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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해양경찰 간부 형사법 정답·해설

형법 40문항 · 형사소송법 40문항 정답표와 문항별 해설입니다. 해설은 판례·조문을 근거로 쓰고, 2026. 10. 2.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정비했습니다.

정답표

형법 문항별 해설

  1. 1.甲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친구 B를 살해할 의사로 치사량의 농약을 음료수에 넣어 B가 운영하는 분식점 주방에 놓아 두었는데 그 정을 알지 못한 B의 아들 A가 이를 마시고 사망한 경우, 판례에 따르면 A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 ② 甲이 친구 B를 살해할 의도로 B를 향하여 몽둥이를 힘껏 후려쳤는데 그 몽둥이가 B의 등에 업힌 B의 아들 A의 머리 부분을 내리치게 되어 A가 현장에서 사망한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 ③ 甲이 호텔 3층 객실에서 친구 A에게 상해의 의사로 폭행을 가함으로써 A가 의식을 잃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자살로 가장하기 위하여 A를 베란다에서 떨어뜨려 추락사에 이르게 한 경우, 판례에 따르면 A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 ④ 甲이 친구 B를 살해할 목적으로 발사한 총탄이 이를 제지하려고 甲 앞으로 뛰어들던 B의 아들 A에게 명중되어 A가 사망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③

    ①(O) 판례(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제3자 A가 농약 음료를 마시고 사망한 경우 A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②(O) 법정적 부합설은 방법의 착오에서도 동일 구성요건 내이면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기수를 인정한다.

    ③(X) 상해의 의사로 폭행하여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살로 가장하기 위하여 떨어뜨려 사망케 한 개괄적 고의 사안에서 판례는 살인죄가 아니라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고 본다.(대법원 1994.11.4. 선고 94도2361)

    ④(O) 구체적 부합설은 방법의 착오에서 인식과 발생이 구체적으로 부합하지 않으므로 A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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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심신장애의 유무는 그 판단에 전문감정인의 정신 감정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지만, 법원은 반드시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 ② 도의적 책임론은 인간의 자유의사를 인정하여 개인의 위법한 의사형성에 대한 비난을 책임의 근거로 봄으로 형벌과 보안처분을 구분하지 않는다.
    • ③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있어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원칙을 고수하는 구성요건 모델설에 의하면 원인행위시를 기준으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다.
    • ④ 인식 없는 과실에 있어서는 결과에 대한 행위자의 심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심리적 책임개념에 의해서는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정답 ②

    ①(O) 심신장애 유무의 판단에서 법원은 전문감정 의견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②(X) 도의적 책임론은 자유의사에 기한 의사형성 비난을 책임의 근거로 하여 형벌과 보안처분을 엄격히 구분한다(이원주의). 양자를 구분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책임론이다.

    ③(O) 구성요건 모델(일치설)은 원인행위 시를 기준으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다.

    ④(O) 인식 없는 과실은 결과에 대한 심적 관계가 없어 심리적 책임개념으로는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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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다음 〈보기〉 중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수사관이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하라고 권유하여 범인을 도피케 한 경우,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 항해 중이던 선박의 1등 항해사 乙, 2등 항해사 丙이 배가 좌현으로 기울어져 멈춘 후 침몰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인 승객 등이 안내방송 등을 믿고 대피하지 않은 채 선내에 대기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구조조치를 취하지 않고 퇴선함으로써, 배에 남아있던 피해자들을 익사하게 한 사안에서, 乙, 丙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선장인 甲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 행위에 가담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 암묵적, 순차적으로 공모 가담한 공동정범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乙, 丙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 및 살인미수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이른바 진정부작위범 으로서 그 의무이행 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범행이 기수에 이른다. 그러나 2개월 내에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와 그 7개월 후 다시 같은 내용의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는 서로 양립이 가능한 전혀 별개의 범죄이다.
    • ① ㉠ O, ㉡ O, ㉢ X, ㉣ O
    • ② ㉠ O, ㉡ X, ㉢ O, ㉣ O
    • ③ ㉠ X, ㉡ O, ㉢ X, ㉣ O
    • ④ ㉠ O, ㉡ O, ㉢ X, ㉣ X

    정답 ①

    ㉠(O) 수사관이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를 권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O)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상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X) 세월호 사건의 다수의견은 1등 항해사·2등 항해사가 별다른 구조조치 없이 사태를 방관한 잘못은 있으나 그 부작위를 작위에 의한 살인의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고, 선장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에 미필적 고의로 공모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하여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공동정범을 인정하지 않았다(공동정범을 인정한 것은 반대의견이다).(대법원 2015.11.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O) 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진정부작위범으로서 의무이행 기간의 경과로 기수에 이르고, 시기를 달리하는 별개의 지시에 대한 각 불이행은 서로 양립 가능한 별개의 범죄다.

    ▌㉠(O) ㉡(O)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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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운전자 甲이 과실로 열차 건널목을 그대로 건너는 바람에 그 자동차가 열차 좌측 모서리와 충돌하여 20여 미터쯤 열차 진행방향으로 끌려가면서 튕겨 나갔고 A는 타고 가던 자전거에서 내려 자동차 왼쪽에서 열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충돌사고로 놀라 넘어져 상처를 입었다면 비록 자동차와 A가 직접 충돌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甲의 과실과 A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② 甲이 승용차로 A를 가로막아 승차하게 한 후 A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당초 목적지가 아닌 다른 장소를 향해 시속 약 60km 내지 70km의 속도로 진행하자, A가 이를 벗어날 목적으로 차량을 빠져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사망한 경우, 甲의 행위와 A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③ 한의사 甲이 A에게 문진하여 과거 봉침을 맞고도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 없이 환부인 목 부위에 봉침시술을 하였는데, A가 시술 직후 쇼크반응을 나타내는 등 상해를 입은 경우, 설명의무를 다 하였더라도 피해자가 반드시 시술을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甲의 설명의무 위반과 A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부정된다.
    • ④ 산부인과 의사 甲이 환자 A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 하는 과정에서 전원을 지체하고, 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에게 A가 고혈압환자이고 제왕절개수술 후 대량출혈이 있었던 사정을 설명하지 않아 A가 사망한 경우, 전원받은 병원에서 의료진의 조치가 미흡하여 전원 후 약 1시간 20분이 지나 수혈이 시작된 사정이 있었다면, 甲의 과실과 A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단절된다.

    정답 ④

    ①(O) 직접 충돌하지 않았어도 충돌사고에 놀라 넘어져 다친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②(O) 질주하는 차량에서 벗어나려다 추락사한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③(O) 설명의무를 다하였어도 시술을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면 설명의무 위반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된다.

    ④(X) 전원을 지체하고 환자 정보를 설명하지 않은 의사의 과실은 전원받은 병원의 조치가 다소 미흡하였더라도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도7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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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외국인이 범한 다음 행위 중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캐나다 시민권자가 캐나다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경우
    • ② 중국 국적자가 행사할 목적으로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의 인장을 위조한 경우
    • ③ 중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에서 타인 명의의 여권발급신청서를 위조한 경우
    • ④ 행사할 목적으로 중국에서 대한민국의 통화를 위조한 경우

    정답 ④

    ①(X) 위조사문서 행사는 제5조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하여 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1.8.25. 선고 2011도6507)

    ②(X) 사인위조죄(제239조)는 제5조의 인장에 관한 죄(제238조)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X) 외국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대한민국 영역이 아니므로 외국인의 영사관 내 사문서위조에는 재판권이 없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6도5010)

    ④(적용 O) 통화에 관한 죄는 형법 제5조에 열거된 죄이므로 외국인이 중국에서 대한민국 통화를 위조한 경우에도 형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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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다음 〈보기〉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옳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의 기준은 협박 또는 폭행행위가 아닌 절도행위의 기수와 미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주거침입강간죄는 주거침입한 자만이 행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강간죄를 범한 자가 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면 주거침입죄와 강간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 범죄의 예비행위를 한 자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기 전에 그 예비행위를 자의로 중지한 경우에는 중지미수의 규정을 준용한다.
    ㉣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들어 가자마자 집주인과 마주쳐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지 못하고 도망쳤다면 주거침입죄만 성립하고 절도미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① ㉠ O, ㉡ X, ㉢ O, ㉣ O
    • ② ㉠ O, ㉡ O, ㉢ X, ㉣ O
    • ③ ㉠ X, ㉡ O, ㉢ X, ㉣ O
    • ④ ㉠ X, ㉡ O, ㉢ X, ㉣ X

    정답 ②

    ㉠(O) 준강도죄의 기수·미수는 폭행·협박행위가 아니라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4.11.18. 선고 2004도5074 전원합의체)

    ㉡(O)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등을 범한 경우를 처벌하므로 주거침입이 선행되어야 하고, 강간죄를 범한 자가 그 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때에는 주거침입죄와 강간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X)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는 중지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4.9. 선고 99도424)

    ㉣(O) 절도죄의 실행착수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이므로,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더라도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주거침입죄만 성립하고 절도미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9.8. 선고 92도1650, 92감도80)

    ▌㉠(O) ㉡(O)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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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아파트 놀이터의 의자에 앉아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A의 등 뒤로 몰래 다가가 성기를 드러내고 A의 머리카락 및 옷 위에 소변을 본 경우, 甲의 행위가 A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甲의 행위 당시 A가 이를 인식해야 한다.
    • ②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 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강제추행죄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행위자의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甲은 A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A를 간음하였으나, A가 실제로는 심신 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정답 ①

    ①(X) 등 뒤로 몰래 다가가 소변을 본 행위와 같은 기습추행은 행위 당시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추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10.28. 선고 2021도7538)

    ②(O) 강간죄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O) 강제추행죄에 성욕 만족의 주관적 동기·목적은 요구되지 않는다.

