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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해양경찰 간부 형사법 정답·해설

형법 40문항 · 형사소송법 40문항 정답표와 문항별 해설입니다. 해설은 판례·조문을 근거로 쓰고, 2026. 10. 2.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정비했습니다.

정답표

형법 문항별 해설

  1. 1.다음 〈보기〉 중 죄형법정주의와 「형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사람에게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나아가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구 의료법」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 「의료법」제41조가 ‘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그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 등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의료법」제90조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 「군형법」제64조 제1항의 상관면전모욕죄의 구성요건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면전에서’라 함은 얼굴을 마주 대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전화를 통하여 통화하는 것은 면전에서의 대화라고는 할 수 없다.
    ㉣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형법」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 개정「형사소송법」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위 법률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253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외국에 있는 기간 동안 정지된 경우, 공소제기시에 공소시효의 기간은 경과되지 아니하였다.
    • ① 2개
    • ② 3개
    • ③ 4개
    • ④ 5개

    정답 ④

    옳은 것: ㉠, ㉡, ㉢, ㉣, ㉤ — 5개

    ㉠(O)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사람에게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나아가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대법원 2020.4.29. 선고 2019도19130).

    ㉡(O) 의료법 제41조가 '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도 시행령 조항이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 등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제90조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한 것은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이다(대법원 2017.2.16. 선고 2015도16014 전원합의체).

    ㉢(O) 군형법 제64조 제1항 상관면전모욕죄의 구성요건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하는' 것인데, '면전에서'라 함은 얼굴을 마주 대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전화를 통하여 통화하는 것을 면전에서의 대화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12.27. 선고 2002도2539).

    ㉣(O)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고 형법 조항에 관한 판례의 변경은 그 법률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9.17. 선고 97도3349).

    ㉤(O)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규정이 신설된 경우 그 시행 당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 신설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공소제기 시에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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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다음 중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제6조 본문에서 정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때’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
    • ② 북한에서 행하여진 범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 중국인이 중국에 소재하고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 내에서 여권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여 제출한 경우 대한민국「형법」이 적용된다.
    • ④ 한국인과 중국인이 미국인을 살해하기로 국내에서 공모하고 미국에서 실행행위를 한 경우 우리「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①

    ①(O) 형법 제6조 본문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때'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

    ②(X) 북한도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므로 북한에서 행하여진 범죄에도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

    ③(X) 중국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니므로 중국인이 그곳에서 사문서인 여권발급신청서를 위조하여도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6도5010).

    ④(X) 공모지도 범죄지이므로 국내에서 공모한 이상 한국인은 물론 중국인(공모공동정범)에게도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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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다음 〈보기〉 중「형법」상 친고죄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사자명예훼손죄
    ㉡ 업무상 비밀누설죄
    ㉢ 과실치상죄
    ㉣ 비밀침해죄
    ㉤ 모욕죄
    ㉥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 외국사절모욕죄
    ㉧ 존속협박죄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④

    ㉠(친고죄) 사자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형법 제312조 제1항).

    ㉡(친고죄) 업무상비밀누설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형법 제318조).

    ㉢(반의사불벌죄) 과실치상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형법 제266조 제2항).

    ㉣(친고죄) 비밀침해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형법 제318조).

    ㉤(친고죄)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형법 제312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형법 제312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외국사절모욕죄는 그 외국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형법 제110조).

    ㉧(반의사불벌죄) 존속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형법 제283조 제3항).

    ▌친고죄: ㉠, ㉡, ㉣, ㉤ —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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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다음 중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 이외에도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를 요한다.
    • ② 내란죄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은 범죄성립을 위하여 고의 외에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사항에 속하므로 확정적 인식을 요한다.
    • ③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 ④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목적내용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정답 ②

    ①(O) 방조범에게는 방조의 고의와 함께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필요하다.

    ②(X)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은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사항에 속하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다만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대판(전합) 2015.1.22. 2014도10978]

    ③(O)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대판 2010.2.11. 2009도9807]

    ④(O) 목적범의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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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다음 중 과실범의 신뢰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비포장 도로라고 하더라도 승용차가 넉넉히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수 있는 정도의 너비가 되는 도로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주 오는 차가 중앙이나 좌측 부분으로 진행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
    • ② 보행자의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육교 밑 차도를 주행하는 운전자는 차도에 보행자가 뛰어들 것을 예상하여 감속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 ③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조제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의 포장상의 표시를 신뢰하고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
    • ④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다른 의사와 의료행위를 분담하는 경우에 다른 의사의 전공 과목에 전적으로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의사가 하는 의료행위의 내용이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

    정답 ②

    ①(O) 마주보고 진행할 수 있는 너비의 비포장 도로에서는 마주 오는 차가 중앙이나 좌측 부분으로 진행하여 올 것까지 예상할 주의의무가 없다.

    ②(X) 보행자의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육교 밑 차도를 주행하는 운전자는 보행자가 차도로 뛰어들 것까지 예상하여 감속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신뢰의 원칙).

    ③(O) 약사가 의약품의 포장상 표시를 신뢰하고 사용한 경우 과실이 없다.

    ④(O) 의료행위를 분담하는 경우 다른 의사의 전공 과목에 전적으로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의료행위의 적절성을 확인·감독할 주의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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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다음 〈보기〉 중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판례는「형법」제10조 제3항이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사를 가지고 범행을 공모한 후에 대마초를 흡연하고, 위 각 범행에 이른 것이라면「형법」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 행위시에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자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형법」상 책임능력자의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①

    옳지 않은 것: ㉢ — 1개

    ㉠(O)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2.7.28. 선고 92도999).

    ㉡(O)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사를 가지고 범행을 공모한 후에 대마초를 흡연하고 각 범행에 이른 것이라면 대마초 흡연 시에 이미 범행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6.6.11. 선고 96도857).

    ㉢(X) 행위 시에 사물변별능력·의사결정능력이 없더라도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심신상실·심신미약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형법 제10조 제3항).

    ㉣(O)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형법 제10조 제1항·제2항의 적용이 배제되어 책임능력자의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된다(형법 제1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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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다음 〈보기〉 중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인 어느 물건에 대하여 자기에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여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 아래 이를 가져간 경우 나중에 그 권리 주장의 근거가 허위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일단 묵시적 동의를 한 이상 절도죄는 성립할 수 없다.
    ㉡ 불법선거운동을 적발할 목적으로 상대방 후보자의 선거운동원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음식점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서 도청장치를 설치하였더라도,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영업주가 그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할 뿐만 아니라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 사자 명의로 된 약속어음을 작성함에 있어 사망자의 처로부터 사망자의 인장을 교부받아 생존 당시 작성한 것처럼 약속어음의 발행일자를 그 명의자의 생존 중의 일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때에는 발행명의인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자기의 소유인 가옥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점유관리하고 있고 피해자와 사이에서 그 가옥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면, 그 가옥에 침입하는 것에 대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13세 미만의 소녀가 자신에 대한 간음에 동의하였더라도 간음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된 때에는 위법하다는 이른바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사회상규적·윤리적 한계에 의한 제약’은 판례에 의할 때 상해죄에 대하여만 인정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①

    옳지 않은 것: ㉦ — 1개

    ㉠(O)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밍크 45마리에 관하여 자기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가져간 데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면 피고인의 주장이 후에 허위임이 밝혀졌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의 절취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0.8.10. 선고 90도1211)

    ㉡(O)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음식점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3.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대법원 1997.3.28. 선고 95도2674 변경) ※ 판례 변경에 따라 지문을 현행 기준으로 정비함.

    ㉢(O)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1985.12.10. 선고 85도1892)

    ㉣(O) 사자 명의의 문서가 사자의 생존중에 작성한 것처럼 그 작성일자를 생존일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된다. 위 문서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합치된다고 하더라도 그 작성명의자의 승낙이 없을 때에는 여전히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94.9.30. 선고 94도1787)

    ㉤(O) 건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피고인과 그것을 점유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사이에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그 건물에 침입하는 것에 대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9.9.12. 선고 89도889)

    ㉥(O)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형법 제305조 제1항). 13세 미만자의 동의는 간음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는다.

    ㉦(X) 폭행에 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따위의 일에 있어서 피해자의 승낙은 범죄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즉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5.12.10. 선고 85도1892) 폭행치사 사안에서도 사회상규에 의한 제약을 인정하였으므로 상해죄에 대하여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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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다음 중 책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농아자가 2019.12.1. 절도죄를 저지른 경우 반드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 ③ 사물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 능력이나 기억능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 ④ 피고인의 심신장애의 정도가 불분명한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정신장애의 내용 및 그 정도 등에 관하여 정신과의사로 하여금 감정을 하게 한 다음, 그 감정결과를 중요한 참고자료로 삼아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범행 당시의 심신상실 여부를 경험칙에 비추어 의학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④

    ①(O) 심신장애의 유무·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지 않는다.

    ②(O) 2020.12.8. 개정 전 형법 제11조에 따라 2019.12.1. 범행 당시의 농아자에 대하여는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여야 한다.

    ③(O) 사물변별능력·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④(X) 심신장애의 정도가 불분명한 경우 법원은 정신과의사의 감정결과를 중요한 참고자료로 삼아 범행 당시의 심신상실 여부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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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다음 중 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중지미수와 장애미수는 범죄의 미수가 자의에 의한 중지이냐 또는 어떤 장애에 의한 미수이냐에 따라 구분하여야 하고, 특히 자의에 의한 중지 중에서도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지미수라고 보는 것이 일반이다.
    • ② 장애미수 또는 중지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할 당시 실행행위를 놓고 판단하였을 때 행위자가 의도한 범죄의 기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기수가 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배제되는 불능미수와 구별된다.
    • ③ 불능범과 구별되는 불능미수의 성립요건인 위험성은 행위 당시에 피고인이 인식한 사정과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 ④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 치상죄가 성립한다.

    정답 ③

    ①(O) 중지미수와 장애미수는 자의에 의한 중지인지 장애에 의한 미수인지에 따라 구분하고, 자의에 의한 중지 중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지미수로 본다.

    ②(O) 장애미수·중지미수는 실행 착수 당시 기수 성립의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기수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배제되는 불능미수와 구별된다.

    ③(X) 불능미수의 위험성은 행위 당시 '피고인이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며,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까지 판단 기초로 삼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9.3.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④(O)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기수)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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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다음 중 강도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들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 ② 강도의 범의로 야간에 칼을 휴대한 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집안의 동정을 살피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칼로 협박하여 강간한 행위는 특수강도강간죄에 해당한다.
    • ③ 여관에 들어가 안내실에 있던 여관의 관리인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고, 그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다음, 각 객실에 들어가 각 투숙객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행위가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포괄하여 1개의 강도상해죄만을 구성한다.
    • ④ 강도죄의 성질상 그 권리의무관계의 외형상 변동의 사법상 효력의 유무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법률상 정당하게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도 강도죄에 있어서의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한다.

    정답 ④

    ①(X) 재물 강취 후 살해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케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1998.12.8. 선고 98도3416).

