정답표
형법
형사소송법
형법 문항별 해설
1.다음 중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북한에서 행하여진 범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② 외국인 甲이 공해상 운항 중인 우리나라 배에서 다른 외국인 선원의 지갑을 훔친 경우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 ③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 대한민국 국민 甲이 도박을 한 경우,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 외국인 甲이 외국에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경우,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북한도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역이므로 북한에서 행하여진 범죄에도 형법이 적용된다.
②(O)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우리나라 선박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는 기국주의 (「형법」 제4조)에 따라 우리 형법이 적용되므로, 공해상 운항 중인 우리나라 배에서 외국인이 절도를 범한 경우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③(X) 내국인의 국외범에는 속인주의(「형법」 제3조)가 적용되므로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도박한 경우에도 형법이 적용된다.
④(X) 공문서에 관한 죄(제225조~제230조)는 보호주의(「형법」 제5조)에 의하여 외국인의 국외범에도 적용되므로 외국인이 외국에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공문서)을 위조한 경우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2.다음 〈보기〉 중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 법인격이 없는 사단에 대하여 양벌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 법인은 업무방해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 ① ㉠
- ② ㉠, ㉡
- ③ ㉠, ㉡, ㉢
- ④ ㉡, ㉣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은 것: ㉠, ㉡, ㉢ — 3개
㉠(O)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정책적 처벌규정일 뿐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다.
㉡(O) 양벌규정이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도 적용할 것인가에 관하여 아무런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사단을 그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95.7.28. 선고 94도3325).
㉢(O)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로 볼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이므로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11.10. 선고 2004도2657).
㉣(X) 법인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의 주체(피해자)는 될 수 있으나 범죄능력이 없어 가해자는 될 수 없다.
3.다음 중 협박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취지의 해악의 고지는 협박으로 평가될 수 없다.
- ② 협박의 경우 행위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물론,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 ③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④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취지의 고지는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의 예고로서 행위자가 지배할 수 없는 것이므로 협박으로 평가될 수 없다.
②(O) 해악의 고지는 행위자가 직접 가하겠다는 것뿐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③(X)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그 객체는 자연인에 한하고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10.7.15. 선고 2010도1017).
④(O)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4.다음 중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적의무이므로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는 포함되지 않으나, 법적인 의무는 성문법, 불문법, 공법, 사법을 불문하므로, 신의성실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 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 ② 어떠한 범죄가 적극적 작위 또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활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다.
- ③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 ④ 경찰관이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하라고 권유하여 그를 도피케 하였다면,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적 의무이면 족하고 성문법·불문법·공법·사법을 불문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②(X) 어떠한 범죄가 작위 또는 부작위 어느 쪽으로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활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켜 법익을 침해하였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다.
③(O)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④(O) 경찰관이 검사의 검거 지시를 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범인에게 도피를 권유한 경우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범인도피행위에 흡수되어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5.10. 선고 96도51).
5.다음 중 고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새로 목사로 부임한 자가 전임목사에 관한 교회 내의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를 교회집사들에게 물어본 경우 명예훼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
- ②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 ③ 야간에 타인의 집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행위를 하였다면, 신체의 일부만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하에 하였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범의가 인정된다.
- ④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범의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새로 부임한 목사가 전임목사에 관한 교회 내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회 집사들에게 물어본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으로서 명예훼손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5.5.28. 선고 85도588).
②(O)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려면 결과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③(O) 야간에 타인의 집 창문을 열고 얼굴을 들이민 경우 신체의 일부만 들어간다는 인식이었더라도 주거침입의 범의가 인정된다.
④(O)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의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한다는 인식으로 족하고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까지 필요로 하지 않는다.
6.다음 중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례 〉 甲은 정신지체자인 자신의 여동생 乙을 丙이 놀리면서 성적인 희롱을 하자 순간적으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丙의 머리를 각목으로 후려쳤다(제1행위). 丙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甲은 丙이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시체를 없애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야간에 인적이 드문 방파제에서 丙을 바다로 던졌다 (제2행위). 그 결과 丙은 익사하였다.
㉠ 개괄적 고의설에 의하면 甲의 행위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고 제2행위에 대하여도 제1행위의 고의가 개괄적으로 미치는 단일행위이기 때문에 살인기수이다. ㉡ 미수범설에 의하면 고의의 행위시존재원칙에 따라 제1행위에 대한 살인 미수와 제2행위에 대한 과실치사가 성립되고 양자는 실체적 경합범이 될 수 있다. ㉢ 甲이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丙을 바다로 던졌더라도 증거인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위와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상해의 고의로 구타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제1행위)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 아래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경우(제2행위), 그 행위들을 포괄하여 단일의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은 것: ㉠, ㉡, ㉢ — 3개
㉠(O) 개괄적 고의설에 의하면 제2행위에도 제1행위의 살인 고의가 개괄적으로 미치는 단일행위로 보아 살인기수가 된다.
㉡(O) 미수범설은 고의의 행위시존재원칙에 따라 제1행위의 살인미수와 제2행위의 과실치사를 인정하고 양자는 실체적 경합이 될 수 있다고 본다.
㉢(O)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증거인멸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甲이 증거인멸 목적으로 丙을 바다에 던졌더라도 증거인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X)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상해의 고의로 구타하여 빈사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살로 가장하기 위하여 베란다 아래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경우, 그 행위를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대법원 1994.11.4. 선고 94도2361).
7.다음 〈보기〉 중 「형법」상 예비·음모의 처벌규정이 있는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 영아살해죄 ㉡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 도주원조죄 ㉣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통화유사물제조죄 ㉥ 폭발물사용죄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X) 영아살해죄는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없다(형법 제255조는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만 예비·음모를 처벌한다).
㉡(O)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는 예비·음모를 처벌한다(형법 제296조).
㉢(O) 도주원조죄는 예비·음모를 처벌한다(형법 제150조는 제147조와 제148조의 죄를 대상으로 한다).
㉣(X) 허위유가증권작성죄는 예비·음모 처벌 대상이 아니다(형법 제224조는 제214조·제215조와 제218조 제1항의 죄만 처벌한다).
㉤(X) 통화유사물제조죄는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없다(형법 제213조는 제20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만 처벌한다).
㉥(O) 폭발물사용죄는 예비·음모는 물론 선동까지 처벌한다(형법 제120조 제1항·제2항).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있는 것: ㉡, ㉢, ㉥ — 3개
8.해양경찰관 순경 甲은 경위 乙과 야간에 해안가 순찰 중 경위 乙이 동료 경찰관 丙을 침입자로 오인하고 “침입자가 나타났다.” 소리쳤고, 그 말을 들은 순경 甲이 소지하고 있던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다음 중 형사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엄격고의설에 따르면 甲과 乙이 오인한 점에 정당한 이유 유무와 관계없이 甲과 乙의 행위는 상해죄의 죄책을 진다.
- ② 법적효과제한적 책임설은 고의의 이중적 기능을 전제로 오상방위의 경우 甲의 책임고의가 조각된다고 보나, 책임고의가 조각되면 제한적 종속 형식에 의할 경우 이에 대한 공범 乙의 성립이 불가능하여 처벌의 흠결이 있다는 비판이 가해진다.
- ③ 소극적 구성요건요소(표지)이론에 따르면 사실의 착오규정이 직접 적용되어 甲과 乙의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된다고 보나, 이에 대해서는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가해진다.
- ④ 유추적용설에 의하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경우 「형법」 제13조를 직접 적용 함으로써 甲과 乙의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지만, 책임의 고의를 부정하여 고의범의 성립을 부정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엄격고의설은 현실적 위법성 인식을 고의의 요소로 보므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고의가 조각되어 상해죄(고의범)의 죄책을 지지 않고 과실범 성립만 문제된다.
②(X)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서는 책임고의만 조각되고 구성요건적 고의는 그대로 인정되므로 제한적 종속형식에 의할 때 공범 성립이 가능하여 처벌의 흠결이 생기지 않는다(공범 성립 불가·처벌 흠결의 비판은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되는 학설에 대한 것이다).
③(O) 소극적 구성요건요소(표지)이론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을 소극적 구성요건요소로 보므로 그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가 되어 사실의 착오 규정이 직접 적용되고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된다고 보나,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의 독자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다.
④(X) 유추적용설은 제13조를 직접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유추적용'하여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하되 고의불법(책임고의)을 부정한다.
9.다음 중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이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옆 자리 손님을 폭행하였는데, 이를 신고받은 경찰관 A와 B가 출동하였다. 甲은 경찰관 A와 B에게 욕설을 하며 경찰관 A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곧이어 이를 제지하는 B의 다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 ① 위 사안에서 甲의 폭행으로 경찰관 A가 상해를 입었다면, 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한다.