    ④(O)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로 인식하고 간음하였으나 실제로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던 경우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대법원 2019.3.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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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다음 〈보기〉 중 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형식적 객관설은 행위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그 행위의 일부가 시작되었을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견해 –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범의를 가지고 야간에 타인 주거의 출입문을 열려고 출입문을 당긴 때 실행의 착수 인정 가능
    ㉡ 실질적 객관설은 구성요건의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하여 법익에 대한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킨 객관적 행위시점에서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견해 – 소매치기의 경우 피해자의 양복주머니에서 금품을 절취하려고 손을 뻗어 양복주머니 겉을 더듬은 때 실행의 착수 인정 가능
    ㉢ 주관설은 범죄란 범죄적 의사의 표현이므로 범죄의사를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외부적 행위가 있을 때 또는 범의의 비약적 표동이 있을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견해 – 관세포탈의 범의를 가지고 선박을 이용하여 물품을 영해 내에 반입하는 때 실행의 착수 인정 가능
    ㉣ 주관적(개별적) 객관설은 행위자의 전체적 범행계획에 비추어 구성요건실현에 대한 직접적 행위가 있을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견해 – 간첩의 목적으로 외국 또는 북한에서 국내에 침투 또는 월남하는 때 실행의 착수 인정 가능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①

    옳지 않은 것: ㉣ — 1개

    ㉠(O) 형식적 객관설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그 일부가 시작된 때에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므로, 야간주거침입절도의 범의로 야간에 출입문을 당기는 행위(구성요건의 일부인 주거침입의 개시)에서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

    ㉡(O) 실질적 객관설은 보호법익에 대한 직접적 위험이 발생한 객관적 행위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소매치기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손을 뻗어 양복주머니 겉을 더듬은 때에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

    ㉢(O) 주관설은 범의의 비약적 표동이 있는 때에 착수를 인정하므로, 관세포탈의 범의로 선박을 이용하여 물품을 영해 내에 반입한 때에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

    ㉣(X) 판례는 간첩의 목적으로 외국 또는 북한에서 국내에 침투 또는 월남하는 경우 기밀탐지가 가능한 국내에 침투·상륙함으로써 간첩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는 범의의 비약적 표동을 기준으로 하는 주관설의 예로 평가되고 주관적(개별적) 객관설의 예가 아니다.(대법원 1984.9.11. 선고 84도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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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형법」 제48조 몰수ㆍ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판결선고 전 검찰에 의하여 압수된 후 피고인에게 환부된 물건에 대해서는 압수되어 있는 물건이 아니므로 몰수할 수 없다.
    • ② 범죄실행행위의 착수 전의 행위 또는 실행행위의 종료 후에 사용한 물건이더라도 그것이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몰수의 대상인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포함된다.
    • ③ 추징 가액의 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④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도 할 수 없다

    정답 ①

    ①(X) 몰수는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서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판결선고 전 검찰에 의하여 압수된 후 피고인에게 환부된 물건에 대하여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있다.(대법원 1977.5.24. 선고 76도4001)

    ②(O)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만이 아니라 실행행위 착수 전 또는 실행행위 종료 후 행위에 사용한 물건 중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물건까지 포함한다.(대법원 2006.9.14. 선고 2006도4075)

    ③(O)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도6944)

    ④(O) 몰수·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도 할 수 없다.(대법원 1992.7.28. 선고 92도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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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다음 〈보기〉 중 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옳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필요적 공범은 구성요건행위의 실현에 반드시 2인 이상이 참여해야 하지만, 반드시 2인 이상이 범죄가 성립하거나 처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집합범은 다수의 행위자가 동일한 목표를 향하여 같은 방향에서 공동으로 작용하는 범죄이며, 모든 집합범은 참여한 모든 자에 대하여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
    ㉢ 대향범인 뇌물죄는 대향자 쌍방의 법정형이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으나 대향자의 일방만 처벌하는 경우는 없다.
    ㉣ 합동범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하는 경우를 법문으로 구성요건화한 범죄유형으로 대체로 형벌이 가중되어 있다.
    • ① ㉠ O, ㉡ X, ㉢ X, ㉣ O
    • ② ㉠ O, ㉡ X, ㉢ O, ㉣ X
    • ③ ㉠ X, ㉡ O, ㉢ X, ㉣ O
    • ④ ㉠ X, ㉡ X, ㉢ X, ㉣ O

    정답 ①

    ㉠(O) 필요적 공범은 구성요건의 실현에 2인 이상의 참여를 요할 뿐이고, 참여자 모두에게 범죄가 성립하거나 모두가 처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X) 집합범이라고 하여 참여자 전원에게 동일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소요죄(형법 제115조)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협박·손괴한 자를 모두 같은 형으로 처벌하지만, 내란죄(형법 제87조)는 우두머리(제1호),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제2호),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제3호)로 나누어 법정형을 달리 정하고 있다.

    ㉢(X) 대향범 중에는 대향자의 일방만 처벌하는 경우도 있다. 음화반포·판매죄(형법 제243조)는 반포·판매한 자만 처벌하고 이를 사들인 상대방은 처벌하지 않는다.

    ㉣(O) 합동범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하는 경우를 법문으로 구성요건화한 범죄유형으로 대체로 형벌이 가중되어 있다.

    ▌㉠(O) ㉡(X)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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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1.간접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 재료를 그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하여 신문 등에 보도되게 한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 ② 공문서작성권자의 문서작성을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작성권자의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부정 사용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 ③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자는 「형법」 제34조 제1항이 정하는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만 간접정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 ④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

    정답 ②

    ①(O)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허위 기사 재료를 제공하여 보도되게 하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②(X) 보조 공무원이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작성권자의 직인을 부정 사용하여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아니라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③(O) 처벌되지 않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 유발·이용하면 간접정범이 되고 의사의 부당한 억압은 요건이 아니다.

    ④(O) 피해자를 도구로 삼은 강제추행의 간접정범이 가능하다.(대법원 2018.2.8. 선고 2016도17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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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2.범죄구성요건상 ‘위험한 물건’의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최루탄을 터뜨리고 최루탄 몸체에 남아있는 최루 분말을 회의 진행을 하던 의장에게 뿌린 경우, 위 최루탄과 최루 분말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 ② 소형승용차로 중형승용차를 충격하여 제지한 경우, 충격할 당시 두 차량 모두 정차하여 있다가 막 출발하는 상태로서 차량 속도가 빠르지 않아서 차량의 손괴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더 라도 위 소형승용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 ③ 견인료납부를 요구하는 교통관리직원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경우, 승용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 ④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도 사람의 신체, 생명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정답 ②

    ①(O) 최루탄과 최루 분말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②(X) 소형승용차로 중형승용차를 충격하였으나 속도가 빠르지 않아 손괴·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사회통념상 생명·신체에 위험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판 2010.11.11. 2010도10256]

    ③(O) 위험한 물건이란 흉기가 아니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말하므로, 견인료 납부를 요구하는 교통관리직원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폭행한 경우 그 승용차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대판 1997.5.30. 97도597]

    ④(O)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본래 살상·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이라도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면 이에 해당하므로,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도 위해에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이 된다. [대판 1997.5.30. 97도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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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3.횡령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과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 없이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 ② 공무원에게 뇌물로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뇌물로 전달하지 않고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④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 소유 재산을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처분하였고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있다.

    정답 ④

    ①(O)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과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 없이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사용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②(O) 제3자에 대한 뇌물공여 또는 배임증재의 목적으로 전달하여 달라고 교부받은 금전은 불법원인급여물에 해당하여 그 소유권이 교부받은 자에게 귀속되므로, 이를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6.11. 선고 99도275)

    ③(O)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한다.

    ④(X)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5.8.19. 선고 2005도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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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4.신용카드범죄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특별법의 적용은 논하지 않음,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 중 일부를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乙에게 교부한 경우, 甲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은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이므로, 그가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였더라도 장물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인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乙은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강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강도죄와 별도로 현금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공갈로 갈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공갈죄와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한다.
    • ③ 카드사용으로 인한 대금결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 같이 가장하여 카드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기망당한 카드회사가 발급해 준 자기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면서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한 현금대출도 받고, 가맹점을 통한 물품구입 대금 대출도 받아 카드발급회사로 하여금 같은 액수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한 경우, 그 피고인에게 사기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 ④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현금 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을 취득한 행위는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므로, 그 행위자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아닌 절도죄가 성립한다.

    정답 ②

    ①(O)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취득한 예금채권은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이므로,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였더라도 장물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인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乙에게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4.16. 선고 2004도353)

    ②(X) 판례는 반대로, 갈취한 현금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하므로 별도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 없고, 강취한 현금카드로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강도죄와는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한다.(대법원 2007.5.10. 선고 2007도1375)

    ③(O) 대금결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가장하여 카드회사를 기망하고 발급받은 자기 명의의 카드로 현금대출과 물품구입을 한 경우,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④(O)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을 취득한 행위는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므로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5.7.28. 선고 95도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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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5.친족상도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父)가 혼인외의 출생자를 인지하는 경우 그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친족관계는 범행 당시에 존재해야 하는 것이므로 친족상도례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②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어야 한다.
    • ③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은 민법상 친족관계가 아니므로 친족상도례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④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부(父)의 물건으로 잘못 알고 이를 취거한 경우, 그 오신은 범죄의 성립이나 처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①

    ①(X) 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860조에 의하여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인지의 효력이 생기고 이러한 인지의 소급효는 친족상도례 규정의 적용에도 미치므로,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소급효에 따라 형성되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대법원 1997.1.24. 선고 96도1731)

    ②(O) 친족상도례는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쌍방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어야 적용된다.

    ③(O)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는 민법에 의하는데 민법 제769조는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을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돈지간은 민법상 친족으로 볼 수 없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11도2170)

    ④(O) 타인의 재물을 부의 물건으로 잘못 알고 취거하였더라도 그 오신은 범죄의 성립이나 처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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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6.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항만청 직원 甲과 乙은 선박침몰사건과 관련하여 검찰로부터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자, 선장 으로부터 정원초과운항확인서를 받았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과 관련하여 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 정원초과 운항확인서를 몰래 빼내어 소각한 후 선박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이를 실시한 것처럼 여객안전점검표를 작성하여 사무실에 비치하였다. 〈 보 기 〉
    ㉠ 甲과 乙은 설사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죄로 처벌하지 못한다.
    ㉡ 甲과 乙의 공범자가 아닌 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죄로 처벌하지 못한다.
    ㉢ 甲과 乙이 항만청 직원이 아니라 사단법인 한국해운조합소속 운항관리자이고 위 사례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 甲과 乙은 공용서류무효죄의 죄책과 더불어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④

    옳은 것: ㉠, ㉡, ㉢, ㉣ — 4개

    ㉠(O)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하므로, 甲과 乙이 자기의 형사사건·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이라면 그것이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되더라도 증거인멸죄로 처벌하지 못한다.(대법원 1995.9.29. 94도2608)

    ㉡(O) 위 법리는 그 행위가 공범자가 아닌 자(선장)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5.9.29. 94도2608)

    ㉢(O) 甲과 乙이 항만청 직원이 아니라 사단법인 한국해운조합 소속 운항관리자였다면 정원초과운항확인서는 공용서류가 아니므로 공용서류무효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위계로써 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O) 항만청 직원인 甲과 乙이 정원초과운항확인서를 소각한 행위는 공용서류무효죄(제141조 제1항)에, 안전점검 없이 이를 실시한 것처럼 여객안전점검표를 작성·비치한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에 각각 해당한다.(대법원 1995.9.29. 94도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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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7.법인의 처벌 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1인 회사의 경우에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벌규정에 기한 책임을 부담한다.
    • ② 회사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형량을 작량감경하고 병과하는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한 이상 양벌규정에 따라 그 회사를 처단함에 있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양벌규정의 법인의 대표자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
    • ④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는 한 법인설립 이전의 자연인의 행위를 이유로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

    정답 ②

    ①(O) 1인 회사의 경우에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양벌규정에 기한 책임을 부담한다.

    ②(X) 회사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형량을 작량감경하고 병과하는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하였더라도 양벌규정에 따라 그 회사를 처단함에 있어서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12.12. 선고 95도1893)

    ③(O) 양벌규정의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자가 포함된다.