    ②(X) 강도의 범의로 야간에 칼을 휴대하고 주거에 침입하였으나 강취에 착수하기 전에 강간한 경우에는 아직 특수강도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으므로 특수강도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X) 여관 관리인과 각 투숙객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행위는 피해자별로 별개의 강도상해죄 내지 강도죄가 성립하며 포괄일죄가 되지 않는다.

    ④(O) 강도죄의 성질상 권리의무관계의 외형상 변동의 사법상 효력 유무는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고, 법률상 정당하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도 강도죄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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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1.다음 중 공갈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갈죄에 있어서 공갈의 상대방은 재산상의 피해자와 동일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공갈의 목적이 된 재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
    • ② 주점의 종업원에게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주류를 제공받은 경우에 있어 위 종업원은 주류에 대한 처분권자가 아니므로 공갈죄가 성립할 수 없다.
    • ③ 가출자의 가족에 대하여 그의 소재를 알려주는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요구한 경우는 공갈죄에 있어서의 협박으로 볼 수 없다.
    • ④ 적법한 해악을 고지하였을지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을 외포하게 함으로써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한다.

    정답 ②

    ①(O) 공갈의 상대방은 재산상 피해자와 동일할 필요는 없으나 재물·재산상 이익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나 지위에 있어야 한다.

    ②(X) 주점 종업원은 주류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 권한 내지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그를 겁먹게 하여 주류를 제공받았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③(O) 가출자의 가족에게 소재를 알려주는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요구한 것은 공갈죄의 협박으로 볼 수 없다.

    ④(O) 적법한 해악의 고지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상대방을 외포하게 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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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2.다음 중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이른바 딱지어음들을 발행하여 매매한 甲이 이를 사용한 사기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더라도 그 사기범행에 관하여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 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딱지어음들의 전전유통 경로나 중간 소지인들 및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더라도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 ② 합동절도의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자도 그가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다면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된다.
    • ③ 甲은 전자회사직원 乙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기 위하여 무단 반출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몇 개월 후 乙에게 접근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려고 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 ④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경우 주도적 공모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되지 않는다.

    정답 ③

    ①(O) 딱지어음을 발행·매매한 자는 사기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유통경로·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더라도 암묵적·순차적 공모가 인정되면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②(O) 합동절도의 공모에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자도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면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된다(대법원 1998.5.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③(X) 乙의 영업비밀 무단 반출(업무상배임)이 이미 기수에 이른 후 몇 개월이 지나 접근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려 한 甲은 범행 종료 후의 가담자로서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④(O) 주도적 공모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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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3.다음 중 방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 ②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방조하여 범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 ③ 법률상 정범의 범행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범행을 알면서도 방지하지 아니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한 때에는 부작위에 의한 종범이 성립한다.
    • ④ 간첩이라는 정을 알면서 숙식을 제공하거나 심부름으로 안부편지를 전달하는 행위는 간첩방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②

    ①(O) 방조범에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 없이 미필적 인식·예견으로 족하다.

    ②(X) 자기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를 '방조'하여 범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특수방조의 경우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하며(형법 제34조 제2항),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것은 특수'교사'의 경우이다.

    ③(O) 법률상 정범의 범행을 방지할 의무 있는 자가 범행을 알면서 방지하지 아니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한 때에는 부작위에 의한 종범이 성립한다.

    ④(O) 간첩이라는 정을 알면서 숙식을 제공하거나 안부편지를 전달하는 정도의 행위는 간첩의 임무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어 간첩방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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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4.다음 중 「형법」제16조(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가 자기 행위의 위법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도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못한 결과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② 행위자가 자기의 행위와 관련된 금지규범을 알지 못한 경우도 그 부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
    • ③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성의 인식은 그 범죄 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며,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
    • ④ ‘타인의 상품과 피고인의 상품이 유사하지 않다’ 라는 변리사의 감정결과와 특허국의 등록사정을 믿고 발가락 5개의 양말을 제조·판매한 경우 「형법」 제16조에 해당하여 벌할 수 없다.

    정답 ②

    ①(O)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위법성을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계기가 있었는데도 지적 능력을 다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못한 결과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②(X) 판례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므로, 금지규범 자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부지에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벌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③(O) 위법성의 인식은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인식으로 족하고 구체적인 법조문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

    ④(O) 변리사의 감정결과와 특허국의 등록사정을 믿고 발가락 양말을 제조·판매한 경우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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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5.다음 〈보기〉 중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교수가 출제교수들로부터 대학원 신입생전형 시험문제를 제출받아 알게 된 것을 틈타서 그 시험문제를 알려주었고 수험생이 그 답안 쪽지를 작성한 다음 이를 답안지에 그대로 배껴 써서 그 정을 모르는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한 경우
    ㉡ 기관고장과 풍랑으로 표류 중 납북되어 북한을 찬양·고무·동조하고 송환될 때 지령을 받고 수락한 경우
    ㉢ 비서가 주종관계에 있는 상사의 지시에 따라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경우
    ㉣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는 직장 상사의 범법행위에 가담한 부하의 경우
    ㉤ 통일원 장관의 접촉 승인 없이 북한 주민과 접촉한 경우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①

    ㉠(기대가능성 O) 교수가 출제교수들로부터 대학원신입생전형시험문제를 제출받아 알게 된 것을 틈타 이를 알려주고 수험생이 답안쪽지를 작성하여 답안지에 그대로 베껴 써서 제출한 것은 위계로써 입시감독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기대가능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1.11.12. 선고 91도2211).

    ㉡(기대가능성 X) 기관고장과 풍랑으로 표류 중 납북되어 북괴를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고 송환됨에 있어 여러 가지 지령을 받아 수락한 소위는 살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로서 기대가능성이 없다(대법원 1967.10.4. 선고 67도1115).

    ㉢(기대가능성 O) 비서라는 특수신분 때문에 주종관계에 있는 상사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어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뇌물공여 이외의 반대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3.3.8. 선고 82도2873).

    ㉣(기대가능성 O) 직장의 상사가 범법행위를 하는 데 가담한 부하에게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다 하여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7.23. 선고 99도1911).

    ㉤(기대가능성 O) 통일원장관의 접촉 승인 없이 북한 주민과 접촉한 행위는 정당행위 혹은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도6484).

    ▌기대가능성이 없는 것: ㉡ —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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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6.다음 〈보기〉 중 실체적 경합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강도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강취할 만한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치자, 그 자리에서 항거 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역시 미수에 그쳤지만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
    ㉡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경우,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
    ㉢ 甲에게 수표금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부도가 예상되는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주고 甲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으며, 그 당좌 수표가 지급기일에 부도처리된 경우, 사기죄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
    ㉣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③

    ㉠(X) 강도가 재물의 부재로 미수에 그쳤으나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했다가 역시 미수에 그쳤더라도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가 성립하고 이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죄명에 해당되어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된다(대법원 1988.6.28. 선고 88도820).

    ㉡(O) 통화위조죄에 관한 규정은 거래상의 신용과 안전이라는 공공적 법익을, 사기죄는 개인의 재산법익을 보호하여 양죄는 보호법익을 달리하므로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때에는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의 양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79.7.10. 선고 79도840).

    ㉢(O) 사기의 수단으로 발행한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사기죄는 그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므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4.6.25. 선고 2004도1751).

    ㉣(O)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감금죄와 강도상해죄가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3.1.10. 선고 2002도4380).

    ▌실체적 경합관계가 인정되는 것: ㉡, ㉢, ㉣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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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7.다음 〈보기〉 중 몰수 및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범죄행위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하였더라도 그 주식 자체가 몰수되어야 하지만, 주식이 이미 처분되고 없어 그 가액상당을 추징할 때에도 대가로 지급한 금원을 뺀 나머지를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몰수대상 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 하는 점 및 압수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은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
    ㉢ 몰수나 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도 할 수 없다.
    ㉣ 몰수의 취지가 범죄에 의한 이득의 박탈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몰수하기 불능할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 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가액 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④

    옳은 것: ㉠, ㉡, ㉢, ㉣ — 4개

    ㉠(O) 범죄행위로 인하여 물건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행위로 취득한 것은 물건 자체이므로 이를 몰수하여야 하고, 이미 처분되어 없다면 그 가액 상당을 추징할 것이지 그 가액에서 이를 취득하기 위한 대가로 지급한 금원을 뺀 나머지를 추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7.15. 선고 2003도4293).

    ㉡(O) 몰수는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서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몰수대상 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 하는 점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가 하는 점은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대법원 2003.5.30. 선고 2003도705).

    ㉢(O) 몰수나 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도 할 수 없다(대법원 1992.7.28. 선고 92도700).

    ㉣(O)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하므로 그 가액 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도6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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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8.다음 중 형의 집행유예·선고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 ② 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실형을,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③ 「형법」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하나의 자유형에 대하여는 실형을, 다른 하나의 자유형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④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에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 하더라도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③

    ①(O)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형법 제60조).

    ②(O) 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에 대하여는 실형을, 나머지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이른바 일부 집행유예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X)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두 개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 두 개의 자유형은 각각 별개의 형이므로, 그 두 개의 징역형 중 하나의 징역형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면서 다른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도 이를 금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허용된다(대법원 2001.10.12. 선고 2001도3579).

    ④(O)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으나(형법 제65조),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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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9.다음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사감리자가 관계 법령과 계약에 따른 감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건축물 붕괴 등으로 인하여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②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신생아가 계속하여 잦은 설사 등의 이상증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집단관리를 맡은 책임자인 甲이 의사 등의 진찰을 받도록 하지 않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위 집단관리 책임자가 신생아의 이상증세를 즉시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구하여 산모의 지시를 따른 것만으로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생아의 사망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다.
    • ③ 간호사가 수술 직후의 환자에 대한 진료를 보조 하면서 1시간 간격으로 4회 활력징후를 측정 하라는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고 그 후 위 환자가 과다출혈로 사망한 경우, 위 간호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 ④ 화물차를 주차하고 적재함에 적재된 토마토 상자를 운반하던 중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④

    ①(O) 공사감리자가 관계 법령과 계약에 따른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붕괴 등으로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죄책을 진다.

    ②(O) 신생아 집단관리 책임자가 잦은 이상증세에도 의사 등의 진찰을 받게 하지 않은 채 산모의 지시만 따른 것으로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다.

    ③(O) 담당의사의 활력징후 측정 지시를 따르지 않아 수술 직후 환자가 과다출혈로 사망한 경우 간호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④(X) 화물차를 주차하고 적재함의 토마토 상자를 운반하던 중 상자가 떨어져 행인이 상해를 입은 것은 차량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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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다음 중 유기와 학대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유기죄의 보호의무는 법률이나 계약에 제한되지 않고 사무관리·관습·조리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② 甲은 호텔 객실에서 애인인 乙女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 乙女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甲이 모르는 사이에 7층 창문으로 뛰어내리다가 중상을 입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는 甲이 빈사상태의 乙女를 방치하고 혼자서 호텔을 나온 경우, 甲에게 유기죄가 성립한다.
    • ③ 甲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乙이 차량문을 열고 차에서 뛰어내렸음에도 甲이 그대로 차량을 진행함으로써 도로상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던 乙이 그 직후 후행 차량에 역과되어 사망한 경우, 甲에게는 「도로교통법」상 구호조치의무가 있기 때문에 유기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
    • ④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그 범행으로 인하여 실신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강간치상죄와 유기죄가 성립한다.