- ②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므로, 출동만 한 상태의 경찰관 A, B에 대하여는 공무 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이나, 위 사안과 같이 甲이 같은 목적으로 출동한 경찰관 A, B를 폭행한 경우에, 두 개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④ 위 사안과 같은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폭행이 이루어졌으나, 두 명의 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실체적 경합관계이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형법에는 공무집행방해치상죄라는 범죄가 존재하지 않으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②(X) '직무를 집행하는'이란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는 때만이 아니라 직무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기·준비행위 등도 포함하므로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③(O)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이지만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개개인에 대하여 성립하므로, 같은 목적으로 출동한 경찰관 A·B를 각각 폭행한 경우 두 개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6.25. 선고 2009도3505).
④(X)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폭행이므로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이지 실체적 경합관계가 아니다.
10.다음 〈보기〉 중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골프 카트 운전자 甲은 골프 카트 출발 전에 승객들에게 안전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고, 승객이 안전손잡이를 잡은 것을 확인하고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 도급인 甲이 수급인 乙에게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더라도,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구체적인 관리·감독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면 도급인 甲에게는 수급인 乙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할 주의의무가 없다. ㉢ 甲이 乙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乙이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에, 甲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 ㉣ 甲이 乙의 재물을 강취한 뒤 乙을 살해할 의사로 乙의집을방화하여乙을살해한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실체적 경합이 성립한다.
- ① ㉠(O) ㉡(O) ㉢(O) ㉣(O)
- ② ㉠(O) ㉡(X) ㉢(O) ㉣(O)
- ③ ㉠(O) ㉡(X) ㉢(O) ㉣(X)
- ④ ㉠(X) ㉡(X) ㉢(X) ㉣(X)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골프 카트 운전자는 출발 전 승객들에게 안전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고 잡은 것을 확인하고 출발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X) 법령상 구체적 관리·감독의무가 없더라도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한 경우에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한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인정된다.
㉢(O)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에게 사망 결과에 대한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X) 재물을 강취한 뒤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그의 집에 방화하여 살해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이지 실체적 경합이 아니다(대법원 1998.12.8. 선고 98도3416).
11.다음 중 정당방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거주지 연립주택 내 도로의 차량통행 문제로 시비가 되자 차량의 진행을 제지하려고 길을 막은 아버지 앞으로 운전자가 차를 그대로 진행시키자, 이를 막으려고 운전자의 머리털을 잡아당겨 상해를 입힌 아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②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
- ③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는 과실행위에 대하여도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 ④ 운전자가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자신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반항하면서 경찰관에게 가벼운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차량의 진행을 막으려고 길을 막은 아버지 앞으로 차를 그대로 진행시키는 운전자의 머리털을 잡아당겨 상해를 입힌 아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②(O)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
③(O) 정당방위의 대상인 침해는 위법하면 족하므로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는 과실행위에 대하여도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④(X) 모욕죄의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찰관의 체포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가벼운 상해를 입힌 행위는 위법한 체포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7.4. 선고 99도4341)참조).
12.다음 중 포괄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일한 방식으로 사기분양을 하여 그들로부터 분양대금을 편취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 ② 뇌물을 여러 차례에 걸쳐 수수하였더라도 그것이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반복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
- ③ 「저작권법」은 상습으로 제136조 제1항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가중처벌한다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수회에 걸쳐 제136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것이 상습성의 발현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경합범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하나의 죄로 처벌되는 상습범으로 볼 것은 아니다.
- ④ 상습절도의 범행을 한 자가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자동차등불법사용 범행을 함께 저질렀다면 자동차 불법사용죄는 상습절도죄에 흡수되어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사기죄에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더라도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하는 실체적 경합범이며 포괄일죄가 아니다.
②(O)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반복하여 이루어진 뇌물수수는 피해법익도 동일하므로 포괄일죄로 본다.
③(O) 저작권법은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상습성의 발현이라도 원칙적으로 경합범이며 하나의 상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④(O) 상습절도범이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자동차등불법사용 범행을 함께 저지른 경우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상습절도죄에 흡수된다.
13.다음 중 법률의 착오의 정당한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광역시의회 의원이 선거구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기에 앞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경우,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②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서 이를 판단하는데 직접적인 자료가 되지 않는 환경부의 질의회신을 받은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③ 「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관리자로부터 대체 의학자격증을 수여받은 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침술원을 개설하였다고 한다면, 자신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④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가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으려는 진지한 노력을 했음에도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및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서는 안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광역시의회 의원이 의정보고서 배부에 앞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 지적에 따라 수정하여 배부한 경우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②(X) 위반행위 판단에 직접적인 자료가 되지 않는 환경부 질의회신을 받은 것만으로는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③(X) 민간자격관리자로부터 대체의학자격증을 받고 사업자등록 후 침술원을 개설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④(X) 정당한 이유는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과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하여야 한다.
14.다음 〈보기〉 중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음란물유포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 방조죄에 의하여 비트코인(Bitcoin)을 취득한 사안에서 비트코인 ㉡ 甲주식회사 대표인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청탁하여 乙주식회사가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알선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용역대금 명목의 수수료를 甲회사 계좌를 통해 송금받아「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수재)죄가 인정된 사안에서 甲회사 계좌를 통해 받은 수수료 ㉢ 피고인이 신고없이 외국환을 해외 계좌로 송금한 사실로 체포될 당시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각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 ㉣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기는 하나, 판결선고 전 검찰에 의하여 압수된 후 피고인에게 환부된 것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피고인이 음란물유포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로 취득한 비트코인은, 두 죄가 모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비트코인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으로서 특정되어 있는 이상 몰수할 수 있다(대법원 2018.5.30. 2018도3619).
㉡(O) 甲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청탁하여 알선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용역대금 명목 수수료를 甲회사 계좌를 통해 송금받은 경우, 그 수수료에 대한 권리가 甲회사에 귀속되더라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알선수재)죄를 범한 행위자인 피고인으로부터 몰수 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대법원 2015.1.15. 2012도7571).
㉢(X) 몰수의 요건인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란 해당 범죄행위에 실제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하므로, 체포될 당시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자기앞수표나 현금은 장차 실행하려던 범행에 제공하려는 물건일 뿐 그 이전에 범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볼 수 없어 몰수할 수 없다(대법원 2008.2.14. 2007도10034).
㉣(O) 몰수의 요건을 충족하는 물건이 판결선고 전에 압수되었다가 피고인에게 환부되어 물건 자체를 몰수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몰수가 불가능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 가액 상당을 추징함으로써 몰수에 갈음할 수 있다(형법 제48조 제2항).
15.다음 중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가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 ②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상실할 경우에도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 ③ 집행유예기간 중 범한 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후 그 재판 도중에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 ④ 가석방의 요건은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1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형법 제60조).
②(O)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자체를 의미하고 그 형의 효력이 상실되었는지는 묻지 않으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실효·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었더라도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12.26. 선고 2003도3768).
③(X)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라도 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대법원 2007.7.27. 선고 2007도768).
④(X) 가석방은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에 할 수 있다(형법 제72조 제1항).
16.다음 중 교사범과 방조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과실범에 대한 교사범은 성립할 수 있으나, 과실범에 대한 방조범은 성립할 수 없다.
- ② 부작위에 의한 교사범은 성립할 수 없으나,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은 성립할 수 있다.
- ③ 편면적 교사범은 성립할 수 없으나, 편면적 방조범은 성립할 수 있다.
- ④ 효과없는 교사는 교사자와 피교사자 모두가 예비· 음모에 준하여 처벌되지만, 효과 없는 방조는 처벌되지 않는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교사범·방조범은 정범의 고의에 의한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므로 과실범에 대한 교사·방조는 성립할 수 없고, 과실 있는 자를 이용한 경우에는 간접정범이 성립할 뿐이다(「형법」 제34조 제1항). 따라서 과실범에 대한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부분이 옳지 않다.
②(O)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범행 결의를 일으키게 할 수 없어 불가능하나, 작위의무 있는 자의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성립할 수 있다.
③(O) 교사는 피교사자의 결의를 요하므로 편면적 교사는 불가능하나, 편면적 방조는 성립할 수 있다.
④(O) 효과 없는 교사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하나 (「형법」 제31조 제2항), 효과 없는 방조는 처벌규정이 없다.
17.다음 중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② 행위의 가벌성을 원인행위 자체에서 찾는 견해에 따르면 실행의 착수에 구성요건적 행위정형성이 결여되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위험이 있다.
- ③ 구성요건적 결과실현행위에 실행의 착수시기를 인정하는 견해에서는 행위와 책임능력의 동시 존재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다.
- ④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형법」상 책임 무능력자의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제10조 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뿐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1992.7.28. 선고 92도999).
②(O) 가벌성의 근거를 원인행위 자체에서 찾는 견해는 원인행위 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게 되어 구성요건적 행위정형성이 결여되고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위험이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③(O) 구성요건적 결과실현행위에 착수시기를 인정하는 견해는 행위와 책임능력 동시존재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입장이다.
④(X)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심신장애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완전한 책임을 지므로 책임무능력자의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는다.
18.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② 범죄의 예비·음모 단계에서는 자의로 예비·음모 행위를 중지한 경우에도 중지미수를 인정할 수 있다.
