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표
형법
형사소송법
형법 문항별 해설
1.다음 〈보기〉 중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법규범의 문언은 어느 정도 가치개념을 포함 할 수밖에 없지만 가급적 일반적·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에서, 명확성의 원칙이란 기본적으로 최대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다면 명확성의 요구에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 형벌법규를 하위법령에 위임할 때 처벌법규의 기본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기준이나 범위를 정함이 없이 포괄적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하였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은 것: ㉡, ㉢, ㉣ — 3개
㉠(X) 법규범의 문언은 어느 정도 가치개념을 포함할 수밖에 없고 일반적·규범적 개념의 사용이 불가피하므로, 명확성의 원칙은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O)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O)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다면 명확성의 요구에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O) 형벌법규를 하위법령에 위임하면서 처벌법규의 기본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기준이나 범위를 정함이 없이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2.다음 「형법」 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강간죄를 범한 후 강간죄에 관해서 징역형 자체는 변경되지 않고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추가되는 법개정이 행해져서 시행된 경우에는 신법이 적용된다.
- ②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률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형의 경중을 비교할 필요 없이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 ③ 형을 가볍게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신법우선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④ 사람을 불법하게 감금하고 있는중에 감금죄의 법정형을 무겁게 하는 법개정이 행해져서 시행된 경우에는 구법이 적용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징역형은 그대로 두고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추가된 것은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이므로 신법이 적용된다(형법 제1조 제2항).
②(O)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률 개정의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형의 경중을 비교할 필요 없이 실행행위가 종료된 때의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한다.
③(O) 형을 가볍게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법을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두는 것은 신법우선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④(X)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는바(형법 제1조 제1항), 감금죄와 같은 계속범은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이 행위시이므로 감금 중에 법정형을 무겁게 하는 개정법이 시행되었다면 신법이 적용된다.
3.다음 〈보기〉중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다. ㉡ 공무원이 여러 차례의 출장반복의 번거로움을 회피하고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사전에 출장조사한 다음 출장조사 내용이 변동이 없다는 확신 하에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고 다만 그 출장일자를 작성일자로 기재한 것이라면 허위공문서 작성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 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라는 신분, 특수폭행죄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사실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이므로 고의의 인식 대상이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은 것: ㉠, ㉡, ㉢, ㉣ — 4개
㉠(O)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다.
㉡(O) 여러 차례의 출장반복의 번거로움을 회피하고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사전에 출장조사를 마치고 그 내용에 변동이 없다는 확신 아래 출장복명서를 작성하면서 출장일자만 작성일자로 기재한 것이라면 허위공문서작성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O)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00.7.4. 선고 99도4341).
㉣(O) 수뢰죄에 있어서의 '공무원'이라는 신분, 특수폭행죄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사실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이므로 고의의 인식 대상이 된다.
4.다음 〈보기〉 중 누범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잔형기 경과 전인 가석방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형 집행 종료후에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 이루어졌더라도 그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형법」 제25조는 누범에 대하여 형의 장기 및 단기 모두 2배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사실과 새로이 범한 범죄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 요구된다. ㉤ 법정형에 유기징역과 벌금형이 선택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 벌금형을 선택하여도 누범가중을 할 수 있다.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지 않은 것: ㉢, ㉣, ㉤ — 3개
㉠(O) 잔형기 경과 전인 가석방기간 중의 범행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에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O)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
㉢(X) 누범을 규정한 조문은 형법 제35조이고(제25조는 미수범 조문이다),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할 뿐 단기는 가중하지 않는다(형법 제35조 제2항).
㉣(X) 누범이 성립하기 위하여 전과사실과 새로이 범한 범죄 사이에 죄질의 동일성 등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X) 누범가중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하는 것이므로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한 때에는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5.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존속살해죄와 촉탁·승낙살인죄는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 ② 상해죄 및 폭행죄의 상습범에 관한 형법 제264조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64조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위 규정에 열거된 상해 내지 폭행행위의 습벽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다른 유형의 범죄까지 고려하여 상습성의 유무를 결정해서는 아니된다.
- ③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한다.
- ④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는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형법 제255조는 제250조(보통살인·존속살해)와 제253조(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의 죄를 범할 목적의 예비·음모를 처벌한다. 따라서 존속살해죄(제250조 제2항)는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있고, 촉탁·승낙살인죄(제252조)만 제255조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예비·음모를 처벌하지 않는다. 존속살해죄까지 처벌규정이 없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②(O) 형법 제264조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위 규정에 열거된 상해 내지 폭행행위의 습벽을 말하는 것이므로, 열거되지 아니한 다른 유형의 범죄까지 고려하여 상습성의 유무를 결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4.24. 2017도21663)
③(O) 상해는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
④(O)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고,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는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10.5.27. 2010도2680)
6.다음 〈보기〉 중 명예에 대한 죄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 목사가 예배 중 특정인을 가르켜 “이단 중에 이단이다”라고 설교한 것은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은 것: ㉠, ㉡, ㉢, ㉣ — 4개
㉠(O)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만 위법성조각을 정하고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형법 제310조).
㉡(O)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O)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구체적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므로, 목사가 예배 중 특정인을 가리켜 '이단 중에 이단이다'라고 설교한 것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10.9. 선고 2007도1220).
㉣(O)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되므로,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도8155).
7.다음 〈보기〉 중
㉠ 부터 ㉣까지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X)가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보 기 〉 ㉠ 주거침입죄의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다. ㉡ 공동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공동생활의 장소에 함께 들어간 외부인의 출입 및 이용행위가 전체적으로 그의 출입을 승낙한 공동거주자의 통상적인 공동생활 장소의 출입 및 이용행위의 일환이자 이에 수반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외부인에 대하여도 역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퇴거불응죄는 실행행위의 소극적 성격으로 인해 주거침입죄에 비해 법정형이 경하게 규정되어 있다. ㉣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 ① ㉠ (X) ㉡ (O) ㉢ (X) ㉣ (O)
- ② ㉠ (X) ㉡ (X) ㉢ (X) ㉣ (O)
- ③ ㉠ (O) ㉡ (O) ㉢ (X) ㉣ (O)
- ④ ㉠ (O) ㉡ (O) ㉢ (O) ㉣ (X)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은 것: ㉡, ㉣ — 2개
㉠(X)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형법 제322조).
㉡(O)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의 출입을 금지하여 이에 대항하여 들어간 공동거주자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그의 승낙을 받아 공동생활의 장소에 함께 들어간 외부인의 출입 및 이용행위가 전체적으로 그의 출입을 승낙한 공동거주자의 통상적인 공동생활 장소의 출입 및 이용행위의 일환이자 이에 수반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면 그 외부인에 대하여도 역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9.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X) 퇴거불응죄는 주거침입죄와 같은 조에 규정되어 '전항의 형과 같다'고 하므로 법정형이 동일하며 더 가볍지 않다(형법 제319조 제2항).
㉣(O)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8.다음 체포와 감금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체포죄에서 체포의 수단과 방법은 불문하며, 체포의 고의로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는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 체포죄의 기수가 된다.
- ② 강도계획 후에 피해자를 강제로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가면서 돈을 빼앗고 상해를 가한 뒤에 계속하여 상당한 거리를 진행하여 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감금행위가 중단된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 ③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감금한 경우 감금죄는 성립하지 않고 미성년자유인죄만 성립한다.
- ④ 운전자가 피해자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운 뒤 운전하여가자 겁에 질린 피해자가 차에서 뛰어 내리다가 상해를 입은 경우 감금죄와 상해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체포의 고의로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는 체포죄의 '착수'이며, 기수에 이르려면 신체의 자유 박탈이 어느 정도 시간적으로 계속되어야 한다.
②(O) 강도 계획 후 피해자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고 가면서 돈을 빼앗고 상해를 가한 뒤에도 계속 상당한 거리를 진행하다 교통사고로 감금이 중단된 경우, 감금행위가 강도상해 범행 종료 후에도 계속되었으므로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③(X)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불법감금한 경우 미성년자유인죄 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④(X) 강제로 태워 운전하여 가던 중 겁에 질린 피해자가 뛰어내리다 상해를 입은 경우 감금치상죄의 일죄가 성립하며 감금죄와 상해죄의 실체적 경합이 아니다.
9.다음 〈보기〉 중 「형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광역시의회 의원이 미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하면서 관련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 가처분결정으로 직무집행정지 중에 있던 종단 대표자가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종단소유의 보관금을 인출하여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 직업소개업자가 관할관청에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입국절차를 대행하여 주는 허가절차에 관하여 문의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아직 허가관련 법규가 제정되지 아니하여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알려 주어 법에서 정한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업체에 취업 알선한 경우 ㉣ 무선설비기기 수입업자가 무선설비의 납품처직원으로부터 형식등록이 필요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이미 무선설비의 형식승인을 받은 다른 수입업자가 있음을 이용하여 동일한 제품을 법에서 정한 형식승인 없이 수입·판매한 경우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광역시의회 의원이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기에 앞서 미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하였다면,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지도에 맞추어 행한 것으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대법원 2005.6.10. 선고 2005도835).