    정답 ③

    ①(X) 현행 형법은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 있는 자만을 유기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사회상규상의 보호책임을 관념할 수 없다. 따라서 판례는 사무관리·관습·조리에 의한 보호의무를 인정하지 않는다(대법원 1977.1.11. 선고 76도3419).

    ②(X) 甲은 乙女가 창문에서 뛰어내린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유기의 고의가 없고, 애인관계라는 사정만으로는 법률상·계약상 보호의무도 인정되지 않아 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O) 승용차에서 뛰어내린 동승자를 그대로 두고 진행하여 도로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던 동승자가 후행 차량에 역과되어 사망한 사안에서,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구호조치의무라는 법률상 보호의무가 인정되고 2차 충격에 의한 사망도 예견가능하므로 유기치사죄가 성립한다(서울고법 2014.4.22. 선고 2013노2492).

    ④(X)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그 범행으로 인하여 실신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포괄적으로 단일의 강간치상죄만을 구성한다(대법원 1980.6.24. 선고 80도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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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1.다음 중 감금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하차요구를 무시하고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한다.
    • ② 정신병자의 어머니의 의뢰 및 승낙하에 그 감호를 위하여 그 보호실 문을 야간에 한해서 3일간 시정하여 출입을 못하게 한 감금행위는 그 병자의 신체의 안정과 보호를 위하여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조처로서 수긍될 수 있는 것이면 위법성이 없다.
    • ③ 피해자가 만약 도피하는 경우에는 생명·신체에 심한 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서 도피하기를 단념하고 있는 상태하에서 호텔로 데리고 가서 함께 유숙한 후 함께 항공기로 국외로 나간 행위는 감금죄를 구성한다.
    • ④ 피해자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고 가면서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기 위해 상해를 가한 후 금품을 강취한 다음 피해자를 태운 채 계속하여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여 간 경우, 강도상해죄와 감금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정답 ④

    ①(O)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내리지 못하게 한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한다.

    ②(O) 정신병자 어머니의 의뢰·승낙 아래 감호를 위하여 보호실 문을 야간에 한하여 3일간 시정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조처로 수긍될 수 있다면 위법성이 없다.

    ③(O) 도피하면 생명·신체에 심한 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공포감에서 도피를 단념한 상태를 이용하여 호텔에 유숙시키고 항공기로 국외에 데리고 나간 행위는 감금죄를 구성한다.

    ④(X) 강제로 승용차에 태워 상해를 가하고 금품을 강취한 후에도 피해자를 태운 채 상당한 거리를 계속 운전한 경우, 감금행위가 강도상해의 수단에 그치지 않고 범행 후에도 계속되었으므로 강도상해죄와 감금죄는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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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22.다음 중 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집합적 명칭을 사용하여 명예훼손행위를 한 경우, 그 명칭의 사용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집합구성원 각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 ② 甲이 고발의 동기나 경위에 관한 언급 없이 제3자에게 “乙이 丙을 「선거법」위반으로 고발 하였다.”는 말만 하였다면, 乙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③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공지의 사실은 명예훼손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언론매체가 피해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할 수 있는 보도내용의 주된 부분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보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기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것이다.

    정답 ③

    ①(O) 집합적 명칭을 사용하였더라도 그 명칭의 사용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집합구성원 각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②(O)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므로 어떤 사람이 범죄를 고발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는 것만으로는 고발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고발의 동기나 경위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고 '乙이 丙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는 말만 하였다면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도6687).

    ③(X)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숨겨진 사실을 적발하는 행위만에 한하지 아니하고,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4.4.12. 선고 93도3535).

    ④(O) 언론매체가 피해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할 수 있는 보도내용의 주된 부분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보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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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23.甲은 밤 10시경 절취의 목적으로 피해자 A가 집에 없는 틈을 타 드라이버로 A의 집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 A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만약 위 사례에서 甲이 현관문을 부순 시점에 집으로 돌아오는 A에게 들켜 도망간 경우, 아직 A의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아 절도범행은 처벌할 수 없다.
    • ② 만약 乙이 甲에게 절도를 교사하고 甲이 범행 후 훔친 귀금속을 맡아 달라고 부탁하자 乙이 이를 수락하고 귀금속을 교부받아 갖고 있다가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乙에게는 절도교사죄 이외에 장물 보관죄 및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③ 만약 甲이 A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돈을 인출할 목적으로 현금카드를 가지고 나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한 후 현금카드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은 경우, 현금카드에 대한 절도죄와 인출한 현금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 ④ 甲에게는「형법」제331조 제1항의 특수절도(야간 손괴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

    정답 ④

    ①(X) 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출입문에 장치된 자물통 고리를 절단하고 출입문을 손괴한 뒤 집안으로 침입하려다가 발각된 것이라면 이는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므로,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발각되어 도망갔더라도 특수절도미수로 처벌된다(대법원 1986.9.9. 선고 86도1273).

    ②(X) 절도를 교사한 乙은 당해 범행의 정범자가 아니므로 장물보관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나, 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을 의뢰받고 그 정을 알면서 인도받아 보관하다가 임의처분하였다 하여도 장물보관죄가 성립되는 때에는 이미 소유자의 소유물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76.11.23. 선고 76도3067).

    ③(X) 재물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사용 후 곧 반환한 때에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뒤 카드를 곧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면 현금카드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고 인출한 현금에 대한 절도죄만 성립한다(대법원 1998.11.10. 선고 98도2642).

    ④(O)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甲에게는 형법 제331조 제1항의 특수절도(야간손괴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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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24.다음 중 장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장물죄는 타인(본범)이 불법하게 영득한 재물의 처분에 관여하는 범죄이므로 자기의 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에 대하여는 성립되지 아니하고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여기에서 자기의 범죄라 함은 정범자(공동정범과 합동범을 포함한다)에 한정된다.
    • ② 甲이 권한 없이 인터넷 뱅킹으로 타인의 예금 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 중 일부를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乙에게 교부한 경우, 乙은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 ③ 장물범이 본범과 직계혈족일 경우, 장물범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 ④ 장물인 귀금속의 매도를 부탁받은 피고인이 그 귀금속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매매를 중개하고 매수인에게 이를 전달하려다가 매수인을 만나기 전에 체포되었다면 장물알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정답 ①

    ①(O) 장물죄는 타인(본범)이 불법하게 영득한 재물의 처분에 관여하는 범죄이므로 자기의 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에 대하여는 성립되지 아니하고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나, 여기에서 자기의 범죄라 함은 정범자(공동정범과 합동범을 포함한다)에 한정된다. 따라서 당해 범행의 정범자가 아닌 교사범·방조범은 장물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86.9.9. 선고 86도1273).

    ②(X)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하여 취득한 것은 재물이 아니라 예금채권이라는 재산상 이익이고,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은 재산범죄로 취득한 재물 그 자체가 아니어서 장물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교부받은 乙에게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4.16. 선고 2004도353).

    ③(X)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장물범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다(형법 제365조 제1항, 제328조 제1항). 장물범과 본범 사이에 배우자·직계혈족·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의 신분관계가 있는 경우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일 뿐이다(제365조 제2항).

    ④(X) 장물알선죄의 '알선'이란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 알선에 의하여 실제로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물의 점유가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매수인을 만나기 전에 체포되었더라도 매매를 중개한 이상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도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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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25.다음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구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정의 단체 등의 조직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 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지 계속범이 아니다.
    ㉡ 피고인이 유리꽃병 내부에 휴대용 부탄가스통을 넣고 그 사이에 화약을 채운 물건을 배낭에 담아 고속버스터미널 등의 물품보관함 안에 넣어 두고 폭발하게 하였다면 그 파괴력과 상관없이 폭발물 사용죄에 해당한다.
    ㉢ 「형법」 제114조 제1항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단순한 다중의 집합과는 달라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함을 요한다.
    ㉣ 피고인들이 그들이 위임받은 채권을 용이하게 추심하는 방편으로 합동수사반원임을 사칭하고 협박한 경우, 채권의 추심행위는 개인적인 업무이지 합동수사반의 수사업무의 범위에는 속하지 아니한다.
    • ① 없음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정답 ②

    옳지 않은 것: ㉡ — 1개

    ㉠(O)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정의 단체 등의 조직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다(대법원 1993.6.8. 93도999).

    ㉡(X) 폭발물사용죄에서 말하는 폭발물이란 폭발작용의 위력이나 파편의 비산 등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의 안전이나 평온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정도의 강한 파괴력을 가지는 물건을 의미하고, 어떠한 물건이 폭발물에 해당하는지는 폭발작용 자체의 위력이 공안을 문란하게 할 수 있는 정도로 고도의 폭발성능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유리꽃병 안에 부탄가스통과 화약을 채워 물품보관함에서 폭발하게 한 물건은 형법 제172조 제1항의 '폭발성 있는 물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 제119조 제1항의 폭발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4.26. 2011도17254).

    ㉢(O) 형법 제114조 제1항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단순한 다중의 집합과는 달라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함을 요한다(대법원 1981.11.24. 81도2608).

    ㉣(O)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임을 사칭하고 그 직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바, 위임받은 채권을 용이하게 추심하는 방편으로 합동수사반원임을 사칭하고 협박하였다 하여도 채권의 추심행위는 개인적인 업무이지 합동수사반의 수사업무의 범위에는 속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1.9.8. 81도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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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26.다음 〈보기〉는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으로 짝지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폭력조직 간부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타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앞에 속칭 ‘병풍’을 치거나 차량을 주차해 놓는 등 위력으로써 성매매업을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
    ㉢ 피고인이 초등학교 교실 안에서 교사와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여 수업을 할 수 없게 한 경우, 학생들의 수업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선착장에 대한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음이 없이 고흥군의 지시에 따라 선착장점용허가권자인 마을주민 대표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선박으로 폐석을 운반하는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③

    옳은 것: ㉡, ㉢ — 2개

    ㉠(X)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바,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법에 의하여 원천적으로 금지된 행위로서 정의관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10.13. 2011도7081).

    ㉡(O)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10.3.25. 2008도4228).

    ㉢(O)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무상으로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거나 국가 내지 부모들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할 뿐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6.14. 2013도3829).

    ㉣(X)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음이 없이 선착장점용허가권자인 마을주민 대표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선박으로 폐석을 운반하는 업무도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1996.11.12. 96도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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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27.다음 중 증거인멸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제155조 제3항의 모해목적 증거인멸 등 죄에서 ‘피의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되어 있을 것을 필요로 하고, 그 이전의 단계에서는 장차 형사 입건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② 「형법」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증거위조 행위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지만, 이후 그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하거나 무죄가 선고된 경우, 증거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③ 「형법」제155조 제1항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다’ 함은, 증거 자체를 위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널리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 ④ 「형법」제155조 제1항의 증거인멸 등 죄에서 말하는 ‘징계사건’에는 국가의 징계사건은 물론 사인 간의 징계사건도 포함된다.