- ③ 관세를 포탈할 범의를 가지고 선박을 이용하여 물품을 영해 내에 반입한 경우에는 관세포탈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 ④ 자의에 의한 중지 중에서도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지미수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하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형법 제27조).
②(X) 중지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의 개념이므로 실행 착수 전인 예비·음모 단계에서 자의로 행위를 중지하였더라도 중지미수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대법원 1991.6.25. 선고 91도436).
③(O) 관세포탈의 범의로 선박을 이용하여 물품을 영해 내에 반입한 때에 관세포탈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④(O) 자의에 의한 중지 중에서도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한 것을 중지미수로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19.다음 중 자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신문지상에 혐의사실이 보도되기 시작한 후 담당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조사를 받게 해 달라고 요청한 다음 자진출석하여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검찰 수사과정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자백한 경우 자수에 해당한다.
- ② 경찰관이 피고인의 강도상해 범행에 관하여 수사 하던 중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의 여죄를 추궁하자 또 다른 강도강간 범행을 자백한 경우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세관 검색시 금속탐지기에 의해 대마 휴대 사실이 발각될 상황에서 세관 검색원의 추궁에 의하여 대마 수입 범행을 시인한 경우,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공직선거법」 제262조는 자수가 범죄발견에 유용하다는 측면에서 형의 필요적 면제를 규정한 것이므로 범행이 발각되고 피고인에 대한 구속 영장까지 발부된 이후에 수사기관에 자진출두하여도 「공직선거법」 상의 자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혐의사실 보도 후 담당 검사에게 전화로 조사를 요청하고 자진출석하여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자백한 경우 자수에 해당한다.
②(O) 수사기관의 여죄 추궁 끝에 다른 범행을 자백한 것은 자발성이 없어 자수가 아니다.
③(O) 세관 검색 시 금속탐지기로 발각될 상황에서 검색원의 추궁에 의하여 범행을 시인한 것은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X) 공직선거법 제262조의 자수를 범행 발각 전의 자수로 한정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하므로, 범행이 발각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자진출두한 경우에도 같은 조의 자수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3.20.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20.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준비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 족하다.
- ② 총알이 장전되어 있는 엽총의 방아쇠를 잡고 있다가 총알이 발사되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 ③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하지 않은 생모를 살해하면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 ④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살인예비죄의 준비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여야 하며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도7150).
②(O) 총알이 장전된 엽총의 방아쇠를 잡고 있다가 발사되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③(O) 생모와 자식의 관계는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으로 당연히 성립하므로 혼인 외 출생자가 인지하지 않은 생모를 살해하면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④(O) 살인의 범의는 범행 경위·동기,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 부위와 반복성, 사망 결과 발생 가능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21.다음 중 기대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직장의 상사가 범법행위를 하는데 가담한 부하에게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다 하면 적법행위를 할 기대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②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잠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정만으로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 ③ 교수가 출제교수들로부터 대학원입학전형시험 문제를 제출받아 알게 된 것을 틈타서 수험생 등에게 그 시험문제를 알려주었고, 수험생이 답안쪽지를 작성한 다음 그대로 베껴 써서 그 정을 모르는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하였다면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 ④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에는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직장 상사의 범법행위에 가담한 부하는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4.23. 선고 99도636).
②(O)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잠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③(X) 출제교수들로부터 시험문제를 제출받아 알게 된 것을 틈타 수험생에게 알려주고 수험생이 답안쪽지를 베껴 제출하게 한 행위는 위계로써 입시감독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X) 강도상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어 위증죄가 성립한다.
22.다음 중 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과 乙이 의사연락 없이 우연히 A를 각각 폭행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상해가 甲의 폭행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乙을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 ② 甲에게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이 있고 이러한 습벽에 의하여 단순폭행, 존속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 법정형이 가장 경한 단순폭행의 상습범만 성립한다.
- ③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경우,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실제 범행에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특수폭행죄의 ‘휴대’에 해당한다.
- ④ 상해죄 및 폭행죄의 상습범에 관한 「형법」 제 264조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동 규정에 열거된 상해 내지 폭행행위의 습벽을 말하고, 동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다른 유형의 범죄까지 고려하여 상습성의 유무를 결정하여서는 안 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의사연락 없이 우연히 각각 폭행하여 상해가 발생하였으나 상해가 甲의 폭행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동시범 특례(형법 제263조)를 적용할 수 없어 乙을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②(X) 폭행 습벽에 의하여 단순폭행과 존속폭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그 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폭행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만 성립하며, 법정형이 가장 경한 단순폭행의 상습범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8.4.24. 선고 2017도10956).
③(O)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녔다면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실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휴대'에 해당한다.
④(O) 제264조의 '상습'은 같은 조에 열거된 상해·폭행행위의 습벽을 말하므로 열거되지 않은 다른 유형의 범죄까지 고려하여 상습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23.다음 중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A와 채무 변제기의 유예 여부 등을 놓고 언쟁을 벌이다가 순간적으로 A를 살해하여 채무의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망치로 A의 뒷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살해하였다. 마침 A의 옷에 지갑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장차 사체가 발견될 때 A의 신원이 밝혀지는 게 두려워 이를 숨기기 위하여 지갑을 꺼내 A가 타고 온 차량의 사물함에 통째로 넣어두었다. 그로부터 15시간 가량 지난 후인 그 다음 날 10:00경 범행 현장에 다시 와서 A의 사체를 인근 공사장 창고에 버리고, 지갑 속에 들어 있던 돈을 꺼내어 담뱃값으로 사용하였다.
- ① 채무면탈 목적으로 A를 살해하는 행위는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다면 강도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지갑 속의 돈을 꺼내어 담뱃값으로 사용한 행위는 살인행위와 시간상 및 거리상 극히 근접하여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甲에게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 ③ A의 사체가 발견될 때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지는게 두려워 이를 숨기기 위하여 지갑을 꺼내 차량의 사물함에 통째로 넣어 두는 행위에 대하여 甲에게 지갑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 ④ A의 사체를 공사장 창고에 버리는 행위는 사체 유기죄에 해당하며, 사체유기죄는 살인행위 등으로 성립될 범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채무 존재가 명백하고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며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다면 채무면탈 목적의 살해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강도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X) 살해 후 15시간가량 지나 다음 날 지갑 속의 돈을 꺼내 사용한 행위는 살인행위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회통념상 살인 범행이 완료된 후의 별개 행위이므로 이를 이유로 강도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6.24. 선고 2004도1098)참조).
③(O) 사체 발견 시 신원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이를 숨기려고 지갑을 차량 사물함에 넣어 둔 행위에는 지갑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④(O) 사체를 공사장 창고에 버린 행위는 사체유기죄에 해당하고 살인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24.다음 중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문서와 달리 사문서는 작성명의인이 실재하여야 한다.
- ② 전자복사기를 사용하여 원본을 기계적 방법으로 복사한 사본도 문서에 해당한다.
- ③ 타인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뒤 사후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조에 해당한다.
- ④ 담뱃갑의 표면에 담배 제조회사와 담배의 종류를 구별·확인할 수 있는 특유의 도안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담뱃갑은 문서 등 위조의 대상인 도화에 해당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문서위조죄는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사문서의 경우에도 작성명의인이 실재할 필요가 없으며, 허무인·사자 명의의 문서 위조도 일반인이 진정한 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한다(대법원 2005.2.24. 선고 2002도18 전원합의체).
②(O) 전자복사기로 원본을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복사한 사본도 문서에 해당한다(형법 제237조의2).
③(O)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후 사후승낙을 받았더라도 위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④(O) 담배 제조회사와 담배의 종류를 구별·확인할 수 있는 특유의 도안이 표시된 담뱃갑은 위조의 대상인 도화에 해당한다.
25.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는 범할 수 없다.
- ② 甲이 술에 취하여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몸을 더듬다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는 순간 피해자가 어렴풋이 잠에서 깨어 났으나 피해자는 잠결에 자신의 바지를 벗기려는 甲을 자신의 애인으로 착각하여 반항하지 않고 응함에 따라 피해자를 1회 간음한 경우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의식상태를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③ 음주 후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당하였음을 호소한 피해자의 경우 범행 당시 알코올이 기억 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④ 피해자를 위협하여 항거불능케 한 후 1회 간음하고 2백미터쯤 오다가 다시 1회 간음한 경우, 두 번째의 간음행위는 처음 한 행위의 계속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단순일죄가 성립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 아니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대법원 2018.2.8. 선고 2016도17733).
②(O) 잠결에 바지를 벗기려는 甲을 애인으로 착각하여 반항하지 않고 응한 피해자의 의식상태를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O) 범행 당시 알코올이 기억 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21.2.4. 선고 2018도9781).
④(O) 피해자를 위협하여 항거불능케 한 후 1회 간음하고 200미터쯤 오다가 다시 1회 간음한 경우 두 번째 간음은 처음 행위의 계속으로 보아 단순일죄가 성립한다.
