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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해양경찰 간부 형사법 정답·해설

형법 40문항 · 형사소송법 40문항 정답표와 문항별 해설입니다. 해설은 판례·조문을 근거로 쓰고, 2026. 10. 2.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정비했습니다.

정답표

형법 문항별 해설

  1. 1.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내란선동죄의 구성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그 본질이 침해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 ② 명확성의 원칙은 모든 법률에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③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회봉사명령은 보호처분이므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 노역장유치는 그 실질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된다.

    정답 ③

    ①(O) 내란선동죄의 구성요건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본질이 침해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1.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②(O) 명확성의 원칙이 요구되는 정도는 개개 법률·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③(X) 가정폭력처벌법상 사회봉사명령은 보호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7.24. 자 2008어4)

    ④(O) 노역장유치는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적 성격을 가지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된다.(헌법재판소 2017.10.26. 2015헌바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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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벌법규의 특정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경우, 해당 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 후 법률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 ②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여 효력에 상실을 예정하고 있는 법률이 그 유효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도「형법」제1조제2항의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 ④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행위가 현행 형법 시행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할 필요도 없이 행위시법인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벌해야 한다.

    정답 ①

    ①(X)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형벌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그 조항으로 기소된 사건은 '범죄 후 법률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면소사유)가 아니라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12.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②(O) 스스로 유효기간을 특정하여 효력 상실을 예정한 법률이 유효기간 경과로 실효된 것은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12.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③(O)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의 변경으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형법 제1조 제3항)

    ④(O) 포괄일죄의 개개 행위가 신·구법에 걸친 경우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할 필요 없이 범죄 실행종료 시의 법인 신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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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과실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되며, 형벌법규의 성질상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그 명문에 의하여 명백, 명료하여야 한다.
    • ② 「형법」에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일수죄를 범한 경우를 일반과실일수죄 에 비하여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 ③ 구성요건적 과실의 주의의무의 판단기준에 관한 객관설에서는 행위자의 특별한 지식과 경험은 주의의무위반의 판단에서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④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 행위자가 행위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비록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한 죄로 벌할 수 없다.

    정답 ③

    ①(O)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되고, 과실범 처벌규정은 명문에 의하여 명백·명료하여야 한다.

    ②(O) 형법에는 업무상과실·중과실의 일수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없다(제181조는 단순 과실일수만 처벌).

    ③(X) 주의의무 판단기준에 관한 객관설(평균인 표준설)에서도 행위자의 특별한 지식과 경험은 주의의무위반 판단에서 고려된다.

    ④(O)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 시에 중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던 때에는 인과관계가 있어도 중한 죄로 벌할 수 없다.(형법 제1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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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정당방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침해의 현재성’은 침해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일련의 연속된 행위의 경우라도 일단 기수에 도달한 이상 일시 중단된 때에 행하여진 반격행위는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의붓아버지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애인과 공모하여 아버지가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칼로 찔러 살해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③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때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 ④ 정당방위에 있어서 방위행위에 보충성의 원칙이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방위에 필요한 한도 내의 행위로서 사회윤리에 위배되지 않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인 경우에 한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정답 ①

    ①(X) '침해의 현재성'은 침해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일련의 연속되는 행위로 침해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일시 중단 시의 반격행위에도 현재성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3.4.27. 선고 2020도6874)

    ②(O) 지속적으로 성폭행하던 의붓아버지를 애인과 공모하여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살해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12.22. 선고 92도2540)

    ③(O) 폭력행위처벌법 제8조는 같은 법의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로 위해를 가하려는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한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④(O) 정당방위에 보충성 원칙이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방위에 필요한 한도 내의 상당성 있는 행위여야 위법성이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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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위법성인식과 위법성착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위법성인식은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 범죄사실이 사회 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다.
    • ② 엄격책임설에서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되는 사실의 착오를 위법성착오의 일종으로 파악한다.
    • ③ 의사가 환자의 동의가 없어도 수술할 권한이 있다고 믿고 환자를 수술한 경우는 위법성조각 사유의 존재에 관한 착오로서 위법성착오에 해당한다.
    • ④ 甲이 감금죄의 처벌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소매치기를 체포한 후 자기 집 창고에 하루 동안 감금하였다면,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정답 ④

    ①(O) 위법성의 인식은 자기 행위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법조문이나 정확한 죄명까지 인식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자기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허용되지 않고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정도의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

    ②(O) 엄격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구성요건적 착오가 아니라 위법성착오의 한 유형으로 본다. 따라서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책임이 조각된다고 해석한다(형법 제16조).

    ③(O) 의사가 환자의 동의 없이도 수술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다고 믿고 수술한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한다고 오인한 경우이다. 이는 허용규범의 존재에 관한 착오로서 간접적 위법성착오에 해당한다.

    ④(X)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허용된다고 적극적으로 잘못 인식한 경우를 말한다. 감금죄의 처벌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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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공범의 성립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법원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수사 중인 사건의 내용을 전달받은 경우,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이 성립한다.
    ㉡ 구성요건상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구성요건이 대향범(對向犯) 의 형태로 실행되는 경우에는 대향범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 세무사의 사무직원으로부터 그가 직무상 보관하고 있던 임대사업자의 인적사항등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받은 사람은 「세무사법」상 직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 필요적 공범은 구성요건행위의 실현에 반드시 2인 이상이 참여해야 하지만, 반드시 2인 이상이 범죄가 성립하거나 처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① O X O X
    • ② X O X O
    • ③ X X O O
    • ④ O O X O

    정답 ③

    옳은 것: ㉢, ㉣ — 2개

    ㉠(X)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 누설행위와 그 비밀을 누설받은 행위는 대향범 관계에 있고 형법 제127조는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4.28. 2009도3642).

    ㉡(X) 대향범에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법리는 처벌규정의 구성요건 자체가 2인 이상의 서로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전제한 것이므로, 구성요건상으로는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단지 구성요건이 대향범의 형태로 실행되는 경우에도 대향범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2.6.30. 2020도7866).

    ㉢(O) 세무사법은 세무사·사무직원의 직무상 비밀누설행위만을 처벌할 뿐 비밀을 누설받는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양자는 대향범 관계에 있으므로, 세무사의 사무직원으로부터 그가 직무상 보관하고 있던 임대사업자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받은 사람에게는 세무사법상 직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10.25. 2007도6712).

    ㉣(O) 필요적 공범은 구성요건행위의 실현에 2인 이상의 참여를 필요로 할 뿐이고, 참여자 모두에게 범죄가 성립하거나 모두가 처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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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교사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무고자의 교사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제3자는 무고죄가 성립하고 피무고자는 무고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 ② 교사행위에 의하여 정범이 실행을 결의하게 된 것이라면 비록 정범에게 범죄의 습벽이 있어 그 습벽과 함께 교사행위가 원인이 되어 정범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이 성립한다.
    • ③ 피교사자가 교사자의 교사 당시에는 범행을 승낙하지 않았지만 이후 그 교사행위에 의하여 범죄를 결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사범이 성립한다.
    • ④ 甲이 乙에게 A의 자동차를 강취할 것을 교사하였으나 乙이 A의 자동차를 절취한 경우, 甲은 절도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정답 ④

    ①(O) 피무고자의 교사로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제3자는 무고죄, 피무고자는 무고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대법원 2008.10.23. 2008도4852).

    ②(O)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이 죄를 범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으므로, 교사행위에 의하여 정범이 실행을 결의하게 된 이상 정범에게 범죄의 습벽이 있어 그 습벽과 함께 교사행위가 원인이 되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1.5.14. 91도542).

    ③(O) 교사범은 피교사자가 교사행위에 의하여 범죄실행을 결의할 것을 요하므로 피교사자가 이미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었다면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으나(형법 제31조 제1항), 반대로 교사 당시에는 승낙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그 교사행위에 의하여 범죄를 결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사범이 성립한다.

    ④(X) 강도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절도를 실행한 경우 교사자는 절도죄의 교사범과 함께 형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강도예비·음모죄의 죄책을 지고 형이 더 무거운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되므로 절도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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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각 사례에서 죄의 성립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짝지워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약속어음을 편취한 후 제3자에게 이 사실을 숨기고 어음을 할인받은 경우, 그 어음할인 행위에 대해서는 제3자에 대한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 승객이 택시운전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택시 운전사를 폭행한 경우, 그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면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로 폭행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타인을 공갈하여 취득한 임야를 타인에게 매도 처분하였다면 공갈죄 외에 횡령죄가 성립한다.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인 임야를 보관 중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매도 후 분배를 요구 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 경우, 이후에 그 임야에 관하여 다시 제3자 앞으로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더라도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정답 ②

    옳은 것: ㉠, ㉣ — 2개

    ㉠(O) 약속어음을 편취한 후 그 사실을 숨기고 제3자로부터 이를 할인받은 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서 제3자에 대한 별도의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9.30. 2005도5236).

    ㉡(X) 업무방해죄와 폭행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사람에 대한 폭행행위가 수반되는 것도 아니므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더라도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서 업무방해죄에 흡수된다고 볼 수 없어 별도로 폭행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10.11. 2012도1895).

    ㉢(X) 공갈하여 취득한 재물을 그 후 처분하는 행위는 이미 성립한 공갈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지나지 않아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반환을 거부하면 이는 불법영득의사를 외부에 발현시키는 행위로서 그때 이미 재물 전체에 대한 횡령죄가 완성되므로, 그 후 다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는 새로운 법익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2.25. 2010도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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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 ②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경우 사형집행 대기 기간은 처음부터 무기징역형을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가석방 요건 중 하나인 형의 집행기간에 산입하여야 한다.
    • ③ 가석방된 자가 가석방기간 중에 다시 죄를 범한 경우에도 누범이 될 수 있다.
    • ④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관이 벌금형의 집행에 임하였으나 압류대상물건의 평가액이 집행비용 에도 미달하여 집행불능이 된 경우에도 벌금의 시효기간은 중단된다.

    정답 ④

    ①(X) 재판상 실효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 가능하다(형법 제81조). 벌금 이상이 아니다.

    ②(X)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경우 사형집행 대기기간을 무기징역의 집행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

    ③(X) 가석방 기간 중의 재범은 형 집행 종료 전의 범행이므로 누범이 될 수 없다.