    ④(O)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는 한 법인설립 이전의 자연인의 행위를 이유로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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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8.다음 〈보기〉와 같은 근거로 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인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① 정당 당직자가 국회 외교통상 상임위원회 회의장 앞 복도에서 출입이 봉쇄된 회의장 출입구를 뚫을 목적으로 회의장 출입문 및 그 안쪽에 쌓여 있던 집기를 손상하거나 국회 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내에 물을 분사한 경우
    • ②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위성방송 수신을 방해하는 케이블 TV방송의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위 케이블 TV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경우
    • ③ 운전자가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자신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반항하면서 경찰관에게 가벼운 상해를 입힌 경우
    • ④ 선장이 피조개양식장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양식장까지의 거리가 약 30미터가 되도록 선박의 닻줄을 7샤클(175미터)에서 5샤클(125미터)로 감아 놓았는데, 태풍을 갑자기 만나게 되면서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선박의 닻줄을 7샤클로 늘여 놓았다가 피조개양식장을 침범하여 물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

    정답 ④

    ①(긴급피난 아님) 회의장 출입구를 뚫을 목적으로 출입문과 집기를 손괴하고 국회 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내에 물을 분사한 행위는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 볼 수 없다.

    ②(긴급피난 아님) 다수 입주민의 민원을 이유로 케이블TV 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긴급피난의 상당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③(긴급피난 아님) 위법한 현행범 체포에 대한 반항은 긴급피난이 아니라 정당방위의 문제이다.

    ④(긴급피난) 선박을 다른 해상으로 이동시키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태풍을 만나게 되고 그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사회통념상 가장 적절하고 필요불가결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형법상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2조 제1항, 대법원 1987.1.20. 선고 85도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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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9.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작성명의인이 허무인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라면 공문서위조죄의 공문서가 된다.
    • ② 자동차운전자가 운전 중에 경찰관으로부터 「도로 교통법」 제92조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아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 파일을 휴대전화 화면을 통하여 보여 주는 경우, 자동차운전자에게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기왕에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행위자의 가족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 또는 가명으로 이동전화가입신청을 하였다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 ④ 어떤 선박이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면서 그 선박의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를 함께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③

    ①(O) 작성명의인이 허무인이라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면 공문서위조죄의 객체인 공문서가 된다.

    ②(O)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 파일을 휴대전화 화면을 통하여 보여 준 것은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12.12. 선고 2018도2560)

    ③(X)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라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명의 또는 가명으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것은 주민등록증을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형법 제230조, 대법원 2003.2.26. 선고 2002도4935)

    ④(O) 어떤 선박이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면서 그 선박의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를 함께 제출하였더라도 그 증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니어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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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유추해석금지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232조의 2(사전자기록위작·변작)에서 정한 ‘위작’에 권한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행위까지도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 ② 공무원에 대해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문서를 행사하는 것을 처벌하는 형법 제229조를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정본을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교부한 행위에 적용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③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 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나,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 사유인 형면제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 ④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형법」 제227조의 2(공전자기록위작·변작)의 행위주체에 공무원, 공무소의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정답 ④

    ①(X) 권한 남용의 허위정보 입력을 '위작'에 포함하는 해석은 유추해석금지에 반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8.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②(X) 부실기재 공정증서'정본'의 교부에 제229조(부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를 적용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③(X) 위법성·책임조각사유나 소추조건·처벌조각사유의 제한적 유추로 가벌성을 확대하는 것도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④(O)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의 주체에 공무 관련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자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대법원 2020.3.12. 선고 2016도1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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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1.다음 〈보기〉 중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상명하복관계에 있는 자들이 범행에 공동가공한 경우, 특수 교사·방조범(「형법」제34조 제2항)이 성립할 수 있으나 공동정범은 인정될 수 없다.
    ㉡ 공모자에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면 공모공동정범 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
    ㉢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그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된 범행들이 발생한 경우,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 의사 연락이 없었다면 그 범행 전부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가출청소년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공범들이 그 청소년에게 계속 성매매를 하게 한 경우, 구속 이후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실질적인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공동정범의 죄책이 인정되지 않는다.
    ㉤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공범자 간 사전모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하더라도 공동정범은 성립된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정답 ③

    옳은 것: ㉡, ㉤ — 2개

    ㉠(X)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라도 범행에 공동가공한 이상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O) 공모자에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

    ㉢(X)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예상된 범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파생적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 의사연락이 없었더라도 범행 전부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X)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구속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어 구속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10.9.9. 선고 2010도6924)

    ㉤(O)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전모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하여도 공동정범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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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22.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 ② 강도가 재물강취의 뜻을 재물의 부재로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으나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했으나 역시 미수에 그쳤더라도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 치상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 ③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④ 수뢰 후 부정처사죄는 반드시 뇌물수수 등의 행위가 완료된 이후에 부정한 행위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결합범 또는 결과적 가중범 등에서의 기본행위와 마찬가지로 뇌물 수수 등의 행위를 하는 중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한다.

    정답 ②

    ①(O) 특수강간이 미수라도 상해가 발생하면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②(X) 강도강간미수와 강도치상이 성립하는 사안에서 양 죄는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1988.6.28. 선고 88도820)

    ③(O) 상해 범행 중 1인의 중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나머지도 예견 불가능한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진다.

    ④(O) 수뢰후부정처사죄는 뇌물수수 등의 행위 중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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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23.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단순히 장래의 직무집행을 예상하여 폭행·협박을 가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민원상담 시도 종료 이후 소란을 피우고 있는 민원인을 사무실에서 퇴거시키는 등의 후속조치는 민원안내 업무와 관련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다.
    • ③ 직무행위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은 당해 직무행위 시점에서의 구체적 상황을 토대로 하는 객관적 판단이어야 한다.
    • ④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자를 실력으로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 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②

    ①(O) 장래의 직무집행을 예상한 폭행·협박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니다.

    ②(X) 민원상담 종료 후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을 사무실에서 퇴거시키는 후속조치도 민원 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해당한다.

    ③(O) 직무행위의 적법성은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④(O)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자진출석자를 실력으로 긴급체포하려 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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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24.죄수 및 경합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건물제공행위와 성매매알선행위의 경우 성매매 알선행위가 건물제공행위의 결과에 해당하고 반대로 건물제공행위는 성매매알선행위에 수반되는 수단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개의 죄를 구성하지 않고 위 각 행위를 통틀어 법정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행위의 포괄일죄를 구성한다.
    • ②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1개의 행위가 감금죄와 강도 상해죄에 해당하는 경우라 볼 수 있다.
    • ③ 건물관리인이 건물주로부터 월세임대차계약 체결 업무를 위임받고도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임대 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해당한다.
    • ④ 신용협동조합의 전무가 그 조합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예금인출금 또는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

    정답 ④

    ①(X) 성매매알선과 건물제공은 포괄일죄가 아니라 별개의 죄로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②(X) 강도상해 종료 후에도 계속된 감금은 1개의 행위가 아니어서 실체적 경합이 된다.

    ③(X) 임차인들을 속여 보증금을 편취한 사안에서 사기죄(임차인)와 업무상배임죄(건물주)는 피해자를 달리하여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④(O) 신용협동조합 전무가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대법원 2002.7.18. 선고 2002도669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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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25.공범과 신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타인의 도박을 방조하면 상습도박방조의 죄에 해당하는 것이며,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도박을 하고 또 도박 방조를 하였을 경우 상습도박죄와 별도로 상습 도박방조의 죄가 성립하고 양자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② 업무상배임죄에서의 업무상의 임무라는 신분 관계가 없는 자가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한 경우,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단순배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 ③ 의사가 의사 면허 없는 일반인의 무면허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는 등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면, 의사도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 ④ 비공무원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공무원과 비공무원에게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정답 ①

    ①(X) 도박 습벽 있는 자가 도박과 도박방조를 한 경우 상습도박방조는 무거운 상습도박죄에 포괄되어 1죄가 되고 실체적 경합이 아니다.(대법원 1984.4.24. 선고 84도195)

    ②(O) 비신분자인 공범은 제33조 단서에 따라 단순배임죄의 형으로 처단한다.

    ③(O) 의사도 무면허의료행위에 공모·가공하면 공동정범이 된다.

    ④(O) 비공무원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으면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된다.(대법원 2019.8.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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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26.교사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사 사무실 직원인 피고인 甲이 법원공무원인 피고인 乙에게 부탁하여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수사 중인 사건의 체포영장 발부자 명단을 누설 받았다면, 피고인 甲의 행위는 공무상 비밀누 설교사죄에 해당한다.
    • ② 피교사자의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패한 교사로서 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 ③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피해자를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 주라.”고 교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해에 대한 교사로 보기 어렵다.
    • ④ 막연히 “범죄를 하라.”거나 “절도를 하라.”고 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교사행위가 되기에 부족하므로,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의 사항을 특정하여 교사하여야 한다.

    정답 ②

    ①(X) 공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대향자에게는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무상비밀누설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도3642)

    ②(O) 피교사자의 범행결의가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실패한 교사로서 교사자를 음모·예비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③(X)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주라'는 교사는 상해에 대한 교사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6.24. 선고 97도1075)

    ④(X) 교사는 범죄를 특정하면 족하고 일시·장소·방법까지 특정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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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27.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 甲 명의로 구입 등록하여 甲에게 명의신탁한 자동차를 乙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乙 몰래 가져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 ②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더 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③ 종전 점유자의 점유가 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의하여 당연히 그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민법 제193조는 절도죄의 요건으로서의 ‘타인의 점유’와 관련하여서는 적용의 여지가 없고, 재물을 점유하는 소유자로부터 이를 상속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그 재물에 관하여 사실상의 지배를 가지게 되어야만 이를 점유하는 것으로서 그때부터 비로소 상속인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 ④ 동업체에 제공된 물품은 동업관계가 청산되지 않는 한 동업자들의 공동점유에 속하므로 그 물품이 원래 피고인의 소유라거나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빌려서 제공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절도죄의 객체가 됨에 지장이 없다.

    정답 ②

    ①(O) 명의신탁된 자동차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가 소유자이므로, 어머니 명의로 구입·등록한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한 후 담보권자가 점유하는 자동차를 임의로 가져간 이상 절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도11771)

    ②(X)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2.21. 선고 2013도14139)

    ③(O) 종전 점유자의 점유가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의하여 당연히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민법 제193조는 절도죄의 '타인의 점유'와 관련하여서는 적용의 여지가 없고, 상속인이 그 재물에 관하여 사실상의 지배를 가지게 되어야만 그때부터 비로소 상속인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도6334)

    ④(O) 동업체에 제공된 물품은 동업관계가 청산되지 않는 한 동업자들의 공동점유에 속하므로, 그 물품이 원래 피고인의 소유라거나 다른 곳에서 빌려서 제공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절도죄의 객체가 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1995.10.12. 선고 94도2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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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28.상해와 폭행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다방 종업원 숙소에 이르러 종업원들 중 1인 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된 탁구장문과 주방문을 부수고 주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모두 죽여버린다고 폭언하면서 시정된 방문을 수회 발로 찬 甲의 행위도 종업원들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어 폭행죄에 해당한다.
    • ② 甲이 상습으로 A를 폭행하고, 어머니 B를 존 속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 에게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이 있고 이러한 습벽에 의하여 단순폭행, 존속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면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각 죄별로 상습성을 판단할 것 이 아니라 포괄하여 그 중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존속폭행죄만 성립할 여지가 있다.
    • ③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
    • ④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면,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정답 ①

    ①(X) 방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폭언하며 시정된 방문을 발로 찬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아니어서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4.2.14. 선고 83도3186)

    ②(O) 동일한 폭행 습벽에 의한 단순폭행·존속폭행은 법정형이 중한 상습존속폭행죄에 포괄된다.