26.다음 중 방화와 실화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②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폐가에 쓰레기를 모아 놓고 태워 폐가의 벽을 일부 그을리게 한 경우에는 일반물건방화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 ③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사망의 결과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④ 불을 놓아 무주물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무주물’을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형법」 제 167조 제2항(자기 소유일반물건방화죄)을 적용하여야 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의 예비를 저지른 사람이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형법 제175조 단서).
②(X)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폐가는 건조물이 아닌 일반물건에 해당하고, 일반물건방화죄는 공공의 위험 발생이 요건이며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이상 일반물건방화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도3950).
③(O)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사망 결과에 대한 과실뿐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④(O) 무주물에 방화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무주물을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제167조 제2항)를 적용한다.
27.다음 중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과 乙은 2009. 4. 22. 13:00경 A가 거주하는 ○○아파트 C동 202호에 이르러 그곳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육각렌치로 출입문 시정 장치를 손괴하던 중 A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다가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 ① 甲과 乙에게 특수절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 ② 만약 甲과 乙이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방 안까지 들어가자마자 A에게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라면 특수절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 ③ 만약 甲과 乙이 절도의 범의로 같은 날 22:00경 乙이 아파트 현관에서 망을 보고 甲이 202호 출입문 시정장치를 육각렌치로 손괴한 후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귀가하던 A에게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라면 특수절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 ④ 만약 甲이 1층에서 망을 보고 乙이 같은 날 23:30경 위 202호의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보고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다가 발은 1층 방범창을 딛고 두 손은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도시가스 배관을 잡고 있던 상태에서 A에게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라면 특수절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주간(13:00)에 2인이 합동하여 시정장치를 손괴하던 중 발각된 경우 합동절도의 실행의 착수(물색행위)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특수절도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도9667).
②(X) 주간에 손괴하고 방 안까지 들어갔더라도 물건을 물색하기 전에 발각되었다면 합동절도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③(O) 야간에 절취 목적으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때에는 야간손괴침입절도(형법 제331조 제1항)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므로(대법원 1986.7.8. 선고 86도843), 손괴 후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발각되어 도주하였더라도 특수절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④(X) 야간에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다가 발각된 경우 아직 주거에 침입하지도 재물을 물색하지도 못한 단계이므로 특수절도(합동절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28.다음 중 손괴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해고노동자 등이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던 중 계란 30여 개를 회사 건물에 투척한 경우 손괴죄가 성립한다.
- ② ‘재물’은 반드시 경제적 교환가치를 가진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이용가치나 효용을 가진 것으로 족하다.
- ③ 해고노동자 등이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던 중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회사 건물 외벽과 1층 벽면 등에 낙서한 경우 손괴죄가 성립한다.
- ④ 재건축사업으로 철거예정이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채 비어있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해고노동자 등이 집회 중 계란 30여 개를 회사 건물에 투척한 정도의 행위는 건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6.28. 선고 2007도2590).
②(O) 재물은 경제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이용가치나 효용을 가진 것이면 족하다.
③(O) 래커 스프레이로 회사 건물 외벽과 1층 벽면 등에 낙서한 행위는 건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가 커 그 효용을 해한 것으로서 손괴죄가 성립한다.
④(O) 재건축으로 철거예정이고 비어 있는 아파트라도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
29.다음 중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A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의 가상 계좌에서 은행환불명령을 입력하여 가상계좌의 잔액이 1,000원 이하로 되었을 때 전자복권 구매 명령을 입력하면 가상계좌로 복권구매요청금과 동일한 액수의 가상현금이 입금되는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甲은 이를 이용하여 그 잔액을 1,000원 이하로 만들고 다시 전자복권 구매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자신의 가상계좌로 2천만원이 입금되게 하였다.
- ① 甲은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기망행위를 하고 이를 통하여 A주식회사의 계좌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되도록 하였는바, 사기죄로 처벌된다.
- ② 甲은 관리자인 A주식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2천만원에 대한 법률적 지배권한을 획득하였는바, 그에 대하여 절도죄의 책임을 부담한다.
- ③ 甲은 사실상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A주식회사의 재물을 관리하는 지위에 서게 되는바, 甲이 1천 만원을 임의로 인출, 소비하였다면 이는 횡령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킨다.
- ④ 甲은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것이므로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로 처벌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정보처리장치에 명령을 입력한 것일 뿐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기망행위가 없으므로 사람을 피기망자로 하는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X) 甲이 취득한 것은 가상계좌 잔액의 증가라는 재산상 이익이고 재물의 점유를 이전받은 것이 아니므로 재물을 객체로 하는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X) 甲은 위탁관계에 기초하여 A주식회사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횡령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④(O) '부정한 명령의 입력'이란 당해 사무처리시스템에 예정되어 있는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지시해서는 안 될 명령을 입력하는 것을 말하므로,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그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게 하는 행위도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11.14. 2011도4440).
30.다음 중 도박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타인의 도박을 방조하면 상습도박방조의 죄가 성립한다.
- ② 사기도박과 같이 도박당사자의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써 승패의 수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도박에서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 ③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 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면 기수에 이르고, 현실로 도박이 행하여졌음을 묻지 않는다.
- ④ 도박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내국인의 도박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폐광지역 카지노출입을 허용하는 국내법을 유추적용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타인의 도박을 방조하면 상습도박방조죄가 성립한다.
②(O) 사기도박과 같이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 승패의 수를 지배하는 경우 우연성이 결여되어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판 2011.6.30. 2011도1651]
③(O)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면 기수에 이르고 현실로 도박이 행하여졌음을 묻지 않는다. [대판 2002.4.12. 2001도5802]
④(X) 도박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내국인의 도박에 대하여 내국인의 폐광지역 카지노 출입을 허용하는 국내법을 유추적용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속인주의에 따라 도박죄가 성립한다). [대판 2004.4.23. 2002도2518]
31.다음 중 주거침입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주거침입죄의 객체는 건조물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하나,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가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정당한 퇴거요구를 받고 열쇠를 반환한 다음 건물에서 퇴거하였더라도 건물에 가재도구 등을 남겨 두었다면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
- ③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
- ④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주거침입죄의 객체는 건조물 그 자체뿐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하나,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 부속 토지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X) 퇴거불응죄의 '퇴거'는 주거침입죄의 '침입'이 행위자의 신체가 주거에 들어감을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위자의 신체가 주거에서 나감을 의미하므로, 정당한 퇴거요구를 받고 열쇠를 반환한 다음 건물에서 나갔다면 가재도구 등을 남겨 두었다는 사정은 퇴거불응죄의 성부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7.11.15. 2007도6990).
③(O)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지 않는다.
④(O)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8.20. 2009도3452).
32.다음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목장 소유자가 목장운영을 위해 목장용지 내에 임도를 개설하고 차량 출입을 통제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일부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경우, 위 임도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한다. ㉡ 농촌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의 배수관(소형 PVC관)을 토사로 막아 하수가 내려가지 못하게 한 경우, 수리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도선사가 강제도선 구역 내에서 조기 하선함에 따라 적기에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선박충돌사고가 일어난 경우 도선사에게 업무상 과실 선박파괴죄가 성립한다. ㉣ 「형법」에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과실일수죄를 범한 자를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지 않은 것: ㉠, ㉣ — 2개
㉠(X)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므로, 목장 소유자가 목장운영을 위하여 자신의 목장용지 내에 개설하고 차량 출입을 통제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임도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10.11. 2005도7573).
㉡(O) 원천 내지 자원으로서의 물의 이용이 아니라 하수나 폐수 등 이용이 끝난 물을 배수로를 통하여 내려보내는 것은 형법 제184조의 '수리(水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농촌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의 배수관(소형 PVC관)을 토사로 막아 하수가 내려가지 못하게 한 행위는 수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6.26. 2001도404).
㉢(O) 강제도선구에서 도선사는 선박을 도선구 밖까지 직접 도선하여 충돌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조기 하선함으로써 선장이 적기에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선박충돌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 업무상 과실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대법원 2007.9.21. 2006도6949).
㉣(X)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에는 과실일수죄(형법 제181조)가 있을 뿐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과실일수죄를 범한 자를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33.다음 중 〈사례〉에서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야산에서 한 달 전 사망한 A의 지갑을 주웠는데, 그 지갑 속에는 B은행이 발행한 10만원권 자기 앞수표 10장과 A의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었다. 甲은 위 자기앞수표 10장을 유흥비로 사용하였다. 甲은 A의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아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서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되 A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하였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甲의 사진이 부착된 A의 이름으로 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그 후 甲은 운전 중 검문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고 A의 이름으로 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 ① 甲이 검문경찰관에게 제시한 A 명의의 운전면허증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공문서 부정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② 甲이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을 이용하여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았으므로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 ③ 甲이 권한 없이 A명의의 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④ 甲이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형법」 제228조 제1항)가 성립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담당공무원이 발급한 위 운전면허증은 진정하게 성립된 공문서이고, 운전면허증은 '자격증명'과 '동일인증명'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므로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4.19. 2000도1985 전원합의체).