    정답 ①

    ①(O) 「형법」 제155조 제3항의 모해목적 증거인멸죄에서 '피의자'라 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되어 있어야 하고, 장차 형사입건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만으로는 피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판 2010.6.24. 2008도12127]

    ②(X) 증거위조죄의 '타인의 형사사건'에는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도 포함되며, 그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않거나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증거위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대판 2011.2.10. 2010도15986]

    ③(X) '증거의 위조'에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X) 증거인멸죄의 '징계사건'은 국가의 징계사건에 한정되고 사인 간의 징계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판 2007.11.30. 2007도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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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28.다음 중 횡령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마을 이장이 경로당 화장실 개․보수 공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공사비를 그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과거에 마을을 위하여 자신의 개인 돈을 지출하였다고 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② 공유물의 매각대금도 정산하기까지는 각 공유자의 공유에 귀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유자 1인이 그 매각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③ 주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지만, 자본의 구성단위 또는 주주권을 의미하는 주식은 재물에 해당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④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상속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정답 ③

    ①(O) 마을 이장이 경로당 화장실 개·보수 공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공사비를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과거에 마을을 위하여 자신의 개인 돈을 지출한 사실이 있더라도 용도가 특정된 금전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이상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②(O) 공유물의 매각대금도 정산하기까지는 각 공유자의 공유에 귀속하므로 공유자 1인이 그 매각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③(X) 상법상 주식은 자본구성의 단위 또는 주주의 지위(주주권)를 의미하고 주주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 주권과는 구분되므로, 주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되어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나 자본의 구성단위 또는 주주권을 의미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5.2.18. 2002도2822).

    ④(O)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는 부동산에 대한 점유의 여부가 아니라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그에게는 그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4.11. 2000도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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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29.다음 중 포괄일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음주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제1차 사고를 내고 그대로 진행하여 제2차 사고를 낸 경우, 제1차 사고시의 음주운전죄와 제2차 사고시의 음주운전죄는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 ②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
    • ③ 금융기관 임직원인 甲이 그 직무에 관하여 乙로부터 정식 이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1년 동안 12회에 걸쳐 그 사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000만원을 교부받은 경우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 ④ 甲이 히로뽕 완제품을 제조하고, 그 때 함께 만든 액체 히로뽕 반제품을 땅에 묻어 두었다가 약 1년 9개월 후, 이전에 제조를 요구했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그들과 함께 위 반제품을 완제품으로 제조한 경우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정답 ④

    ①(O) 음주운전 중 제1차 사고를 내고 그대로 진행하여 제2차 사고를 낸 경우 각 음주운전죄는 포괄일죄가 된다.

    ②(O) 동일한 피해자에게 수회 기망행위로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방법이 동일하면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③(O) 금융기관 임직원이 동일한 부탁의 사례금 명목으로 1년간 12회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경우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④(X) 히로뽕 완제품 제조 시 함께 만든 반제품을 1년 9개월 후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완제품으로 제조한 경우, 범의가 갱신되어 단일한 범의의 발현이라 볼 수 없으므로 포괄일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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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30.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장인에게 미성년인 아들의 양육을 맡겨 왔으나, 교통사고 배상금 등을 둘러싸고 장인과 분쟁이 발생하자 자신이 직접 아들을 양육하기로 마음먹고 하교하는 아들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차에 태우고 외 할아버지에게 간다는 등의 거짓말로 속인 후 사실상 자신의 지배하에 옮긴 경우,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성립한다.
    • ② 미성년자 약취행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 ③ 미성년자가 유인에 의하여 스스로 가출한 경우, 가출에 관한 미성년자의 동의가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미성년자유인죄가 성립하나, 진의에 의한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미성년자유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미성년자가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그를 감금한 뒤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부모의 출입을 봉쇄하거나, 미성년자와 부모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부모만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면 비록 장소적 이전이 없었다 할지라도 미성년자 약취죄에 해당한다.

    정답 ③

    ①(O) 장인에게 양육을 맡겼던 아버지라도 분쟁 중 하교하는 아들을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차에 태우고 기망하여 사실상 지배하에 옮겼다면 미성년자약취·유인죄가 성립한다.

    ②(O) 약취행위의 폭행·협박은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면 족하고 반항을 억압할 정도임을 요하지 않는다.

    ③(X) 미성년자유인죄의 보호법익에는 보호감독자의 감호권도 포함되므로, 미성년자의 진의에 의한 동의가 있더라도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미성년자유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④(O) 주거에 침입하여 미성년자를 감금하고 부모의 출입을 봉쇄하거나 부모를 강제로 퇴거시켜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였다면 장소적 이전이 없어도 미성년자약취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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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31.다음 중 정당방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가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하자 그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②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적법한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불가능하다.
    • ③ 甲이 그 소유의 밤나무 단지에서 A가 밤 18개를 푸대에 주워 담는 것을 보고 푸대를 빼앗으려다 반항하는 A의 뺨과 팔목을 때려 상처를 입힌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된다.
    • ④ 공직선거후보자가 연설 중에 한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이「형법」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될 수 없다.

    정답 ③

    ①(O)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이므로,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을 검사가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하자 그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9.8. 2006도148).

    ②(O)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11.13. 2003도3606).

    ③(X) 그 소유의 밤나무 단지에서 피해자가 밤 18개를 푸대에 주워 담는 것을 보고 푸대를 빼앗으려다 반항하는 피해자의 뺨과 팔목을 때려 상처를 입힌 행위는, 비록 피해자의 절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여도 긴박성과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4.9.25. 84도1611).

    ④(O) 공직선거 후보자의 연설 내용이 명예훼손 또는 후보자비방의 요건에 해당하나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그 연설을 물리적으로 방해한 행위는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대법원 2003.11.13. 2003도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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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32.다음 〈보기〉 중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 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사문서변조에 있어서 그 변조 당시 명의인의 명시적·묵시적 승낙 없이 한 것이면 변조된 문서가 명의인에게 유리하여 결과적으로 그 의사에 합치한다 하더라도 사문서 변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 진정한 문서의 사본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면서 일부 조작을 가하여 그 사본 내용과 전혀 다르게 만드는 행위는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
    ㉣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낙찰받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한 공사실적증명원을 구청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으로부터 기재된 사실을 증명 한다는 취지로 구청장의 직인을 날인 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 건설업자가 공무원에게 내용이 허위인 수주 실적증명원을 제출하여 이 사실을 모르는 공무원으로부터 증명원 내용과 같은 공사실적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① 없음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정답 ④

    옳지 않은 것: ㉠, ㉣, ㉤ — 3개

    ㉠(X)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그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2.24. 2002도18 전원합의체).

    ㉡(O) 사문서변조에 있어서 그 변조 당시 명의인의 명시적·묵시적 승낙 없이 한 것이면 변조된 문서가 명의인에게 유리하여 결과적으로 그 의사에 합치한다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O) 진정한 문서의 사본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면서 일부 조작을 가하여 그 사본 내용과 전혀 다르게 만드는 행위는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

    ㉣(X) 어느 문서의 작성권한을 갖는 공무원이 그 기재사항을 인식하고 그 문서를 작성할 의사로 서명날인하였다면 그 서명날인이 타인의 기망으로 착오에 빠진 결과라 하더라도 그 문서의 성립은 진정하므로, 공무원 아닌 자가 허위 내용의 공사실적증명원을 제출하여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으로부터 구청장의 직인을 날인받았더라도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3.9. 2000도938).

    ㉤(X) 건설업자가 내용이 허위인 수주실적증명원을 제출하여 이를 모르는 공무원으로부터 증명원 내용과 같은 공사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그 증명서는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이 작성한 진정한 공문서이므로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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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33.다음 〈보기〉 중 형을 임의적감면 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자구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였지만 정황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경우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경우
    ㉣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 결정능력이 미약한 경우
    ㉤ 미성년자약취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된 미성년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경우
    ㉥ 실행 수단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지만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③

    ㉠(임의적 감면) 자구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형법 제23조 제2항).

    ㉡(해당 없음)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제7조). 필요적 산입 사유일 뿐 감면 사유가 아니다.

    ㉢(임의적 감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제52조 제2항).

    ㉣(해당 없음)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을 뿐이고 면제할 수는 없다(제10조 제2항).

    ㉤(해당 없음) 약취·유인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을 뿐이다(제295조의2).

    ㉥(임의적 감면)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하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제27조 단서).

    ▌임의적 감면 사유: ㉠, ㉢, ㉥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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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34.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기죄에서 외관상 재물의 교부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으나,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라면 그 재물에 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재정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회사라 할지라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과 갈등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유예기간 안에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차 부품 생산라인을 중단하여 큰 손실을 입게 만들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 甲이 보이스피싱 조직원 乙에게 자기 명의 계좌의 통장을 양도한 후 乙의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계좌에 송금된 사기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 乙에 대하여 횡령죄를 구성한다.
    ㉣ 공무원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국가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업무상 배임죄는 성립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③

    옳은 것: ㉠, ㉡, ㉣ — 3개

    ㉠(O) 사기죄에서 외관상 재물의 교부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더라도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라면 그 재물에 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O) 재정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회사라 하더라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유예기간 안에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차 부품 생산라인을 중단하여 큰 손실을 입게 만들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면 공갈죄의 수단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X) 계좌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더라도 은행에 대하여 여전히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지는 이상 그 계좌에 송금·이체된 돈이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사람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계좌명의인과 사기범 사이의 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위탁관계가 아니므로 계좌명의인의 인출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7.19.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O) 공무원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국가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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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35.다음 중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자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받는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더라도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②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이 성립함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된다.
    • ③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한 행위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처방전을 교부받은 행위’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④ 「형법」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으므로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정답 ①

    ①(X) 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서 기부하는 자와 기부받는 자는 대향범 관계에 있으나 각자의 범죄 성립은 독립적으로 판단되므로, 기부하는 자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받는다는 의사로 기부받은 자에게는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성립한다.

    ②(O)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므로 교사범 성립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전제요건이 된다.

    ③(O) 직접 진찰 없이 작성된 처방전을 교부받은 행위는 대향범으로서 형법총칙의 공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④(O) 공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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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36.다음 중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강제집행면탈죄는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이로 인하여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성립하므로 허위양도한 부동산의 시가액보다 그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액이 더 많다면 허위양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다.
    • ②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강제집행 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가압류 채무자가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 ③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선박들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다가 채무자와 공모하여 위 선박들을 가압류한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정확한 청산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의제 자백판결을 통하여 선순위 가등기권자인 피고인 앞으로 본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가등기 이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 등을 모두 직권말소하게 한 경우, ‘재산상 은닉’에 해당한다.
    • ④ 이혼을 요구하는 처로부터 재산분할권에 근거한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③

    ①(X)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험범이므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나 행위자의 이득 취득을 요하지 않으며, 허위양도 부동산의 시가보다 담보 채무액이 많더라도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없다.

    ②(X)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강제집행·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아니며, 가압류채무자가 해방금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③(O)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를 경료해 두었다가 채무자와 공모하여 다른 가압류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청산절차 없이 의제자백판결로 본등기를 경료하고 가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하게 한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재산상 은닉'에 해당한다.