㉡(X) 가처분결정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된 종단 대표자가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종단 소유의 보관금을 인출하여 소송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O) 관할관청에 허가절차를 문의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아직 허가 관련 법규가 제정되지 아니하여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알려 주어 허가 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취업 알선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X) 공적 기관이 아닌 납품처 직원으로부터 형식등록이 필요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만으로는 형식승인 없이 수입·판매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것: ㉠, ㉢ — 2개
10.다음 중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정당방위에서의 방위행위란 순수한 수비적 방어를 말하는 것이고,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 방어의 형태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② 문서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은 사회적 법익으로서 피해자가 처분할 수 없는 법익이므로, 피해자인 사문서의 명의자로부터 승낙을 받았더라도 사문서를 위조하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③ 방위행위, 피난행위 그리고 자구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공통적으로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④ 「형법」 제24조에 따르면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방위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
②(X) 사문서의 명의자가 승낙한 때에는 명의 모용이 없으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O) 과잉방위(형법 제21조 제2항), 과잉피난(제22조 제3항), 과잉자구행위(제23조 제2항)는 공통적으로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X) 제24조의 피해자 승낙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11.다음 중 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동정범의 경우 다른 공동정범 전원의 실행을 중지시키거나 모든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않는 한 중지미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② 불능범과 구별되는 불능미수의 성립요건인 ‘위험성’은 행위 당시의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과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사정을 기초로 일반적 경험법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③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행위를 중지한 경우에는 중지미수를 적용할 수 없다.
- ④ 「형법」에는 진정부작위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공동정범의 중지미수는 다른 공동정범 전원의 실행을 중지시키거나 모든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②(X) 불능미수의 위험성은 행위 당시 '피고인이 인식한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의 관점에서 일반적 경험법칙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대법원 2019.3.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까지 기초로 삼는 것이 아니다.
③(O) 실행의 착수 전인 예비행위를 중지한 경우에는 중지미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④(O) 진정부작위범인 퇴거불응죄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한다(형법 제322조).
12.다음 위법성 전제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은 위법성조각사유를 소극적 구성요건표지로 보아 구성요건적 착오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고의가 조각된다는 견해이다.
- ② 제한적 책임설 중 유추적용설에 따르면 구성요건적 착오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고의가 조각되고, 다만 행위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으로 처벌된다.
- ③ 엄격책임설에 따르면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④ 오상방위, 오상피난, 오상자구행위 등이 위법성 전제사실의 착오에 해당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은 위법성조각사유를 소극적 구성요건표지로 보아 구성요건적 착오 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고의를 조각시킨다.
②(O) 유추적용설은 구성요건적 착오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불법)고의가 조각되고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으로 처벌된다고 본다.
③(X) 엄격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를 금지착오(법률의 착오)로 취급하므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되는 것이지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 아니다.
④(O) 오상방위·오상피난·오상자구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에 해당한다.
1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313조 신용훼손죄의 행위태양은 허위 사실유포, 위력, 기타 위계이다.
- ② 퀵서비스 운영자인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불친절하고 배달을 지연시킨 사업체가 경쟁관계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퀵서비스인 것처럼 인식하게 한 행위는 신용훼손죄에 해당한다.
- ③ 인터넷카페의 운영진인 피고인들이 카페 회원들과 공모하여, 특정 신문들에 광고를 게재하는 광고주들에게 불매운동의 일환으로 지속적·집단적으로 항의 전화를 하거나 항의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 중단을 압박한 행위는 광고주들에 대하여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만, 신문사들에 대하여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④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신용훼손죄의 행위태양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이며 '위력'은 포함되지 않는다(형법 제313조).
②(X) 신용훼손죄의 '신용'은 경제적 신용, 즉 사람의 지급능력 또는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의미하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불친절하고 배달을 지연시킨 업체가 피해자 운영의 퀵서비스인 것처럼 인식하게 한 행위는 신용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5.13. 선고 2009도5549).
③(O) 인터넷카페 운영진이 회원들과 공모하여 특정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는 광고주들에게 지속적·집단적 항의전화·항의글로 광고 중단을 압박한 행위는 광고주들에 대하여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만, 신문사들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위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대법원 2013.3.14. 선고 2010도410).
④(X) 형법이 업무방해죄와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한 것은 사적 업무와 공무를 구별하여 공무에 관하여는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겠다는 취지이므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대법원 2009.11.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14.다음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를 원인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에서 찾아 실행행위를 심신장애 상태하에서의 행위로 파악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실행행위의 정형성을 무시하여 예비행위와의 구별이 곤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② 행위자가 범죄행위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범죄행위가 상습성이 발현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 ③ 농아자가 시비를 변별하고 이에 따라 행위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단, 농아자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11조에 따른 형의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④ 충동조절장애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원래적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는 심신장애에 해당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실행행위의 정형성을 무시하여 예비행위와의 구별이 곤란하다는 비판은 가벌성의 근거를 원인행위 자체에서 찾는 견해(구성요건모델)에 대한 것이고, 원인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에서 근거를 찾는 견해(책임모델)에 대하여는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②(O)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범행이 상습성의 발현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③(O) 농아자의 행위는 필요적 감경 대상이나(형법 제11조),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④(O) 충동조절장애가 매우 심각하여 원래적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심신장애에 해당한다.
15.다음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 ② 불법주차 차량에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가 이를 다시 떼어 낸 직후에 있는 주차단속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③ 변호사가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를 위하여 휴대 전화와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구치소 내로 몰래 반입하여 이용하게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 ④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공무집행의 적법성은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②(O)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가 이를 다시 떼어 낸 직후의 주차단속 공무원은 여전히 직무집행 중이므로 그를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③(O) 변호사가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를 위하여 휴대전화와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구치소 내로 몰래 반입하여 이용하게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④(X)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행위는 단순히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불리한 증거를 은닉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착오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피의사실에 관한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7.25. 선고 2003도1609).
16.다음 친족상도례에 관한 〈보기〉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조부의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계좌의 예금잔고 중 57만원을 자신의 은행 계좌로 이체한 손자 甲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 절도피해자인 아버지가 체포된 절도범인이 자신의 혼외자 임을 알고 비로소 인지를 하더라도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하여야하기 때문에 친족상도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 사기죄의 범인이 2020.1.15.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인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없음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은 것: ㉠, ㉢ — 2개
㉠(O) 친척 소유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그 명의 계좌의 예금 잔고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 그 범행의 피해자는 이체된 예금 상당액의 채무를 이중으로 지급해야 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그 친척 거래 금융기관이므로, 친족 사이의 범행을 전제로 하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7.3.15. 선고 2006도2704).
㉡(X)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나, 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면 민법 제860조에 의하여 그 자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인지의 효력이 생기고 이러한 인지의 소급효는 친족상도례 규정의 적용에도 미치므로,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소급효에 따라 형성되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대법원 1997.1.24. 선고 96도1731).
㉢(O) 민법 제769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만을 인척으로 규정하고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인척에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사돈지간은 민법상 친족으로 볼 수 없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11도2170).
17.다음 절도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절도의 습벽으로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을 하였으나 검사가 자동차등불법사용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만 상습절도 등의 죄로 기소하였다면, 자동차등 불법사용의 범행은 상습절도 등 죄의 위법성 평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다.
- ② 임차인이 임대계약 종료 후 식당 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의 전원을 켜 둔 채 그대로 두었다가 약 1개월 후 철거해 가는 바람에 그 기간 동안 전기가 소비된 경우, 임차인에게는 전기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 ③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으므로, 타인이 권원 없이 자신의 토지에 식재한 감나무에서 토지 소유자가 감을 수확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
- ④ 산지기로서 종중 소유의 분묘를 간수하고 있는 자라고 하여도 그 분묘에 설치된 석등이나 문관석 등을 점유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가 이러한 물건 등을 반출하여 가는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상습으로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도 함께 저지른 경우, 검사가 자동차등불법사용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만 상습절도 등의 죄로 기소하는 때에도 자동차등불법사용의 위법성에 대한 평가는 상습절도 등 죄의 구성요건적 평가 내지 위법성 평가에 포함되어 있다(대법원 2002.4.26. 선고 2002도429).
②(X) 임차인이 퇴거 후에도 냉장고에 관한 점유·관리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냉장고를 통하여 전기를 계속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초부터 자기의 점유·관리하에 있던 전기를 사용한 것일 뿐 타인의 점유·관리하에 있던 전기가 아니어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8도3252).
③(X)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므로, 권원 없이 식재된 감나무의 소유권도 토지 소유자에게 있어 토지 소유자가 그 감을 수확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4.24. 선고 97도3425 참조).
④(O) 산지기로서 종중 소유의 분묘를 간수하고 있는 자라 하여도 그 분묘에 설치된 석등이나 문관석 등을 점유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가 이러한 물건 등을 반출하여 가는 행위는 타인 점유 재물의 절취로서 절도죄를 구성한다.
18.다음 〈보기〉 중 甲의 죄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피씨방에 게임을 하러 온 乙로부터 농협협동조합 지점에서 乙소유의 농협현금카드로 20,000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 위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 자동인출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인출 금액 50,000원으로 입력하여 그 금액을 인출한 후 그중 20,000원만 乙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30,000원은 자신이 취득하였다.
- ① 무죄
- ② 절도죄
- ③ 사기죄
- ④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인출한 부분에 관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무죄가 아니다.
②(X) 현금카드를 예금주로부터 적법하게 교부받아 사용한 것이므로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는 절취행위가 없어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X) 현금자동지급기를 조작한 것일 뿐 기망당한 사람이 없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O)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위임을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 상당을 위법하게 이득할 의사로 현금자동지급기에 초과된 금액이 인출되도록 입력하여 인출한 경우, 그 차액 상당액에 관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도3516).