    ④(O) 검사의 집행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벌금형 집행에 착수한 이상 압류대상 물건의 평가액이 집행비용에 미달하여 집행불능이 되었더라도 벌금의 시효는 중단된다.(대법원 2009.6.25. 자 2008모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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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통화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진정한 통화인 미화 1달러 및 2달러 지폐의 발행연도, 발행번호, 미국 재무부를 상징하는 문양, 재무부장관의 사인, 일부 색상을 고친 경우, 통화가 변조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진정한 통화에 대한 가공행위로 인하여 기존 통화의 명목가치나 실질가치가 변경되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기존 통화와 다른 진정한 화폐로 오신하게 할 정도의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낸 것으로 볼 수 없다면 통화가 변조되었다고 볼 수 없다.
    ㉢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 통화는 유통과정에서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어야 한다.
    ㉣ 위조된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이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이 없고 국내에서 사실상 거래 대가의 지급수단이 되지 않는 경우, 그 화폐 등을 행사한 행위는 위조통화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경우, 위조통화행사는 언제나 기망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법정형이 가중되어 있으므로 사기죄는 위조통화행사죄에 흡수된다.
    • ① 2개
    • ② 3개
    • ③ 4개
    • ④ 5개

    정답 ③

    옳은 것: ㉠, ㉡, ㉢, ㉣ — 4개

    ㉠(O) 진정하게 발행된 미화 1달러·2달러 지폐의 발행연도, 발행번호, 미국 재무부를 상징하는 문양, 재무부장관의 사인, 일부 색상을 고친 정도의 가공행위만으로는 통화가 변조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3.26. 2003도5640).

    ㉡(O) 진정한 통화에 대한 가공행위로 인하여 기존 통화의 명목가치나 실질가치가 변경되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기존 통화와 다른 진정한 화폐로 오신하게 할 정도의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낸 것으로 볼 수 없다면 통화가 변조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3.26. 2003도5640).

    ㉢(O)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통화로 오신케 할 정도에 이른 것이면 족하고 반드시 진물에 흡사할 필요는 없으나, 진정한 것으로 오인할 염려가 전혀 없는 정도의 것은 그 객체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85.4.23. 85도570).

    ㉣(O) 위조된 외국의 화폐·지폐 또는 은행권이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을 가지지 않아 형법 제207조 제3항의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등'에 해당하지 않고 국내에서 사실상 거래 대가의 지급수단도 되지 않아 같은 조 제2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행사하더라도 위조통화행사죄를 구성하지 않고 위조사문서행사죄 또는 위조사도화행사죄로 의율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3.12.12. 2012도2249).

    ㉤(X) 통화위조죄에 관한 규정은 거래상의 신용과 안전이라는 공공적 법익을, 사기죄는 개인의 재산법익을 보호하여 보호법익을 달리하므로,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때에는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의 양죄가 모두 성립한다(대법원 1979.7.10. 79도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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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1.내란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내란죄의 ‘폭동’의 내용으로서 폭행·협박은 최광의의 의미로서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
    • ② 내란죄는 가벌적인 행위가 계속 반복되는 계속범이 아니라 상태범이다.
    • ③ 내란음모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개별 범죄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합의가 있을 필요는 없으나 공격의 대상과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그 밖의 실행계획에 있어서 주요 사항의 윤곽을 공통적으로 인식할 정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 ④ 내란죄의 실행과정에서 폭동행위에 수반하여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는 내란죄와 내란목적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정답 ④

    ①(O)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97.4.17. 96도3376 전원합의체).

    ②(O) 내란죄는 다수인이 국토참절 또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하면 기수가 되고 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이와 무관하므로, 계속범이 아니라 상태범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4.17. 96도3376 전원합의체).

    ③(O) 내란음모가 성립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개별 범죄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합의가 있을 필요는 없으나, 공격의 대상과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그 밖의 실행계획에 있어서 주요 사항의 윤곽을 공통적으로 인식할 정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1.22.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④(X) 내란목적살인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살인'을 직접적인 수단으로 삼는 점에서 '폭동'을 수단으로 하는 내란죄와 구별되므로, 내란의 실행과정에서 폭동행위에 수반하여 개별적으로 발생한 살인행위는 내란행위의 한 구성요소를 이루어 내란행위에 흡수되어 내란목적살인의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4.17. 96도3376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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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이 법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의 성적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법익으로서 건전한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구성요건이다.
    • ② 甲이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하여 육안 또는 캠코더의 줌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포기한 경우, 이 법의 카메라등 이용촬영 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이 법에서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을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는「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그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도 해당할 수 있다.
    • ④ 이 법은 신체적 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로 ‘항거 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는데, 행위자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②

    ①(O)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뿐 아니라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사회적 법익도 보호하는 구성요건이다.

    ②(X) 육안 또는 캠코더의 줌기능으로 피해자가 있는지 탐색하다가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포기한 것은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1.3.25. 선고 2021도749)

    ③(O)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는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

    ④(O) 행위자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그 상태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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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3.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원이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 ② 직무유기죄의 ‘직무’는 공무원이 직무를 제때에 수행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구체적 직무이어야 하므로,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특별한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 ③ 직권남용죄에 있어서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 ④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권리행사의 방해라고 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직권남용죄의 기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①

    ①(X) 직무유기죄는 직장의 무단이탈이나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방임 등 국가기능을 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성립하고, 공무원이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여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4.10. 선고 2013도229)

    ②(O) 직무유기죄의 '직무'는 제때 수행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구체적 직무로서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특별한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③(O)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④(O) 직권남용행위가 있어도 현실적으로 권리행사 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기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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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4.증거인멸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범인 자신의 증거인멸행위는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증거’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 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고,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 하며,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한다.
    • ③ ‘징계사건’은 국가의 징계사건에 한정되고 사인 (私人) 간의 징계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④ 친족 또는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정답 ④

    ①(O) 범인 자신의 증거인멸행위는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O) '증거'는 형사사건·징계사건에서 국가의 형벌권·징계권 유무 확인에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로서 유리·불리, 증거가치를 불문한다. [대판 2007.11.30. 2007도4191]

    ③(O) '징계사건'은 국가의 징계사건에 한정되고 사인 간의 징계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판 2007.11.30. 2007도4191]

    ④(X) 「형법」 제155조 제4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한 때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므로 단순히 '가족'이라고 한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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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5.괄호안의 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밤에 술을 마시고 배회하던 중 버스에서 내려 걸어가는 여성을 발견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껴안으려고 하는 순간 여성이 뒤돌아보면서 소리치자 몇초 동안 쳐다보다가 오던 길을 뒤돌아간 경우(강제추행죄)
    • ② 주간에 절도를 하기 위하여 타인의 집에 들어가 물색하던 중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여 그냥 밖으로 나온 경우(절도죄)
    • ③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자에게서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지급받은 경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 ④ 국제우편 등을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 판매자가 국내에 거주하는 구매자를 수신인으로 명시하여 발신국의 우체국에 향정신성의약품이 들어 있는 우편물을 제출한 경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정답 ③

    ①(착수 O) 껴안으려는 순간 피해자가 소리쳐 미수에 그친 경우 기습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도6980)

    ②(착수 O) 절도 목적으로 타인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물색한 이상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③(착수 X)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자에게서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것만으로는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착수 O) 국제우편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은 판매자가 국내 구매자를 수신인으로 하여 발신국 우체국에 우편물을 제출한 때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대법원 2019.5.16. 선고 2019도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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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6.공무상비밀누설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보호법익은 비밀 그 자체가 아니라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이다.
    • ② ‘비밀’은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면 이에 포함된다.
    • ③ 일선 법원 사법행정업무 담당자가 그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영장기록에 있는 수사정보에 나타난 법관의 비위 정보를 법원행정처장에 보고하였 더라도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공무원이 돈을 받고 그 직무상 지득한 구술시험 문제를 수험자에게 알린 경우, 본죄와 수뢰후 부정처사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정답 ④

    ①(O) 보호법익은 비밀 그 자체가 아니라 비밀 누설로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이다.

    ②(O)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면 이에 포함된다. [대판 2021.11.25. 2021도2486]

    ③(O)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그 직무와의 관련성 혹은 필요성에 기하여 해당 직무의 집행과 관련 있는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전달한 경우에는, 전달받은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제3자에게 누설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가기능에 위험이 발생하리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판 2021.11.25. 2021도2486]

    ④(X) 시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돈을 받고 그 직무상 지득한 구술시험 문제를 수험자에게 알린 것은 직무상 비밀의 누설인 동시에 「형법」 제131조 제1항의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므로 [대판 1970.6.30. 70도562], 하나의 행위가 두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공무상비밀누설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는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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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7.무고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위증으로 고소·고발한 사실 중 위증한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이 아니고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는 사실만이 허위라고 인정되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1통의 고발장에 의하여 수개의 혐의사실을 들어 고발한 경우, 그 중 일부사실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실이 허위이면 그 허위사실 부분은 독립하여 무고죄를 구성한다.
    • ④ ‘타인’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포함되지만, 특정되지 않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성명 불상자)에 대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①

    ①(X) 위증죄는 진술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이 아니거나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더라도 선서한 증인이 그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성립하므로, 위증으로 고소·고발한 사실 중 위증한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이 아니고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는 사실만이 허위라고 인정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9.9.26. 88도1533).

    ②(O)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O) 1통의 고소·고발장에 의하여 수개의 혐의사실을 들어 고소·고발한 경우 그중 일부 사실은 진실이나 다른 사실은 허위인 때에는 그 허위사실 부분만이 독립하여 무고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9.9.26. 88도1533).

    ④(O) 무고죄의 '타인'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포함되나, 특정되지 않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성명불상자)에 대하여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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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8.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단순히 어떤 사람을 사칭하여 마치 그 사람이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는 그 사람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가 적용된다.
    • ③ 제3자에게 “A가 B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하였다”는 말만 하고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경우, A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유인물을 아파트 단지에 게시하였다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 전에 모두 회수하였다면 명예훼손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정답 ④

    ①(O) 타인을 사칭하여 그 사람이 작성한 글처럼 게시한 것만으로는 그 사람에 관한 사실의 적시가 아니어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O) 적시 사실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있다.

    ③(O) 고발사실 자체만 언급하고 동기·경위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명예를 훼손할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니다.(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도6687)

    ④(X) 명예훼손죄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다른 사람이 보기 전에 유인물을 모두 회수하였다면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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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9.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여 위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 ② 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하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이상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 죄가 성립한다.
    • ③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 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 ④ ‘허위사실의 유포’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서, 의견표현과 사실적시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 등을 판단해야지, 의견표현과 사실적시부분을 분리하여 별개로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정답 ③

    ①(O)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여 위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②(O)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이상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죄가 성립한다.