②(X) 담당공무원이 문서의 기재사항을 인식하고 작성할 의사로 작성·발급한 이상 작성명의가 모용된 것이 아니므로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③(O)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그 명의인이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한 자라 하더라도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이는 사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대법원 2005.2.24. 2002도18 전원합의체), 甲이 권한 없이 사망한 A 명의의 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④(X)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은 사실증명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4.다음 〈보기〉 내용 중 빈칸에 들어갈 숫자들의 합은? 〈 보기 〉 「형법」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 ( ) 년 ㉡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 : ( ) 년 ㉢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 자격정지 : ( ) 년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 ( ) 년
- ① 48
- ② 57
- ③ 52
- ④ 95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빈칸 숫자의 합은 15+20+10+7 = 52이다(형법 제78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제3호) ※ 법 개정(2023.8.8. 사형의 시효 삭제)에 따라 지문을 현행 기준으로 정비함.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 20년(제2호)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제4호)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7년(제5호)
35.다음 중 뇌물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도 재물의 교부자는 뇌물공여죄로 처벌한다.
- ②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반드시 상대방 측의 뇌물 수수죄가 성립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는 차용 당시에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소시효는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 ④ 뇌물로 공여된 당좌수표가 수수된 후 부도가 되었다 하더라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는 공갈죄만이 성립하고, 재물의 교부자가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외포의 결과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면 그는 공갈죄의 피해자가 될 뿐 뇌물공여죄는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1994.12.22. 선고 94도2528).
②(O)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상대방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O)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는 차용 당시에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소시효는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로부터 기산한다(대법원 2012.2.23. 선고 2011도7282).
④(O) 뇌물로 공여된 당좌수표가 수수 후 부도가 되었더라도 뇌물수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36.다음 중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응 피고인이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
- ②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고, 부동산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는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아니라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 ③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 따라서 비록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는 없다.
- ④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일반 관리비와 별도로 적립·관리되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아파트 구조진단 견적비 및 시공사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함으로써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피고인이 특별수선충당금을 위와 같이 지출한 것이 위탁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위탁받아 보관하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일응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②(O) 부동산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는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아니라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③(X)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원칙적으로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나,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대표자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다.
④(O)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보관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특별수선충당금을 아파트 구조진단 견적비와 시공사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하였더라도 구분소유자들의 포괄적 동의를 얻어 위탁의 취지에 부합하는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이상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7.2.15. 선고 2013도14777).
37.다음 중 증거인멸 및 증거위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선서무능력자로서 범죄현장을 목격하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법정에서 범죄현장을 목격한 양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하는 것은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③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그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행위는 증거위조죄를 구성한다.
- ④ 피의자에 대한 모해목적의 증거위조죄에서 ‘피의자’에는 수사 개시 이전의 단계에서 장차 형사입건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도 포함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다. [대판 1995.9.29. 94도2608]
②(O) 선서무능력자로서 범죄현장을 목격하지 않은 사람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한 것은 '증거'의 위조가 아니어서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③(O)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그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것은 증거위조죄를 구성한다. [대판 2013.12.26. 2013도8085]
④(X) 모해증거위조죄 (「형법」 제155조 제3항)의 '피의자'는 수사기관이 범죄 인지 등으로 수사를 개시한 이후의 자를 말하므로 수사 개시 이전 단계에서 장차 형사입건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38.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현실적인 취득만이 아니고 단순히 요구 또는 약속만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한다.
- ②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행위가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각각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회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경우, 그 청탁이 동종의 것이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아 그 전체를 포괄일죄로 볼 수 있다.
- ④ 법인의 운영자가 법인과 아무런 관계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배임수재죄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은 현실적인 취득을 요하므로 단순한 요구 또는 약속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X)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③(X) 여러 사람으로부터 각각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회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경우 청탁이 동종이라도 각 범행은 별개의 죄를 구성하며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④(O) 법인의 운영자가 법인과 아무런 관계없이 개인적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 자금을 빼내어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9.다음 중 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명하복관계에 있는 자들이 범행에 공동가공한 경우, 특수교사·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으나, 공동 정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 않는다.
- ③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가출청소년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공범들이 그 청소년에게 계속 성매매를 하게 한 경우, 구속 이후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실질적인 지배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④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도 범행에 공동가공한 이상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②(X) 공모는 법률상 정형을 요하지 않으나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③(X)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공범들이 가출청소년에게 계속 성매매를 하게 한 경우에도 그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계속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④(O)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4.10. 선고 2008도1274).
40.다음 중 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서울시민 또는 경기도민 등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 ②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 ③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 ④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전파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연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서울시민 등 막연한 표시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집합적 명사라도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된다.
②(O)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③(O)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④(X)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한 경우 기사화되어 보도되어야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되는 것이므로 기자가 취재만 한 상태에서 아직 보도하지 아니하였다면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문항별 해설
1.다음 중 함정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경찰관들이 노래방의 도우미 알선 영업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그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 없는데도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낸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 ②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 ③ 게임장에 잠복근무 중인 경찰관으로부터 환전해 줄 것을 요구받고 거절하였음에도 위 경찰관의 지속적인 요구에 어쩔 수 없이 현금으로 환전해 준 것은 범의를 유발하게 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 ④ 경찰관이 취객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잠복 중,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볼 수 있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제보나 첩보가 없는데도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낸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②(O)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개인적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범의를 일으키게 한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이다.
③(O) 잠복근무 중인 경찰관의 지속적인 요구에 어쩔 수 없이 환전해 준 것은 범의를 유발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④(X)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잠복 중 나타난 피고인이 취객의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한 것은 범행의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여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5.31. 선고 2007도1903).
2.다음 중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 상황과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함 으로써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 ②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한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긴급체포할 수 없다. 그러나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 받은 경우 체포가 가능하다.
- ③ 「형사소송법」제208조(재구속의 제한)에서 말하는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의 범위에는 긴급체포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사후영장발부 전에 석방된 경우도 포함된다.
- ④ 긴급체포된 자로부터 압수한 물건에 대해서는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고, 압수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압수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 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긴급체포 요건의 구비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O)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지 못하나(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다시 체포할 수 있다.
③(X) 제208조의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에는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 후 사후영장 발부 전에 석방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④(X)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후 압수·수색영장은 '압수한 때'가 아니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제217조 제2항).
3.다음 〈보기〉 중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제1심 법원이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만일 피고인이 항소권회복청구를 함으로써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피해자는 그 항소심 절차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비록 의사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이를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고소는 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므로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라도 제1심판결 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있고, 고소를 취소한 경우 친고죄에 대한 고소 취소 로서의 효력이 있다. ㉣ 친고죄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고소권은 공법상의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법이 특히 명문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처분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일단 제기한 고소는 취소할 수 있으나 고소 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은 것: ㉠, ㉣ — 2개
㉠(O) 제1심 법원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이 같은 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는 대신 항소권회복청구를 함으로써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항소심을 제1심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그 항소심 절차에서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대법원 2016.11.25. 선고 2016도9470).
㉡(X) 반의사불벌죄에서 의사능력 있는 청소년 피해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처벌불원 의사표시나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9.11.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X)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고소불가분과 제232조 제1항의 취소 시한에 비추어,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판결 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대법원 1985.11.12. 선고 85도1940).
㉣(O) 친고죄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고소권은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법이 특히 명문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처분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일단 제기한 고소는 취소할 수 있으나 고소 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
4.다음 중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의 출석은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다.
- ②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배심원이 공판준비기일에 참여한다.
- ③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공판준비기일을 진행 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수탁판사는 공판준비기일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 ④ 공판준비기일은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결정한 경우에 한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하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소환이 없는 때에도 출석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출석은 필수적 요건이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8 제1항·제5항).
②(X)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준비기일에는 배심원이 참여하지 아니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③(X)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공판준비기일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자는 '수명법관'이며 수탁판사가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제3항).
④(X)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제4항).
5.다음 〈보기〉 중「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람의 목소리인 이상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 아닌 단순한 비명소리나 탄식 등이라 할지라도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 ㉡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의 감청은 전기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경우와 통신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를 포함한다. ㉢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의하여 허가된 통신 제한조치가 전기통신 감청 및 우편물 검열뿐인 경우 그 후 연장결정서에 당초 허가 내용에 없던 대화녹음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이는 대화녹음의 적법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 검사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이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보통군사법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원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은 것: ㉢, ㉣ — 2개
㉠(X)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가리키므로, 사람의 목소리라도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 아닌 단순한 비명소리나 탄식 등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3.15. 선고 2016도19843).
㉡(X)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이란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10.25. 선고 2012도4644).
㉢(O)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기간연장결정은 원 허가의 내용에 대하여 단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일 뿐 원 허가의 대상과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허가된 통신제한조치가 전기통신 감청 및 우편물 검열뿐인 경우 연장결정서에 당초 허가 내용에 없던 대화녹음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대화녹음의 적법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1999.9.3. 선고 99도2317).