19.다음 설명 중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기죄의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 행위를 의미하고, 그것은 주관적으로 피기망자에게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고, 객관적으로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
- ② A가 甲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결과 내심의 의사와 다른 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처분문서의 내용에 따른 재산상 손해가 초래되었다면 그와 같은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A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 ③ 주유소 운영자가 농·어민 등에게 「조례특례제한법」에 정한 면세유를 공급한 것처럼 위조한 유류공급 확인서로 정유회사를 기망하여 면세유를 공급받은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의료법」 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사기죄에서 처분의사는 착오에 빠진 피기망자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인식까지 필요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2.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②(O) 피기망자가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진 결과 내심의 의사와 다른 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처분문서의 내용에 따른 재산상 손해가 초래되었다면 그와 같은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피기망자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2.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③(O) 기망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을 뿐 아니라 조세를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도7303).
④(O)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20.다음 범죄 실행의 착수시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은 乙명의로, 乙이 임야를 매수한 일이 없음에도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여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A를 상대로 말소 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
- ②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실제로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인정된다.
- ③ 甲과 乙이 공모하여 A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하고 甲이 현장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 乙이 A를 폭행·협박하다가 경찰관에게 체포된 경우 甲에게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④ 장애인단체의 지회장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받기 위하여 허위의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乙이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乙 명의로 등기명의자 A를 상대로 허위 주장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
②(X)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인정되는 것이며, 실제로 항거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③(O) 강취를 공모하고 乙이 폭행·협박에 나아간 이상 망을 본 甲에게도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④(O) 보조금을 더 지원받기 위하여 허위의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
21.다음 〈보기〉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해 「형법」상 책임능력자의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된다. ㉡ 실행의 착수시기와 관련하여 원인행위를 실행행위로 보는 견해(원인행위설, 구성요건모델)는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을 유지할 수 있다. ㉢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이 예외를 인정하는 견해(불가분적 연관설, 책임모델)는 책임능력 결함상태에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다. ㉣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도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은 것: ㉠, ㉡, ㉢, ㉣ — 4개
㉠(O)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면제·감경 규정(제10조 제1항·제2항)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책임능력자의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된다.
㉡(O) 실행의 착수시기와 관련하여 원인행위를 실행행위로 보는 구성요건모델(원인행위설)은 원인행위 시에 책임능력이 존재하므로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을 유지할 수 있다.
㉢(O)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에 예외를 인정하는 책임모델(불가분적 연관설)은 책임능력 결함상태에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다.
㉣(O)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2.7.28. 선고 92도999).
22.다음 〈보기〉 중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한 뿐만 아니라, 그 수개의 배임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 ㉡ 甲이 컴퓨터로 음란 동영상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가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던 서버 컴퓨터 2대를 압수당한 이후 다시 장비를 갖추어 영업을 재개한 경우 ㉢ 상표권자 및 표장이 동일한 수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93조 소정의 상표권 침해행위가 계속하여 행하여진 경우 ㉣ 은행장 甲이 乙로부터 정식이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1년 동안 12회에 걸쳐 그 사례금 명목으로 합계 1억2,000만원을 교부 받은 경우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수개의 배임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인 경우는 포괄일죄이다.
㉡(X) 컴퓨터로 음란 동영상을 제공하다가 서버 컴퓨터가 압수된 이후 다시 장비를 갖추어 동종의 범행을 한 경우에는 범의의 갱신이 있어 압수 전후의 범행이 포괄일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05.9.30. 선고 2005도4051).
㉢(X) 수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상 상표권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상표권자 및 표장이 동일하더라도 등록상표를 달리하는 수개의 침해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도10759).
㉣(O) 정식이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1년 동안 12회에 걸쳐 사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포괄일죄이다.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것: ㉠, ㉣ — 2개
23.다음 죄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②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경합 관계에 있다.
- ③ 강도가 한 개의 강도범행을 하는 기회에 수명의 피해자에게 각 폭행을 가하여 각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각 피해자별로 수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며 이들은 실체적경합 관계에 있다.
- ④ 상습성이 있는 자가 같은 종류의 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하더라도 상습범을 별도의 범죄유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한 각 죄는 원칙적으로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이고 법조경합은 외관상 수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인 경우이며, 그 구별은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판단한다.
②(X)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알선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한다고 기망하여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이지 실체적 경합관계가 아니다.
③(O) 강도가 한 개의 강도 범행 기회에 수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별로 수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④(O) 상습범 처벌규정이 없는 한 상습성이 있는 자가 같은 종류의 죄를 반복하여도 각 죄는 원칙적으로 실체적 경합범이다.
24.다음 중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한 경우에는 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
- ②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 ③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 ④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始期)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법원은 그 시기를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 이후의 시점으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선고유예의 요건인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는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한다고 하여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②(O)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형법 제65조).
③(X) 집행유예의 실효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때이며 과실범은 포함되지 않는다(형법 제63조).
④(X)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이며 법원이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25.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목장소유자가 목장운영을 위해 목장용지 내에 임도를 개설하고 차량 출입을 통제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일부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경우, 위 임도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 일방교통 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한다.
- ② 피해자의 사체 위에 옷가지 등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천조각을 던져서 그 불길이 방안을 태우면서 천정에까지 옮겨 붙었다면 도중에 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천조각을 던진 때에 이미 현주건조물 방화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다.
- ③ 도선사가 강제도선 구역 내에서 조기 하선함에 따라 적기에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선박충돌사고가 일어난 경우 도선사에게 업무상 과실선박파괴죄가 성립한다.
- ④ 피고인들이 위임받은 채권을 용이하게 추심하는 방편으로 합동수사반원임을 사칭하고 협박한 경우, 위 채권의 추심행위는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처벌할 수 있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는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는데, 목장 소유자가 목장운영을 위해 자신의 목장용지 내에 개설하고 차량 출입을 통제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임도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가 아니어서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10.11. 2005도7573).
②(X) 방화죄는 불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에 옮겨 붙어 독립하여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때에 기수가 되므로 천조각을 던진 때가 아니라 불길이 방안을 태우며 천정에 옮겨 붙은 때에 기수가 된다.
③(O) 강제도선구에서 선박에 승선하여 도선하게 된 도선사는 그 선박을 도선구 밖까지 직접 도선하여 충돌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조기 하선함으로써 선장이 적기에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선박충돌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과실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9.21. 2006도6949).
④(X)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임을 사칭하고 그 직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바, 위임받은 채권의 추심행위는 개인적인 업무이지 합동수사반의 수사업무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합동수사반원임을 사칭하고 협박하였더라도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81.9.8. 81도1955).
26.다음 중 미수범을 처벌하는 범죄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집행방해죄
- ②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 ③ 위증죄
- ④ 공무상비밀누설죄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미수범 처벌규정 없음)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6조)에 대하여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②(O) (미수범 처벌)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형법」 제140조)의 미수범은 「형법」 제143조에 의하여 처벌된다.
③(X) 위증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④(X) (미수범 처벌규정 없음) 공무상비밀누설죄 (「형법」 제127조)에 대하여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27.다음 〈보기〉 중 배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도인 소유의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순위 보전의 효력이 있는 가등기를 마쳐준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협력 없이도 자신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칠 수 있으므로 매도인이 그 이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 앞으로 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행위가 있었다면, 어음발행 행위가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되었다면 그 어음채무가 실현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배임죄의 기수범이 된다. ㉢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양도한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에게 위와 같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부동산 이중양도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1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후,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았다면 더 이상의 계약이행에 나아가지 않았더라도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지 않은 것: ㉠, ㉣ — 2개
㉠(X)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는 가등기를 마쳐 주었더라도 그로 인하여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변경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후 제3자에게 처분하고 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0.5.14. 2019도16228).
㉡(O) 대표이사가 임무에 위배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이 무효라 하더라도 그 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되었다면 회사가 어음채무를 부담할 위험이 구체적·현실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어음채무가 실제로 이행되기 전이라도 배임죄의 기수범이 된다(대법원 2017.7.20. 2014도1104 전원합의체).
㉢(O)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는 자기의 사무일 뿐이어서 양도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6.4. 2015도6057).
㉣(X) 부동산 이중양도에서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는 매도인이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하는 등 계약 이행에 나아간 때에 인정되므로,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 지급받은 단계에서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28.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인터넷 사이트에 집단 성행위 목적의 비공개 카페를 개설, 운영한 자가 남녀 회원을 모집한 후 특별 모임을 빙자하여 집단으로 성행위를 하고 그 촬영물이나 사진 등을 카페에 게시한 경우,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인터넷 고스톱게임 사이트를 유료화하는 과정에서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하여 고스톱대회를 개최하면서 참가자들로부터 참가비를 받고 입상자들에게 상금을 지급한 경우, 도박장소 등 개설죄를 구성한다.
- ③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명백한 자의 사체는 변사체검시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④ 도박죄의 객체에는 재물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도 포함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다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실제로 음란한 영상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므로, 집단 성행위 목적의 카페를 개설·운영하면서 그 촬영물이나 사진 등을 카페에 게시한 행위는 카페가 회원제로 운영되는 등 제한적이었더라도 카페의 회원수에 비추어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5.14. 2008도10914).
②(O) 도박개장죄의 '영리의 목적'은 도박개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인정되므로, 인터넷 고스톱게임 사이트를 유료화하는 과정에서 사이트 홍보를 위해 참가비를 받고 입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고스톱대회를 개최한 것은 도박장소 등 개설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4.12. 2001도5802).