    ③(O) 상해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

    ④(O) 협박·폭행을 이기지 못한 실신은 외부 상처가 없어도 상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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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29.협박죄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협박죄는 자연인만이 객체가 될 수 있고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에 포함되지 않지만, 법인은 피해자인 자연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로서 협박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② 협박죄의 해악고지가 정당한 훈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없다.
    • ③ 협박죄는 미수범 처벌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침해범으로 보아야 한다.
    • ④ 협박죄의 해악고지는 해악고지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로 한정된다.

    정답 ③

    ①(O)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으나 피해자와 밀접한 제3자로서 협박죄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있다.

    ②(O) 정당한 훈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해악 고지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X) 협박죄는 미수범 처벌조항이 있지만 판례는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인식되면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와 무관하게 기수가 된다고 보아 침해범이 아니라 위험범으로 파악한다.(대법원 2007.9.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④(O) 제3자를 통한 해악의 고지는 고지자가 제3자의 행위를 좌우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 등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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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30.자살교사·방조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7세, 3세 남짓된 어린자식들에 대하여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하여 결국 익사하게 하였다면 비록 피해자들을 물속에 직접 밀어서 빠뜨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말이라면 무엇이나 복종하는 어린자식들을 권유하여 익사하게 한 이상 자살교사죄에 해당한다.
    • ②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죽고 싶다 또는 같이 죽자고 하며 피고인에게 기름을 사오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휘발유 1병을 사다 주었는데 그 직후에 피해자가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자살하였고 피해자의 자살경위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가정불화 등 이었다면, 피고인이 휘발유를 이용하여 자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자살방조죄가 성립한다.
    • ③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
    • ④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내 자살 관련 카페 게시판에 청산염 등 자살용 유독물의 판매공고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단지 금원 편취 목적의 사기 행각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변사자들이 다른 경로로 입수한 청산염을 이용하여 자살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자살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①

    ①(X)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말이라면 무엇이나 복종하는 7세, 3세 남짓된 어린 자식들을 권유하여 익사하게 한 이상 살인죄의 범의가 인정되어 살인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7.1.20. 선고 86도2395)

    ②(O) 피해자가 '죽고 싶다' 또는 '같이 죽자'며 기름을 사오라고 하자 휘발유 1병을 사다 주었고 그 직후 피해자가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자살한 경우 자살방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4.29. 선고 2010도2328)

    ③(O)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대법원 2005.6.10. 선고 2005도1373)

    ④(O) 자살용 유독물 판매광고가 단지 금원 편취 목적의 사기행각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변사자들이 다른 경로로 입수한 청산염으로 자살하였다면 구체적 자살행위에 관한 방조의 범의도 인정되지 않아 자살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6.10. 선고 2005도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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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31.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폭력조직 간부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타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앞에 속칭 ‘병풍’을 치거나 차량을 주차해 놓는 등 위력으로써 성매매업을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 ② 수산업협동조합의 신규직원 채용에 응시한 A와 B가 필기시험에서 합격선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게 되자, 채점업무 담당자들이 조합장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점수조작행위를 통하여 이들을 필기 시험에 합격시킴으로써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사안에서, 위 점수조작행위에 공모 또는 양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일부 면접위원들이 조합의 신규 직원 채용업무로서 수행한 면접업무는 위 점수 조작행위에 의하여 방해되었다고 보아야한다.
    • ③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그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④

    ①(O)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법에 의하여 원천적으로 금지된 중대한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정의관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 [대판 2011.10.13. 2011도7081]

    ②(O) 점수조작행위에 공모 또는 양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일부 면접위원들이 조합의 신규직원 채용업무로서 수행한 면접업무는 그 점수조작행위에 의하여 방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판 2010.3.25. 2009도8506]

    ③(O)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행정행위가 반드시 적법할 필요는 없다.

    ④(X)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그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대판 2010.3.25. 2009도8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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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32.다음 〈보기〉 중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시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
    ㉡ 종범에 대한 선고형이 정범보다 가볍지 않다 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는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더라도 방조범이 성립할 수 없다.
    ㉣ 방조범은 방조의 고의가 필요하고 정범의 고의는 필요하지 않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①

    옳은 것: ㉠, ㉡ — 2개

    ㉠(O)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3.24. 선고 99도5275)

    ㉡(O) 형법 제32조 제2항의 '감경한다'는 것은 법정형을 정범보다 감경한다는 것이지 선고형을 감경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종범에 대한 선고형이 정범보다 가볍지 않다 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5.8.27. 선고 2015도8408)

    ㉢(X)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실행의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정범이 그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성립한다.(대법원 1997.4.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X) 방조범은 방조의 고의뿐 아니라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도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4.29. 선고 2003도6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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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33.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버스 운전사에게는 전날 밤에 주차해 둔 버스를 그 다음날 아침에 출발하기에 앞서 차체 밑에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 ② 상무이사인 현장소장이 현장에서의 공사감독을 전담하였다면, 사장에게 자신의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회사직원 혹은 고용한 노무자들이 저지른 안전수칙 위반사고에 대하여 일일이 세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③ 병원에서 인턴 수가 부족하여 수혈함에 있어 두 번째 이후의 혈액봉지는 인턴 대신 간호사가 교체하는 관행이 확립되어 있는 경우, 담당의사의 지시를 받은 인턴이 피해자에게 수혈할 두 번째 혈액봉지를 직접 교체한 후 간호사에게 다음 혈액봉지를 교체할 것을 맡겼다면, 인턴에게 혈액봉지가 바뀐 것에 대한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
    • ④ 안전배려 내지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여 사람의 사회생활면에 있어서의 하나의 지위로서의 계속성을 가지지 아니한 채, 단지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답 ③

    ①(O) 주차해 둔 버스 출발 전 차체 밑 장애물 확인의무가 있다.

    ②(O) 현장소장이 공사감독을 전담한 경우 사장에게 세부적 안전대책의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X) 관행상 간호사가 혈액봉지를 교체하더라도 직접 교체를 시작한 인턴이 간호사에게 나머지 교체를 맡긴 이상 혈액봉지가 바뀐 데 대한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8.2.27. 선고 97도2812)

    ④(O) 건물 소유자로서 비정기적 수리·일부 임대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업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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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34.甲은 방화의 고의로 A가 주거로 사용하는 집에 불을 놓았고, 이로 인해 A가 사망하였다. 甲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A에 대한 살인의 고의로 방화한 것이라면 甲에게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외에 고의범인 살인죄가 별도로 성립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 ② 만약 A가 甲의 부친(父親)이고 그 사망에 대해 甲에게 고의가 인정된다면, 甲에게는 현주건조 물방화치사죄와 존속살해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③ 만약 甲이 A를 살해할 고의로 방화를 하였으나 A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甲에게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 ④ A가 사망하였더라도 甲의 방화가 미수에 그쳤다면, 甲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미수범의 죄책을 진다.

    정답 ②

    ①(X) 일반 살인의 고의인 경우 살인죄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②(O) 존속살해의 고의로 방화하여 부친을 사망케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더 무겁게 처벌되는 존속살해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1996.4.26. 선고 96도485)

    ③(X) 사망하지 않았다면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미수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고 방화치사죄의 미수가 되는 것이 아니다.

    ④(X)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방화가 미수라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면 치사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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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35.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의자 신문조서 말미에 작성자의 서명, 날인이 없으나, 첫머리에 작성 사법경찰리와 참여 사법 경찰리의 직위와 성명을 적어 넣은 것이 있다면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작성자를 추지할 수 있으므로 피의자신문조서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공문서로 볼 수 있다.
    • ② 공무원이 아닌 피고인이 건축물조사 및 가옥대장 정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교사하여 무허가 건물을 허가받은 건축물인 것처럼 가옥대장 등에 등재케 하여 허위공문서 등을 작성케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 ③ 공증담당 변호사가 법무사의 직원으로부터 인증 촉탁서류를 제출받은 후, 법무사가 공증사무실에 출석하여 사서증서의 날인이 당사자 본인의 것임을 확인한 바 없지만, 업계의 관행에 따라 그러한 확인을 한 것처럼 인증서에 기재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④ 공무원이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그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 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③

    ①(O) 첫머리 기재로 작성자를 추지할 수 있으면 서명·날인이 없어도 공문서가 된다.

    ②(O) 공무원이 아닌 자도 작성 공무원을 교사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게 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교사범이 된다.

    ③(X) 공증담당 변호사가 본인 확인 없이 관행에 따라 확인한 것처럼 인증서에 기재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1.25. 선고 2006도3844)참조)

    ④(O)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도 전제 사실관계에 거짓이 없으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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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36.뇌물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금품의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 ② 임용될 당시 「지방공무원법」 상 임용결격자임에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계속 근무하던 중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임용행위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뇌물수수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 ③ 뇌물을 수수한 자가 공동수수자가 아닌 교사범 또는 종범에게 뇌물 중 일부를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 실제 수익은 뇌물에서 사례금을 공제한 금액이므로 전체 뇌물액수에서 사례금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뇌물수수자에게서 몰수· 추징하여야 한다.
    • ④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증뢰자로 하여금 자신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지출을 면하였다면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제공죄가 성립한다.