㉣(O) 검사는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제3항).
6.다음 중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재판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처분청이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② 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이 피고인 구속을 계속할 사유가 있어 결정으로 구속기간을 갱신하여 피고인을 계속 구속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③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 ④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 특정을 위해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처분을 기재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처분청이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②(O) 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이 구속을 계속할 사유가 있어 결정으로 구속기간을 갱신하여 피고인을 계속 구속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③(O)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④(X)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처분을 기재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는 것이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라 할 수 없고, 헌법상 무죄추정조항이나 평등조항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0.10.16. 선고 90도1813,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1호).
7.다음 중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인의 체포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 ② 구속 전 피의자 심문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③ 판사는 지정된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심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문기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 ④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 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 영장을 발부하여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의 피의자 구속 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가 아니라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필요적 절차이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②(O)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8항).
③(O) 판사는 지정된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심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심문기일을 변경할 수 있고,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다시 선정할 수 있다.
④(O)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관계서류·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7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8.다음 중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소송법」 제236조(대리고소)에 의하면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고소기간은 대리고소인이 아니라 정당한 고소권자를 기준으로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
- ② 고소장에 명예훼손죄라는 죄명을 붙이고, 명예 훼손에 관한 사실을 적어 두었으나 그 사실이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고 모욕죄를 구성하는 경우, 위 고소는 모욕죄에 대한 고소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③ 고소인이 사건 당일 범죄사실을 신고하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고소장을 교부한 경우, 경찰서에 도착하여 최종적으로 고소장을 접수시키지 아니하기로 결심하고 고소장을 반환 받았더라도,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적법하게 수리되어 고소의 효력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 ④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고, 이러한 고소권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고소기간은 정당한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
②(O)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으나 그 사실이 모욕죄를 구성하는 경우 그 고소는 모욕죄에 대한 고소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③(X)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고소장을 교부하였더라도 경찰서에 도착하여 최종적으로 접수시키지 아니하기로 결심하고 반환받았다면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적법하게 수리되어 고소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11.27. 선고 2007도4977)참조).
④(O)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와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는 고유권을 가지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9.다음 〈보기〉 중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수사기관이 피의자 甲의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을 영장 범죄사실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 수색 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乙, 丙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압수하여 乙, 丙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실을 발견한 사안에서,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압수한 위 녹음파일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이로써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 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
- ① ㉠
- ② ㉠, ㉣
- ③ ㉠, ㉡, ㉢
- ④ ㉠, ㉡, ㉢, ㉣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은 것: ㉠, ㉡, ㉢, ㉣ — 4개
㉠(O)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1.5.26.자 2011모1839 결정).
㉡(O) 甲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영장 범죄사실로 하여 발부받은 영장으로 압수한 乙·丙 사이의 대화 녹음파일에서 乙·丙의 별개 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이상 그 녹음파일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4.1.16. 선고 2013도7101).
㉢(O) 수사기관이 키워드·확장자 검색 등으로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복제하여 생성한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이로써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그 후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그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까지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대법원 2011.5.26.자 2011모1839 결정).
10.다음 중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②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
- ③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함에 있어서는 별도의 국민참여재판 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④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정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법 제7조).
②(O)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법 제46조 제5항).
③(X)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법원이 별도의 개시결정을 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9.10.23.자 2009모1032).
④(O)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정된다(법 제16조).
11.다음 중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 모두에 적용된다.
- ②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압수· 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③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 ④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으나 위 참고인이 나중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피고인측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된다면 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 모두에 적용된다.
②(O)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으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③(O)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인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되므로, 그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았더라도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는다.
④(X) 제1심 무죄판결 후 검사가 항소심 증인으로 신청·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고, 그 참고인이 나중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반대신문 기회가 부여되었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11.28. 선고 2013도6825)참조).
12.다음 중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미수의 공소사실에 대해 예비나 음모를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공소장변경을 거쳐야 한다.
- ② 상고심에서는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지 않지만,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항소심에서는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
- ③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도 법원이 심리·판단할 수 있는 죄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 할 수 있다.
- ④ 공소장변경으로 공소사실을 예비적 또는 택일적 으로 추가하는 경우에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에서 허용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미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예비·음모를 인정하려면 공소장변경을 거쳐야 한다.
②(O) 상고심에서는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지 않으나 파기환송된 항소심에서는 허용된다.
③(X)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도 법원이 심리·판단할 수 있는 죄가 여러 개인 경우 법원이 그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검사에게 공소사실을 명확히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O) 공소사실의 예비적·택일적 추가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에서 허용된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13.다음 중 원본증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검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
- ② 피고인 스스로 작성한 진술서
- ③ 범행목격자의 공판정에서의 증언
- ④ 경찰관이 범인에게 들은 내용에 대해 법정에서 한 진술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검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는 전문증거이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②(X) 피고인 스스로 작성한 진술서도 서면에 담긴 진술로서 전문증거이다(제313조).
③(O) 범행 목격자가 공판정에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증언은 원본증거(본래증거)이다.
④(X) 경찰관이 범인에게 들은 내용을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은 전문진술이다(제316조 제1항).
14.다음 중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유가증권변조 사건의 공소사실이 범행일자를 ‘2005. 1. 말경에서 같은 해 2. 4. 사이’로 범행 장소를 ‘서울 불상지’로, 범행방법을 ‘불상의 방법 으로 수취인의 기재를 삭제’로 되어 있는 경우, 변조된 유가증권이 압수되어 현존하고 있는 이상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 ② 공모공동정범에 있어 실행정범의 인적 사항이 적시되지 아니하고 범행일시나 장소가 명백히 표시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공모관계, 실행정범의 실행행위가 모두 표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공소 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직무유기교사죄에서 “전기협 회원들에 대하여 불법파업을 하여 직무유기할 것을 결의하게 하고, 전기협 회원 6,500여 명이 이에 따라 같은 해 6. 23. 04:00경부터 불법파업에 돌입하게 하여 직무유기를 교사하였다.”는 공소사실은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공소장에 「상표법」위반 등의 범죄구성요건 중 침해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서비스표·디자인이나 주지표지를 명확하게 적시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않았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범행일자를 '2005. 1. 말경에서 같은 해 2. 4. 사이'로, 장소를 '서울 불상지'로, 방법을 '불상의 방법'으로 기재하였더라도 변조된 유가증권이 압수되어 현존하는 이상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②(O) 공모공동정범에서 실행정범의 인적 사항이 적시되지 않고 범행일시·장소가 명백히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공모관계와 실행정범의 실행행위가 모두 표시되어 있으면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X) 직무유기교사죄는 피교사자인 공무원별로 1개의 죄가 성립하므로 피교사자인 공무원별로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전기협 회원 6,500여 명이 불법파업에 돌입하게 하여 직무유기를 교사하였다'는 기재만으로는 피교사자인 공무원들의 숫자조차 특정되어 있지 않아 몇 개의 직무유기교사죄를 공소제기한 것인지, 유기한 직무의 내용과 유기행위의 태양이 어떠한지 알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8.22. 선고 95도984).
④(O) 상표법 위반 등에서 침해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서비스표·디자인이나 주지표지를 명확하게 적시하지 아니한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않은 것이다.
15.다음 중 공개주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항소 이유가 된다.
- ②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에도 원칙적으로 공개주의가 적용되나, 소년부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 ④ 재판장은 증인 또는 감정인이 피고인 또는 어떤 재정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를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항소이유가 된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9호).
②(O)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라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294조의3).
③(X) 소년보호사건의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소년법 제24조 제2항. 소년부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참석을 허가할 수 있을 뿐이다).
④(O) 재판장은 증인 또는 감정인이 피고인 또는 어떤 재정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를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제297조).
16.다음 중 국선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제1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인용되고 불구속 상태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그 후 별건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를 제기하여 다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는데, 원심이 이에 대해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고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실질적 변론과 심리를 모두 마치고 난 뒤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하고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위법하다.
- ②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으로서는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정 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
- ③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그에게 소송 기록접수 통지를 한 이후에 변호인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 국선변호인 선정의 효력은 선정 이후 병합된 다른 사건에도 미치므로, 항소 법원은 국선변호인에게 그 병합된 사건에 관하여도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할 필요는 없다.
- ④ 피고인이 2급 시각장애인으로서 점자자료가 아닌 경우에는 인쇄물 정보접근에 상당한 곤란을 겪는 수준임에도 국선변호인 선정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공판심리를 진행하였다면 위법하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별건 구속 상태에서 항소하며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는데 법원이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은 채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실질적 변론과 심리를 모두 마친 뒤에 그 청구를 기각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②(O)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이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
③(X) 국선변호인 선정의 효력은 선정 이후 병합된 다른 사건에도 미치므로,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이후 변호인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 항소법원은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에게 병합된 사건에 관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대법원 2010.5.27. 선고 2010도3377).