③(O) 변사체검시방해죄(형법 제163조)의 객체인 '변사자'는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체를 말하므로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명백한 자의 사체는 그 객체가 될 수 없다.
④(O) 도박죄의 객체에는 재물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도 포함된다.
29.다음 중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위조·변조한 공문서의 컴퓨터 이미지 파일을 A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 프린터로 출력하게 한 경우 A가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甲에게는 위조·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A은행의 지배인으로 등기되어 있는 甲은 지급 보증의 성질이 있는 A은행 명의로 된 대출채권 양수도약정서와 사용인감계를 작성하였는데, A은행의 내부규정은 지급보증 등의 의사결정 권한을 상위 결재권자에게 부여하고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 ③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으로 보게 한 경우 이미지 파일 자체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변조)의 경우 유형 위조만을 처벌하므로 「형법」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변작)에서 ‘위작’은 유형위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에 무형위조도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의미를 확장하여 처벌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위조·변조한 공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 정을 모르는 A로 하여금 출력하게 하였다면 위조사실을 모르는 자에게 진정한 문서처럼 사용한 것이므로 위조·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②(O) 지급보증의 성질이 있는 문서의 의사결정 권한이 내부규정상 상위 결재권자에게 부여되어 있다면, 지배인으로 등기된 甲이 권한 없이 은행 명의의 대출채권 양수도약정서와 사용인감계를 작성한 것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③(X)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으로 보게 한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④(X) 사전자기록위작죄의 '위작'에는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와의 관계에서 권한 없이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무형위조도 포함되며, 이러한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30.다음 위험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고,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협박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해야 한다.
- ② 구체적 위험범이란 법익 침해의 결과 발생을 요하지는 않지만 법익 침해의 현실적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범죄이다.
- ③ 「형법」상 구체적 위험범은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의 형태로도 존재한다.
- ④ 공무집행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 아니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협박죄의 미수에 그친다(대법원 2007.9.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②(O) 구체적 위험범은 법익 침해의 결과 발생은 요하지 않지만 법익 침해의 현실적 위험 발생을 요하는 범죄이다.
③(O) 형법상 구체적 위험범은 고의범뿐 아니라 과실범(과실일수죄 등)의 형태로도 존재한다.
④(O) 공무집행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인 직무집행 방해의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는다.
31.다음 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해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면 증인에게는 모해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교사자를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할 수 있다.
- ② 「형법」 제33조의 ‘신분관계’는 남녀의 성별, 내·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인 자격과 같은 관계 및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포함한다.
- ③ 타인이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신분관계가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횡령죄를 저질렀다면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형법」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단순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 ④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중한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형법」 제31조제1항이 적용됨으로써 신분이 있는 교사범이 신분이 없는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위증죄와 모해위증죄는 범인이 '모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라는 특수한 상태의 차이에 따라 형의 경중을 구별하고 있어 형법 제33조 단서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모해할 목적으로 그 목적이 없는 자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면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교사자를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4.12.23. 93도1002).
②(O) 형법 제33조의 신분관계란 남녀의 성별, 내·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인 자격과 같은 관계뿐만 아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지칭한다(대법원 1994.12.23. 93도1002).
③(O)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는 자가 신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횡령죄를 저지른 경우 비신분자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단순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된다.
④(X) 형법 제31조 제1항은 교사범이 성립과 처벌에서 정범에 종속한다는 일반원칙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신분관계로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 있는 자가 신분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제31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됨으로써 신분 있는 교사범이 신분 없는 정범보다 중하게 처벌된다(대법원 1994.12.23. 93도1002).
32.다음 중 배임죄와 배임수재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금융기관 임직원이 대출상대방과 공모하여 임무에 위배하여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금원을 대출하여 주고 대출금 중 일부를 되돌려 받기로 한 다음 그에 따라 약정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부실 대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죄 외에 별도로 특정경제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가 된다.
- ②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현실적인 취득만이 아니고 단순히 요구 또는 약속만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한다.
- ③ 법인의 운영자가 법인과 아무런 관계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 매매목적물인 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금융기관 임직원이 대출상대방과 공모하여 부실대출을 하고 대출금 중 일부를 되돌려 받은 경우 이는 공범자들 사이의 배임 이득 분배에 불과하므로 업무상배임죄 외에 별도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수재등)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②(X) 배임수재죄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은 현실적인 취득만을 의미하므로 단순한 요구 또는 약속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O) 법인 운영자가 법인과 아무런 관계없이 개인적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 자금을 빼내어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X) 동산 매매계약의 매도인은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중도금 수령 후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3.다음 공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 乙, 丙은 강도를 모의하고 A의 집에 침입하여 강취하던 중, 甲이 정신없이 장롱에서 재물을 뒤지는 사이에 乙과 丙은 A를 강간하였고, 甲은 물건을 챙겨 돌아서면서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빨리 가자고 재촉하여 함께 집을 나온 경우, 甲에게는 강도강간의 공동정범이 인정된다.
- ②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심리상태만으로 공동정범의 공동가공의 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
- ③ 甲의 연속된 마약제조로 성립된 포괄일죄의 일부분에 乙이 甲의 종전의 범행사실을 알고 공동정범으로 가담했다면 乙에게는 그 가담 이전의 甲의 범죄부분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의 책임이 인정된다.
- ④ 터널굴착공사를 도급받은 건설회사의 현장소장 甲과 공사를 발주한 한국전력공사의 지소장 乙이 철로 밑 굴착공사를 하다가 철로가 무너져 통과하던 열차가 전복된 경우 甲, 乙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강도를 모의하였을 뿐 강간을 공모하지 않은 甲이 재물을 뒤지는 사이 乙·丙이 강간한 것을 뒤늦게 발견한 경우 甲에게 강도강간의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X)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심리상태만으로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③(X) 포괄일죄의 일부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자는 비록 종전 범행을 알았더라도 가담 이전의 범행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O) 터널굴착공사 현장소장과 발주처 지소장이 철로 밑 굴착공사 중 철로 붕괴로 열차가 전복된 사안에서 두 사람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34.다음 위증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위증죄는 그 진술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나 지엽적인 사항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하나,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인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위증죄에서 허위의 진술이란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나,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판단하는 것이므로 증인이 증인신문절차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고 그 진술이 철회·시정된 바 없이 그대로 증인신문절차가 종료된 후, 별도의 증인신청 및 채택절차를 거쳐 그 증인이 다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종전 신문절차에서의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 ④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상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위증죄는 진술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지엽적인 사항인지와 무관하게 성립하나,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허위의 진술이 아니어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X) 허위의 진술이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말하므로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더라도 기억에 반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③(X) 허위 진술이 철회·시정 없이 신문절차가 종료된 후 별도의 증인신청·채택절차를 거쳐 다시 신문받는 과정에서 종전 진술을 철회·시정하더라도 이미 종결된 신문절차에서 성립한 위증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도7525).
④(X)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하게 한 것은 방어권의 남용이므로 위증교사죄로 처벌된다.
35.다음 〈보기〉 중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옳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이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그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그 실행행위자와의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라면 그 상대방은 배임죄의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 뇌물공여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이 뇌물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필요할 뿐이지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이른바 딱지어음들을 발행하여 매매한 甲이 이를 사용한 사기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기범행에 관하여 암묵적,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딱지 어음들의 전전유통경로나 중간 소지인들 및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더라도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 반출한 때에 업무상배임죄는 기수에 이르게 되는데. 그 후 이 직원과 접촉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배임죄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긍정한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
- ① ㉠ (X) ㉡ (O) ㉢ (O) ㉣ (O) ㉤ (X)
- ② ㉠ (O) ㉡ (O) ㉢ (O) ㉣ (X) ㉤ (X)
- ③ ㉠ (O) ㉡ (O) ㉢ (X) ㉣ (X) ㉤ (O)
- ④ ㉠ (O) ㉡ (O) ㉢ (O) ㉣ (O) ㉤ (X)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거래상대방이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적극 가담하여 그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는 경우 상대방은 배임죄의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O) 뇌물공여죄는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O) 딱지어음을 발행·매매한 자가 사기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유통경로·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더라도 암묵적·순차적 공모가 인정되면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X) 공모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므로 이를 인정하려면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X) 영업비밀 무단 반출로 업무상배임죄가 기수에 이른 후 그 직원과 접촉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는 기수 이후의 관여자이므로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36.다음 직권남용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 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 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 ② 상급 경찰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 경찰관들의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첩하게 한 경우, 이러한 행위는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죄’ 두 가지 행위태양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서 양 죄가 별개로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 ③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남용될 경우 직권행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된다.
- ④ 「형법」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권리’는 법률에 명기된 권리에 한하지 않고 법령상 보호되어야 할 이익이면 족한 것으로, 공법상의 권리인지 사법상의 권리인지를 묻지 않는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그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②(X) 상급 경찰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 경찰관들의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사건을 다른 관서로 이첩하게 한 경우 이는 하나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할 뿐이며, 두 가지 행위태양에 해당한다 하여 양 죄가 별개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③(O) 직권남용죄의 일반적 직무권한은 법률상 강제력을 수반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남용될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하면 된다.
④(O) '권리'는 법률에 명기된 권리에 한하지 않고 법령상 보호되어야 할 이익이면 족하며 공법상·사법상 권리를 불문한다.
37.다음 금지착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위자가 처벌되지 않는 행위를 처벌되는 행위로 오인하고 행위를 한 경우 금지착오에 해당하며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된다.