    정답 ②

    ①(X) 뇌물성 인정에 개개의 직무행위와의 대가적 관계의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②(O)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직무 관련 뇌물을 수수하였다면 임용이 무효라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4.3.27. 선고 2013도11357)

    ③(X) 교사범·종범에게 사례금을 교부하였어도 수수한 뇌물 전액을 뇌물수수자로부터 몰수·추징한다.((대법원 2011.11.24. 선고 2011도9585)참조)

    ④(X) 증뢰자로 하여금 자신의 채권자인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하여 지출을 면한 것은 제3자뇌물제공죄가 아니라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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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37.다음 〈보기〉 중 주거침입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이 A의 부재중에 A의 아내인 B와 혼인 외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B가 열어준 출입문을 통하여 A와 B가 공동거주하는 아파트에 들어간 경우, 甲이 B의 승낙을 얻어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의하여 들어갔다 하더라고 甲의 출입은 부재중인 A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므로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
    ㉡ 甲이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설령 甲이 범죄 등의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甲의 실제 출입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甲이 아내 A와 불화로 인해 A와 공동생활을 영위하던 아파트에 짐 일부를 챙겨 나온 후 A의 외출 중 자신의 어머니 乙과 함께 그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그 안에 있던 처제 B에게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A로부터 열어주지 말라는 말을 들은 B가 체인형 걸쇠를 걸어 잠그며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甲이 乙과 함께 그 걸쇠를 부수고 아파트에 들어간 경우, 공동주거자 중 한 사람인 甲은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나, 외부인인 乙에게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토지 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 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정답 ③

    옳은 것: ㉡, ㉣ — 2개

    ㉠(X) 현재 거주자인 B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이상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 A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어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9.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O)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이상, 범죄 등의 목적이 있었거나 영업주가 실제 출입목적을 알았더라면 승낙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3.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X) 공동거주자인 甲의 출입이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그의 승낙을 받아 함께 들어간 어머니 乙의 출입도 전체적으로 甲의 통상적인 출입·이용행위의 일환이자 이에 수반된 행위로 평가되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9.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O)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 부속토지라도 인적·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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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38.다음 〈보기〉 중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은 할부금융회사로부터 금융을 얻어 자동차를 매수한 후 乙에게 그 자동차를 매도하였는데, 계약체결 당시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가압류된 사실이 없고 甲과 乙 사이의 계약조건에 할부금채무의 승계에 대한 내용도 없다면 甲이 할부금채무의 존재를 乙에게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경찰서 형사과장인 甲이 압수물을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압수자에게 돌려준 경우 甲에게는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방조는 가능하나, 부작위에 의한 교사·방조는 불가능하다.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정답 ①

    옳은 것: ㉠, ㉡, ㉢ — 3개

    ㉠(O) 중고 자동차 매매에서 매도인의 할부금 채무가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4.14. 선고 98도231)

    ㉡(O) 경찰서 과장이 압수물을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압수자에게 돌려준 경우,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증거인멸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10.19. 선고 2005도3909 전원합의체)

    ㉢(O)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X)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방조가 가능함은 물론,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불가능하지만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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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39.다음 〈보기〉는 사기죄에 관한 설명이다.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기죄의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의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재물 교부 등의 처분행위가 있었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용도를 속여 국민주택 건설자금을 대출받을 때 기금 대출 사무를 위탁받은 은행의 일선 담당 직원이 대출금이 지정된 용도에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은행장은 피기망자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행위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 甲이 피해자 A에게 자동차를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자동차를 양도하면서 소유권이전 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여 매매 대금을 수령한 다음. 자동차에 미리 부착해 놓은 지피에스(GPS)로 위치를 추적하여 자동차를 가져간 경우 甲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
    ㉣ 甲이 A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세금이나 채무는 모두 자신이 변제하겠다고 속여 그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호텔을 운영한 경우, A가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타인을 기망하여 그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전달하는 도구로서만 이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대상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도구로 이용된 타인에 대한 사기죄도 별도로 성립한다.
    • ① ㉠ O ㉡ X ㉢ X ㉣ O ㉤ X
    • ② ㉠ X ㉡ O ㉢ O ㉣ O ㉤ X
    • ③ ㉠ O ㉡ X ㉢ X ㉣ O ㉤ O
    • ④ ㉠ X ㉡ O ㉢ X ㉣ X ㉤ O

    정답 ①

    ㉠(O) 피해자 법인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처분행위가 있었더라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9.26. 선고 2017도8449)

    ㉡(X) 피해자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인 일반 직원이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더라도 대표자 또는 최종결재권자가 이를 알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에 이른 경우라면 법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7.9.26. 선고 2017도8449)

    ㉢(X) 자동차를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여 매수인이 언제든지 이전등록을 마칠 수 있게 된 이상, 다시 절취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숨겼더라도 매도 당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절도죄가 문제될 뿐이다).(대법원 2016.3.24. 선고 2015도17452)

    ㉣(O)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X)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타인을 편취물 전달의 도구로서만 이용한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뿐 도구로 이용된 타인에 대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5.31. 선고 2017도3894)

    ▌옳고 그름: ㉠ O, ㉡ X, ㉢ X, ㉣ O,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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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40.배임죄와 배임수재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금융기관 임직원이 대출상대방과 공모하여 임무에 위배하여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금원을 대출하여 주고 대출금 중 일부를 되돌려 받기로 한 다음 그에 따라 약정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부실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죄 외에 별도로 특정경 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가 성립한다.
    • ②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현실적인 취득만이 아니고 단순히 요구 또는 약속만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 ③ 채무자가 A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투자금 반환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아울렛 의류매장에 관한 임차인 명의와 판매대금의 입금계좌 명의를 A 앞으로 변경해주었음에도 제3자에게 위 임차인의 지위 등 권리일체를 양도하였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 ④ A은행 지점장인 甲이 A은행을 대리하여 乙이 丙에 대하여 장래 부담하게 될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乙과 丙이 거래를 개시하지 않아 지급보증의 대상인 물품대금 지급채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면, 甲에게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A은행에게 경제적 관점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의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④

    ①(X) 임무위배 대출로 취득하게 한 대출금 중 일부를 되돌려 받기로 하고 수수한 것은 배임 범행으로 영득한 것의 분배에 불과하여 배임죄 외에 별도의 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X) 배임수재죄의 재산상 이익 취득은 현실적인 취득을 요하고 요구·약속만으로는 부족하다.

    ③(X) 투자금 반환 담보 목적의 명의 변경 후 권리를 양도한 채무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어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O) 지급보증 후 거래가 개시되지 않아 피보증채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면 경제적 관점에서 손해 발생과 같은 구체적 위험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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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문항별 해설

  1. 1.다음 중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검문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라도 검문 시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그 불심검문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 ② 동행을 한 경우에 경찰관은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 ③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에의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를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
    • ④ 검문중이던 경찰관들이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의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정지를 요구하였으나 멈추지 않아 앞을 가로막고 소속과 성명을 고지한 후 검문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불응하고 그대로 전진하자, 따라가서 재차 앞을 막고 검문에 응하라고 요구한 것은 적법한 불심 검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②

    ①(X) 검문자가 경찰관이고 검문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경우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어도 위법하지 않다.

    ②(O) 동행한 경우 경찰관은 가족·친지 등에게 신분·동행장소·목적·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이 즉시 연락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알려야 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5항)

    ③(X) 불심검문에는 체포·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요구되지 않는다.

    ④(X) 날치기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자를 따라가 앞을 막고 검문에 응하라고 한 것은 적법한 불심검문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9.13. 선고 2010도6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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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다음 〈보기〉 중 현행범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현행범을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이라 하더라도 범행을 목격한 부분에 관하여는 여느 목격자의 진술과 다름없이 증거능력이 있으며, 다만 그 증거의 신빙성만 문제가 된다.
    ㉡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경위 및 그에 관한 현행범인 체포서와 범죄사실의 기재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이 논리와 경험칙상 장소적·시간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그 체포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요건인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여기서 “즉시”라고 함은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한다.
    ㉤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을 수는 있으나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는 없다.
    ㉥ 「형사소송법」 제214조에서는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에 한하여 제212조 내지 제2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③

    옳지 않은 것: ㉣, ㉤, ㉥ — 3개

    ㉠(O)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이라 하더라도 범행을 목격한 부분에 관하여는 여느 목격자의 진술과 다름없이 증거능력이 있고 그 증거의 신빙성만이 문제된다.

    ㉡(O)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5.26. 선고 2011도3682)

    ㉢(O) 현행범인 체포 경위와 현행범인체포서·범죄사실의 기재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논리와 경험칙상 장소적·시간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그 체포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도3640)

    ㉣(X)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의 '즉시' 인도는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하는 등으로 불필요한 지체를 함이 없이'라는 뜻이다.(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도12927)

    ㉤(X)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제213조 제2항)

    ㉥(X)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212조 내지 제213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도주의 우려는 요건이 아니다.(제2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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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다음 중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 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문시까지 효력이 있다.
    • ②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 ③ 판사는 지정된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심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문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 ④ 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 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①

    ①(X) 영장실질심사의 국선변호인 선정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문시까지가 아니라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제201조의2 제8항)

    ②(O)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다시 선정할 수 있다.

    ③(O)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심문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④(O) 공범의 분리심문 등 수사상 비밀보호 조치를 하여야 하고 심문 요지는 조서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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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다음 〈보기〉 중 접견교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형사소송법」 제34조가 규정한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은 이를 제한하는 법령이 없다면 법원의 결정으로만 제한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처분으로는 제한할 수 없다.
    ㉡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표시를 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과의 접견교통을 제한할 수 없다.
    ㉢ 비변호인과의 접견이 금지된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당연히 임의성이 부정된다.
    ㉣ 검사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이 부당하게 제한되어 있는 동안에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변호인이 피의자에 대한 접견신청을 하였을 때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의미와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면서 이성적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라도 수사기관이 접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정답 ②

    옳은 것: ㉡, ㉣ — 2개

    ㉠(X) 접견교통권은 피고인·피의자나 피내사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대법원 1996.6.3. 자 96모18)

    ㉡(O)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과의 접견교통을 제한할 수 없다.

    ㉢(X) 비변호인과의 접견이 금지된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라도 그 사정만으로 임의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O)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위법하게 제한된 상태에서 얻어진 자백은 유죄의 증거에서 실질적·완전하게 배제하여야 하므로, 접견불허처분이 계속되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1990.9.25. 선고 90도1586)

    ㉤(X)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의미와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면서 이성적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접견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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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다음 〈보기〉 중에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사법 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 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중요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ㆍ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관할 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ㆍ구속 장소를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점검하는 검사는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심문하고 관련 서류를 조사하여야 한다.
    ㉤ 검사는 체포ㆍ구속 장소를 점검한 결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수사관서로 하여금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게 할 수 있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②

    옳은 것: ㉠, ㉣ — 2개

    ㉠(O) 검사는 ①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②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제197조의2 제1항 제1호·제2호)

    ㉡(X)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제197조의3 제1항)

    ㉢(X) 수사과정에서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은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중요목록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다.(제198조 제3항)

    ㉣(O)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관할 수사관서의 체포·구속 장소를 점검하게 하여야 하고, 점검하는 검사는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심문하고 관련 서류를 조사하여야 한다.(제198조의2 제1항)

    ㉤(X) 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수사관서로 하여금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게 하여야 한다.(제198조의2 제2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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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그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
    • ③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 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 수색을 할 수 있다.
    • ④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과정에서 생성되는 하드카피나 이미징 형태의 복제본에는 범죄혐의와 관련된 유관정보와 무관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압수 완료 시 이후에도 새로운 범죄혐의의 수사를 위한 수사기관의 추가적인 탐색·출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④

    ①(O)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 따라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와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7.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②(O) 반출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대법원 2015.7.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③(O)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에는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5.7.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④(X) 수사기관이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관련 없는 나머지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그 부분은 영장 없이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유관·무관정보가 혼재된 복제본이 압수 완료 후 새로운 범죄혐의 수사를 위한 추가적인 탐색·출력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22.1.14. 자 2021모1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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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다음 〈보기〉 중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헌법」상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 고문금지와 불이익진술거부권
    ㉣ 자백배제법칙과 자백보강법칙
    ㉤ 일사부재리의 원칙
    ㉥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 증거재판주의
    ㉧ 전문법칙
    ㉨ 강제수사법정주의
    ㉩ 피의자 가족 등이 구속사유를 통지받을 권리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③

    ㉠(헌법에 없음)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규정되어 있을 뿐 헌법에는 명문 규정이 없다.