    ④(X) 이혼을 요구하는 처의 재산분할청구권은 보호되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 채무를 부담하고 가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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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37.다음 〈보기〉는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이혼신고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한 甲은 가정 법원의 서기관이 교부한 이혼의사확인서 등본과 간인으로 연결된 이혼신고서를 떼어 내고 원래 이혼신고서의 내용과는 다른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이혼의사확인서등본과 함께 호적 관서에 제출한 경우, 공문서인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변조하였다거나 변조된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다.
    ㉡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외부전문기관이 작성·보고하고 지방자치단체 의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결재·승인한 검사조서는 공문서에 해당한다.
    ㉣ 컴퓨터 스캔작업을 통하여 만들어낸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이미지 파일은 전자기록으로서 전자 기록 장치에 전자적 형태로서 고정되어 계속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그러한 형태는 그 자체로서 시각적 방법에 의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로 보기 어렵다.
    • ① ㉠(X) ㉡(X) ㉢(O) ㉣(O)
    • ② ㉠(X) ㉡(X) ㉢(X) ㉣(O)
    • ③ ㉠(X) ㉡(O) ㉢(X) ㉣(O)
    • ④ ㉠(O) ㉡(X) ㉢(O) ㉣(X)

    정답 ①

    ㉠(X) 가정법원의 서기관 등이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작성·교부하면서 이혼신고서를 확인서등본 뒤에 첨부하여 직인을 간인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혼신고서가 공문서인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의 일부가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간인으로 연결된 이혼신고서를 떼어내고 다른 내용의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확인서등본과 함께 제출하였더라도 공문서인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변조하였다거나 변조된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1.30. 2006도7777).

    ㉡(X) 위조된 문서를 컴퓨터에 연결된 스캐너로 읽어 들여 이미지화한 다음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에서 보게 하는 경우도 위조문서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위조한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화면으로 보게 한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10.23. 2008도5200).

    ㉢(O)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검사를 위임받아 수행한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결과를 검사조서로 작성·보고받고 이를 확인하여 승인하는 의미로 결재하였다면, 그 검사조서는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한 문서로서 공문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4.29. 2010도875).

    ㉣(O) 컴퓨터 스캔 작업을 통하여 만들어낸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이미지 파일은 전자기록 장치에 전자적 형태로 고정되어 계속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그러한 형태는 그 자체로서 시각적 방법에 의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8.4.10. 2008도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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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38.다음 〈보기〉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가 관할 행정청에 주기적으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가장납입에 의하여 발급받은 허위의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 기일 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당사자가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면서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병역법」상의 지정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음에도 해당 지정업체의 장과 공모하여 허위내용의 편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승인 받고, 관할관청의 실태조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서류를 작성·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파견 근무를 신청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파견근무를 승인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① ㉠(O) ㉡(O) ㉢(X) ㉣(X)
    • ② ㉠(O) ㉡(X) ㉢(X) ㉣(O)
    • ③ ㉠(X) ㉡(O) ㉢(X) ㉣(O)
    • ④ ㉠(X) ㉡(X) ㉢(O) ㉣(X)

    정답 ②

    옳은 것: ㉠, ㉣ — 2개

    ㉠(O) 이미 허가를 받은 기존 사업자가 주기적으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더라도, 신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서에 기재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제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9.8. 2010도7034, 대법원 2011.8.25. 2010도7033).

    ㉡(X)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원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10.11. 96도312).

    ㉢(X) 법원은 당사자의 허위 주장 및 증거 제출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이 그 직무이므로, 가처분신청 시 당사자가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법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4.26. 2011도17125).

    ㉣(O)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음에도 지정업체의 장과 공모하여 허위내용의 편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편입 승인을 받고, 나아가 관할관청의 실태조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서류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파견근무 승인까지 받았다면 관할관청의 심사를 그르치게 한 적극적 위계에 해당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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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39.다음 〈보기〉는 손괴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으로 짝지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이미 타인(타기관)에 접수되어 있는 문서에 대하여 이를 무효화시켜 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더라도 그 문서가 자기명의의 문서인 경우에는 문서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재건축사업으로 철거예정이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채 비어 있는 아파트라 하더라고, 그 객관적 성상이 본래 사용목적인 주거용으로 쓰일 수 없는 상태라거나 재물로서의 이용가치나 효용이 없는 물건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면 이 아파트는 재물 손괴죄의 객체가 된다.
    ㉢ 甲은 A건물 1층 출입구 자동문의 설치공사를 맡았던 자로서, 설치자가 아니면 해제할 수 없는 자동문의 자동작동중지 예약기능을 이용하여 특정시점부터 자동문이 수동으로만 여닫히게 하였으나, 자동문이 자동잠금장치로서 일시적으로 역할을 할 수 없게 된 것에 그쳤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문서에 대한 종래의 사용상태가 문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문서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경우, 단순히 종래의 사용 상태를 제거하거나 변경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손괴, 은닉 등으로 새로이 문서 소유자의 문서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서 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②

    ㉠(X) 문서손괴죄의 객체는 타인 소유의 문서이므로, 이미 타인(타기관)에 접수되어 그 소유에 속하게 된 문서라면 자기 명의의 문서라도 이를 무효화시켜 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한 이상 문서손괴죄가 성립한다.

    ㉡(O) 재건축사업으로 철거예정이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채 비어 있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그 객관적 성상이 본래 사용목적인 주거용으로 쓰일 수 없는 상태라거나 재물로서의 이용가치나 효용이 없는 물건이라고도 할 수 없어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대법원 2007.9.20. 2007도5207).

    ㉢(X)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자동문을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하여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11.25. 2016도9219).

    ㉣(O) 어느 문서에 대한 종래의 사용상태가 문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그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경우, 단순히 종래의 사용상태를 제거하거나 변경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손괴·은닉하는 등으로 새로이 문서 소유자의 문서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서 소유자의 문서에 대한 사용가치를 일시적으로도 해하였다고 할 수 없어 문서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11.27. 2014도13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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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40.다음 〈보기〉는 뇌물의 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 구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이 甲해운회사의 대표이사 등에게서 중국의 선박 운항허가 담당부서가 관장하는 중국 국적선사의 선박에 대한 운항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 음주운전을 적발하여 단속에 관련된 제반 서류를 작성한 후 운전면허 취소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이를 인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피단속자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 임용될 당시「공무원법」상 임용결격자에 해당하여 임용행위는 무효였지만 그 후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수뢰죄가 성립한다.
    • ① ㉠(X) ㉡(O) ㉢(O) ㉣(O)
    • ② ㉠(O) ㉡(X) ㉢(O) ㉣(O)
    • ③ ㉠(O) ㉡(O) ㉢(X) ㉣(O)
    • ④ ㉠(O) ㉡(O) ㉢(O) ㉣(X)

    정답 ②

    옳은 것: ㉠, ㉢, ㉣ — 3개

    ㉠(O)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4.1.29. 2013도13937).

    ㉡(X) 중국 국적선사 선박에 대한 운항허가는 중국의 운항허가 담당부서가 관장하는 사무여서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소속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직무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가 포함되므로, 음주운전을 적발하여 단속에 관련된 제반 서류를 작성한 후 운전면허 취소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이를 인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피단속자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9.11.9. 99도2530).

    ㉣(O) 임용 당시 「공무원법」상 임용결격자에 해당하여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였더라도 그 후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면 수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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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문항별 해설

  1. 1.다음 중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은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다.
    • ② 경찰관 甲이 불심검문 중 현행범 아닌 乙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였으나 乙이 거절하고, 甲이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자 乙이 강제적인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방법으로서 甲을 폭행하면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
    • ③ 임의동행한 경우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 ④ 「경찰관직무집행법」 상의 직무질문을 위하여 경찰관서로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정답 ②

    ①(O) 임의동행을 요구받은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고 동행 후에도 언제든지 퇴거할 자유가 있다.

    ②(X) 현행범이 아닌 자를 강제로 연행하려는 것은 위법한 직무집행이므로 강제적인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경찰관을 폭행하였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O) 임의동행한 경우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

    ④(O) 직무질문을 위하여 동행한 경우 경찰관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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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다음 중 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 ②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③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 소송법」 제233조의 규정은 반의사불벌죄에도 준용된다.
    • ④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비친고죄를 친고죄로 인정한 경우에도, 항소심 에서의 고소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에 해당하므로 그 효력이 없다.

    정답 ③

    ①(O)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②(O) 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233조).

    ③(X) 형사소송법이 제232조 제3항에서 반의사불벌죄에 고소취소의 시한·재고소 금지 규정을 준용하면서도 제233조의 고소·고소취소 불가분 규정을 반의사불벌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나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 친고죄와 달리 공범자 사이에 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려는 취지이지 입법의 불비가 아니다(대법원 1994.4.26. 선고 93도1689).

    ④(O) 고소취소의 시한을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로 획일적으로 한정한 것이므로,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또는 법원 직권에 의하여 친고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로 인정하였더라도 항소심을 제1심이라 할 수는 없어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9.4.15. 선고 96도1922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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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다음 중 검사의 권한 내지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판개정 후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교체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 ② 검사는 검사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지휘·감독을 받는다.
    • ③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위반한 검사의 처분도 대외적 효력은 인정된다.
    • ④ 공소청법상 각급 공소청의 장은 해당 소속 검사의 직무를 승계하여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에게 이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은 이러한 직무승계·이전권의 주체가 아니다.

    정답 ①

    ①(X) 공판절차의 갱신은 판사의 경질이 있는 경우에 요구되는 것이며(형사소송법 제301조), 검사는 소송주체이지만 공소유지 담당 검사가 교체되더라도 검사동일체의 원칙상 공판절차를 갱신할 필요가 없다.

    ②(O) 공소청법 제7조는 검사가 검사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한다.

    ③(O)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위반한 검사의 처분도 대외적으로는 효력이 인정된다.

    ④(O) 공소청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각급 공소청의 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승계하거나 다른 검사에게 이전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서는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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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다음 〈보기〉 중 체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즉시 판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할 경우에는 즉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범죄의 실행 중인 자를 현행범인이라고 하고, 실행 즉후인 자를 준현행범인이라고 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④

    옳지 않은 것: ㉠, ㉡, ㉢, ㉣ — 4개

    ㉠(X)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를 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판사의 승인을 얻는 것이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2항). 긴급체포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즉시 작성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X)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48시간 이내가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6항).

    ㉢(X)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할 의무를 지는 것은 '검사'이며 사법경찰관이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4항).

    ㉣(X)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가 '현행범인'이며 준현행범인이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준현행범인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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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다음 중 재정신청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형사 소송법」 제262조 제2항 후단의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 ②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법령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 단, 법정 기간의 준수 여부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재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재소자 특칙은 준용되지 않는다.
    • ③ 재정신청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하나, 그 취소의 경우에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④ 재정신청의 관할법원이 재정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건을 심판에 부칠 것을 결정하고, 공소유지 변호사를 임명하여 그 사건을 심판하여야 한다.

    정답 ④

    ①(O)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으나, 법원은 제262조 제2항 후단의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②(O)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나 그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서 법정기간의 준수 여부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서면이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재소자 피고인에 대한 특칙은 준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7.16.자 2013모2347 전원합의체).

    ③(O) 재정신청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하나, 그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형사소송법 제264조 제1항·제3항).