- ② 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면서 그 범인을 자기 집안에 24시간까지 감금할 수 있다고 오인하고 감금한 경우 금지착오에 해당한다.
- ③ 약23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해 온 형사계 강력 1반장이 검사의 수사지휘대로만 하면 모두 적법한 것이라고 믿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④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는 「형법」 제16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처벌되지 않는 행위를 처벌되는 행위로 오인한 것은 환각범(반전된 금지착오)으로서 금지착오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당한 이유를 불문하고 언제나 불가벌이다.
②(O) 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면서 자기 집안에 24시간까지 감금할 수 있다고 오인한 것은 금지착오(허용한계의 착오)에 해당한다.
③(O) 약 23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해 온 형사계 강력반장이 검사의 수사지휘대로만 하면 적법하다고 믿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④(O)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형법 제16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38.다음 협박죄 및 강요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혼자 술을 마시던 중 A정당이 국회에서 예산안을 강행처리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서 공중 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에게 경찰서 관할 구역 내에 있는 A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각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② 공무원인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하였더라도 그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면, 직권남용이나 뇌물요구 등이 될 수는 있어도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강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
- ③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 빨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말한 경우,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는 해당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협박죄의 미수가 된다.
- ④ 골프시설의 운영자가 골프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회칙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의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회원으로 대우하지 아니하겠다고 통지한 것은 강요죄에 해당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관할 구역 내 정당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말한 것은 전화를 받은 경찰관 개인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②(O) 이익 제공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해악 고지가 없었다면 직권남용이나 뇌물요구가 될 수 있어도 강요죄는 성립하기 어렵다.
③(X)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기수에 이르며 미수가 아니다(대법원 2007.9.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④(O) 골프시설 운영자가 불리하게 변경된 회칙에 동의하는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원으로 대우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것은 강요죄(협박에 의한 의무 없는 일의 강요)에 해당한다.
39.다음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도 결과적 가중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 ②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의 기본범죄를 공동으로 할 의사와 함께 과실에 의한 중한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필요하다.
- ③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을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 ④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를 야기한 기본범죄가 고의범인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범인 경우에도 인정되는 개념이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형법 제15조 제2항).
②(X)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범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중한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까지 필요하지 않다.
③(O)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케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모두 성립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이다(대법원 1998.12.8. 선고 98도3416).
④(X)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의 기본범죄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며 기본범죄가 과실범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40.다음 〈보기〉 중
㉠ 부터 ㉣까지의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경찰공무원인 甲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그를 체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작위범인 범인도피죄 이외에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도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에 대해 매몰행위의 실행을 개시하고도 그로 인하여 선박을 매몰시켰더라도 매몰의 결과발생시 사람이 현존하지 않았거나 범인이 선박에 있는 사람을 안전하게 대피시켰더라면 선박매몰죄의 미수로 보아야 한다. ㉢ 총 길이 338m, 갑판 높이 28.8m, 총 톤수 146,848톤, 유류탱크 13개, 평형수탱크 4개인 대형 유조선의 위성통신 안테나, 항해등 등이 파손된 경우 「형법」187조에 정한 선박의 ‘파괴’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감척어선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제3자와 공모하여 제3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제3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고 낙찰 받은 후 자신의 자금으로 낙찰대금을 지급하여 감척어선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① ㉠ (X) ㉡ (O) ㉢ (X) ㉣ (O)
- ② ㉠ (X) ㉡ (X) ㉢ (X) ㉣ (O)
- ③ ㉠ (X) ㉡ (X) ㉢ (O) ㉣ (X)
- ④ ㉠ (O) ㉡ (X) ㉢ (O) ㉣ (X)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X) 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체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범인도피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X)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에 대하여 매몰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여 실제로 그 선박을 매몰시켰다면 결과 발생 시에 사람이 현존하지 않았거나 범인이 선박에 있던 사람을 안전하게 대피시켰더라도 현존선박매몰죄의 기수가 된다.
㉢(O) 형법 제187조의 '파괴'란 전복·매몰·추락 등 다른 구성요건 행위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할 수 있을 만큼 교통기관으로서의 기능·용법의 전부나 일부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파손을 의미하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손괴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대형 유조선의 선수마스트·위성통신 안테나·항해등 등이 파손된 정도는 선박의 '파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4.23. 2008도11921).
㉣(X)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제3자와 공모하여 그 제3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제3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낙찰받은 다음 자신의 자금으로 낙찰대금을 지급하여 감척어선의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옳고 그름의 표시: ㉠ (X) ㉡ (X) ㉢ (O) ㉣ (X)
형사소송법 문항별 해설
1.다음 중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영상녹화가 완료된 이후 피의자가 영상녹화물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진술을 따로 영상녹화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 ③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 ④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때에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②(X) 영상녹화 완료 후 피의자가 영상녹화물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그 진술을 따로 영상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3항).
③(O)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같은 조 제1항).
④(O) 영상녹화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여야 한다.
2.다음 중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 ②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③ 사법경찰관리 아닌 이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 즉시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해야 하는데, 여기서 '즉시'라고 함은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이유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하는 등으로 불필요한 지체를 함이 없이'라는 뜻이다.
- ④ 사법경찰관리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없이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현행범인 체포시이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②(O)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고,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0.7.4. 선고 99도4341).
③(O) 사법경찰관리 아닌 이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 인도하여야 하는 '즉시'란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하는 등으로 불필요한 지체를 함이 없이'라는 뜻이다(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도12927).
④(X)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이다(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도12927).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3.다음 〈보기〉 중 변사자 검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변사자의 검시는 수사가 아닌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다. ㉡ 검시는 검증과 유사하므로 유족의 동의가 없으면 판사의 영장을 발부받아 검시를 하여야 한다.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는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으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사법경찰관이 검시하여야 한다.
- ① 없음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은 것: ㉠ — 1개
㉠(O) 변사자의 검시는 수사 그 자체가 아니라 범죄 혐의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다.
㉡(X) 검시는 수사 개시 전의 처분으로서 강제처분이 아니므로 유족의 동의가 없더라도 판사의 영장을 요하지 아니한다.
㉢(X) 수사준칙 제17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은 변사자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가 있으면 변사사건 발생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검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도록 하고 있지 않다.
㉣(X)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22조 제1항).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그 처분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같은 조 제3항).
4.다음 〈보기〉 중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게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게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검사 또는 피고인은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후 양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다면 관련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소멸된다.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은 것: ㉠, ㉢ — 2개
㉠(O)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0조).
㉡(X)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에 '검사'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하여야 하고(의무), 피고인은 이 신청을 할 수 있을 뿐이므로 검사와 피고인을 모두 임의적 신청권자로 기술한 것은 옳지 않다(제15조 제1호).
㉢(O) 같은 사건이 사물관할이 같은 여러 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하나, 각 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제13조).
㉣(X)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후 양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더라도 관련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5.다음 중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긴급처분의 요건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 ②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
- ③ 조직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과 같은 긴박한 상황이 있는 경우
- ④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조직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이 있고 법정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통신비밀보호법 제8조 제1항).
②(X)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가 정한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긴급체포의 요건(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과 혼동한 것이다.
③(O) 조직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과 같은 긴박한 상황이 있는 경우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요건에 해당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8조 제1항).
④(O)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긴박한 상황이 있는 경우도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요건에 해당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8조 제1항).
6.다음 중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경찰관이 피의자의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피의자가 마약투약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더라도 경찰관이 이미 피의자의 주거지 및 전화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당시 증거가 급속하게 소멸될 상황도 아니었다면 미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경찰관이 시위에 참가한 6명의 조합원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 후 경찰서로 연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체포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다가 조합원들의 항의를 받고 1시간이 지난 후 그 이유를 설명한 것은 위법하다.
- ③ 피의자의 소란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사후적으로 무죄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경찰관 앞에서 소란을 피운 당시 상황에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피의자가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이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면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려고 한 행위는 적법하다.
- ④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하고 준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행위는 위법하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마약투약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더라도 경찰관이 이미 피의자의 주거지 및 전화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당시 증거가 급속하게 소멸될 상황도 아니었다면, 미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②(O)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러한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여의치 않더라도 일단 제압한 후에는 지체 없이 하여야 하므로, 항의를 받고 1시간이 지난 후에야 체포의 이유를 설명한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2000.7.4. 선고 99도4341 참조).
③(O) 피의자의 소란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사후적으로 무죄로 판단되더라도,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현행범이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면 체포하려고 한 행위는 적법하다.
④(X)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는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에 해당하여 준현행범인으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 그 체포는 적법하다(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2호, 대법원 2000.7.4. 선고 99도4341).
7.다음 〈보기〉 중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소송행위는 모두 몇 개인가?
㉠ 상소의 제기 ㉡ 상소의 포기 ㉢ 공소의 제기 ㉣ 공소의 취소 ㉤ 약식명령청구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상소의 제기는 그 기간 내에 서면으로 한다(형사소송법 제343조 제1항).
㉡(X)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제352조 제1항 단서).
㉢(O)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서면에 의한다(제254조 제1항).
㉣(X) 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제255조 제2항 단서).
㉤(O)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제449조).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것: ㉠, ㉢, ㉤ — 3개
8.다음 중 공소사실의 특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살인죄에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이를 개괄적으로 설시하였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 ② 업무상과실치상 공소사실 중 그 일부 피해자에 대해 치료기간이 미상이라고 기재된 경우라도 공소사실은 모두 특정되어 있는 것이다.