④(O) 2급 시각장애인으로서 점자자료가 아니면 인쇄물 정보접근에 상당한 곤란을 겪는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공판심리를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
17.다음 중 거증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 ②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인 적시한 사실의 진실성과 공익성에 대하여도 그 부존재를 검사가 엄격한 증명의 방식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 ③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한다.
- ④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②(X)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판 1996.10.25. 95도1473]
③(O)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한다. [대판 2015.9.10. 2012도9879]
④(O)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18.다음 중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에 대하여 재판장이 먼저 신문하였다고 하여 이를 잘못이라 할 수 없다.
- ②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 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③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고, 이는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 ④ 증인에 대한 감치재판절차를 개시한 후 감치결정 전에 그 증인이 증언을 하거나 그 밖에 감치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불처벌결정을 하여야하며, 이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있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문순서에 불구하고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을 재판장이 먼저 신문하였다고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161조의2 제3항).
②(O)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에도(제297조 제1항)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O)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고, 이는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④(X) 감치재판절차를 개시한 후 감치결정 전에 그 증인이 증언을 하거나 그 밖에 감치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불처벌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 불처벌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형사소송규칙 제68조의4 제2항·제3항).
19.다음 중 반의사불벌죄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해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후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폭행죄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법원은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
- ②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사망하여 직접 처벌 희망 또는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제1심판결 선고 전이라도 피해자의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 ③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명되어야 한다.
- ④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다시 해당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제1심에서 상해죄로 무죄가 선고되고 항소심에서 비로소 폭행죄(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공소기각판결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88.3.8. 선고 85도2518)등 참조).
②(O)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제1심판결 선고 전이라도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③(O)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명되어야 한다.
④(O) 명시적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후에는 다시 이를 철회하여 처벌을 희망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제2항).
20.다음 중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검사는 고소·고발된 범죄 사건을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후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 또는 구두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구해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필요한 경우 사건을 재수사할 수 있다.
-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을 이유로 검사의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결정을 하는 경우 사법 경찰관은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그 서류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검사의 재수사 요구은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야 하며 구두로는 할 수 없고, 재수사를 요구받은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하며 재량이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수사준칙 제63조·제64조).
②(O) 검사는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이를 인식하게 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제197조의3 제1항).
③(O)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등본을 송부하여야 하고, 송부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④(O) 불송치결정 시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제245조의5 제1항 제2호).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21.다음 중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정에서 탄핵증거로 증거조사를 한 바 없는 증거를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②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 인정의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③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어서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아니한다.
- ④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하지만,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인지를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할 필요는 없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법정에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증거는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O)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한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 인정의 증거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O)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않는다.
④(X)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는 상대방에게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하므로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대법원 2005.8.19. 선고 2005도2617).
22.다음 중 현행범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법경찰관이나 일반 사인이 현행범인 체포 규정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를 하는 경우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갈 수 있다.
- ②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 ③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 실행 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제3자가 아닌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의미한다.
- ④ 甲은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었는데, 사법경찰관이 甲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방금 음주운전을 실행한 범인 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현행범 체포를 위하여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를 수색할 수 있는 것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한하므로(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일반 사인은 현행범을 체포할 수는 있어도 그 체포를 위하여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갈 수는 없다.
②(O)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제212조).
③(O) '범죄 실행의 즉후인 자'란 범죄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의미한다.
④(O) 음주운전 종료 후 40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술 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한 현행범 체포는 죄증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대법원 2007.4.13. 선고 2007도1249).
23.다음 중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승인 건의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사는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유를 보강하기 위하여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출석시켜 직접 대면 조사할 수 있다.
- ③ 긴급체포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단순히 체포가 위법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 ④ 피의자가 임의출석의 형식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후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가 장기 3년 이상의 범죄를 범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드러나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생긴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진출석한 피의자에 대해서도 긴급 체포가 가능하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5항).
②(X)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승인 건의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사는 긴급체포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면서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출석시켜 직접 대면조사할 권한을 가지나, 그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는 긴급체포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기록 기타 객관적 자료에 나타나고 피의자의 대면조사를 통해 그 여부의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뿐,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유를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10.28. 2008도11999).
③(O)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위법한 체포이고,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④(O) 임의출석의 형식으로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던 피의자라도 그 과정에서 장기 3년 이상의 죄를 범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드러나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면 긴급체포할 수 있다.
24.다음 중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휴대전화기로 乙과 통화한 후 예우차원에서 바로 전화를 끊지 않고 기다리던 중 그 휴대전화기 로부터 乙과 丙이 대화하는 내용이 들리자 이를 그 휴대전화기로 녹음한 경우, 이 녹음은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있다.
- ② 무전기와 같은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통화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타인간의 대화’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 ③ 사법경찰관은 감청의 실시를 종료하면 감청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감청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하지만, 통지할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현저한 때에는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④ 통신기관 등은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 감청서 등에 기재된 통신제한조치 대상자의 전화 번호 등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전기 통신에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누설할 수 없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통화 종료 후 전화가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들려오는 乙과 丙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제3자가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녹음한 것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이며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다.
②(X) 무전기와 같은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통화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에 해당한다(전기통신에 해당하므로 '타인 간의 대화'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③(X) 사법경찰관은 통지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현저한 때에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통지를 '유예'할 수 있을 뿐이며,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제9조의2).
④(O) 통신기관 등은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 등에 기재된 대상자의 전화번호 등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전기통신에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누설할 수 없다(통신비밀보호법 제9조).
25.다음 중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소송법」제283조의2에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공판절차 또는 수사절차에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 ② 진술거부권은 현재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수사 또는 공판절차에 계속 중인 자뿐만 아니라 장차 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도 보장되며,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나 국회에서의 조사절차 등에서도 보장된다.
- ③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더라도, 그 피의자의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④ 「도로교통법」에서 사고운전자에게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교통사고의 객관적 내용을 신고하도록 규정한 것은 신고내용대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운전자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는 '피고인'이 공판절차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규정한 조문이며, 피의자의 수사절차상 진술거부권은 제244조의3에서 규정한다.
②(O) 진술거부권은 현재 피의자·피고인으로 절차에 계속 중인 자뿐 아니라 장차 피의자·피고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도 보장되고, 형사절차뿐 아니라 행정절차나 국회 조사절차 등에서도 보장된다.
③(X)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피의자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④(X) 피해자 구호 및 교통질서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교통사고의 객관적 내용만을 신고하도록 한 것은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26.다음 중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증거보전과 달리 수사상 증인신문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청구할 수 있다.
- ② 검사는 증거보전을 청구할 때에는 서면 또는 구술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③ 수사상 증인신문으로 작성된 조서는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로서 절대적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법원에서 보관하게 된다.
- ④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으나, 증인신문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 모두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만 청구할 수 있다.
②(X) 증거보전 청구 시에는 '서면'으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구술로는 할 수 없다(제184조 제3항).
③(X) 수사상 증인신문으로 작성된 조서는 법원·법관의 조서(제311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만 판사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므로 법원에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다(제221조의2 제6항. 법원 보관은 증거보전 조서이다).
④(O) 증거보전청구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184조 제4항), 수사상 증인신문청구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27.다음 중 압수물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 ② 피압수자 등 압수물의 환부를 받은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면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 의무는 면제된다.
- ③ 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을 피압수자에게 환부하기에 앞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경우 압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되고 부패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는' 것이지 폐기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제130조 제3항).
②(X) 피압수자 등이 압수 후 소유권을 포기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8.16. 자 94모51 전원합의체).
③(O) 압수물을 환부하는 때에는 미리 피해자·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135조, 제219조), 사법경찰관은 피압수자에게 환부하기에 앞서 피해자뿐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④(X)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압수의 효력에 영향이 없는 것이 아니다(제332조).
28.다음 중 재정신청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인은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나, 고발인은 할 수 없다.
- ②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고전치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여 검찰항고를 거치지 않고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재정신청 및 취소는 전원을 위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 ④ 재정신청의 관할법원이 재정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건을 심판에 부칠 것을 결정하고, 공소유지 변호사를 임명하여 그 사건을 심판하여야 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고발인도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직권남용 등)에 대하여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제260조 제1항).
②(O)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찰항고를 거치지 않고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제3호).
③(X)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전원을 위하여 효력이 있으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제264조).
④(X) 재정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공소제기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며, 심판회부결정 및 공소유지 변호사 임명 제도는 폐지되었다(제262조 제2항 제2호).
29.다음 〈보기〉 중 불기소결정의 사유와 그 유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 혐의 없음 ㉡ 피의사실에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죄가 안됨 ㉢ 피의사실에 대하여 소송조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 공소권 없음 ㉣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내리는 잠정적 수사종결 처분 – 기소유예 ㉤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형법」제51조(양형의 조건)의 각 호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 기소중지
- ① 2개
- ② 3개
- ③ 4개
- ④ 5개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 혐의없음.
㉡(O)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죄가안됨.