    ③(X)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피해자 등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9.7. 2021도9055).

    ④(O) '허위사실의 유포'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서, 의견표현과 사실적시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의견표현과 사실적시 부분을 분리하여 별개로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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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등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처음부터 진실한 주금납입으로 회사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없이, 형식상 또는 일시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하여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주금납입증명서를 교부 받아 설립등기나 증자등기의 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한 돈을 인출하고는 그 인출한 돈을 특별히 회사를 위해 사용하지도 않은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 한다.
    ㉡ 위장결혼의 당사자 및 브로커와 공모한 자가 허위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장결혼의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만으로는 공전자기록등 부실기재죄 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법원을 기망하여 얻은 승소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그 등기부를 등기소에 비치하게 한 경우, 사기죄와 공정 증서원본부실기재죄 및 부실기재 공정증서 원본행사죄의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
    ㉣ 사업자등록증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등록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문서위조나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 후, 사후에 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등의 사정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거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 ① 2개
    • ② 3개
    • ③ 4개
    • ④ 5개

    정답 ④

    옳은 것: ㉠, ㉡, ㉢, ㉣, ㉤ — 5개

    ㉠(O) 당초부터 진실한 주금납입으로 회사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 없이 형식상 또는 일시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하여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주금납입증명서를 교부받아 설립등기나 증자등기의 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한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이를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이 늘어난 것이 아니어서 납입가장죄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6.17. 2003도7645 전원합의체).

    ㉡(O)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는 때이므로, 위장결혼의 당사자 및 브로커와 공모하여 허위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장결혼의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만으로는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9.9.24. 2009도4998).

    ㉢(O) 법원을 기망하여 얻은 승소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그 등기부를 등기소에 비치하게 한 경우, 사기죄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및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의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

    ㉣(O) 형법 제228조 제2항의 '등록증'은 일정한 자격이나 요건을 갖춘 자에게 그에 상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능 등을 인정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작성한 증서를 말하므로, 사업자등록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여 '등록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7.15. 2003도6934).

    ㉤(O) 사문서위조나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 후 사후에 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거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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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1.교통방해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 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 ② 공항 여객터미널 버스정류장 앞 도로 중 공항 리무진 버스 외의 다른 차의 주차가 금지된 구역에서 밴 차량을 40분간 불법주차하고 호객 행위를 한 경우, 다른 차량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반교통 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③ 일반교통방해죄는 계속범이 아니므로 甲이 교통 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할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다면, 甲이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 들과 함께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 ④ 甲이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A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정차하여 A의 차량 및 이를 뒤따르던 차량 두 대는 연이어 급제동하였으나, 그 뒤를 따라오던 B의 차량이 앞의 차량들을 연쇄적으로 추돌케 하여 B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 차량 운전자등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甲의 정차행위와 B등의 사상의 결과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정답 ③

    ①(O) '육로'는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 통로를 널리 말하고 소유관계·통행권리관계·통행인의 다과를 가리지 않는다.

    ②(O) 공항 버스정류장 앞 주차금지 구역에 40분간 불법주차하고 호객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9.7.9. 선고 2009도4266)

    ③(X)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방해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므로, 참가 당시 이미 교통의 흐름이 차단되어 있었더라도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1.24. 선고 2017도11408)

    ④(O) 고속도로에서 급하게 끼어들어 정차하여 연쇄 추돌로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정차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대법원 2014.7.24. 선고 2014도6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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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22.책임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책임은 반드시 불법을 전제로 하여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책임이 없으면 형벌을 과 할 수 없다.
    • ② 도의적 책임론은 인간의 자유의사를 인정하는 비결정론에 근거하면서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묻는다.
    • ③ 사회적 책임론에서는 책임을 심리적 사실관계로 보지 않고 규범적 평가 관계로 이해하여, 책임은 행위자가 적법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한 것에 대한 규범적 비 난이라고 한다.
    • ④ 심리적 책임론에 따르면 책임의 본질은 결과에 대한 인식과 의사인 고의 또는 결과를 인식하지 못한 과실에 있다고 한다.

    정답 ④

    ①(X) 책임은 반드시 불법을 전제로 하여 성립한다(불법 없이 책임 없다).

    ②(X)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에 책임의 근거를 두는 것은 도의적 책임론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론이다. 도의적 책임론은 자유의사에 기한 행위에 대한 도의적 비난을 근거로 한다.

    ③(X) 책임을 규범적 평가관계(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에 대한 비난)로 이해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론이 아니라 규범적 책임론이다.

    ④(O) 심리적 책임론은 책임의 본질을 결과에 대한 인식·의사인 고의 또는 결과를 인식하지 못한 과실이라는 심리적 사실관계에서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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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23.존속살해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존속살해죄의 직계존속은 법률상의 존속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존속을 포함한다.
    • ② 甲이 계모인 乙과 다투다가 乙을 살해한 경우, 존속살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음에도 입양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이후 계속하여 자신을 양육하여 온 사람을 살해한 경우,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 ④ 타인의 양자로 입양된 자가 실부모를 살해한 경우,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정답 ①

    ①(X) 존속살해죄의 직계존속은 법률상의 직계존속을 말하고 사실상의 존속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O) 계모는 법률상 직계존속이 아니라 인척에 불과하므로 계모 살해는 존속살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O)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된 상태에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그 양친을 살해하면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④(O) 타인의 양자로 입양되어도 실부모와의 친족관계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실부모 살해는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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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24.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사감리자가 관계 법령과 계약에 따른 감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건축물 붕괴 등으로 인하여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 사상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②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므로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한 경우에도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면,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
    • ③ 화물차를 주차하고 적재함에 적재된 토마토 상자를 운반하던 중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 ④ 완구상 점원으로 완구배달을 하기 위하여 자전거를 타고 소매상을 돌아다니는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점원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②

    ①(O) 공사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붕괴 등으로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면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진다.

    ②(X)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한 경우에는 법령상 의무가 없더라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9.5.28. 선고 2008도7030)

    ③(O) 주차된 화물차에서 상자를 운반하던 중의 사고는 '교통사고'가 아니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아닌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7.9. 선고 2009도2390)

    ④(O) 완구배달을 위하여 자전거를 타고 소매상을 도는 점원은 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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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25.협박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권추심회사의 지사장이 자신의 횡령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회사 본사에 ‘회사의 내부비리 등을 관계 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내는 한편, 위 회사 대표이사의 처남으로서 경영지원본부장인 A에게 전화를 걸어 위 서면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발언한 경우, 회사 본사와 A 모두에 대해서 협박죄가 성립한다.
    • ② 甲이 A의 장모가 있는 자리에서 서류를 보이면서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서류를 세무서로 보내 세무조사를 받게 하여 A를 망하게 하겠다” 라고 말하여 A의 장모로 하여금 A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하게 하고, 그 다음날 A의 처에게 전화를 하여 “며칠 있으면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올 것이니 그렇게 아시오”라고 말한 경우, A에 대한 협박죄가 성립한다.
    • ③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아니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취지의 해악의 고지는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의 예고로써 행위자에 의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좌우될 수 없는 것이고, 가해자가 현실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도 않으며, 해악의 발생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협박으로 평가될 수 없다.
    • ④ 협박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에 대한 인식 내지 인용을 말하며,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정답 ①

    ①(X) 협박죄는 자연인만을 객체로 하므로 법인인 회사 본사에 대한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고 자연인인 A에 대한 협박죄만 문제된다.(대법원 2010.7.15. 선고 2010도1017)

    ②(O) 제3자(장모·처)를 통하여 해악을 전달되게 한 경우에도 피해자 본인에 대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③(O)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고지는 행위자가 좌우할 수 없는 길흉화복의 예고로서 협박이 아니다.

    ④(O) 협박의 고의는 해악 고지의 인식·인용으로 족하고 실현 의도·욕구는 불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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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26.방화와 실화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현주건조물방화죄는 공공의 안전을 제1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제2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 ② 「형법」은 방화죄의 객체를 소유권 귀속에 따라 자기소유물과 타인소유물 및 무주물로 구분하고, 법정형에 차등을 두고 있다.
    • ③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에 방화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한다.
    • ④ 연소죄는 자기소유물에 대한 방화가 확대되어 타인소유물 또는 현주건조물 등의 소훼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한 경우에 처벌하기 위한 결과적 가중범이다.

    정답 ②

    ①(O)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을 제1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제2차적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21 판결).

    ②(X) 형법은 방화죄의 객체를 그 성질과 용도에 따라 현주건조물 등, 공용건조물 등, 일반건조물 등 및 일반물건으로 구분하고, 일반건조물 등과 일반물건에 대해서는 자기 소유인지 여부에 따라 법정형에 차이를 두고 있다. 그러나 무주물을 자기 소유물 및 타인 소유물과 구별되는 독립된 유형으로 규정하여 별도의 법정형을 두고 있지는 않다. 판례는 무주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무주물을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형법」 제167조 제2항을 적용한다. [대판 2009.10.15. 2009도7421]

    ③(O) 「형법」 제164조 제1항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뿐만 아니라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에 불을 놓아 소훼한 경우도 처벌한다. 따라서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에 방화한 경우 현주건조물등방화죄가 성립하며, 자동차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묻지 않는다 (「형법」 제164조 제1항).

    ④(O) 연소죄는 자기 소유의 일반건조물 등 또는 일반물건에 대한 방화가 확대되어 현주건조물·공용건조물·타인 소유의 일반건조물이나 일반물건 등에 불이 번진 경우를 처벌하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다만 확대된 소훼 결과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어야 하며, 그 결과까지 고의로 발생시킨 경우에는 해당 방화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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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27.주거침입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주거침입죄는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한다.
    ㉡ 이미 수일 전에 2차례에 걸쳐 A를 강간하였던 甲이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A가 거주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본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 한다.
    ㉢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 경우,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대항하여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갔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절도의 목적으로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甲남이 A의 부재 중에 A의 처인 B와 혼외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B가 열어 준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A와 B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아파트에 3회에 걸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① 없음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정답 ③

    옳지 않은 것: ㉠, ㉣ — 2개

    ㉠(X)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들어갔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1995.9.15. 94도2561).