    ㉡(헌법에 있음)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 헌법 제12조 제6항.

    ㉢(헌법에 있음) 고문금지와 불이익진술거부권 — 헌법 제12조 제2항.

    ㉣(헌법에 있음) 자백배제법칙과 자백보강법칙 — 헌법 제12조 제7항.

    ㉤(헌법에 있음) 일사부재리의 원칙 — 헌법 제13조 제1항.

    ㉥(헌법에 있음)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 헌법 제30조.

    ㉦(헌법에 없음) 증거재판주의는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규정되어 있을 뿐 헌법에는 명문 규정이 없다.

    ㉧(헌법에 없음) 전문법칙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규정되어 있을 뿐 헌법에는 명문 규정이 없다.

    ㉨(헌법에 있음) 강제수사법정주의 —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영장주의는 제12조 제3항.

    ㉩(헌법에 있음) 피의자 가족 등이 구속의 이유와 일시·장소를 통지받을 권리 — 헌법 제12조 제5항 후문.

    ㉪(헌법에 있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 헌법 제27조 제3항.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 ㉠, ㉦, ㉧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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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 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 ① 피고인만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는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그 파기된 항소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환송 후 원심판결이 환송 전 원심판결에서 선고하지 아니한 몰수를 새로이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병과하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이른바 범죄인에 대한 사회내 처우의 한 유형으로서 형벌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항소심이 제1심판결에서 정한 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새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 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다.
    • ③ 피고인이 제1심판결 선고 시 소년에 해당하여 장기와 단기의 최상한인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의 부정기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인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성년에 이르러 항소심이 제1심의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해야 할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부정기형의 단기인 징역 7년이 되어야 한다.
    • ④ 재심대상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음에도 재심사건에서 원판결보다 주형을 경하게 하고 집행유예를 없앤 경우,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③

    ①(O) 피고인만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경우에는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므로, 환송 후 원심이 환송 전 원심판결에서 선고하지 아니한 몰수를 새로이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대법원 1992.12.8. 선고 92도2020)

    ②(O)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병과하는 수강명령·이수명령은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나 실질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므로,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새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것은 전체적·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10.4. 선고 2016도15961)

    ③(X) 제1심에서 선고한 부정기형을 파기하고 정기형을 선고할 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단기가 아니라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이므로,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의 경우 기준은 징역 11년이 된다.(대법원 2020.10.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④(O) 재심대상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음에도 재심사건에서 원판결보다 주형을 경하게 하면서 집행유예를 없앤 것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어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대법원 2016.3.24. 선고 2016도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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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다음 중 약식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약식명령으로 과할 수 있는 형은 벌금, 과료, 몰수 이다.
    • ②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③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있다.
    • ④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는 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정답 ③

    ①(O) 지방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제448조 제1항)

    ②(O)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제449조)

    ③(X)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제453조 제1항 단서)

    ④(O)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제4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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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다음 중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②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 인정의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③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어서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아니한다.
    • ④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하지만,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인지를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할 필요는 없다.

    정답 ④

    ①(O)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5.8.19. 선고 2005도2617)

    ②(O)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의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도5459)

    ③(O)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에 따라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도 없다(다만 법정에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대법원 2005.8.19. 선고 2005도2617)

    ④(X)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하므로,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대법원 2005.8.19. 선고 2005도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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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1.증거개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데,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등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서류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 ③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등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 ④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등사”를 거부한 때에는 검사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있고, 이는 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등사”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법원이 한 때에도 그러하다.

    정답 ④

    ①(O)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등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나,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제266조의3 제1항 단서)

    ②(O)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으나, 서류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제266조의3 제2항·제5항)

    ③(O) 검사가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제266조의4 제5항)

    ④(X)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제266조의3 제1항에 따른 열람·등사 등을 거부한 때에는 자신들이 보관하는 서류등의 열람·등사 등을 거부할 수 있으나, 법원이 제266조의4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66조의11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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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2.다음 중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절차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경우는 간이공판절차가 허용된다.
    • ② 간이공판절차에서도 임의성 없는 자백은 증거로 할 수 없다.
    • ③ 간이공판절차에서도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은 물어야 한다.
    • ④ 간이공판절차 결정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이라 함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 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 하면서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한다.

    정답 ②

    ①(X) 간이공판절차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때에 취할 수 있는 절차이므로, 수사절차에서 자백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간이공판절차에 의할 수 없다.(제286조의2)

    ②(O)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제318조의3에 의하여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이 완화될 뿐이고, 임의성 없는 자백은 제309조에 따라 여전히 증거로 할 수 없다.

    ③(X)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제161조의2, 제290조 내지 제293조, 제29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제293조도 적용되지 않는다.(제297조의2)

    ④(X) 간이공판절차 결정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8.18. 선고 87도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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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3.다음 〈보기〉 중 구속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고인은 구속할 수 없다.
    ㉡ 구속전 피의자심문의 실시 여부는 법원의 임의적 재량사항이다.
    ㉢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할 수 있다.
    ㉣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 검사는 항고할 수 있다.
    ㉥ 공판단계에서 법원은 검사의 청구 없이 구속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① 4개
    • ② 5개
    • ③ 6개
    • ④ 7개

    정답 ②

    옳지 않은 것: ㉠, ㉡, ㉢, ㉣, ㉤ — 5개

    ㉠(X)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에는 구속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3항, 제1항 제1호)

    ㉡(X)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임의적 재량사항이 아니라 필요적이다.(제201조의2 제1항)

    ㉢(X)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피의자의 신청이 없어도 판사가 하여야 한다.(제201조의2 제1항·제2항)

    ㉣(X) 피의자가 심문기일에의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출석이 현저하게 곤란하고 피의자를 심문 법정에 인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3 제1항)

    ㉤(X)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에도,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항고·준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대법원 2006.12.18. 자 2006모646 결정)

    ㉥(O) 공판단계에서 법원은 검사의 청구 없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제70조 제1항)

    ㉦(O)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제201조의2 제7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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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4.다음 중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무죄추정을 통해 금지되는 불이익한 처분에는 형사절차상의 처분 뿐만 아니라 그 밖의 기본권 제한과 같은 처분에 의한 불이익도 포함된다.
    • ② 파기환송 사건에 있어서 구속기간 갱신 및 구속 으로 인하여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③ 형사재판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처분청이 징계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④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 특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 처분을 기재하였다면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정답 ④

    ①(O) 무죄추정으로 금지되는 불이익한 처분에는 형사절차상의 처분뿐 아니라 그 밖의 기본권 제한과 같은 처분에 의한 불이익도 포함된다.

    ②(O) 파기환송 사건에서 구속기간이 갱신되고 그로 인하여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③(O) 형사재판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처분청이 징계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④(X)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처분을 기재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는 것이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헌법상의 무죄추정조항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1호, 대법원 1990.10.16. 선고 90도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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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5.위법수집증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증인이 친분이 있던 피해자와 통화를 마친 후 전화가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몸싸움을 연상시키는 ‘악’하는 소리와 ‘우당탕’ 하는 소리를 1~2분 들었다고 증언한 경우, 그 소리는「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 ③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 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으나 위 참고인이 나중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된다면 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 ④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진 이상,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 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채취된 지문을 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 없다.

    정답 ③

    ①(O) 몸싸움을 연상시키는 '악', '우당탕' 소리는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어도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다.(대법원 2017.3.15. 선고 2016도19843)

    ②(O)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않은 자에 대한 진술거부권 미고지 진술은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는다.

    ③(X)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고 증인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반대신문 기회가 부여되어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19.11.28. 선고 2013도6825)

    ④(O) 지문채취가 압수보다 먼저 이루어진 이상 그 지문은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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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6.다음 중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고소는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 ② 절대적 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③ 고소능력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의 행위능력과 구별된다.
    • ④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피해자로서 신문하였는데, 그 중 범인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권자의 의사 표시가 조서에 기재되어도 이를 적법한 고소로는 볼 수 없다.

    정답 ④

    ①(O)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제232조)

    ②(O) 절대적 친고죄에서 공범 1인에 대한 고소·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다.(제233조)

    ③(O) 고소능력은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며 민법상 행위능력과 구별된다.

    ④(X) 고소권자를 피해자로 신문하면서 처벌 요구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었다면 이는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1.6.24. 선고 2011도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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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7.다음 〈보기〉 중 증거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도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 증거보전의 청구를 함에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형사입건 되기 전의 자는 피의자가 아니므로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없다.
    ㉤ 증거보전 청구에 대하여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증거보전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다만,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과 피의자는 열람만 할 수 있다.
    ㉦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증거보전절차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① 2개
    • ② 3개
    • ③ 4개
    • ④ 5개

    정답 ②

    옳지 않은 것: ㉡, ㉤, ㉥ — 3개

    ㉠(O)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X) 증거보전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제184조 제3항)

    ㉢(O)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8.11.8. 선고 86도1646)

    ㉣(O)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형사입건도 되기 전에는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79.6.12. 선고 79도792)

    ㉤(X) 증거보전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제184조 제4항)

    ㉥(X)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증거보전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고,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피의자를 열람만으로 제한하는 단서는 없다.(제185조 제1항)

    ㉦(O) 증거보전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증거보전절차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4.3.29. 자 84모1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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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8.다음 중 체포영장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체포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하려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을 것이 요구된다.
    • ② 체포영장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교도소에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발부된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이 집행한다.
    • ④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④

    ①(O) 체포영장에는 상당한 혐의와 출석요구 불응 또는 불응 우려가 요구된다.

    ②(O)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없으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

    ③(O) 교도소에 있는 피의자에 대한 영장은 검사의 지휘로 교도관이 집행한다.

    ④(X) 동일한 범죄사실로 전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있어도 재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제200조의2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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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9.「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국민 참여재판법’이라 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 ② 배심원의 평의와 평결은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에 따라 평결하며, 배심원의 과반수의 요청이 있으면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배심원이 유·무죄에 관해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이 경우 유·무죄의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한다. 심리에 관여한 판사는 평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도 평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 ④ 재판장은 판결선고시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배심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판결서에도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 ④

    ①(O) 배심원·예비배심원은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제44조)

    ②(O) 전원일치 평결 시에도 배심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으면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O)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판사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하며, 판사는 평결에 참여할 수 없다.(제46조)

    ④(X)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고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한다.(국민참여재판법 제48조 제4항, 제4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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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다음 중 자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자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자수감경을 하지 않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 ② 수사기관에의 자발적 신고 내용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죄성립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수는 성립하지 않지만, 그 후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였다면 새롭게 자수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
    • ③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경우라도 자수가 성립한다.
    • ④ 범인이 수사기관에 뇌물수수의 범죄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그 수뢰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함으로써 적용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지게 된 경우, 자수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정답 ④

    ①(X) 자수감경은 임의적이므로 감경하지 않거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

    ②(X) 부인 취지의 신고는 자수가 아니고 그 후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여도 새롭게 자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X)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수가 아니라 자백이다.