- ③ 외국 유명대학의 박사학위기를 위조하여 행사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위조문서의 내용, 행사일시, 장소, 행사방법 등이 특정되어 기재되어 있고, 박사학위기 사본이 현출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은 특정된 것이다.
- ④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살인죄에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개괄적으로 설시하였더라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②(O) 업무상과실치상 공소사실 중 일부 피해자의 치료기간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공소사실은 특정된 것이다.
③(O) 위조문서의 내용, 행사 일시·장소·방법 등이 특정 기재되고 박사학위기 사본이 현출되어 있다면 공소사실은 특정된 것이다.
④(O)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9.다음 〈보기〉 중 고소취소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단순히) 고소인이 합의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준 경우 ㉡ 관련 민사사건에서 '형사 고소 사건 일체를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고소인이 조정이 성립된 이후에도 수사기관 및 제1심 법정에서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고소인이 위 조정조서사본 등을 수사기관이나 제1심 법정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기재 중 '피의자들의 처벌을 원하는가요?'라는 물음에 대하여 '법대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로 되어 있고 이어서 '더 할 말이 있는가요?'라는 물음에 대하여 '젊은 사람들이니 한번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 ① 없음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X) 고소인이 단순히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것만으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한 고소취소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X) 관련 민사사건에서 '형사 고소 사건 일체를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었더라도, 고소인이 그 후에도 수사기관 및 제1심 법정에서 여전히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조정조서 사본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고소취소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X) '피의자들의 처벌을 원하는가요'라는 물음에 '법대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답하고 이어 '젊은 사람들이니 한번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한 진술은 그 전후를 아울러 보면 법대로 처벌하되 관대히 처리하여 달라는 취지이므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1.1.13. 선고 80도2210).
▌고소취소에 해당하는 것: 없음 — 0개
10.다음 변호인의 대리권 중 본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행사할 수 있는 대리권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소제기권
- ② 보석청구권
- ③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권
- ④ 구속취소청구권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변호인의 상소제기권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종속대리권이다(형사소송법 제341조 제2항). 따라서 상소제기권은 본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행사할 수 있는 대리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O) 보석청구권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는 독립대리권에 해당한다(형사소송법 제94조).
③(O)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권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는 독립대리권에 해당한다.
④(O) 구속취소청구권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는 독립대리권에 해당한다(형사소송법 제93조 등).
11.다음 중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재정신청사건의 심리결과 혐의 없음을 이유로 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지만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없다.
- ② 구금 중인 고소인이 재정신청서를 재정신청기간 내에 교도소장에게 제출하였다면, 재정신청서가 이 기간 내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속하는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재정신청서의 제출은 적법하다.
- ③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제기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 ④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 공판과정에서 무죄가 예상된다면 검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혐의없음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기소유예를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면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②(X) 재정신청서 제출에는 재소자 특칙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기간 내에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5.7.16. 자 2015모2898 전원합의체).
③(O)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제기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④(X) 공소제기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검사는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제264조의2).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12.다음 중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검사와 변호인은 각자 배심원이 9인인 경우에는 5인, 배심원이 7인인 경우에는 4인, 배심원이 5인인 경우에는 3인의 범위 내에서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무이유부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 ③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으며, 공판절차가 개시된 후 새로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 ④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날까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무이유부기피신청은 배심원 9인 사건은 5인, 7인 사건은 4인, 5인 사건은 3인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제30조).
②(O)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 종료·면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제17조).
③(O) 배심원 등은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고, 공판절차 개시 후 새로 참여하는 배심원 등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④(X)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 날'까지 할 수 있으며 종결된 날까지가 아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13.다음 중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불구속 피의자·피고인 모두에게 포괄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신체 구속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②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형사소송법」 제34조에서 정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아니라고 보아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구치소장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 접견실에 영상녹화, 음성수신, 확대기능 등이 없는 CCTV를 설치하여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을 관찰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대화내용을 알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④ 교도관이 변호인 접견이 종료된 뒤 변호인과 미결수용자가 지켜 보는 가운데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에 주고받는 서류를 확인하여 그 제목을 소송관계처리부에 기재하여 등재한 행위는 이를 통해 내용에 대한 검열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하더라도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불구속 피의자·피고인 모두에게 포괄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신체 구속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②(O)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위 조항의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아니라고 보아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3.9. 선고 2013도16162).
③(O) 영상녹화·음성수신·확대기능이 없는 CCTV로 변호인접견을 관찰하였더라도 그를 통해 대화내용을 알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④(X) 교도관이 변호인 접견이 종료된 뒤 변호인과 미결수용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주고받는 서류를 확인하여 그 제목을 소송관계처리부에 기재·등재한 행위는 이를 통해 내용에 대한 검열이 이루어질 수 없었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14.다음 중 구속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속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면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 공소장변경으로 피고인의 불이익이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기피신청으로 소송진행이 정지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하여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면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와 구속기간에 관하여는 예외로 하므로 구속기간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이라도 구속기간에 산입한다(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
②(O) 공소장변경으로 피고인의 불이익이 증가할 염려가 있어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제92조 제3항).
③(O) 기피신청으로 소송진행이 정지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O)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하여 법원이 관계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영장을 발부하여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제201조의2 제7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15.다음 중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압수한 경우에는 그 압수 이전에 범행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채취한 지문일지라도 그 지문의 증거능력은 없다.
- ②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도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③ 증인이 친분이 있던 피해자와 통화를 마친 후 전화가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몸싸움을 연상시키는 '악' 하는 소리와 '우당탕' 소리를 1~2분 들었다고 증언한 경우, 그 소리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면 그 녹음테이프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진 이상,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더라도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7471).
②(X)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당사자가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O)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는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가리키므로,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 아닌 단순한 비명소리나 탄식 등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3.15. 선고 2016도19843).
④(X) 전화를 걸어온 상대방과의 통화 내용을 그 대화의 당사자인 피해자가 직접 녹음한 것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이 아니므로 피고인 모르게 녹음되었더라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다.
16.다음 중 자백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등의 경우 설사 그 문서가 우연히 피고인이 작성하였고 그 문서의 내용 중 피고인의 범죄사실의 존재를 추론해 낼 수 있는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되는 사실의 기재가 있다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문서라고 볼 수 있다.
- ② 검사의 접견금지 결정으로 비변호인과의 접견이 제한된 상황 하에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그 조서가 임의성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③ 검사가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 그대로의 사실 유·무를 묻자, 피고인들이 동시에 '예, 있습니다', '예, 그랬습니다'라고 답을 하였으나, 재판장의 물음에서는 다시 부동산전매업을 도와주는 모집책이 아니고 단순한 고객일 뿐이라고 진술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다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기망 내지 편취하였다는 내용까지 자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④ 자백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검사가 그 임의성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무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별개의 독립된 증거자료이므로, 설사 그 문서를 우연히 피고인이 작성하였고 그 내용 중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되는 사실의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컬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문서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6.10.17. 선고 94도2865 전원합의체).
②(O) 검사의 접견금지 결정으로 비변호인과의 접견이 제한된 상황에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그 조서가 임의성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③(O) 검사의 신문에 '예, 있습니다'라고 답하였으나 재판장의 신문에서는 모집책이 아니라 단순한 고객일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하였다면 공모하여 기망·편취하였다는 내용까지 자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④(O) 자백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검사가 그 임의성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
17.다음 〈보기〉 중 자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범인이 수개의 범죄사실 중의 일부를 수사기관에 자진 신고하였으나 그 동기가 투명치 않고 그 후 공범을 두둔하였다면 그 자수한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수의 효력이 없다. ㉡ 일단 자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에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할 수 없다. ㉣ 법률상의 형의 감경사유인 자수를 위하여는, 범인이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춘 객관적 사실을 자발적으로 수사관서에 신고하여 그 처분에 맡기는 것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그 요건을 완전히 갖춘 범죄행위라고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지 않은 것: ㉠, ㉣ — 2개
㉠(X) 자수 그 자체는 범죄사실이 아니고 형의 감면사유이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자진신고하면 그로써 요건을 구비한다. 따라서 범인이 수개의 범죄사실 중의 일부라도 수사기관에 자진 신고한 이상, 그 동기가 투명치 않고 그 후 공범을 두둔하더라도 그 자수한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자수의 효력이 있다(대법원 1969.7.22. 선고 69도779).
㉡(O) 자수는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일단 자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에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7.9. 선고 99도1695).
㉢(O) 자수를 형의 감경사유로 삼는 주된 이유는 범인이 그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에 있으므로,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4.10.14. 선고 94도2130).
㉣(X) 법률상의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자수를 위하여는 범인이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춘 객관적 사실을 자발적으로 수사관서에 신고하여 그 처분에 맡기는 것으로 족하고, 더 나아가 법적으로 그 요건을 완전히 갖춘 범죄행위라고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다(대법원 1995.6.30. 선고 94도1017).
18.다음 중 영장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집행장은 사형 또는 자유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검사가 발부하는 것이며,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형집행장은 영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에 있어 피의자는 검사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피의자가 검사의 출석 요구에 동의한 때에 한하여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호송하여야 한다.
- ③ 일반영장의 발부는 금지된다. 따라서 구속영장에 있어서는 범죄사실과 피의자는 물론 인치·구금할 장소가 특정되어야 하며, 압수·수색영장에 있어서는 압수수색의 대상이 특정되어야 한다.