    ④(X) 재정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법원이 '공소제기결정'을 하고, 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이 지체 없이 지정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며(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 제6항), 법원이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를 지정하던 구 준기소절차는 2007년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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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다음 〈보기〉 중 구속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고인은 구속할 수 없다.
    ㉡ 구속전 피의자심문의 실시 여부는 법원의 임의적 재량사항이다.
    ㉢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할 수 있다.
    ㉣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 검사는 항고할 수 있다.
    ㉥ 공판단계에서 법원은 검사의 청구 없이 구속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① 4개
    • ② 5개
    • ③ 6개
    • ④ 7개

    정답 ②

    옳지 않은 것: ㉠, ㉡, ㉢, ㉣, ㉤ — 5개

    ㉠(X)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에는 구속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3항, 제1항 제1호)

    ㉡(X)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임의적 재량사항이 아니라 필요적이다.(제201조의2 제1항)

    ㉢(X)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피의자의 신청이 없어도 판사가 하여야 한다.(제201조의2 제1항·제2항)

    ㉣(X) 피의자가 심문기일에의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출석이 현저하게 곤란하고 피의자를 심문 법정에 인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3 제1항)

    ㉤(X)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에도,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항고·준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대법원 2006.12.18. 자 2006모646 결정)

    ㉥(O) 공판단계에서 법원은 검사의 청구 없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제70조 제1항)

    ㉦(O)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제201조의2 제7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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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다음 〈보기〉의 ㉠~㉤ 설명에서 사법경찰관 甲의 행위 중 위법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사법경찰관 甲은 2021. 10. 1. 23:00경 ○○편의점에서 乙이 丙을 칼로 위협하고 현금을 빼앗으려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乙은 도주 직전 자신의 지갑을 편의점 종업원 丁에게 맡겼고, 丁은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 甲은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丁이 임의제출을 거부하였음에도 乙 소유의 지갑을 영장 없이 압수하여 경찰서로 가져왔다.
    ㉡ 이후 甲은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乙 소유의 지갑을 계속 보관하며 탐문수사에 활용하였다.
    ㉢ 그러던 중 甲은 2021. 10. 4. 13:00경 범죄현장 주변에서 우연히 乙을 발견하고, 도주하려는 乙을 긴급체포하였다.
    ㉣ 甲은 乙을 긴급체포하면서 체포현장에서 乙이 소지하고 있던 칼을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
    ㉤ 甲은 乙을 경찰서로 연행하여 조사하던 중 2021. 10. 5. 14:00경 乙이 타인의 신분증을 몸속에 숨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②

    ㉠(적법)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관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사안의 지갑은 종업원 丁이 보관하고 있었고 丁이 임의제출을 거부하였으므로 제218조의 유류물·임의제출물이 아니라 범죄장소에서의 긴급압수에 해당한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위법) 제216조 제3항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 하므로, 사후영장을 받지 않은 채 지갑을 계속 보관하며 수사에 활용한 것은 위법하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후문).

    ㉢(적법) 강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죄여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라는 긴급체포의 대상범죄 요건을 충족하고(형법 제333조), 乙을 우연히 발견하여 도망하려는 상황이었으므로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 해당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제2호).

    ㉣(적법)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므로 체포현장에서 乙이 소지하고 있던 범행도구인 칼을 압수한 행위 자체는 적법하다. 다만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다면 지체 없이 사후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제217조 제2항).

    ㉤(위법)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수색·검증은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만 허용되는데, 乙은 10. 4. 13:00경 체포되고 신분증은 10. 5. 14:00경 압수되었으므로 체포 후 25시간이 지나 이루어진 압수는 위법하다(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위법한 것: ㉡, ㉤ —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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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다음 〈보기〉 중 「형사소송법」상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긴급체포 되었다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된 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체포하는 경우
    ㉡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를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는 경우
    ㉢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후 그 범죄 사실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 재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추하는 경우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③

    ㉠(X) 긴급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된 자에 대하여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고 규정할 뿐 다른 중요한 증거의 발견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

    ㉡(O)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O)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29조).

    ㉣(O)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는 것: ㉡, ㉢, ㉣ — 3개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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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다음 중 공판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판을 행한 일시와 법원
    • ②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보조인과 통역인의 성명
    • ③ 법관, 검사, 법원사무관 등의 관직 성명
    • ④ 검사의 출석유무

    정답 ④

    ①(O) 공판을 행한 일시와 법원은 공판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형사소송법 제51조 제2항 제1호).

    ②(O)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보조인과 통역인의 성명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다(같은 항 제3호).

    ③(O) 법관, 검사, 법원사무관등의 관직, 성명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다(같은 항 제2호).

    ④(X) 형사소송법 제51조 제2항은 '피고인의 출석여부'를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을 뿐 '검사의 출석유무'는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검사에 관하여는 관직·성명을 기재한다(같은 항 제2호·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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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다음 중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제3자에게 변호인 선임을 위임하여 제3자로 하여금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할 수는 없다.
    • ②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서는 그 효력이 없다.
    • ③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 할 수 있다.
    • ④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정답 ②

    ①(O) 형사소송에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는 피고인·피의자와 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자에 한정되므로,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제27조 제1항의 대표자가 피고인인 당해 법인을 대표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제3자에게 변호인 선임을 위임하여 제3자로 하여금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10.28.자 94모25).

    ②(X)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32조 제2항).

    ③(O)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나,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조).

    ④(O)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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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1.다음 중 함정수사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그 수사에 기하여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은 무죄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②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였다면 이는 경찰관이 직분을 넘어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무릅쓴 것으로서 범죄수사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므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 ③ 수사기관의 정보원이 피고인에게 단순히 10여 차례에 걸쳐 “아는 여자가 필로폰을 구입하려고 하니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 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을 제공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은 아니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범의가 유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 ④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위법한 함정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정답 ④

    ①(X)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판결이 아니라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8호, 대법원 2007.5.31. 선고 2007도1903).

    ②(X) 경찰관이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다가 현장에서 체포한 것은 범의를 가진 자에게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여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가 아니다(대법원 2007.5.31. 선고 2007도1903).

    ③(X) 유인자가 개인적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위협, 거절하기 힘든 유혹, 범행방법의 구체적 제시와 범행자금 제공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이라면, 설령 그로 인하여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7.12. 선고 2006도2339).

    ④(O) 수사기관에서 공범이나 장물범의 체포 등을 위하여 범인의 체포시기를 조절하는 수사기법을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6.29. 선고 2007도3164).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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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2.다음 소송행위의 대리 중 「형사소송법」 상 가장 허용 되지 않는 것은?

    • ①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출석대리
    • ② 의사무능력자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에 의한 소송행위의 대리
    • ③ 증언의 대리
    • ④ 고소취소의 대리

    정답 ③

    ①(허용 O)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77조 제1호).

    ②(허용 O)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제26조).

    ③(허용 X) 증언은 증인이 스스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일신전속적 행위이므로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④(허용 O)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제2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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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3.다음 중 고소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친고죄의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후에 취소한 경우에는 고소취소의 효력이 없다.
    • ②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고소의 취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③ 상해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후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폭행죄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법원은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
    • ④ 고소취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고소권자의 의사표시로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정답 ③

    ①(O) 제1심 판결선고 후의 친고죄 고소취소는 효력이 없다.

    ②(O) 반의사불벌죄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에도 고소취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③(X) 항소심에서 비로소 폭행죄(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더라도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할 수 없다.

    ④(O) 고소취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고소권자의 의사표시로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제239조, 제2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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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4.다음 중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가 공소장을 제출하지 아니하고서 행한 공소 제기는 무효이지만 추완이 허용된다.
    • ② 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 피해자인 청소년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정대리인의 대리에 의하여야 효력이 있다.
    • ③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 해야 함에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해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그 후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무효이다.
    • ④ 법원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그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유효하다.

    정답 ③

    ①(X) 공소장을 제출하지 아니한 공소제기는 무효이며 그 추완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X)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소송능력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이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거나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어야만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11.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③(O)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위반하여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서 한 소송행위는 그 효력이 없고, 이는 그 후 그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10.11. 선고 2012도8544).

    ④(X)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그 절차는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이다(대법원 2012.4.26. 선고 2012도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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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5.다음 중 실체적 진실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직접 관련성이 가장 없는 것은?

    • ①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배제
    • ② 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의 고지
    • ③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 ④ 자백보강법칙

    정답 ②

    ①(관련 O)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배제는 신용성이 담보되지 않는 증거를 배제하여 오판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을 담보하는 장치이다.

    ②(관련 X) 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의 고지는 인권보장(적정절차)을 위한 제도로서 오히려 실체 발견을 제약할 수 있는 장치이므로 실체적 진실주의의 구현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③(관련 O) 법원은 증거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5조). 직권증거조사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제도이다.

    ④(관련 O) 자백보강법칙은 허위 자백에 의한 오판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소극적 실체진실주의를 구현하는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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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6.다음 중 기록의 열람․복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속적부심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은 지방법원 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장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 ②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 ③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의 열람· 등사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피해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으면 계속 중인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정답 ①

    ①(X) 구속적부심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은 구속영장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장 등을 '열람'할 수 있을 뿐이며 복사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②(O)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5조).

    ③(O) 공소제기 후 검사 보관 서류의 열람·등사에서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제266조의3 제1항 단서).

    ④(O) 피해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제29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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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7.다음 〈보기〉 중 구속영장이 실효되는 사유는 모두 몇 개인가?

    ㉠ 구속집행정지결정의 고지
    ㉡ 자유형판결의 선고
    ㉢ 공소기각판결의 선고
    ㉣ 무죄판결의 선고
    ㉤ 면소판결의 선고
    ㉥ 보석허가결정의 고지
    ㉦ 선고유예판결의 선고
    ㉧ 형면제판결의 선고
    ㉨ 관할위반판결의 선고
    • ① 3개
    • ② 4개
    • ③ 5개
    • ④ 6개

    정답 ③

    ㉠(X) 구속의 집행정지는 구속의 집행만 정지될 뿐 구속영장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X) 자유형(실형)의 선고는 형사소송법 제331조가 정한 실효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O) 공소기각판결의 선고는 실효사유이다(형사소송법 제331조).

    ㉣(O) 무죄판결의 선고는 실효사유이다(제331조).

    ㉤(O) 면소판결의 선고는 실효사유이다(제331조).

    ㉥(X) 보석허가결정도 구속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일 뿐 구속영장이 실효되지 않는다.

    ㉦(O) 형의 선고유예 판결의 선고는 실효사유이다(제331조).

    ㉧(O) 형의 면제 판결의 선고는 실효사유이다(제331조).

    ㉨(X) 관할위반의 판결은 제331조가 열거한 실효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속영장이 실효되는 사유: ㉢, ㉣, ㉤, ㉦, ㉧ — 5개

    ※ 형사소송법 제331조 —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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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8.다음 중 체포영장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검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하기 이전에 체포영장을 첨부하여 판사에게 인치․ 구금할 장소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교도소에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발부된 체포 영장은 교도소장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이 집행한다.
    • ③ 사법경찰관은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우에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에서 피의자를 수색 하거나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 ④ 사법경찰관리는 관할구역 외에서 체포영장을 집행을 할 수 있고, 당해 관할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정답 ②

    ①(O) 검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하기 이전에 체포영장을 첨부하여 판사에게 인치·구금할 장소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3).