    ④(O) 특가법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수뢰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여 적용법조·법정형이 달라지게 한 경우 자수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6.24. 선고 2004도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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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1.다음 중 함정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 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 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위법하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공소기각 결정사유에 해당한다.
    • ② 수사기관이 사술 등을 써서 범행을 유발한 것이 아니라 이미 범행을 저지른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정보원을 이용하여 범인을 검거장소로 유인한 경우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 ③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유인자가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 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동법 소정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 수사를 허용하는 수사 특례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라도 신분위장 수사는 허용하지 않는다.

    정답 ③

    ①(X)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 '결정'이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8호, 대법원 2005.10.28. 선고 2005도1247)

    ②(X) 수사기관이 사술 등을 써서 범행을 유발한 것이 아니라 이미 범행을 저지른 범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정보원을 이용하여 검거장소로 유인한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O)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7.12. 선고 2006도2339)

    ④(X)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제2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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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22.다음 중 임의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에 의하고, 강제수사는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② 임의수사의 경우에도 법률이 수사활동의 요건·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 ③ 수사기관은 피검사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할 수 있고, 그 검사결과를 공소 사실의 존부를 인정하는 직접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④ 수사기관이 수사의 필요상 피의자를 임의동행한 경우에도 조사 후 귀가시키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서 보호실 등에 계속 유치함 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속박하였다면 이는 구금에 해당된다.

    정답 ③

    ①(O)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나,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②(O)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고(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이는 임의수사의 경우에도 같다. 예컨대 피의자신문은 임의수사이지만,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

    ③(X)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요건을 갖추어 증거능력이 인정되더라도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하는 데 그치고 공소사실의 존부를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87.7.21. 선고 87도968)

    ④(O) 수사의 필요상 피의자를 임의동행한 경우에도 조사 후 귀가시키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서 조사실 또는 보호실 등에 계속 유치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속박하였다면 이는 구금에 해당한다(대법원 1985. 7. 29.자 85모1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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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23.다음 〈보기〉 중 형사소송의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란 법률이 정한 절차 및 그 실체적 내용이 모두 적정하여야 함을 말하고, 적정 하다고 함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상당성이 있어 정의관념에 합치되는 것을 뜻한다.
    ㉡ 검사가 법원에 의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수감자를 그 증언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일 검사실로 하루 종일 소환하여 피고인측 변호인이 접근 하는 것을 차단하고,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 하는 증언을 하지 않도록 회유·압박하는 한편, 때로는 검사실에서 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도 한 행위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기본권 이지만 동시에 실체적 진실 발견, 소송 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형벌 목적의 달성과 같은 공공의 이익에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공판 심리의 현저한 지연은 현행법상 명문으로 면소 사유 뿐만 아니라 공소기각 사유로도 규정하고 있다.
    ㉤ 「형사소송법」이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념과 소송경제의 요청을 고려 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일 뿐이므로, 그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규정은 엄격 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 ① 2개
    • ② 3개
    • ③ 4개
    • ④ 5개

    정답 ②

    옳은 것: ㉠, ㉢, ㉤ — 3개

    ㉠(O)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란 법률이 정한 절차 및 그 실체적 내용이 모두 적정하여야 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함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상당성이 있어 정의관념에 합치되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1988.11.16. 선고 88초60)

    ㉡(X) 검사와 피고인 쌍방 중 어느 한편이 증인과의 접촉을 독점하거나 상대방의 접근을 차단하도록 허용한다면 이는 상대방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되고, 구속된 증인에 대한 편의제공 역시 검사에게만 허용된다면 회유의 수단 등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어 마찬가지이므로, 그와 같은 검사의 행위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대법원 2002.10.8. 선고 2001도3931)

    ㉢(O)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기본권이지만 동시에 실체적 진실 발견, 소송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형벌 목적의 달성과 같은 공공의 이익에도 근거가 있어 이중적인 성격을 가진다.

    ㉣(X) 공판심리가 현저히 지연되었더라도 이를 면소사유나 공소기각사유로 정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판결을 할 수 없다.

    ㉤(O)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념과 소송경제의 요청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므로, 그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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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24.다음 〈보기〉 중 강제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체포되었다는 사실이 공범이나 관련자들에게 알려짐 으로써 관련자들이 증거를 파괴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고, 범죄사실과 관련된 증거물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긴급체포된 자가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는 없다.
    ㉡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로 당해 음주운전자를 구속·체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주취운전 중 또는 주취운전 직후의 현장에 있던 차량 열쇠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하여 영장 없이 이를 압수할 수 있다.
    ㉢ 수사기관이 피의자 참여하에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혐의 사실과 관련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한 경우,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 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 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형사 소송법」제200조의4 제3항, 제208조에 규정된 재체포 또는 재구속 제한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속이라고 볼 수 없다.
    ㉤ A가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관이 A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가, 그곳에서 A를 발견하고 A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나오라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자 A의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긴급체포한 경우, 경찰관이 A의 신원과 주거지 및 전화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당시 마약 투약의 범죄증거가 급속하게 소멸될 상황도 아니었다면, 이러한 긴급체포는 위법한 체포가 된다.
    • ① 2개
    • ② 3개
    • ③ 4개
    • ④ 5개

    정답 ②

    옳은 것: ㉡, ㉣, ㉤ — 3개

    ㉠(X)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따른 압수·수색 또는 검증은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을 규정한 제216조 제1항 제2호와 달리,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대법원 2017.9.12. 선고 2017도10309)

    ㉡(O)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로 당해 음주운전자를 구속·체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그 차량열쇠는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의 압수로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대법원 1998.5.8. 선고 97다54482)

    ㉢(X)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이로써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그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까지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2.8. 선고 2017도13263)

    ㉣(O) 제200조의4 제3항은 영장 없이는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동일한 범죄사실로 체포하지 못한다는 규정일 뿐이고, 제208조의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를 말하므로,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것은 위 법조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속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9.28. 선고 2001도4291)

    ㉤(O) 경찰관이 이미 피의자의 신원과 주거지 및 전화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당시 마약 투약의 범죄 증거가 급속하게 소멸될 상황도 아니었다면, 그 긴급체포는 미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대법원 2016.10.13. 선고 2016도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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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25.다음 중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위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 ②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의 철회는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 변경이 있었다 하여 항소심인 제2심을 제1심으로 볼 수는 없다.
    • ③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소송능력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단독으로 이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거나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어야만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 ④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는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

    정답 ④

    ①(O)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원심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②(O)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3항),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하여 항소심인 제2심을 제1심으로 볼 수는 없다.

    ③(O)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소송능력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거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거나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대리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11.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④(X) 폭행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신전속적인 것이므로,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5.27. 선고 2010도2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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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26.다음 중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 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긴급 체포서를 반드시 작성·첨부하여 긴급체포서 작성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36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 ④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다.

    정답 ④

    ①(X)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하는 것은 검사이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4항).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6항).

    ②(X)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2항). 긴급체포서 작성 시부터 48시간 이내가 아니다.

    ③(X)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36시간이 아니다.

    ④(O)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긴급체포)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내에서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같은 호 단서의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 요건은 체포영장(제200조의2)·구속영장(제201조)에 의한 경우에만 요구된다.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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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27.다음 중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유죄의 심증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 되어야 하며, 경험칙과 논리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여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②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에 관하여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 ③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 ④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 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

    정답 ①

    ①(X) 유죄의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된다.(대법원 1998.11.13. 선고 96도1783)

    ②(O)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6조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135조의2 본문)

    ③(O)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 등에 한하여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으나, 그와 관계없이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13 제2항)

    ④(O)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9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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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28.다음 중 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 ②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그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 ③ 상해사건에서 피해자 진단서는 상해 사실 자체에 대한 직접증거에 해당한다.
    • ④ 증거능력이란 요증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의 힘, 증거의 실질적 가치를 말하며, 이는 법관의 자유 심증에 의해 결정된다.

    정답 ①

    ①(O) 유죄의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된다.(대법원 2000.10.24. 선고 2000도3307)

    ②(X)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0.10.24. 선고 2000도3307)

    ③(X) 상해진단서는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고, 발급 경위 등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유력한 증거가 될 뿐이다.(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도12728)

    ④(X) 지문은 증거능력이 아니라 증명력에 관한 설명이다. 증거능력은 증거가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쓰일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정해지고,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지는 것은 증명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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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29.다음 중 임의성 없는 자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임의성 없는 자백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도 증거능력이 없다.
    • ②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 ③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자백하겠다는 약속하에 한 자백을 곧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④ 임의성 없는 자백은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

    정답 ④

    ①(O)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6.11.23. 선고 2004도7900)

    ②(O)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11.23. 선고 2004도7900)

    ③(O)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이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불기소·경한 죄의 소추 등 이익과 교환조건으로 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약속하에 된 자백이라 하여 곧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3.9.13. 선고 83도712)

    ④(X) 임의성 없는 자백은 증거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정되므로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있어도,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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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30.다음 〈보기〉 중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소제기에 현저한 방식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지만, 피고인과 변호인이 절차위배의 공소제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변론에 응한 때에는 그 하자가 치유된다.
    ㉡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함에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해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그 후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무효이다.
    ㉢ 제1심 법원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상 국민참여재판 대상인 사건의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더라도,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충분히 안내하고 그 희망 여부에 관하여 숙고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을 부여하였으며, 피고인도 그에 따라 숙고한 후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면 제1심의 공판절차상 하자는 치유된다.
    ㉣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보조인이 될 수 있는데,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심급별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검사가 제1심 결정에 대해 항고하면서 상세한 항고이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412조(검사는 항고사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에 따라 별도로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항고심이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송달한 다음날 항고를 기각한 것은 위법이다.
    • ① 2개
    • ② 3개
    • ③ 4개
    • ④ 5개

    정답 ②

    옳은 것: ㉡, ㉢, ㉣ — 3개

    ㉠(X) 공소제기 방식에 현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 측이 이의 없이 변론에 응하였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O)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위반하여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서 한 소송행위는 그 효력이 없고, 그 후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10.11. 선고 2012도8544)

    ㉢(O) 제1심이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이 있더라도,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절차에 관한 충분한 안내와 숙고할 상당한 시간을 사전에 부여받은 피고인이 그 절차적 위법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되어 제1심 공판절차는 전체로서 적법하게 된다.(대법원 2012.4.26. 선고 2012도1225)

    ㉣(O)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심급별로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9조 제3항)