㉢(O) 피의사실에 대하여 소송조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경우 — 공소권없음.
㉣(X)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내리는 잠정적 수사종결 처분은 기소유예가 아니라 '기소중지'이다.
㉤(X)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각 호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은 기소중지가 아니라 '기소유예'이다.
▌바르게 연결된 것: ㉠, ㉡, ㉢ — 3개
30.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 그 항소심에서는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환송 후 항소심에서 적법한 공소장변경으로 인하여 새로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② 두 개의 벌금형을 선고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고하여 파기환송되었는데, 환송 후 원심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 ③ 추징에 관하여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 되므로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추징액을 제1심보다 피고인에게 더 불리하도록 변경할 수 없다.
- ④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른 형은 동일하게 선고하면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의 기간만을 제1심판결보다 장기의 기간으로 부과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그 항소심에서는 파기된 항소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고, 환송 후의 원심에서 적법한 공소장변경이 있어 이에 따라 항소심이 새로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법리를 같이한다(대법원 1980.3.25. 79도2105).
②(O) 두 개의 벌금형을 선고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고하였는데 환송 후 원심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③(O) 추징에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추징액을 제1심보다 피고인에게 더 불리하도록 변경할 수 없다.
④(O)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다른 형은 동일하게 선고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기간만을 제1심판결보다 장기의 기간으로 부과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31.다음 중 법관의 제척·기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약식절차와 피고인 또는 검사의 정식재판청구에 의하여 개시된 제1심 공판절차는 동일한 심급 내에서 서로 절차만 달리할 뿐이므로,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판결에 관여 하였다고 하여 제척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 ②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함은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증거보전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전심재판 또는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법관으로 볼 수 있다.
- ④ 기피신청의 인용결정과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 할 수 있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약식절차와 피고인 또는 검사의 정식재판청구에 의하여 개시된 제1심 공판절차는 동일한 심급 내에서 서로 절차만 달리할 뿐이어서 약식명령이 제1심 공판절차의 전심재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판결에 관여하였다고 하여 제척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4.12. 2002도944).
②(X)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함은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제척·기피의 원인이 된다(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제18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1985.4.23. 85도281).
③(X) 공소제기 전 검사의 증거보전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볼 수 없다.
④(X)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기피신청을 이유 있다고 본 인용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3조 제1항).
32.다음 중 전문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해 법원이 그 진술당시 진술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한 검증 조서는 법원의 검증결과를 기재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제311조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② 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원본으로서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③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 ④ 「형사소송법」제3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피고인 아닌 타인’이라 함은 제3자는 말할 것도 없고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를 포함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사인이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하여 법원이 진술 당시 진술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한 검증조서는 법원의 검증 결과를 기재한 조서로서 제311조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②(X)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임(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③(O)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6조 제1항).
④(O)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은 제3자는 물론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를 포함한다.
33.다음 중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② 공소제기 전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서는 그 효력이 없다.
- ③ 필요적 변호사건의 경우 변호인 없이 개정하여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한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만 이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므로 이 규정으로 인해 피고인 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는 없으므로 그와 같은 법령위반은 무죄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④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이며 동거인이나 고용주는 포함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
②(X)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제32조 제2항).
③(O)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개정하여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한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필요적 변호의 규정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는 없으므로 그와 같은 법령위반은 무죄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3.25. 2002도5748).
④(X)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으나 그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제341조 제2항).
34.다음 〈보기〉 중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 ㉡ 횡령죄에 있어서 피해자 등이 목적과 용도를 특정하여 위탁한 사실 및 그 용도 내용 ㉢ 음주운전에 있어서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을 위한 전제 사실인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시각, 체중 등의 전제사실 ㉣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가액 ㉤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위법성조각사유인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 ㉥ 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정신상태가 심신상실인지 또는 심신미약이었는지 여부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X)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죄사실이 아니라 소송조건에 관한 사실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O) 횡령죄에서 피해자 등이 목적과 용도를 특정하여 위탁한 사실 및 그 용도의 내용은 범죄사실의 내용을 이루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O)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므로,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을 위한 자료인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시각, 체중 등 전제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대법원 2008.8.21. 2008도5531).
㉣(O) 뇌물죄에서 수뢰가액은 형벌가중의 요건이 되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X) 명예훼손죄에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 즉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X) 범행 당시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심신상실인지 심신미약인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로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엄격한 증명의 대상: ㉡, ㉢, ㉣ — 3개
35.다음 중 자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 ② 피고인의 자백의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비록 그 임의성을 의심하게 된 자백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 명백하더라도 자백의 임의성은 부정된다.
- ③ 피고인이 경찰수사 단계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에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검사 조사단계에서도 계속된 경우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이 부정된다.
- ④ 임의성이 없거나 의심되는 자백은 증거동의 있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없으며,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②(X)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들과 피고인의 자백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자백은 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대법원 1984.11.27. 84도2252).
③(O) 피고인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검사 조사단계까지 계속된 경우에는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이 부정된다.
④(O) 임의성이 없거나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은 증거동의가 있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없으며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36.다음 중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제1심에서 2회 불출정하여 증거동의가 간주된 후 증거조사를 완료한 경우라도 항소심에 출석하여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하는 의사 표시를 한다면 그 증거능력이 상실된다.
- ② 피고인은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는 의사 표시를 하였더라도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 ③ 검사 작성의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판정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은 부동의한다고 진술한 것은 조서내용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그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
- ④ 피고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증 가운데 도리어 유죄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원은 증거공통의 원칙상 피고인의 증거동의 등 별도의 조치가 없더라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제1심에서 2회 불출정하여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증거동의가 간주된 후 증거조사를 완료한 이상, 항소심에 출석하여 그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적법하게 부여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7.15. 선고 2007도5776).
②(O)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③(X) 검사 작성의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에 관하여 공판정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은 부동의한다고 진술한 것은, 조서내용의 특정 부분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④(X) 증거공통의 원칙은 증거의 증명력이 제출자의 입증취지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 증거능력이나 증거조사절차를 불필요하게 하는 힘은 없으므로, 피고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증 가운데 유죄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원용(동의)이 없는 한 진정성립 여부를 조사하고 의견·변명의 기회를 준 다음이 아니면 이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대법원 1989.10.10. 선고 87도966).
37.다음 중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증거의 증명력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 해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
- ② 간접증거와 직접증거의 구분은 증거법정주의보다 자유심증주의에서 더욱 의미를 갖는다.
- ③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의 공판 조서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그 기재는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진다.
- ④ 형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 판결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라도 이를 배척할 수 없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유죄 인정의 심증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면 족하고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까지 이를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대판 2022.3.31. 2018도19037]
②(X) 자유심증주의 아래에서는 간접증거와 직접증거의 증명력에 차등이 없으므로 그 구분은 자유심증주의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
③(O)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검사 제출 증거에 대하여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그 기재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진다(형사소송법 제56조).
④(X)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이라도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이를 배척할 수 있다.
38.다음 중 일사부재리의 효력 또는 기판력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가 일죄의 일부만 공소제기 하고 법원이 일죄의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판결을 하였다면 그 판결의 기판력은 일죄의 일부에만 미친다.
- ② 행정법상 질서벌인 과태료부과처분은 형사처벌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 ③ 「도로교통법」에 의해 범칙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 되어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된다.
- ④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치는 시간적 범위는 약식 명령의 발령시가 아닌 송달시를 기준으로 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일죄의 일부만 공소제기되어 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기판력은 일죄의 전부에 미친다.
②(X) 행정법상 질서벌인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과태료를 납부한 후 형사처벌을 하여도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O) 도로교통법은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11.22. 선고 2001도849).
④(X)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치는 시간적 범위는 송달시가 아니라 발령시를 기준으로 한다.
39.다음 중 약식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 ②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있다.
- ③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 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④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 할 수 있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약식명령으로 과할 수 있는 형은 벌금·과료·몰수이며 구류는 과할 수 없다(제448조).
②(X)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 기간 내에 청구할 수 있으나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는 없다(제453조 제1항 단서).
③(X)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제450조).
④(O)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54조).
40.다음 중 공소제기 후 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의자신문은 그 대상자를 피의자로 한정하고 있어, 공소제기 후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 ② 참고인조사는 공소제기 후에도 허용되므로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다시 소환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번복시킨 진술조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 ③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은 검사와 대등한 지위를 가지는 당사자이므로 공소제기 후에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구속할 수는 없고 피고인 구속은 법원의 권한에 속한다.
- ④ 불구속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어서 구속해야할 필요성이 있으면 검사는 수소법원 이외의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공소제기 후 검사가 피고인을 조사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을 대신하는 것이 아닌 한 당연히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요건을 갖추면 증거로 할 수 있다).
②(X)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다시 소환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0.6.15.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
③(O)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은 검사와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공소제기 후에는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없고 피고인 구속은 수소법원의 권한에 속한다.
④(X) 공소제기 후 피고인 구속은 수소법원의 권한이므로 검사가 수소법원 이외의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