    ㉡(O) 수일 전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던 자가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본 경우, 주거의 위요지에 침입한 것으로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O)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 경우,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대항하여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갔더라도 이는 사전 양해된 공동주거의 취지에 맞추어 공동생활의 장소를 이용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9.9. 2020도6085 전원합의체).

    ㉣(X)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9.14. 2006도2824).

    ㉤(O)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다른 거주자의 부재 중 현재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9.9.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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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28.구성요건적 착오(甲의 죄책)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甲이 A를 B로 오인하고 총을 쏘아 살해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살인죄의 기수범이 성립한다.
    • ② 甲이 절취의 의사로 A의 지갑을 훔쳐 왔는데 나중에 보니 B의 지갑인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B에 대한 절도죄의 기수범이 성립한다.
    • ③ 甲이 A의 자동차를 맞히려고 돌을 던졌으나 빗나가 지나가던 B를 맞혀 상해를 입힌 경우, 추상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손괴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상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 ④ 甲이 A를 살해하기 위해 A의 집 냉장고에 독 극물이 든 음료수를 두었는데, A의 집에 놀러 온 B 가 이를 마시고 사망한 경우, 판례에 따르면 B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정답 ③

    ①(O) 객체의 착오(동일 구성요건)에서는 구체적 부합설도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기수를 인정하므로 A에 대한 살인기수가 성립한다.

    ②(O) 법정적 부합설은 동일 구성요건 내의 착오에서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기수를 인정하므로 B에 대한 절도기수가 성립한다.

    ③(X) 추상적 부합설은 경한 죄의 고의로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경한 죄의 기수와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므로, A에 대한 손괴미수가 아니라 손괴기수와 B에 대한 과실치상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④(O) 판례(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제3자 B가 독극물을 마시고 사망한 경우 B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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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29.친족상도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절도범인이 피해 물건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어느 일방과 사이에서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간에만 친족 관계가 있거나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위탁자 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 甲이 친구 A와 8촌 혈족인 B, 부친인 C를 기망하여 A, B, C의 합유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의 이익을 편취한 경우, A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甲이 법원을 기망하여 A의 재물을 편취한 경우, 甲과 A가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甲의 형을 면제할 수 없다.
    ㉤ 절도범과 피해자간에 범행 당시에는 친족 관계가 없다가 범행 후에 비로소 인지가 되었다면 인지에 기하여 형성된 친족관계에 따라 친족상도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②

    옳지 않은 것: ㉠, ㉡ — 2개

    ㉠(X)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쌍방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절도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어느 일방과 사이에서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대법원 1980.11.11. 80도131)

    ㉡(X) 횡령의 경우에도 형법 제3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28조의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규정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위탁자 쌍방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단지 소유자와만 또는 위탁자와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7.24. 2008도3438)

    ㉢(O) 합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사기에서 친족관계가 없는 A에 대한 사기죄 부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O) 형법 제328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되어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던 규정이 삭제되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바뀌었으므로, 법원을 기망하여 직계혈족인 A의 재물을 편취하였더라도 그 형을 면제할 수는 없다.(형법 제328조 제1항, 제354조)

    ㉤(O) 인지는 그 자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 범행 당시에는 친족관계가 없다가 범행 후에 비로소 인지가 된 경우에도 그 인지에 기하여 형성된 친족관계에 따라 친족상도례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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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30.고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절도범이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물건으로 오인하여 가져 온 경우에는 착오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의가 조각된다.
    • ② 부진정부작위범의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행 의도가 있어야 한다.
    • ③ 미필적 고의의 인정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였는지를 고려하면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판단하여야 한다.
    • ④ 구성요건적 고의의 인식대상은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이므로 진정신분범에서의 신분은 그 인식 대상이 된다.

    정답 ④

    ①(X) 타인의 재물을 자기 물건으로 오인한 것은 구성요건적 착오로서 정당한 이유를 묻지 않고 범의(고의)가 조각되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X) 부진정부작위범의 고의는 반드시 결과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행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익침해의 결과 발생 가능성에 대한 미필적 인식·용인으로 족하다.(대법원 2015.11.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③(X) 미필적 고의는 일반인의 입장이 아니라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④(O) 구성요건적 고의의 인식대상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이므로 진정신분범에서의 신분도 인식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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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31.손괴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자신의 승인 없이 동대표들이 관리소장과 함께 게시한 입주자대표 회의의 소집 공고문을 뜯어내 제거한 경우, 그 행위가 그에 선행하는 위법한 공고문 작성 및 게시에 따른 위법상태의 구체적 실현이 임박한 상황 하에서 그 위법성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크게 넘어서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앞에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뒤에 굴삭기 크러셔를 바짝 붙여 놓아 해당 차량의 차주가 17~18시간 동안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한 행위는 재물손괴죄의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 ③ 부지의 점유권원이 없는 건물의 소유자였던 자가 토지 소유자와의 철거 등 청구소송에서 패소하고 강제집행을 당한 후에 무단으로 그 부지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토지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건물 1층 출입구 자동문의 설치공사를 맡았던 자가 소유자 몰래 설치자가 아니면 해제할 수 없는 자동문의 자동작동중지 예약기능을 이용하여 특정시점부터 자동문이 수동으로만 여닫히게 하였으나, 자동문이 자동잠금장치로서 일시적으로 역할을 할 수 없게 된 것에 그친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④

    ①(O)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자신의 승인 없이 게시된 소집공고문을 뜯어내 제거한 행위는, 그에 선행하는 위법한 공고문 작성 및 게시에 따른 위법상태의 구체적 실현이 임박한 상황 하에서 그 위법성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크게 넘어서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21.12.30. 2021도9680)

    ②(O)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것도 포함되므로, 차량 앞뒤에 철근콘크리트 구조물과 굴삭기 크러셔를 바짝 붙여 놓아 17~18시간 동안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한 행위는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5.7. 2019도13764)

    ③(O)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이어서, 그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은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미 대지화된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부지로 사용·수익한 경우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22.11.30. 2022도1410)

    ④(X)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자동문의 자동작동중지 예약기능을 이용하여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하여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11.25. 2016도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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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32.괄호안의 범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지나가는 행인을 상해할 의도로 자기가 기르는 개로 하여금 공격하게 하여 상처를 입힌 경우 (상해죄)
    • ② 공무원이 아닌 자가 관공서에 허위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지만 그 문서의 기재사항을 인식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원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공문서위조죄)
    • ③ 3세 남짓 된 어린 자식에게 함께 죽자고 하면서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하여 익사하게 한 경우 (살인죄)
    • ④ 처(妻)가 사기죄로 기소된 남편에 대한 재판에서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증인에게 부탁하여 증인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게 한 경우(위증죄)

    정답 ③

    ①(X) 간접정범은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는 경우이므로 자기가 기르는 개를 이용한 상해는 간접정범이 아니라 직접정범이다.

    ②(X) 허위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문서의 성립은 진정하여 작성명의의 모용이 없으므로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③(간접정범 O) 3세 남짓 된 어린 자식에게 함께 죽자며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하여 익사하게 한 경우 의사능력 없는 자를 도구로 이용한 것으로 살인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7.1.20. 선고 86도2395)

    ④(X)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만 범할 수 있는 자수범이므로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고 증인에게 위증을 부탁한 처는 위증교사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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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33.위법성판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식적 위법성론에 따르면 구성요건해당행위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없는 한 위법성이 인정된다.
    • ② 위법성평가는 객관적으로 해야 하지만 그 대상 에는 객관적 요소뿐만 아니라 주관적 요소도 포함된다는 견해에 따르면 책임무능력자의 공격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 ③ 판례에 따르면 정당화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정당화상황 외에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필요로 한다.
    • ④ 위법성판단에 있어서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를 요구하는 이원적 인적불법론에 따르면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결여된 경우, 행위반가치는 인정되므로 불능미수가 된다.

    정답 ②

    ①(O) 형식적 위법성론에 따르면 구성요건해당행위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없는 한 위법성이 인정된다.

    ②(X) 위법성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는 객관적 위법성론에서는 평가의 대상에 주관적 요소가 포함되더라도 책임무능력자의 공격도 위법한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당방위가 허용된다. 책임무능력자의 공격에 대한 정당방위를 부정하는 것은 위법성을 규범의 명령에 대한 위반으로 보는 주관적 위법성론이다.

    ③(O) 판례는 정당화사유에 객관적 정당화상황 외에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요구한다.

    ④(O) 이원적 인적불법론에서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결여된 경우 결과반가치는 조각되나 행위반가치가 남으므로 불능미수로 보는 견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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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34.장물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동산의 명의신탁행위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외부관계에 대하여 소유자로 간주되므로,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신탁자의 승낙 없이 매각되는 정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시계점을 경영하면서 중고시계의 매매도 하고 있는 자는 후에 장물로 판정된 시계를 매입함에 있어 매도인에게 그 시계의 구입장소, 구입시기, 매각이유 등을 묻고, 비치된 장부에 매입 가격 및 주민등록증에 의해 확인된 위 매도인의 인적 사항 일체를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 이외에도 위 매도인의 신분이나 시계 출처 및 소지 경위에 대한 매도인의 설명의 진부에 대하여서까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 ③ 전당포 영업자가 보석들을 전당 잡으면서 인도 받을 당시 장물인 정을 몰랐다가 그 후 장물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면서 소유권포기각서를 받은 경우,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장물임을 알면서 장물을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 하였다면 실제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거나 점유가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

    정답 ②

    ①(O) 부동산의 명의신탁에서는 수탁자가 외부관계에 대하여 소유자로 간주되므로,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신탁자의 승낙 없이 매각되는 정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X) 시계점을 경영하면서 중고시계 매매도 하는 자가 후에 장물로 판정된 시계를 매입하면서 매도인에게 구입장소·구입시기·구입가격·매각이유 등을 묻고 비치된 장부에 매입가격 및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한 매도인의 인적사항 일체를 사실대로 기재하였다면, 그 이상 매도인의 신분이나 시계의 출처 및 소지 경위에 대한 매도인 설명의 진부까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84.2.14. 83도2982)