- ④ 긴급체포는 영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객관적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형집행장은 사형 또는 자유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검사가 발부하는 것으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며 영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O)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에서 피의자는 검사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피의자가 검사의 출석 요구에 동의한 때에 한하여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호송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도11999).
③(O) 일반영장의 발부는 금지되므로 구속영장에는 범죄사실과 피의자는 물론 인치·구금할 장소가 특정되어야 하고, 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수색의 대상이 특정되어야 한다.
④(X) 긴급체포는 영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므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나,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도11400).
19.다음 중 함정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경찰관이 노래방의 도우미알선영업 단속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그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 없는데도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낸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 ② 甲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동거남의 석방을 위한 공적을 쌓기 위하여 乙에게 필로폰 밀수입에 관한 정보제공을 부탁하면서 대가의 지급을 약속하고, 이에 乙이 丙에게, 丙은 丁에게 순차로 필로폰 밀수입을 권유하여, 이를 승낙하고 필로폰을 받은 丁을 체포한 사안에서, 乙, 丙 등이 각자의 사적인 동기에 의하여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독자적으로 丁을 유인한 것으로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수사기관이 이미 범행을 저지른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정보원을 이용하여 범인을 검거 장소로 유인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 ④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라고 볼 수 없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제보나 첩보 없이 단속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낸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이다.
②(O)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 없이 각자의 사적인 동기로 순차 권유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③(X) 수사기관이 이미 범행을 저지른 범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정보원을 이용하여 범인을 검거 장소로 유인한 것은 범의를 유발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O) 부축빼기 절도범 단속을 위하여 감시하다가 범행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가 아니다(대법원 2007.5.31. 선고 2007도1903).
20.다음 〈보기〉 중 공소제기 후 수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소제기된 피고인의 구속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전적으로 당해 수소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 공소제기 후에도 수사기관은 피고사건에 관하여 수소법원이 아닌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수사기관이 법정 외에서 다시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그 증언을 번복하게 하여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검사는 공소를 제기한 피고사건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 ① 없음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은 것: ㉠ — 1개
㉠(O) 공소제기된 피고인의 구속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전적으로 당해 수소법원의 전권에 속한다(대법원 1997.11.27.자 97모88).
㉡(X) 공소제기 후에는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권한이 수소법원에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수소법원 아닌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없다.
㉢(X)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0.6.15.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
㉣(X)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
21.다음 〈보기〉 중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상 즉결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미만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 즉결심판절차에서 전문법칙과 자백보강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지 않은 것: ㉠ — 1개
㉠(X)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
㉡(O)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자백보강법칙), 제312조 제3항 및 제313조(전문법칙 일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10조).
㉢(O)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4조 제1항).
㉣(O)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같은 법 제15조).
22.다음 중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이메일 등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해외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저장매체가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재판권이 미치지 않으므로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취득한 이메일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외에 있는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접속하여 내려 받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위법하다.
- ②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다.
- ③ 수사기관이 인터넷서비스이용자인 피의자를 상대로 피의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 등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전자정보의 소유자 내지 소지자를 상대로 해당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강제처분으로 형사소송법의 해석상 허용된다.
- ④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적법하게 취득한 이메일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국외에 있는 원격지 저장매체에 접속하고 전자정보를 내려받는 방식의 압수·수색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으로서 허용되며 위법하지 않다(대법원 2017.11.29. 선고 2017도9747).
②(O)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혐의사실 관련 부분만 출력·복제하는 방법이 원칙이고, 그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다.
③(O) 인터넷서비스이용자인 피의자의 정보처리장치 내 이메일 등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의 해석상 허용된다.
④(O)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한 경우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3.다음 중 압수물의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 ②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 ③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파손·부패 또는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 ④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제133조 제1항).
②(O)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할 수 있다(제134조).
③(X)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파손·부패 또는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하는 환가처분의 대상이며(형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폐기하는 것은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에 대한 것이다(제130조 제3항).
④(O)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은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제130조 제1항).
24.다음 중 증거보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입건 되기 전의 자는 피의자가 아니므로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증거보전의 청구를 함에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④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도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형사입건되기 전의 자는 피의자가 아니므로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없다.
②(O)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8.11.8. 선고 86도1646).
③(X) 증거보전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구술로는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184조 제3항).
④(O) 피고인·피의자도 증거를 미리 보전하지 않으면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제184조 제1항).
25.다음 중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상 내란의 죄, 외환의 죄 등 일정한 헌정질서 파괴범죄는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②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 ③ 공소장변경으로 인해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법정형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라도 변경 전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된다.
- ④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형법상 내란의 죄, 외환의 죄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에는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O)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③(X)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1.8.24. 선고 2001도2902).
④(O)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26.다음 중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상 즉결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되, 그 법정은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에 설치되어야 한다.
- ②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청구권의 포기, 정식재판청구의 취하 또는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 ③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자는 판사의 즉결심판에 불복이 있는 피고인 또는 경찰서장이다.
- ④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즉결심판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즉결심판의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되 그 법정은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 '외'의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7조 제1항).
②(O)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청구권의 포기, 청구의 취하, 청구기각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제16조).
③(O) 정식재판청구권자는 즉결심판에 불복하는 피고인과 경찰서장이다(제14조).
④(O)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즉결심판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27.다음 〈보기〉 중 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비록 고소 전에 처벌을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다. ㉡ 범인의 성명이 불명이거나 또는 오기가 있었다거나 범행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틀린 곳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고소장에 명예훼손죄라는 죄명을 붙이고, 명예훼손에 관한 사실을 적어두었으나 그 사실이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고 원심판시와 같이 모욕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위 고소는 모욕죄에 대한 고소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고소인이 사건 당일 범죄사실을 신고하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고소장을 교부하였다면, 경찰서에 도착하여 최종적으로 고소장을 접수시키지 아니하기로 결심하고 고소장을 반환받은 것이라도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적법하게 수리되어 고소의 효력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은 것: ㉠, ㉡, ㉢ — 3개
㉠(O)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고소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에 한 고소는 유효하다(대법원 2008.11.27. 2007도4977).
㉡(O) 고소는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범인의 성명이 불명이거나 오기가 있고 범행의 일시·장소·방법이 명확하지 않거나 틀린 곳이 있어도 고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O) 고소장에 명예훼손죄라는 죄명을 붙이고 명예훼손에 관한 사실을 적어두었으나 그 사실이 모욕죄를 구성하는 경우 그 고소는 모욕죄에 대한 고소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X)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고소장을 교부하였더라도 경찰서에 도착하여 최종적으로 고소장을 접수시키지 아니하기로 결심하고 이를 반환받았다면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적법하게 수리된 것이 아니어서 고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11.27. 2007도4977).
28.다음 중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 또는 합의부원, 검사, 변호인, 청구인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② 체포의 적부심사는 구속의 적부심사와 달리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체포된 피의자가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원칙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 ③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체포·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법원의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 ④ 법원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이므로 피고인이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04.1.16. 선고 2003도5693).
②(X) 체포적부심사에도 국선변호인 규정이 준용되므로 심신장애 의심이 있는 체포된 피의자에게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제214조의2 제10항).
③(X) 적부심사결정으로 석방된 피의자의 재체포·재구속 제한 사유는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이며(제214조의3 제1항), 출석요구 불응·조건 위반은 보증금 납입 조건 석방자에 대한 사유이다.
④(X)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만 가능하고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8.27.자 97모21).
29.다음 중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체포된 피의자 외의 피의자에 대한 심문기일은 관계인에 대한 심문기일의 통지 및 그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로부터 가능한 한 빠른 일시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심문기일의 통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 ③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 시작 전에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고,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
- ④ 판사는 구속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그 밖의 제3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체포된 피의자 외의 피의자에 대한 심문기일은 관계인 통지·출석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로부터 가능한 한 빠른 일시로 지정한다.
②(O) 심문기일의 통지는 서면 외에 구술·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③(O) 변호인은 심문 시작 전에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고, 피의자는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④(X) 판사는 구속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그 밖의 제3자를 심문'할 수 있는' 것이지 심문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6 제5항).
30.다음 중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한 서류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고 그것이 진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로 볼 수 없다.
- ②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③ 피고인이 제1심 제4회 공판기일부터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여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제1심 제4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그 서증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착오 기재 등으로 보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 ④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한 서류가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진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이 취급된다.
②(O)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제312조 제1항은 삭제되었다.
③(O) 피고인이 제1심 제4회 공판기일부터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여 조서의 진술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같은 기일에 서증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공판조서에 기재되었더라도 착오 기재 등으로 보아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④(O)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지문을 정비함.
31.다음 중 불심검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은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다.
- ② 경찰관은 불심검문시에 대상자의 의복이나 소지품의 외부를 손으로 만져 흉기의 소지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소지품의 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임의동행한 경우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 ④ 경찰관 甲이 불심검문 중 현행범 아닌 乙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였으나 乙이 거절하고, 甲이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자 乙이 강제적인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방법으로서 甲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경찰관이 동행을 요구하더라도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후단), 동행 후에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다.
②(O)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질문을 할 때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3조 제3항) 의복이나 소지품의 외부를 손으로 만져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소지품의 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O) 경찰관은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같은 법 제3조 제6항).