    ②(X)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발부된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이 집행하는 것이지 교도소장의 지휘에 의하는 것이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81조 제3항).

    ③(O) 사법경찰관은 제212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에서의 피의자 수색과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제216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1호 단서의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 요건은 제200조의2·제201조에 따른 체포·구속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④(O) 사법경찰관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 외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고 당해 관할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제83조 제2항, 제200조의6).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지문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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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9.다음 중 증거보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도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증거보전의 청구를 함에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③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공동 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형사입건 되기 전의 자는 피의자가 아니므로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②

    ①(O) 피고인·피의자도 증거를 미리 보전하지 않으면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제184조 제1항).

    ②(X) 증거보전을 청구할 때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구술로는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184조 제3항).

    ③(O)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필요한 경우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8.11.8. 선고 86도1646).

    ④(O) 형사입건 전의 자는 피의자가 아니므로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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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다음 〈보기〉 중 공소권 없음을 주문으로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 고소사건에서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 고소가「형사소송법」제224조 소정의 ‘고소의 제한’에 위반한 경우
    ㉣ 「소년법」 에 의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
    ㉤ 친고죄의 경우에 고소가 없거나 무효인 경우
    ㉥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 ① 3개
    • ② 4개
    • ③ 5개
    • ④ 6개

    정답 ①

    ㉠(공소권없음)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는 공소권없음 사유이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4호 나목).

    ㉡(각하) 같은 사건에 관하여 이미 검사의 불기소결정이 있는 경우는 각하 사유이다(같은 항 제5호 다목).

    ㉢(각하) 형사소송법 제224조의 고소 제한에 위반한 고소는 각하 사유이다(같은 항 제5호 나목).

    ㉣(공소권없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는 공소권없음 사유이다(같은 항 제4호 다목).

    ㉤(공소권없음)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그 고소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는 공소권없음 사유이다(같은 항 제4호 차목).

    ㉥(각하)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는 각하 사유이다(같은 항 제5호 라목).

    ▌공소권없음 사유: ㉠, ㉣, ㉤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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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1.다음 〈보기〉 중 불복기간이 3일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의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형사보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소년법」 제43조의 보호처분결정에 대한 항고
    ㉣ 「형사소송법」제184조의 증거보전청구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 「형사소송법」 제23조의 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①

    ㉠(7일)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는 피고인은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1항).

    ㉡(1주일) 형사보상 결정에 대하여는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7일) 소년법상 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이다(소년법 제43조 제2항).

    ㉣(3일)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84조 제4항).

    ㉤(7일)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이다(형사소송법 제23조 제1항, 제405조 — 2019.12.31. 개정으로 3일에서 7일로 연장되었다).

    ▌불복기간이 3일인 것: ㉣ —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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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22.다음 중 비밀녹음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휴대전화기로 乙과 통화한 후 예우차원에서 바로 전화를 끊지 않고 기다리던 중 그 휴대 전화기로부터 乙과 丙이 대화하는 내용이 들리자 이를 그 휴대전화기로 녹음한 경우, 이 녹음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② 수사기관이 甲으로부터 乙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에 대한 진술을 듣고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구속 수감 중인 甲에게 그의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乙과 통화하고 범행에 관한 통화 내용을 녹음하게 한 행위는 불법감청에 해당하고, 그 녹음자체는 물론 이를 근거로 작성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서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③ 제3자가 전화통화자 중 일방만의 동의를 얻어 그 통화내용을 녹음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④ 대화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몰래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경우와 같이 사인간의 비밀녹음에 대해 전문법칙에 근거하여 그 증거능력을 제한 하였을 뿐 아니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기하여 증거능력을 제한하였다.

    정답 ②

    ①(X)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통화 종료 후 전화가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들려오는 상대방과 제3자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것도 이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대법원 2016.5.12. 선고 2013도15616).

    ②(O) 수사기관이 구속수감되어 있던 자에게 그의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피고인과 통화하고 범행에 관한 통화 내용을 녹음하게 한 행위는 불법감청에 해당하므로 그 녹음 자체는 물론 이를 근거로 작성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도 피고인의 증거동의에 상관없이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도9016).

    ③(X)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몰래 녹음하는 것은 감청이 아니지만, 제3자는 설령 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된다(대법원 2002.10.8. 선고 2002도123).

    ④(X) 대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몰래 대화를 녹음한 경우는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므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법칙 등에 따라 증거능력이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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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23.다음 중 국민참여재판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날까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②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배제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및 배제결정에 대한 항고권 등의 중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공판절차 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 ③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피고인 또는 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여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필기를 하여 이를 평의에 사용할 수 있다.
    • ④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 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정답 ①

    ①(X)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 날'까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종결된 날까지'가 아니다.

    ②(O)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는데도 법원이 배제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및 배제결정에 대한 항고권 등 중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와 같이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다(대법원 2011.9.8. 선고 2011도7106).

    ③(O)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피고인·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여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각자 필기를 하여 이를 평의에 사용할 수 있다(같은 법 제41조 제1항 제1호·제2호).

    ④(O)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같은 법 제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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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24.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증인은 선서의무가 있으나 감정인은 선서의무가 없다.
    • ②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법정대리인, 동거인, 고용주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 ③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일을 속행하여 다시 소환하여야 한다.
    • ④ 법원은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법률상 규정된 형의 가중·감면의 사유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이 규정한 증거로서의 자격이나 증거조사 방식에 구애됨이 없이 상당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답 ④

    ①(X) 감정인에게도 감정 전에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70조).

    ②(X) 피해자 진술의 신청권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이며 동거인이나 고용주는 신청권자가 아니다(제294조의2 제1항).

    ③(X) 진술을 신청한 피해자가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며 다시 소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제294조의2 제4항).

    ④(O)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은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조사하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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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25.다음 중 탄핵증거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②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 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비록 당초 증거제출 당시 탄핵증거라는 입증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지만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절차가 대부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③ 증인신문에서는 반대신문뿐만 아니라 주신문 에서도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신문을 할 수 있지만, 피고인신문에서는 반대신문이 아닌 주신문에서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신문을 할 수 없다.
    • ④ 검사가 탄핵증거로 신청한 체포·구속인접견부 사본은 피고인의 부인진술을 탄핵한다는 것이므로 결국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공소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 소정의 피고인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볼 수 없다.

    정답 ③

    ①(O)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의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10.25. 2011도5459).

    ②(O)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당초 증거제출 당시 탄핵증거라는 입증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절차가 대부분 이루어졌다면 이를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5.8.19. 2005도2617).

    ③(X) 주신문 또는 반대신문의 경우에는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신문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규칙 제77조 제1항), 증인신문의 방식에 관한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96조의2 제3항에 따라 피고인신문에 준용되므로 피고인신문의 주신문에서도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신문을 할 수 있다.

    ④(O) 검사가 탄핵증거로 신청한 체포·구속인접견부 사본은 피고인의 부인진술을 탄핵한다는 것이므로 결국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공소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의 피고인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2.10.25. 2011도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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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26.다음 중 자백보강법칙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우,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서 한 진술 또는 현장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서는 피고인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② 뇌물공여의 상대방이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그 일시 경에 뇌물공여자를 만났던 사실 및 공무에 관한 청탁을 받기도 한 사실 자체는 시인하였다면, 이는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뇌물공여자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③ 피고인이 위조한 신분증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고 자백하고 있는 때에 그 신분증의 현존은 자백을 보강하는 간접증거가 된다.
    • ④ 제1심 법원이 증거의 요지에서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할 만한 보강증거를 거시하지 않았음에도, 항소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로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경우 제1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정답 ④

    ①(O)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부를 인정할 정도일 필요는 없고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면 족하다.

    ②(O) 뇌물수수를 부인하면서도 그 일시 무렵 공여자를 만났고 청탁을 받은 사실 등을 시인하는 진술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③(O)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④(X) 제1심이 보강증거 없이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항소심이 스스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보강증거를 채택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유지한 것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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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27.다음 〈보기〉 지문의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 즉시항고는 법률에서 이를 개별적으로 허용 하는 경우에 한하여 ( )일의 제기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검사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 부터 ( )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 )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법원으로부터 기록 송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 항소 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 )시간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 ① 135
    • ② 155
    • ③ 165
    • ④ 189

    정답 ③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형사소송법 제405조).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한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제245조의5 제1항 제2호).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제217조 제1항).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제361조의3 제1항).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06조).

    ▌7 + 90 + 24 + 20 + 24 = 165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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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28.다음 〈보기〉 중 공판준비절차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공판준비기일은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 법원은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공판준비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 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 또는 적용 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면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없다.
    ㉤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 재판장은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은 물론 피고인도 반드시 출석하여야 한다.
    ㉨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 검증, 감정 또는 번역을 명할 수 있다.
    • ① 4개
    • ② 5개
    • ③ 6개
    • ④ 7개

    정답 ②

    옳지 않은 것: ㉠, ㉣, ㉤, ㉥, ㉧ — 5개

    ㉠(X)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제4항).

    ㉡(O) 법원은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공판준비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제266조의8 제3항).

    ㉢(O) 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제266조의9 제1항 제2호).

    ㉣(X)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 등에 한하여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으나, 이에 불구하고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제266조의13 제2항).

    ㉤(X)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그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제266조의7 제2항).

    ㉥(X)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제266조의8 제4항).

    ㉦(O) 재판장은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제266조의8 제6항).

    ㉧(X)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환할 수 있으며 소환이 없는 때에도 출석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출석은 필요적이 아니다(제266조의8 제1항·제5항).

    ㉨(O)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 검증, 감정 또는 번역을 명할 수 있다(제27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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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29.다음 중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 15년의 유기형에는 3년이 경과하면 가석방을 허가하여야 한다.
    • ② 법원이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라도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에도 원칙적으로 공개주의가 적용되나, 소년부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 ④ 범죄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 징역으로 한다.

    정답 ④

    ①(X) 15년 유기형을 선고받은 소년의 가석방은 3년이 지나면 '허가할 수 있는' 것이지 허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소년법 제65조).

    ②(X) 법원은 소년 피고사건 심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소년법 제50조).

    ③(X) 소년보호사건의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소년법 제24조 제2항).

    ④(O)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소년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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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30.다음 〈보기〉 중 전문법칙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컴퓨터 디스켓에 들어 있는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으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영상녹화물 등의 방법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고 특신상태의 증명이 필요하다.
    ㉣ 피고인에 대한 영상녹화물을 피고인의 공판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참고인에 대한 영상녹화물은 참고인의 법정 증언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피의자신문과정에 피의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증거물은 그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증명하기 위한 본증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한 경우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하여서는 안 되며, 만약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동석한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한다.
    • ① 3개
    • ② 4개
    • ③ 5개
    • ④ 6개

    정답 ①

    옳은 것: ㉡, ㉤, ㉥ — 3개

    ㉠(X) 컴퓨터 디스켓에 들어 있는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그 디스켓은 기재의 매체가 다를 뿐 실질에 있어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고,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1999.9.3. 99도2317).