    ③(O) 장물취득죄는 취득 당시 장물인 정을 알아야 성립하므로, 전당포 영업자가 보석을 인도받을 당시에는 장물인 정을 몰랐다가 그 후 장물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면서 소유권포기각서를 받았더라도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O) 장물알선죄의 '알선'이란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말하므로, 장물인 정을 알면서 매매를 중개하였다면 실제로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물의 점유가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4.23. 2009도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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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35.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아니하고 건물에 거주하고 있자,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을 명도받기 전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방의 천정 및 마루바닥판자 4매를 뜯어내었다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 회사사장이 회사의 어음채권자들의 가압류 등을 피할 목적으로 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제3자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한 경우, 이것이 부도처분 방지 차원에서 회사의 어음채권자들과의 합의하에 채권금액 중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새로운 어음을 발행하는 등 이른바 어음되막기 용도의 자금조성을 위한 것이었다면 위 강제집행면탈행위는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
    ㉢ 채무자 甲이 타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양 가장하는 방편으로 甲 소유의 부동산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그와 같이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만으로도 甲이 강제집행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공장사장이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선반기계 등을 이중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 이는 공장저당권의 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 사업장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금전등록기의 사업자 이름만을 변경한 경우는 강제집행 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
    • ① 2개
    • ② 3개
    • ③ 4개
    • ④ 5개

    정답 ①

    옳지 않은 것: ㉡, ㉢ — 2개

    ㉠(O)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아니하고 거주하고 있는 방의 천정 및 마루바닥판자를 임대인이 명도받기 전에 뜯어낸 행위는 타인의 점유할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X) 회사의 어음채권자들이 예금계좌에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회사 예금계좌의 자금을 인출하여 제3자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한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고, 부도처분 방지 차원의 이른바 어음 되막기 용도의 자금 조성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10.13. 2005도4522)

    ㉢(X)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만으로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O) 공장저당권이 설정된 선반기계 등을 이중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로 옮긴 행위는 공장저당권의 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O)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재산의 '은닉'이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으로서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반드시 공부상 명의를 변경할 것까지 요하지 않으므로, 사업자등록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금전등록기의 사업자 이름만을 변경한 것도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10.9. 2003도3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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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36.횡령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동산매매 소개인이 매매잔대금조로 교부받아 보관하던 약속어음을 현금으로 할인한 자체가 불법영득의사의 실현인 경우, 횡령액은 횡령한 약속어음의 액면금 상당액이 아니라 어음을 할인한 현금액이다.
    • ②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완납 전에 그 매매 목적물을 담보로 하여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 매도인의 승낙을 받는 한편, 매도인과 사이에 그 차용금액의 일부는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으로 우선 교부하여 주기로 약정한 다음, 금전을 차용하여 이를 전부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③ 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임의로 마친 사람은 그 원인무효등기에 따라 토지에 대한 처분권능이 새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 ④ 동업계약에 의해 식재된 합유물인 수목에 관하여 다른 합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다른 동업자의 저지로 계약의 추가적인 이행이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 횡령 미수에 해당한다.

    정답 ①

    ①(X) 부동산매매 소개인이 매매잔대금조로 교부받아 보관하던 약속어음을 현금으로 할인한 것 자체가 불법영득의사의 실현인 경우, 횡령액은 어음을 할인한 현금액이 아니라 횡령한 약속어음의 액면금 상당액이다.(대법원 1983.11.8. 83도2346)

    ②(O)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 완납 전에 매도인의 승낙을 받아 매매목적물을 담보로 금전을 차용하면서 차용금액의 일부를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으로 우선 교부하기로 약정한 다음 차용금을 전부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O) 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임의로 마친 사람은, 그 원인무효의 등기에 따라 토지에 대한 처분권능이 새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④(O) 동업계약에 의해 식재된 합유물인 수목을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수령한 상태에서 다른 동업자의 저지로 계약의 추가적인 이행이 진행되지 아니하였다면 횡령미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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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37.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다른 서류에 찍혀 있던 타인의 직인을 칼로 오려내어 풀로 붙인 후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그 타인 명의의 추천서와 경력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경우,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경우로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 대금수령에 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은 자가 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본인 명의의 차용 증서를 작성해 준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 한다.
    ㉢ 인감증명서를 그 명의자 아닌 자가 그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행사하더라도 문서 본래의 취지에 따른 용도에 합치된다면 공문서 등 부정행사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 자동차등록 담당공무원이「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상 차량충당연한 규정에 위배되어 영업용으로 변경 및 이전등록을 할 수 없는 차량인 것을 알면서 자동차등록정보 처리 시스템의 자동차등록원부 용도란에 영업용이 라고 입력하고 최초등록일 등은 사실대로 기재한 경우, 공전자기록위작죄가 성립한다.
    ㉤ 유상증자등기의 신청시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이 증가한 사실이 허위임을 알면서 증자등기를 신청하여 상업등기부 원본에 그 기재를 하게 한 경우, 등기신청서류로 제출된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가 위조된 것임을 담당 공무원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부 실기재죄가 성립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②

    옳지 않은 것: ㉡, ㉣ — 2개

    ㉠(O) 다른 서류에 찍혀 있던 타인의 직인을 오려내어 붙인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추천서·경력증명서를 만들어 행사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X) 대금수령에 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은 자가 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본인 명의의 차용증서를 작성한 것은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여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인감증명서를 그 명의자 아닌 자가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행사하였더라도 그것이 문서 본래의 취지에 따른 용도에 합치되는 사용이라면 공문서등부정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X) 전자기록의 '위작'에서 말하는 '허위의 정보'란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의미하므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갖춘 것처럼 단위정보를 입력하였다 하더라도 그 전제 또는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차량충당연한 규정에 위배됨을 알면서 자동차등록원부 용도란에 '영업용'이라고 입력하였더라도 최초등록일 등 등록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사실대로 입력하였다면 공전자기록등위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5.13. 2011도1415)

    ㉤(O)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 총액이 증가한 사실이 허위임을 알면서 증자등기를 신청하여 상업등기부 원본에 그 기재를 하게 하였다면, 등기신청서류로 제출된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가 위조된 것임을 담당공무원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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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38.배임수재·증재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 ② 회사간부인 甲이 자기회사의 납품업체 사장인 A로부터 골프장 회원권 제공의 의사표시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골프장 회원권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그 골프장 회원권에 관하여 甲 명의로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더라도 甲에게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 ③ 대학교수인 甲이 A회사 간부인 乙로부터 시에서 발주한 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경쟁업체보다 A건설 컨소시엄이 제출한 설계도면에 유리한 점수를 주어 A건설 컨소시엄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금전을 받은 후에 비로소 건설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배임 수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
    • ④ 부정한 청탁을 받고 나서 사후에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청탁의 대가인 이상 배임 수재죄가 성립되며, 부정한 청탁의 결과로 상대방이 얻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일부를 상대방으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정답 ②

    ①(O) 배임수재죄는 공여자와 취득자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②(X) 골프장 회원권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고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현실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O) 금품 수수 후에 비로소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수재 당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④(O)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사후에 그 대가를 취득한 경우에도 배임수재죄가 성립하고, 청탁 결과로 상대방이 얻은 이익의 일부를 대가로 취득한 경우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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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39.도박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여기서 ‘우연’ 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도 불확실할 것을 요구한다.
    • ② 유료낚시터에서 입장료 명목으로 요금을 받은 후 낚인 물고기에 부착된 시상번호에 따라 경품을 지급한 경우, 도박장소등 개설죄가 성립 한다.
    • ③ 상습도박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는데,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박의 전과나 도박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나, 도박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도박에 가담하게 된 태양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도박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
    • ④ 인터넷 고스톱게임 사이트를 유료화하는 과정에서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하여 고스톱대회를 개최하면서 참가자들로부터 참가비를 받고 입상자들에게 상금을 지급한 경우, 도박장소등 개설죄가 성립한다.

    정답 ①

    ①(X)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여기서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성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면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8.10.23. 2006도736).

    ②(O) 도박개장죄에서 '도박'이란 참여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하는바, 유료낚시터를 운영하는 사람이 입장료 명목으로 요금을 받은 후 낚인 물고기에 부착된 시상번호에 따라 경품을 지급한 경우 도박장소등개설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2.26. 2008도10582).

    ③(O) 상습도박죄의 상습성이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도박의 전과나 도박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도박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도박에 가담하게 된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도박의 습벽이 인정되면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7.11. 95도955).

    ④(O) 영리의 목적은 도박개장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 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인정되므로, 인터넷 고스톱게임 사이트를 유료화하는 과정에서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하여 고스톱대회를 개최하면서 참가비를 받고 입상자들에게 상금을 지급한 행위는 도박장소등개설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4.12. 2001도5802).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40. 40.모욕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방송국 시사프로그램을 시청한 후 방송국 홈페이지의 시청자 의견란에 작성·게시한 글 중 특히 ‘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범법행위의 변명의 방패로 쓰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는 등의 표현을 게재한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② 노조원들이 소속 노동조합 위원장을 ‘어용’, ‘앞잡이’ 등으로 지칭하여 표현한 현수막, 피켓 등을 장기간 반복하여 일반인의 왕래가 잦은 도로변 등에 게시한 경우, 위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③ 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이 구직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에 특정 골프클럽의 운영상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조장들 한심한 인간들임. 불쌍한 인간임. 잘못걸리면 공개처형됨’ 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게시한 경우, 이는 사회상규의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④ 자신의 페이스북에 타인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게시하면서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극우 부패세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 위 표현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정답 ②

    ①(O) 방송국 시사프로그램을 시청한 후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란에 게시한 글 중 '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범법행위의 변명의 방패로 쓰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는 표현은 모욕적 언사에는 해당하나, 방송에 나타난 기본적 사실을 전제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을 개진하고 그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된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3.11.28. 2003도3972).

    ②(X) '어용', '앞잡이'라는 표현이 언제나 모욕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소속 노동조합 위원장을 그와 같이 지칭한 현수막·피켓 등을 장기간 반복하여 일반인의 왕래가 잦은 도로변 등에 게시한 행위는 모욕적 표현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1.9.9. 2016도88).

    ③(O) 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의 구직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회원 게시판에 특정 골프클럽 운영의 불합리성을 비난하면서 담당자에 대하여 '한심한 인간', '불쌍한 인간'이라는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 게시의 동기와 경위, 모욕적 표현의 정도와 비중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7.10. 2008도1433).