④(X)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므로(같은 법 제3조 제7항), 현행범이 아닌 자가 동행요구를 거절하는데도 강제로 연행하는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고,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집행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이에 대항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였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2.다음 중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변호인에 대하여 피의자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으라고 지시를 한 다음 이러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② 피의자가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도 그 변호인의 접견교통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수사기관 등이 부당하게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피의자에 대한 접견이나 피의자신문 참여를 제한 내지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그러한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당해 법무법인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27조에 의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당해 법무법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무법인 소송 담당변호사 개인에게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준항고인 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④ 구금된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보호장비 착용을 강제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검사는 조사실에서 피의자를 신문할 때 해당 피의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교도관에게 보호장비의 해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의 '정당한 사유'란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을 말하므로, 그러한 사유가 없는데도 변호인에게 피의자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으라고 지시한 다음 이에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8.9.12.자 2008모793 결정).
②(X) 수사기관은 일방적인 처분 등을 통하여 함부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수 없으므로,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가 범하였다고 의심받는 범죄행위에 자신의 변호인이 관련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변호인과의 접견교통을 금지할 수 없다(대법원 2007.1.31.자 2006모656 결정).
③(O)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접견이나 피의자신문 참여를 제한·거부한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당해 법무법인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의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자도 당해 법무법인이고, 담당변호사 개인에게는 준항고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O) 구금된 피의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보호장비 착용을 강제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므로, 검사는 조사실에서 피의자를 신문할 때 해당 피의자에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교도관에게 보호장비의 해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20.3.17.자 2015모2357 결정).
33.다음 중 긴급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 ②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③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④ 긴급체포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단순히 체포가 위법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구속기간은 체포한 날로부터 기산한다(제203조의2).
②(X)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한 경우 '즉시'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통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6항).
③(O) 긴급체포 요건의 구비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한다.
④(O)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34.다음 〈보기〉 중 「헌법」에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무죄추정의 원칙 ㉡ 보석청구권 ㉢ 형사보상청구권 ㉣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무죄추정의 원칙은 헌법 제27조 제4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X) 보석청구권은 헌법에 명시된 권리가 아니라 형사소송법상의 권리이다(형사소송법 제94조).
㉢(O) 형사보상청구권은 헌법 제28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X)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제도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규정되어 있다. 헌법 제12조 제6항이 명시한 것은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이다.
▌헌법에 명시된 것: ㉠, ㉢ — 2개
▌지문 정비 — 발문이 「헌법」 ‘제12조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었으나, 정답인 ㉠ 무죄추정의 원칙은 헌법 제27조 제4항, ㉢ 형사보상청구권은 헌법 제28조에 규정되어 있어 제12조에는 없다. 헌법 제12조는 신체의 자유·적법절차·영장주의·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진술거부권·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자백배제법칙을 규정한다. 문언 그대로면 해당하는 보기가 하나도 없어 정답이 사라지므로, 발문에서 ‘제12조’를 덜어내 정답 ④(㉠㉢)를 유지했다.
35.다음 중 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소장의 변경은 제1심에서만 허용되므로 항소심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②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공소장변경시를 기준으로 삼는다.
- ③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여야 하므로, 규범적 요소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
- ④ 친고죄로 기소된 후에 피해자의 고소가 취소되더라도 당초에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다른 공소사실(비친고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애초 공소제기의 흠이 치유되므로 법원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공소장변경은 제1심은 물론 항소심에서도 허용된다(형사소송법 제298조).
②(X)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공소장변경 시가 아니라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X) 두 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가의 여부는 그 규범적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순수하게 사회적·전법률적인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는 없고, 자연적·사회적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행위가 동일한 것인가 외에 그 규범적 요소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실질적 내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3.22. 93도2080 전원합의체).
④(O)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음에도 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당초에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비친고죄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 경우 그 공소제기의 흠은 치유되고, 법원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5.13. 2011도2233).
36.다음 중 「형사소송법」 상 보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② 법원은 보석허가결정 이후에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할 수는 있으나, 일정기간 동안 당해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는 없다.
- ③ 「형사소송법」 제98조 제1호(피고인 본인의 서약서), 제2호(피고인 본인의 보증금 약정서), 제5호(피고인 이외의 자의 출석보증서), 제7호(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의 공탁이나 담보제공), 제8호(보증금납부 또는 담보제공)의 보석조건을 이행한 후가 아니면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지 못한다.
- ④ 심문기일을 정한 법원은 즉시 검사, 변호인, 보석청구인 및 피고인을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 또는 구속취소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55조).
②(X) 법원은 직권 또는 형사소송법 제94조에 규정된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당해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③(O) 제98조 제1호·제2호·제5호·제7호 및 제8호의 조건은 이를 이행한 후가 아니면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100조 제1항).
④(O) 심문기일을 정한 법원은 즉시 검사, 변호인, 보석청구인 및 피고인을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고, 피고인을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은 그 심문기일에 피고인을 출석시켜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54조의2 제2항).
▌지문 정비 — ④의 통지 대상이 ‘검사, 피고인, 보석청구인’으로 되어 있었으나 형사소송규칙 제54조의2 제2항은 ‘검사, 변호인, 보석청구인 및 피고인을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이다. 한 문장에 ‘피고인’이 두 번 나오는 점으로 보아 전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 그대로 두면 ④도 거짓 지문이 되어 ②와 함께 정답이 둘이 되므로 조문대로 되돌렸다.
37.다음 중 진술서의 증거능력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의자가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에 관해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②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됨이 마땅한 피의자의 진술내용을 진술서의 형식으로 기재하여 제출케 한 경우, 그 진술서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내용을 인정할 때'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③ 미국 연방수사국(FBI) 수사관들에 의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작성하여 수사관들에게 제출한 진술서는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있다.
- ④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지만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진술서가 작성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
②(O)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됨이 마땅한 진술내용을 진술서 형식으로 제출하게 한 경우 그 진술서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제312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③(X) 피고인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서 범죄 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는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고, 여기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는 외국의 권한 있는 수사기관도 포함되므로, 미국 연방수사국(FBI) 수사관들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도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로 쓸 수 없다(대법원 2006.1.13. 2003도6548).
④(O)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수사기관이 그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 할 수 없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38.甲·乙·丙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여성잡지에 허위 사실을 게재함으로써 사망한 전 국회의원 A와 A의 전 보좌관 B 그리고 모델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는 사자명예훼손 및 출판물명예훼손의 공소사실로 기소가 되었다. 제1심 공판 도중 고소인 D(A의 처), E(A의 동생), B는 乙·丙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소하였고 또한 고소인 C도 乙·丙에 대해서만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이 경우 법원이 甲에 대하여 취해야 할 조치로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자명예훼손 및 출판물명예훼손의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서 실체재판을 하여야 한다.
- ② 사자명예훼손 및 출판물명예훼손의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③ 사자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실체재판을 하여야 하고, 출판물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④ 사자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출판물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실체재판을 하여야 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甲·乙·丙이 사자명예훼손 및 출판물명예훼손의 공소사실로 함께 기소되었는데, 사자명예훼손죄에 대하여 고소취소의 효력이 甲에게도 미치므로 甲에 대하여 그 부분은 실체재판을 할 수 없다.
②(X)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제233조)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乙·丙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의 효력이 甲에게 미치지 않아 甲에 대한 출판물명예훼손 부분은 실체재판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두 죄 모두 공소기각판결을 할 것은 아니다.
③(X) 사자명예훼손 부분은 오히려 공소기각판결의 대상이고, 출판물명예훼손 부분이 실체재판의 대상이므로 이 지문은 두 죄의 결론이 반대로 되어 있다.
④(O) 사자명예훼손죄(형법 제308조)는 친고죄이므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형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라 공범 乙·丙에 대한 고소취소의 효력이 공동피고인 甲에게도 미쳐, 甲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반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는 반의사불벌죄인데, 반의사불벌죄에는 형사소송법 제233조가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乙·丙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철회는 甲에게 효력이 없어 甲의 출판물명예훼손 부분은 실체재판의 대상이 된다.
39.다음 중 임의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 ②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을 뿐, 신문 중에는 부당한 신문방법에 관한 것이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③ 즉결심판 피의자의 정당한 귀가요청을 거절한 채 다음날 즉결심판법정이 열릴 때까지 피의자를 경찰서 보호실에 강제유치시키려고 함으로써 피의자를 경찰서 내 즉결피의자 대기실에 10~20분 동안 있게 한 행위는 불법한 감금행위에 해당한다.
- ④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사실을 미리 고지한 다음 영상녹화를 할 수 있으나, 참고인의 진술은 그 참고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호흡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혈액채취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는 없다.
②(X)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 단서).
③(O) 정당한 귀가요청을 거절한 채 즉결심판 법정이 열릴 때까지 보호실에 강제유치시키려고 대기실에 있게 한 행위는 불법한 감금행위이다.
④(O) 피의자 진술은 영상녹화사실을 미리 고지하고 녹화할 수 있으나 참고인 진술은 그의 동의를 받아야 영상녹화할 수 있다.
40.다음 〈보기〉 중 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헌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되는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이 단순히 제3자의 범죄에 관한 경우가 아니라 자신과 제3자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제3자의 피의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그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수사기관은 그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지 않은 것: ㉠, ㉡ — 2개
㉠(X)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구체화하는 입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비로소 인정된다.
㉡(X)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에 앞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얻은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308조의2).
㉢(O)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15.10.29. 선고 2014도5939).
㉣(O) 조사대상자의 진술 내용이 단순히 제3자의 범죄에 관한 경우가 아니라 자신과 제3자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수사기관은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10.29. 선고 2014도5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