    ㉡(O)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을 대체 증명하도록 하던 구 제312조 제2항이 삭제되었으므로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영상녹화물 등의 방법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X)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고, 특신상태의 증명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제312조 제6항).

    ㉣(X)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뿐 아니라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진술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을 뿐이다(제318조의2 제2항).

    ㉤(O)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은 그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증명하기 위한 독립적인 본증으로 사용할 수 없고, 기억 환기를 위한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제318조의2 제2항).

    ㉥(O) 피의자신문에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는 경우에도 동석한 사람으로 하여금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하여서는 안 되고,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동석한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6.23. 2009도1322).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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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31.다음 〈보기〉 중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소기각결정
    ㉡ 상소권회복결정
    ㉢ 지방법원판사의 압수영장발부
    ㉣ 보석허가결정
    ㉤ 기피신청기각결정
    ㉥ 구속취소결정
    ㉦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 재정신청에서 비용부담결정
    ㉨ 집행유예취소결정
    ㉩ 법원의 감정을 위한 피고인 유치 결정
    • ① 2개
    • ② 3개
    • ③ 4개
    • ④ 5개

    정답 ②

    ㉠(즉시항고 가능) 공소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28조 제2항).

    ㉡(즉시항고 가능)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받은 법원의 허부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347조 제2항).

    ㉢(즉시항고 불가) 지방법원판사의 압수영장 발부는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한 재판으로서 항고나 준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

    ㉣(즉시항고 불가) 보석에 관한 결정에는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의 항고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보통항고로 다툴 수 있을 뿐 즉시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제403조 제2항).

    ㉤(즉시항고 가능)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23조 제1항).

    ㉥(즉시항고 가능)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97조 제4항).

    ㉦(즉시항고 가능)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즉시항고 가능) 재정신청 기각결정 또는 재정신청 취소가 있는 경우의 비용부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262조의3 제3항).

    ㉨(즉시항고 가능)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받은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335조 제3항).

    ㉩(즉시항고 불가) 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관한 결정에도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의 항고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보통항고의 대상일 뿐 즉시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제403조 제2항).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 ㉢, ㉣, ㉩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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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32.다음 중 재심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원판결 이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 하게 하는 특별사면을 받은 경우라면, 재심절차 에서 형을 다시 선고함으로써 특별사면에 따른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상실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 ② 재심은 확정된 유죄판결뿐만 아니라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판결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 ③ 조세심판원이 재조사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과세 관청이 후속 처분으로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 였다면 부과처분은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어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납세의무도 없어지므로, 「형사소송법」에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 ④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진행된 제1심의 불출석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유죄판결을 선고 하여 확정된 경우, 비록 피고인에게 불출석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항소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④

    ①(O)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제439조에는, 피고인이 원판결 이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을 받아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라면 재심절차에서 형을 다시 선고함으로써 특별사면에 따라 발생한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상실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재심심판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10.29. 2012도2938).

    ②(O)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 제1항).

    ③(O) 조세심판원이 재조사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과세관청이 후속처분으로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면 부과처분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어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납세의무도 없어지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10.29. 2013도14716).

    ④(X)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진행된 제1심의 불출석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된 경우에도, 같은 법 제23조의2 제1항을 유추 적용하여 귀책사유 없이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은 항소심 법원에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6.25.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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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33.다음 중 즉결심판절차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 으로써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 절차와 달리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형사 소송법」제283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② 즉결심판청구서에는 약식절차의 경우와는 달리 즉결심판에 의하여 선고할 형량은 기재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③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의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 ④ 약식명령은 원칙적으로 재산형의 부과만이 가능 하지만 즉결심판절차에서는 30일 미만의 구류형 선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답 ①

    ①(X)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므로(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 정식재판청구로 개시된 절차는 통상의 공판절차이고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도 그대로 적용된다.

    ②(O) 즉결심판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기재하며, 선고할 형량은 기재사항이 아니다(같은 법 제3조 제2항).

    ③(O)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의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같은 법 제3조 제3항).

    ④(O)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2조), 재산형만 과할 수 있는 약식절차와 달리 30일 미만의 구류라는 자유형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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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34.다음 중 배상명령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배상명령절차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 간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에 제한되어 있고 기대이익의 상실(일실 손해)은 배상명령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②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신청인은 항고를 할 수 있다.
    • ③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종결시 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유죄판결과 동시에 배상명령이 선고된 경우, 피고인이 유죄 판결에 대해서 상소를 제기하지 않고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독립적으로 상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③

    ①(X) 배상명령의 범위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에 한정되며 간접적 피해는 포함되지 않는다(제25조 제1항).

    ②(X)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일부만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제32조 제4항).

    ③(O)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④(X)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 없이도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제33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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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35.다음 중 형사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 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 ② 보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 ③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았을 때에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의 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피고인의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6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정답 ④

    ①(O) 헌법 제28조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②(O) 보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고, 보상금 지급청구권도 또한 같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3조).

    ③(O)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도 국가에 대하여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④(X)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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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36.다음 중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지만, 기피신청에 대한 간이기각결정에 대하여 제기하는 즉시항고에는 그러한 효력이 없다.
    ㉡ 재판장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동의하에 공판정에서의 검사의 공소장 낭독 또는 공소 요지 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치는 시간적 범위는 약식명령의 송달 시점이다.
    ㉣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97조에 따라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한 경우, 추후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그 증인의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피고인에 대한 감정유치기간은 미결구금일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 소년피고인에 대해서도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 유예를 선고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부정기형도 선고할 수 있다.
    • ① ㉠, ㉣
    • ② ㉠, ㉢, ㉣
    • ③ ㉡, ㉣
    • ④ ㉢, ㉣, ㉥

    정답 ①

    옳은 것: ㉠, ㉣ — 2개

    ㉠(O)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이 정지되나, 기피신청에 대한 간이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23조 제2항).

    ㉡(X)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하고, 다만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검사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을 뿐이며 피고인·변호인의 동의로 낭독 자체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제285조).

    ㉢(X) 유죄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는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는데, 약식명령이라 하여 그 기판력의 시적 범위를 판결절차와 달리 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치는 시간적 범위는 송달시가 아니라 그 '발령시'를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1984.7.24. 84도1129).

    ㉣(O) 재판장은 형사소송법 제297조에 따라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한 다음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0.1.14. 2009도9344).

    ㉤(X) 감정을 위한 피고인의 유치는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서는 이를 구속으로 간주한다(제172조 제8항).

    ㉥(X) 소년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부정기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다(소년법 제6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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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37.다음 중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자수감경에 관한 주장을 하였음에도 판결 이유에서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 ② 유죄판결 이유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할 ‘형의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에는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뿐만 아니라 임의적 감면사유도 포함 된다.
    • ③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였음이 판결이유 설시 자체에 비추어 명백하더라도 법률적용에서 「형법」 제30조를 빠뜨려 명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④ 교사범, 방조범의 사실 적시에 있어서는 그 전제 조건이 되는 정범의 구성요건이 되는 사실 전부를 적시하여야 한다.

    정답 ④

    ①(X) 자수는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자수하였음을 주장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이 판결이유에서 자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②(X)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은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은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여기의 감면사유는 필요적 감면사유를 의미하고 임의적 감면사유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X) 판결이유의 설시 자체에 비추어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취지가 명백하다면, 법률적용에서 형법 제30조를 빠뜨려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④(O) 교사범, 방조범의 범죄사실 적시에 있어서는 그 전제요건이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요건이 되는 사실 전부를 적시하여야 하고, 이 기재가 없는 교사범·방조범의 사실 적시는 죄가 되는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1.11.24. 81도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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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38.다음 〈보기〉 중 항소심 절차와 관련한 판례의 내용 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항소심판결에서 제1심판결에 기재한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을 인용할 수 있다.
    ㉡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유죄의 판결을 하는 경우 외에는 판결이유에 범죄사실이나 증거의 요지는 물론이고 그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따로이 기재할 필요가 없다. 양형이 과중하다는 항소이유에 대하여 ‘이유없다.’고만 판시하여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피고인이 제1심판결 선고 당시 소년법상 소년 이어서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으나 그 후 항소심 판결 선고일에 피고인이 성년이 되었다 하더 라도 항소심은 부정기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선고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더라도 검사가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항소이유도 주장 하지 아니하였다면,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였다고 하더 라도 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1심법원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심판의 기초가 될 수 있어 다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 하여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제1심 그대로의 형을 선고 하면, 위법이다.
    ㉦ 소송기록 통지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 이외에 구술·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 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통지의 대상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 한다.
    • ① 2개
    • ② 3개
    • ③ 4개
    • ④ 5개

    정답 ②

    옳지 않은 것: ㉢, ㉤, ㉥ — 3개

    ㉠(O) 항소법원의 재판서에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하며 원심판결에 기재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69조).

    ㉡(O)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유죄의 판결을 하는 경우 외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증거의 요지는 물론 그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따로 기재할 필요가 없으므로, 양형이 과중하다는 항소이유에 대하여 '이유 없다'고만 판시하여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X)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인지 여부는 심판시, 즉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제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았더라도 항소심 판결 선고일에 이미 성년이 되었다면 항소심은 부정기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고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8.18. 2000도2704).

    ㉣(O) 일부 유죄·일부 무죄가 선고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더라도 유죄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부분은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X) 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으므로 제1심법원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심판의 기초가 될 수 있고, 다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8.2.27. 97도3421).

    ㉥(X)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제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O) 통지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 이외에 구술·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통지의 대상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17.9.22.자 2017모168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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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39.다음 중 공소기각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소년법」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이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 ②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인 경우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③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된 경우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④ 검사가 일단 상습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한 후 그 공소의 효력이 미치는 기준시까지의 사기 행위 일부를 별개의 독립된 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이중기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②

    ①(O)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상습죄 등 포괄일죄 포함)한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8호, 대법원 1996.2.23. 96도47).

    ②(X)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면소나 공소기각의 사유가 아니다(대법원 2013.5.16. 2011도2631 전원합의체).

    ③(O)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그럼에도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6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8호).

    ④(O) 상습범에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 전체에 미치고 그 시적 범위는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검사가 일단 상습사기죄로 공소제기한 후 그 공소의 효력이 미치는 기준시까지의 사기행위 일부를 별개의 독립된 죄로 다시 기소함은 동일사건에 대한 이중기소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4호, 대법원 1999.11.26. 99도3929).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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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40.다음 중 증거신청 및 증거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증거신청에 따라 증거물을 조사하는 때에는 원칙적 으로 신청인이 증거물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② 법원은 증거신청을 기각·각하하거나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는 경우, 증거신청인으로부터 당해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③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당사자는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상당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④

    ①(O)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물을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92조의2 제1항).

    ②(O) 법원은 증거신청을 기각·각하하거나,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는 경우, 증거신청인으로부터 당해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받아서는 아니 된다(형사소송규칙 제134조 제4항).

    ③(O) 증언거부사유가 존재함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1.21. 2008도942 전원합의체).

    ④(X)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할 수 있으나, 증거결정(법 제295조)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만 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135조의2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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