    ④(O) 페이스북에 타인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게시하면서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 그 표현은 모욕적 표현으로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한다(다만 공적 활동과 관련한 의견 표명이라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크다)(대법원 2022.8.25. 2020도16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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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문항별 해설

  1. 1.다음 중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법에서 범인필벌의 요구만을 앞세워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방법이나 절차에 의한 증거수집과 증거조사를 허용하는 것은 적극적 실체 진실주의를 외면한 것이다.
    • ② 규문주의는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이 분리되지 않고 재판기관이 스스로 형사절차를 개시하여 재판을 하는 구조이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 ③ 검사에게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해야 할 객관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에도 경찰공무원에 대한 증인적격의 인정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④ 직권주의는 사건의 심리가 자칫 법원의 독단에 흘러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무시되기 쉬우나 소위 ‘사법의 스포츠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답 ①

    ①(X) 범인필벌의 요구만 앞세워 합리성·정당성 없는 방법으로 증거수집을 허용하는 것은 적극적 실체진실주의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적법절차의 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배되어 헌법상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②(O) 규문주의는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이 분리되지 않아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③(O) 검사의 객관의무를 고려할 때 수사 경찰공무원의 증인적격 인정은 적법절차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④(O) 직권주의는 법원의 독단 우려가 있으나 당사자 공방에 치우치는 이른바 '사법의 스포츠화'를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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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다음 중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하며, 현재지에는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장소도 포함한다.
    • ②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 합의부가 심판한다.
    • ③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에는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에서 탈퇴하는 제척의 사유가 된다.
    • ④ 같은 사건이 사물관할이 같은 여러 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정답 ③

    ①(O) 토지관할의 현재지에는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장소)도 포함된다.

    ②(O)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 합의부가 심판한다.(제12조)

    ③(X)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는 제척사유가 맞지만(제17조 제6호), 제척은 법률상 당연히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것이고 법관이 스스로 직무집행에서 탈퇴하는 것은 제척이 아니라 회피다.

    ④(O) 사물관할이 같은 여러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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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다음 중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것으로 보는 행위에 착수한 때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
    • ②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 ③ 체포영장의 신청
    • ④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의 신청

    정답 ④

    ①(O)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는 행위다.(수사준칙 제16조 제1항 제1호)

    ②(O)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은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는 행위다.(같은 항 제2호)

    ③(O) 체포·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은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는 행위다.(같은 항 제4호)

    ④(X) 사람의 신체·주거·관리하는 건조물·자동차·선박·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청구·신청은 수사개시로 보는 행위이지만, 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은 제외된다.(같은 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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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다음 중 검사와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삼림, 해사, 세무 등 특수분야의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를 특별사법경찰관리라고 하므로, 해양경찰의 경찰공무원도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한다.
    • ②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③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하므로, 송치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모든 사건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고위공직자 등의 모든 범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

    정답 ②

    ①(X) 해양경찰의 경찰공무원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아니라 일반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한다.

    ②(O)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항). 검사의 수사에 관한 제196조는 삭제되었다.

    ③(X)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제197조의2 제1항 제1호) 모든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함이 원칙인 것이 아니다.

    ④(X) 공수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은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 일부 고위공직자범죄에 한정되고 모든 범죄에 대하여 공소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지문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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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다음 중 압수·수색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집행을 종료한 후 그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동일한 목적물에 대하여는 다시 압수·수색할 수 없다.
    • ② 간호사는 진료 목적으로 이미 채혈해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혈액에 대해서는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으로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 ③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범죄장소에서의 압수· 수색·검증에서도 적용된다.
    • ④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 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압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정답 ③

    ①(O) 영장 집행 종료 후에는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동일한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수 없다.(대법원 1999.12.1. 자 99모161)

    ②(O) 간호사는 진료 목적으로 채혈·보관 중인 혈액에 대하여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으로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제112조)

    ③(X) 압수·수색영장의 제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사전 영장 없이 하는 제216조 제3항의 범죄장소 압수·수색·검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사후에 영장을 받도록 규정).

    ④(O)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유사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으면 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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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다음 〈보기〉 중 영장에 의하지 않는 압수·수색· 검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 현행범인 체포 현장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구속영장의 집행 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받아야 한다.
    • ① ㉠ (X) ㉡ (O) ㉢ (X) ㉣ (O)
    • ② ㉠ (O) ㉡ (X) ㉢ (X) ㉣ (O)
    • ③ ㉠ (O) ㉡ (X) ㉢ (X) ㉣ (X)
    • ④ ㉠ (O) ㉡ (X) ㉢ (O) ㉣ (X)

    정답 ③

    옳은 것: ㉠ — 1개

    ㉠(O)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X)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장소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6.2.18. 2015도13726).

    ㉢(X) 피의자 수색을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로 한정하는 것은 제200조의2의 체포영장 또는 제201조의 구속영장에 따라 체포·구속하는 경우이고, 긴급체포(제200조의3)의 경우에는 그러한 한정이 없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단서).

    ㉣(X)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 현장에서는 제216조 제1항 제2호가 준용되어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으나(제216조 제2항), 사후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규정한 제217조 제2항은 제217조 제1항과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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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다음 중 압수물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 ②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 ③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할 수 있다.
    • ④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의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 ②

    ①(X)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할 수 있다.(제130조 제2항)

    ②(O)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것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제130조 제3항)

    ③(X)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청구가 있으면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제218조의2 제1항)

    ④(X) 소재불명 등의 경우 멸실·부패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재량).(제1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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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다음 중「형사소송법」제184조에 의한 ‘수사상 증거보전’ 및 「형사소송법」제221조의2에 의한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에 관한 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다.
    • ② 수사상 증거보전은 재심청구사건에서도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허용된다.
    • ③ 범죄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참고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에 출석을 거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 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상 증거 보전을 위하여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④

    ①(X) 판사의 허가를 얻어 열람·등사할 수 있는 것은 증거보전에 관한 서류이고(제185조), 제221조의2의 참고인 증인신문에 관한 서류는 검사에게 송부되므로 열람·등사할 수 없다.

    ②(X) 증거보전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허용되고 재심청구사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84.3.29. 자 84모15)

    ③(X)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청구는 출석거부의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참고인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 할 수 있다.(제221조의2 제1항)

    ④(O)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이라도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8.11.8. 선고 86도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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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다음 중 수사의 종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은 불송치결정서 등을 송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③

    ①(O) 사법경찰관은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제245조의5 제1항 제1호)

    ②(O)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관계 서류 송부일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 등에게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245조의6)

    ③(X)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의 이의신청은 검사가 아니라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제245조의7 제1항)

    ④(O) 검사는 불송치가 위법·부당한 때에는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제245조의8)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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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다음 중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 불법체포·감금죄 (「형법」 제124조), 폭행·가혹행위죄(「형법」 제125조), 피의사실공표죄(「형법」 제126조)의 경우에는 고발인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재정신청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 ③ 재정신청에 대한 공소제기 결정이 있으면 광역공소청장은 지체 없이 공소제기 및 유지를 담당할 검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④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재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정답 ③

    ①(O)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인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제260조 제1항)

    ②(O) 재정신청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공소청법 제57조의 항고를 거쳐야 한다.(제260조 제2항)

    ③(X) 재정신청에 대한 공소제기 결정이 있으면 담당검사를 지정하는 것은 광역공소청장이 아니라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이다.(제262조 제6항)

    ④(O)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재정결정을 하여야 한다.(제262조 제2항)

    ※ 2026. 8. 4. 개정으로 2027. 2. 5.부터 재정신청 관할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바뀌고, 고발인의 재정신청 대상 범죄가 확대된다.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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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1.다음 중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 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 ②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공소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다.
    • ③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 ④ 미수범의 범죄행위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에 종료하고, 그때부터 미수범의 공소 시효가 진행한다.

    정답 ②

    ①(O)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제249조 제1항 제5호)

    ②(X)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공소장 변경 시가 아니라 당초의 공소제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1.8.24. 선고 2001도2902)

    ③(O) 공소장변경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되어 법정형에 차이가 있으면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이 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④(O) 미수범의 범죄행위는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에 종료하고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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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2.다음 중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증거능력은 요증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실질적 가치를 의미한다.
    • ②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이를 배척할 수 없다.
    • ③ 피해자의 시체가 발견되지 아니한 경우와 같이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 ④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정답 ④

    ①(X) 요증사실 인정을 위한 증거의 실질적 가치는 증명력이고, 증거능력은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②(X)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이를 배척할 수 있다.

    ③(X)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다.

    ④(O) 상해진단서는 상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유력한 증거이지만 그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도1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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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3.다음 중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피고인은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에 대한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검사가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서류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 ④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 ①

    ①(X)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피고인은 서류 또는 물건(목록에 한정되지 않는다)에 대하여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제266조의3 제1항 단서)

    ②(O) 검사는 열람·등사·서면교부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O) 검사는 서류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제266조의3 제5항)

    ④(O) 검사가 법원의 열람·등사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증인·서류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제266조의4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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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4.다음 중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형사 소송에서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②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 채취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한다.
    • ③ 사법경찰관이 체포 당시 피고인에게 영사통보권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지 않아 체포나 구속 절차에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을 위반한 위법이 있더라도 외국인 피고인의 권리나 법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체포나 구속 이후 수집된 증거는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④ 검사가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정답 ②

    ①(O)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으로 공익이 개인의 보호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X) 지문채취가 압수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 이미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7471)

    ③(O) 영사통보권 미고지가 비엔나협약 위반이라도 피고인의 권리·법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 아니면 체포·구속 이후 수집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22.4.28. 선고 2021도17103)

    ④(O) 공소제기 후 검사가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서 발부받은 영장으로 압수·수색하여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도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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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5.다음 중 전문법칙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 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② 간이공판절차에서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칙적으로 「형사 소송법」 제318조 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③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 ④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판단된다.

    정답 ④

    ①(O)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②(O)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있는 사건의 증거에 관하여는 제310조의2, 제312조 내지 제314조 및 제316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에 대하여 제318조 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므로(형사소송법 제318조의3),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제312조 제4항)도 원칙적으로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O)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대법원 2004. 7. 15. 2003도7185 전원합의체 — 판결 당시 제312조 제2항은 현행 제312조 제3항에 해당)

    ④(X)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제313조가 아니라 제312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한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지문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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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6.다음 〈보기〉 중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인감증명서
    ㉡ 검사의 공소장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 체포·구속인접견부
    ㉤ 의사의 진단서
    • ① ㉠, ㉡, ㉤
    • ② ㉢, ㉣
    • ③ ㉡, ㉢, ㉣, ㉤
    • ④ ㉠, ㉣, ㉤

    정답 ③

    ㉠(X) 인감증명서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이다.