    ㉤(X) 항고인이 항고장에 상세한 항고이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의견진술을 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412조에 따라 별도로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항고를 기각하였더라도 위법이 아니다.(대법원 2012.4.20. 자 2012모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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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31.다음 〈보기〉 중 형사절차상 변호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형사소송법」 제282조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 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진술 및 증거조사 등 심리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 하여야 한다.
    ㉡ 필요적 변호사건과 다른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 하는 경우에 변호인의 관여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 위법은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 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
    ㉢ 「형사소송법」 제282조의 필요적 변호사건에 있어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기일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선변호인의 출석 없이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하였더라도 그 공판 기일에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였다면 변호인 없이 재판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사선변호인이 제2회 공판기일부터는 계속 출석하여 변호권을 행사하였다면 사선변호인 으로부터의 변호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였다거나 사선변호인의 변호권을 제한하였다 할 수 없다.
    ㉣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인 경우 장애의 정도를 비롯하여 연령·지능·교육 정도 등을 확인한 다음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 이해가 상반된 피고인들 중 어느 피고인이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법무법인이 담당 변호사들을 지정하였을 때, 법원이 그 담당 변호사들 중 1인 또는 수인을 다른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다면, 다른 피고인은 국선 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국선변호인 선정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①

    옳지 않은 것: ㉡ — 1개

    ㉠(O)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제1심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져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 심리가 이루어졌다면 그 절차에서 이루어진 일체의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이므로, 항소심은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심리 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9.8. 선고 2011도6325)

    ㉡(X) 필요적 변호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경우 변호인의 관여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 위법은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 부분에도 미친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11도2279)

    ㉢(O)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사선변호인에 대한 기일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출석 없이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하였더라도 그 공판기일에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였다면 변호인 없이 재판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사선변호인이 제2회 공판기일부터 계속 출석하여 변호권을 행사하였다면 변호받을 기회를 박탈하였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90.9.25. 선고 90도1571)

    ㉣(O) 법원은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인 경우 장애의 정도를 비롯하여 연령·지능·교육 정도 등을 확인한 다음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4.8.28. 선고 2014도4496)

    ㉤(O) 이해가 상반된 피고인들 중 어느 피고인이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법무법인이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였을 때 법원이 그 담당변호사를 다른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면 그 변호사는 모두에게 유리한 변론을 하기 어려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대법원 2015.12.23. 선고 2015도9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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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32.다음 중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진술거부권은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형사절차에서 보장되는 것이므로 행정절차나 국회의 조사절차 등에서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묵비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② 조사대상자의 진술 내용이 단순히 제3자의 범죄에 관한 경우가 아니라 자신과 제3자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제3자의 피의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③ 법률이 범법자에게 자기의 범죄사실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그 미신고를 이유로 처벌하는 벌칙을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 ④ 진술거부권 행사도 진실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양형의 가중요건으로 참작할 수 있다.

    정답 ①

    ①(X)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에서만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행정절차이거나 국회에서의 질문 등 어디에서나 그 진술이 자기에게 형사상 불리한 경우에는 묵비권을 가지고 이를 강요받지 아니할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된다.(헌법재판소 1990. 8. 27. 89헌가118 결정)

    ②(O) 조사대상자의 진술 내용이 단순히 제3자의 범죄에 관한 경우가 아니라 자신과 제3자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제3자의 피의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수사기관은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도5939 판결)

    ③(O) 진술거부권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고문 등 폭행에 의한 강요는 물론 법률로서도 진술을 강제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만일 법률이 범법자에게 자기의 범죄사실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그 미신고를 이유로 처벌하는 벌칙을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헌법재판소 1990. 8. 27. 89헌가118 결정)

    ④(O)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은 방어권에 기하여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범죄사실을 단순히 부인하고 있는 것이 죄를 반성하거나 후회하고 있지 않다는 인격적 비난요소로 보아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태도나 행위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1도1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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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33.다음 중 즉결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즉결심판의 대상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사건이다.
    • ② 즉결심판으로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 ③ 즉결심판절차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관할 경찰서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관할 경찰서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판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④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 청구권의 포기 또는 그 청구의 취하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지만, 정식재판 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④

    ①(O)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

    ②(O)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8조의2 제1항)

    ③(O)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판사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1항)

    ④(X)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청구 기간의 경과, 정식재판청구권의 포기·취하뿐 아니라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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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34.다음 〈보기〉 중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구속적부심사 순차 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심문 없이 그 청구를 기각할 수는 없다.
    ㉡ 구속적부심사 청구 후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한 경우, 법원은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며 피고인은 수소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법원이 그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하며, 검사는 이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지 못한다.
    ㉤ 체포적부심사 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할 수 있다.
    ㉥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은 직권으로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을 할 수 있다.
    ㉦ 피의자, 그 피의자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은 체포·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지만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 ① 2개
    • ② 3개
    • ③ 4개
    • ④ 5개

    정답 ①

    옳은 것: ㉢, ㉣ — 2개

    ㉠(X)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이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3항 제2호)

    ㉡(X)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청구를 받은 법원이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기각 또는 석방을 결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후문)

    ㉢(O)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를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0항)

    ㉣(O)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체포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제8항)

    ㉤(X) 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으므로, '염려'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재체포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3 제1항)

    ㉥(X)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석방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만 할 수 있고 체포된 피의자에게는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5항)

    ㉦(X) 적부심사는 피의자 본인 외에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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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35.다음 중 변사자 검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사자의 검시는 수사가 아닌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다.
    • ②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명백한 사체는 변사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③ 변사자 검시의 주체는 사법경찰관이다.
    • ④ 변사자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할 수 있다.

    정답 ③

    ①(O) 변사자 검시는 수사의 단서로서 수사 개시 전의 처분이다.

    ②(O) 검시로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다.(제222조 제2항)

    ③(X) 변사자 검시의 주체는 사법경찰관이 아니라 검사이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검시를 명할 수 있을 뿐이다.(제222조 제1항·제3항)

    ④(O) 검시는 수사가 아니므로 영장을 요하지 않으나 검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수사가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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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36.다음 중 전문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A의 진술을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했다.”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A의 진술은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 ② 전문의 진술을 증거로 함에 있어서는 전문진술자가 원진술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당시 원진술자가 증언능력에 준하는 능력을 갖춘 상태에 있어야 한다.
    • ③ 성폭력 피해아동이 어머니에게 진술한 내용을 어머니가 상담원에게 전한 후, 상담원이 그 내용을 검사 면전에서 진술하여 작성된 진술조서는 이른바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④ 녹음파일에 담긴 진술내용의 진실성이 증명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고, 녹음 파일에 담긴 진술 내용의 진실성이 아닌 그와 같은 진술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전문법칙은 적용된다.

    정답 ④

    ①(O)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8.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②(O) 전문의 진술을 증거로 함에 있어서는 전문진술자가 원진술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당시 원진술자가 증언능력에 준하는 능력을 갖춘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6.4.14. 선고 2005도9561)

    ③(O) 형사소송법은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제310조의2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04.3.11. 선고 2003도171)

    ④(X)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지만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어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7.26. 선고 2012도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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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37.다음 중 공소기각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 되었을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③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 하여야 한다.
    • ④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결정 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정답 ②

    ①(O)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8호)

    ②(X)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결정이 아니라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4호)

    ③(O)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

    ④(O)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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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38.재정신청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란 재정신청 기각결정 당시에 제출된 증거에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단순히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재판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관련 민사판결에서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그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의 근거가 된 증거자료가 새로 발견된 증거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자체가 새로 발견된 증거라고 할 수는 없다.
    • ② 원래의 재정신청에 재정신청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고발사실을 재정신청 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라도 재정신청보충서의 형식으로 제출한다면 그 재정신청보충서에서 추가한 부분은 적법하다.
    • ③ 재정신청을 하려면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항고 이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권자는 별도로 재항고를 할 수 없다.
    • ④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이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해당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 소속 검사는 즉시 사법경찰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그 통보를 받은 즉시 검사에게 해당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

    정답 ②

    ①(O) 제262조 제4항 후문의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란 재정신청 기각결정 당시에 제출된 증거에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관련 민사판결에서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그 근거가 된 증거자료가 새로 발견된 증거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자체가 새로 발견된 증거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8.12.28. 선고 2014도17182)

    ②(X) 재정신청 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재정신청보충서를 제출하면서 원래의 재정신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고발사실을 대상으로 추가한 경우, 그 추가한 부분에 관한 재정신청은 법률상 방식에 어긋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대법원 1997.4.22. 자 97모30)

    ③(O) 재정신청을 하려면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재항고권자에서 제외된다.(공소청법 제57조 제3항)

    ④(O)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이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가 제기되지 않아 재정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검사는 즉시 사법경찰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통보를 받으면 즉시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수사준칙 제66조 제1항·제2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지문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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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39.다음 〈보기〉 중「형사소송법」제315조에 의해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항해일지
    ㉡ 군의관이 작성한 진단서
    ㉢ 외국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 중 일부인 증인신문조서
    ㉦ 주민들의 진정서사본
    ㉧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 작성의 감정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 대한민국 주중국 대사관 영사가 작성한 사실 확인서 중 공인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 ① 4개
    • ② 5개
    • ③ 6개
    • ④ 7개

    정답 ②

    해당하는 것: ㉠, ㉡, ㉣, ㉤, ㉥ — 5개

    ㉠(O) 항해일지는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다.(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O) 군의관이 작성한 진단서는 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1972.6.13. 선고 72도922)

    ㉢(X) 외국 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가 아니다.

    ㉣(O)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 감정의뢰회보서는 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다.(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 대법원 1982.9.14. 선고 82도1504)

    ㉤(O)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는 공권적 증명문서다.(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

    ㉥(O)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 중 일부인 증인신문조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 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도4428)

    ㉦(X) 주민들의 진정서 사본은 제315조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X)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이 작성한 감정서는 제315조의 문서가 아니다.

    ㉨(X) 사무처리 내역을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가 아니라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는 문서이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은 제315조 제3호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12.5. 선고 2017도12671)

    ㉩(X) 주중국 대사관 영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중 공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공적인 증명보다 상급자 등에 대한 보고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제315조 제1호·제3호의 문서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12.13. 선고 2007도7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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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40.다음 중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나중에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더라도 그 허위증언 부분을 제외하고서도 다른 증거에 의하여 그 ‘죄로 되는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면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② 재심사유로서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경우’라 함은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경한 죄를 말하는 것이지,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 자체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양형상의 자료에 변동을 가져올 사유에 불과한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 ③ 형사재판에서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 및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 뿐만 아니라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도 가능하다.
    • ④ 재심심판절차는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 하는 완전히 새로운 소송절차가 아니라 원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종전 소송절차의 후속절차이다.

    정답 ②

    ①(X)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나중에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이상, 그 허위증언 부분을 제외하고서도 다른 증거에 의하여 '죄로 되는 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대법원 1997.1.16. 자 95모38)

    ②(O) 재심사유인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경우'란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가벼운 죄를 말하는 것이지,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 자체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양형상의 자료에 변동을 가져올 사유에 불과한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③(X) 재심은 유죄 확정판결 및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만 허용되고, 면소판결은 유죄 확정판결이라 할 수 없으므로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18.5.2. 자 2015모3243)

    ④(X) 재심심판절차는 원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종전 소송절차의 후속절차가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완전히 새로운 소송절차이다.(대법원 2018.10.25. 선고 2018도1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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