    ㉡(O) 검사의 공소장은 공권적 증명문서도 업무상 통상문서도 아니고 고도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라고도 할 수 없어 제315조의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O)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회신은 사무처리 내역을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가 아니라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 관련 있는 의견을 담은 문서이므로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12.5. 2017도12671).

    ㉣(O) 체포·구속인접견부는 유치된 피의자가 죄증을 인멸하거나 도주를 기도하는 등 유치장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서류로 보일 뿐이어서 제315조 제2호·제3호의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2.10.25. 2011도5459).

    ㉤(O) 의사의 진단서는 업무의 기계적 반복성이 인정되는 업무상 통상문서가 아니라 개별 사안에 관하여 작성되는 것이므로 제315조가 아니라 제313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판단된다.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가 아닌 것: ㉡, ㉢, ㉣, ㉤ —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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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7.다음 〈보기〉 중 엄격한 증명의 대상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
    ㉡ 합동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
    ㉢ 법원의 재판부가 이전에 판단했던 사건의 결과
    ㉣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유무
    ㉤ 뇌물죄에서의 수뢰액
    ㉥ 교사범에 있어서의 교사사실
    • ① 3개
    • ② 4개
    • ③ 5개
    • ④ 6개

    정답 ②

    ㉠(O)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O) 합동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될 사실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X) 법원의 재판부가 이전에 판단했던 사건의 결과는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X)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유무는 범죄사실이 아니라 소송조건에 관한 사실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O) 뇌물죄에서의 수뢰액은 그 많고 적음에 따라 범죄구성요건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24.3.12. 2023도17394).

    ㉥(O) 교사범에 있어서의 교사사실은 범죄될 사실이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엄격한 증명의 대상: ㉠, ㉡, ㉤, ㉥ —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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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8.다음 중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상 즉결심판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즉결심판의 대상은 20만원 미만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사건이다.
    • ② 즉결심판의 경우에도 피고인의 출정은 개정의 요건이나, 벌금 또는 구류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 ③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 청구권의 포기 또는 그 청구의 취하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다만 정식 재판 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 (자백의 보강법칙), 제312조 제3항(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및 제313조 (진술서의 증거능력)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 한다.

    정답 ④

    ①(X) 즉결심판의 대상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사건이다(미만이 아니다).

    ②(X) 피고인 불출석 심판이 가능한 것은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이고 구류는 해당하지 않는다.

    ③(X)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같은 법 제16조)

    ④(O) 즉결심판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자백보강법칙), 제312조 제3항, 제31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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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9.다음 중 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소송법」 상 소명의 대상에는 기피사유의 소명, 증언거부사유의 소명, 증거보전청구사유의 소명, 판사에 대한 증인신문청구사유의 소명, 상소권회복원인사유의 소명이 있다.
    • ②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구성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 자료로서도 허용되지 않는다.
    • ③ 단속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적재량 측정요구를 하는 경우뿐 아니라, 관리청이 도로에 설치한 시설에 의하여 측정유도를 하는 경우 그러한 측정요구가 있었다는 점은 자유로운 증명이 요구된다.
    • ④ 뇌물죄에서 수뢰액은 다과에 따라 범죄구성요건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죄구성 요건이 되지 않는 단순 뇌물죄의 경우에도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며, 수뢰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정답 ③

    ①(O) 기피사유의 소명, 증언거부사유의 소명, 증거보전청구사유의 소명, 판사에 대한 증인신문청구사유의 소명, 상소권회복원인사유의 소명은 모두 형사소송법상 소명의 대상이다.

    ②(O)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구성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 자료로서도 허용되지 않는다.

    ③(X) 단속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적재량 측정요구를 하는 경우뿐 아니라 관리청이 도로에 설치한 시설에 의하여 측정유도를 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측정요구가 있었다는 점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중요부분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대법원 2005.6.24. 2004도7212).

    ④(O) 뇌물죄에서 수뢰액은 다과에 따라 범죄구성요건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구성요건이 되지 않는 단순 뇌물죄의 경우에도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므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며, 수뢰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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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다음 중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 ②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소변이나 혈액을 채취하는 것은 법원으로부터 감정허가장을 받아 「형사소송법」에 따른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 할 수 있지만, 압수․수색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 ③ 피해자가 경찰관과 함께 범행 현장에서 범인을 추적하다 골목길에서 범인을 놓친 직후 골목길에 면한 집을 탐문하여 용의자를 확정한 경우라면 그 현장에서 용의자와 피해자의 일대일 대면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④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는 일반 국민의 정당한 관심대상 상황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에 한정되어야 한다.

    정답 ③

    ①(O) 수사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②(O)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 없이 소변이나 혈액을 채취하는 것은 감정허가장을 받아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 할 수 있고,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③(X) 범죄 발생 직후 목격자의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상황에서 현장이나 그 부근에서 범인식별 절차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목격자에 의한 생생하고 정확한 식별의 가능성이 열려 있고 범죄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대면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피해자가 경찰관과 함께 범인을 추적하다 골목길에서 범인을 놓친 직후 골목길에 면한 집을 탐문하여 용의자를 확정한 경우 그 현장에서 용의자와 피해자의 일대일 대면도 허용된다(대법원 2009.6.11. 2008도12111).

    ④(O)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는 일반 국민의 정당한 관심대상 상황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에 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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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1.다음 〈보기〉 중

    ㉠~㉣의 설명에 대하여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기 〉
    ㉠ 물건·장소는 물론 사람의 신체·사체도 검증의 대상이 되며, 신체의 내부도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수사상 감정유치란 피의자의 정신 또는 신체를 감정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의자를 유치하는 강제처분 으로서 이미 구속 중인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피의자 아닌 자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할 수 없다.
    ㉣ 수사보고서에 검증의 결과에 해당하는 기재가 있을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6항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라고 할 수 있다.
    • ① ㉠ (O) ㉡ (X) ㉢ (X) ㉣ (O)
    • ② ㉠ (O) ㉡ (X) ㉢ (X) ㉣ (X)
    • ③ ㉠ (X) ㉡ (O) ㉢ (X) ㉣ (O)
    • ④ ㉠ (X) ㉡ (X) ㉢ (O) ㉣ (X)

    정답 ②

    ㉠(O) 물건·장소는 물론 사람의 신체·사체도 검증의 대상이 되며, 신체의 내부도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X) 수사상 감정유치의 대상은 피의자에 한정되므로 피의자 아닌 제3자에 대하여는 허용되지 않으나, 이미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하여도 감정유치가 허용되며 이 경우 유치되어 있는 기간 구속은 그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된다(형사소송법 제172조의2 제1항).

    ㉢(X) 신체검사는 검증의 일종으로서 피고인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증거가 될 만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41조 제2항).

    ㉣(X) 수사보고서에 검증의 결과에 해당하는 기재가 있더라도 이는 수사의 경위 및 결과를 내부적으로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서류에 불과하므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라고 할 수 없어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01.5.29. 2000도2933).

    ▌㉠ (O) ㉡ (X) ㉢ (X)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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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22.다음 중 함정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물품반출 업무담당자 A가 물품을 밀반출하는 B의 행위를 소속회사에 알리고 그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B의 밀반출 행위를 묵인한 경우, 이는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②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고인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거나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③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유인자가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 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도,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위법한 함정 수사에 해당한다.
    • ④ A가 수사기관에 체포된 동거남의 석방을 위한 공적을 쌓기 위하여 B에게 필로폰 밀수입에 관한 정보제공을 부탁하면서 대가의 지급을 약속하고, 이에 B가 C에게, C가 甲에게 순차 적으로 필로폰 밀수입을 권유하여, 이를 승낙하고 필로폰을 받으러 나온 甲이 체포된 경우, B와 C가 각자의 사적인 동기에 기하여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독자적으로 甲을 유인한 것으로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③

    ①(O) 물품반출 업무담당자가 물품을 밀반출하는 자의 행위를 소속회사에 알리고 그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행위를 묵인한 것은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O)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거나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③(X)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7.12. 2006도2339).

    ④(O) 수사기관에 체포된 동거남의 석방을 위한 공적을 쌓으려는 사적인 동기에서 순차로 필로폰 밀수입을 권유한 경우, 유인자들이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독자적으로 유인한 것이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7.12. 2006도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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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23.다음 중 약식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 ② 피고인은 물론 검사도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③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 으로 기각하여야 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④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정답 ④

    ①(O) 지방법원은 관할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제448조)

    ②(O) 검사와 피고인은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제453조)

    ③(O) 법령상 방식 위반 또는 청구권 소멸 후임이 명백한 정식재판청구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즉시항고할 수 있다.(제455조)

    ④(X)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 아니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제4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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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24.해양경찰관의 수사로 범행이 밝혀지자 피해자 A(甲의 비동거친족)는 수사 단계에서 甲(절도교사죄, 장물취득죄), 乙·丙(특수절도죄)을 고소하였다. 이후 제1심 공판 과정에서 A가 甲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고 甲·乙·丙이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② 상대적 친고죄에서 공범자 중 일부만이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는 경우에 비신분자에 대한 고소는 신분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신분자에 대한 고소취소는 비신분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③ 법원은 乙·丙에 대해서는 유·무죄의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④ 법원은 甲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정답 ④

    ①(O) 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다.(제233조)

    ②(O) 상대적 친고죄에서 비신분자에 대한 고소는 신분자에게 효력이 없고, 신분자에 대한 고소취소는 비신분자에게 효력이 없다.

    ③(O) 피해자와 친족관계가 없는 乙·丙(특수절도)에 대하여는 고소취소와 무관하게 유·무죄의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④(X) 비동거친족 간 재산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상대적 친고죄) 제1심 판결 선고 전 고소취소가 있으면 법원은 공소기각의 결정이 아니라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선고하여야 한다.(제327조 제6호)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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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25.다음 중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하며, 피의자 외의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에 대해 원칙적으로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

    정답 ①

    ①(X)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변별·의사결정전달 능력이 미약한 피의자에 대한 신뢰관계자 동석은 '동석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동석하게 할 수 있다'.(제244조의5)

    ②(O) 출석요구 전 피의자(변호인 있으면 변호인 포함)와 조사 일시·장소를 협의해야 하고 피의자 외의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도 같다.

    ③(O) 조사장소 도착 시각, 조사 시작·종료 시각 등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는 조서 또는 별도 서면에 기록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제244조의4)

    ④(O) 명칭을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조사는 금지된다.(수사준칙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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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26.다음 중 임의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소송법」은 임의수사의 방법으로 피의자 신문, 참고인조사, 감정·통역·번역의 위촉, 사실 조회 및 보호실유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 ② 임의동행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활동으로 행하여 지는 것 외에도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따라 범죄 수사를 위하여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 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가능하다.
    • ③ 수사기관은 피검사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검사결과는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와 직접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④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이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 체포에 해당하나 불법 체포로부터 6시간이 경과한 후 긴급체포 절차에 따라 체포를 하였다면 긴급 체포 이전 절차는 위법하지만 긴급체포 이후 절차는 적법하다.

    정답 ②

    ①(X)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임의수사의 방법에 보호실유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보호실유치는 사실상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에 해당한다.

    ②(O)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에 동행하는 것은, 동행에 앞서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따른 임의수사로서 적법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06.7.6. 2005도6810).

    ③(X)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는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 기능하는 데 그치고 직접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④(X)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이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 체포에 해당하는 이상 불법 체포로부터 6시간 상당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긴급체포 또한 위법하다(대법원 2006.7.6. 2005도6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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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27.다음 중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이 석방결정에 대해서는 피의자나 검사 모두 「형사소송법」 제402조에 의하여 항고할 수 있다.
    • ②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가 허용되지 않으나 석방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가 허용된다.
    • ③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의 대상자는 체포된 피의자가 아니라 구속된 피의자이며 피의자의 보석청구로 석방하는 제도이다.
    • ④ 구속적부심조서는 법원 또는 법관 면전에서 작성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①

    ①(O)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결정에 대하여는 피의자와 검사 모두 형사소송법 제402조의 항고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7.8.27. 자 97모21)

    ②(X)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은 물론 석방결정에 대하여도 항고하지 못한다.(제214조의2 제8항)

    ③(X)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은 구속된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피의자의 보석청구가 아니라 적부심사청구가 있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제도다.

    ④(X) 구속적부심문조서는 제311조가 아니라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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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28.다음 〈보기〉 중 체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관들이 성폭력범죄 혐의에 대한 체포 영장을 근거로 체포절차에 착수하였으나, 피의자가 흥분하여 타고 있던 승용차를 출발시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죄를 추가로 저지르자, 경찰관들이 그 승용차를 멈춘 후 저항하는 피의자를 별도 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현행범으로 적법하게 체포하였더라도, 집행완료에 이르지 못한 성폭력범죄 체포영장은 사후에 그 피의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 검사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긴급 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긴급체포의 일시‧장소와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 이유 등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하며, 사법경찰관은 24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공소청에 영장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형사소송법」제 200조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포영장을 신청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 ① 4개
    • ② 3개
    • ③ 2개
    • ④ 1개

    정답 ①

    옳지 않은 것: ㉠, ㉡, ㉢, ㉣ — 4개

    ㉠(X)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절차에 착수한 단계에서 피의자가 별도의 범죄를 저질러 그 범죄의 현행범인으로 적법하게 체포된 이상 집행 완료에 이르지 못한 체포영장을 사후에 피의자에게 제시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21.6.24. 2021도4648)

    ㉡(X)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검사는 석방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4항),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 24시간 이내가 아니라 즉시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6항)

    ㉢(X)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공소청이 아니라 그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공소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21조의5 제1항)

    ㉣(X)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할 수 있다. 단순히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체포영장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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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29.다음 중「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 제5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전기통신을 폐기한 때에는 폐기의 이유와 범위 및 일시 등을 기재한 폐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피의자의 수사기록 또는 피내사자의 내사사건 기록에 첨부하고 폐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한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② 「형법」상 절도죄, 강도죄, 공갈죄는 「통신 비밀보호법」상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가 가능한 범죄이다.
    • ③ 통신의 당사자 일방이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도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나 기계장치를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헌·부호·영상을 청취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감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④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다.

    정답 ①

    ①(X) 폐기결과보고서는 폐기일부터 14일이 아니라 7일 이내에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한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 제6항)

    ②(O) 형법상 절도죄·강도죄·공갈죄는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다.(같은 법 제5조 제1항)

    ③(O)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이란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것을 말하므로, 전기통신의 당사자 일방이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도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신의 내용을 녹음·청취하는 것은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판 2002.10.8. 2002도123]

    ④(O)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다. [대판 2006.10.12. 2006도4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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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30.다음 〈보기〉 중 재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항소심에서 파기된 제1심 판결
    ㉡ 공소기각의 판결
    ㉢ 집행유예 판결
    ㉣ 재정신청기각의 결정
    ㉤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에 따라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약식명령
    ㉦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비상상고로 법령에 위반된 원심소송절차만 파기되어 그 유죄의 확정판결이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대로 존속하는 경우
    ㉧ 대법원의 환송판결
    • ① 4개
    • ② 3개
    • ③ 2개
    • ④ 1개

    정답 ②

    ㉠(X)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이 파기되면 제1심판결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재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최종적으로 확정된 항소심의 유죄판결이다.

    ㉡(X) 형사소송법상 재심은 원칙적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한다. 공소기각판결은 형식재판으로서 유죄의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420조).

    ㉢(O)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도 유죄의 확정판결이므로 재심의 대상이 된다.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유죄판결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형사소송법 제420조).

    ㉣(X) 재정신청기각결정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상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420조).

    ㉤(O)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형 선고의 법률적 효과만 장래를 향하여 소멸될 뿐이고, 확정된 유죄판결에서 이루어진 사실인정과 그에 따른 유죄 판단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도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여 재심청구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1도1932 전원합의체 판결).

    ㉥(X)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판결이 선고되면 종전의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정식재판에 따른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의 대상은 그 유죄판결이고, 이미 효력을 잃은 약식명령은 재심의 대상이 아니다(형사소송법 제456조).

    ㉦(O) 지문 스스로 원판결이 유죄의 확정판결로서 그대로 존속함을 전제하고 있다. 비상상고에 의하여 법령에 위반된 원심소송절차만 파기된 경우(형사소송법 제446조 제2호) 그 비상상고판결의 효력은 파기자판의 경우 외에는 피고인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형사소송법 제447조),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은 그대로 존속하여 재심의 대상이 된다.

    ㉧(X) 대법원의 환송판결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확정하는 유죄판결이 아니라 하급심에서 다시 심판하도록 하는 중간적 재판이므로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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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31.다음 중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집행 현장 사정상 이러한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압수·수색영장에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 수색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한하여 위 방법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 ②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에 더하여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한 정보 저장매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자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정보주체의 정보자기결정권을 고려할 때 압수·수색 당시 외형적·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상의 상태가 아니라 민사법상 권리의 귀속에 따른 법률적·사후적 판단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③ 수사기관이 피의자 甲의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을 영장 기재 범죄사실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서 乙과 丙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파일을 압수하면서 甲의 범행과 무관한 乙과 丙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실을 발견하였다면, 별도의 압수·수색영장 없이 압수한 위 녹음파일은 乙과 丙의 혐의사실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없다.
    • ④ 전자정보를 압수한 경우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할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 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도 교부할 수 있다.

    정답 ②

    ①(O) 저장매체 자체의 외부 반출은 영장에 그러한 방식이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②(X)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한 정보저장매체'인지는 민사법상 권리 귀속에 따른 법률적·사후적 판단이 아니라 압수·수색 당시 외형적·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22.1.27. 선고 2021도11170)

    ③(O)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무관한 별건 혐의(乙·丙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녹음파일을 별도 영장 없이 압수한 것은 그 혐의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4.1.16. 선고 2013도7101)

    ④(O) 압수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은 출력한 서면 교부 외에 전자파일 복사나 이메일 전송의 방법으로도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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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32.다음 중 공소제기 후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으나 참고인이 나중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된다면 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구속 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거나 압수물을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구속은 수소법원의 권한에 속하며 수사기관에 의한 피고인 구속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④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이유만으로 그 진술조서가 당연히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①

    ①(X)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고, 참고인이 나중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반대신문 기회가 부여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11.28. 선고 2013도6825)

    ②(O) 피고인 구속영장 집행 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은 영장 없이 가능하고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거나 압수물을 제출할 의무는 없다.

    ③(O)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구속은 수소법원의 권한이고 수사기관에 의한 피고인 구속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O) 검사 작성 피고인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지문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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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33.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법원은 증거결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증거에 대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하여 명시해야 한다.
    ㉢ 피고인은 증거신청 및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 한 의견제시는 할 수 없다.
    ㉣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은 개개의 행위, 처분 또는 결정시마다 즉시 하여야 한다.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판단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으나 항고는 허용된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②

    옳은 것: ㉡, ㉣ — 2개

    ㉠(X) 법원은 증거결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증거에 대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재량).(형사소송규칙 제134조 제1항)

    ㉡(O) 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 제3항)

    ㉢(X)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각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므로 피고인도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3조)

    ㉣(O) 이의신청은 개개의 행위, 처분 또는 결정 시마다 그 이유를 간결하게 명시하여 즉시 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37조)

    ㉤(X)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판단이 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형사소송규칙 제140조), 그 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어서 항고도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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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34.다음 〈보기〉 중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지만 엄격한 증거조사를 요한다.
    ㉡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도 없고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 「형사소송법」제318조의2 제2항에 따라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 녹화물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기억 환기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을 뿐 탄핵 증거로 사용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다.
    ㉣ 주신문 또는 반대신문의 경우에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신문을 할 수 있다.
    ㉤ 丙이 “현장에서 甲이 乙을 살해하는 것을 보았다” 라고 증언을 하자, 피고인 측에서 “丙이 살해하는 현장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丁의 진술서를 제출하는 경우, 丁의 진술서는 탄핵증거에 해당한다.
    ㉥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한 증거로서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도 사용될 수 있다.
    • ① 2개
    • ② 3개
    • ③ 4개
    • ④ 5개

    정답 ②

    옳은 것: ㉢, ㉣, ㉤ — 3개

    ㉠(X)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다. 다만 법정에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대법원 2005.8.19. 2005도2617)

    ㉡(X)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5.8.19. 2005도2617)

    ㉢(O)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을 뿐이므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2항)

    ㉣(O) 주신문 또는 반대신문의 경우에는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신문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77조 제1항)

    ㉤(O) 증인 丙의 법정 증언과 모순되는 丙의 진술을 들었다는 丁의 진술서는 자기모순진술로서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에 해당한다.(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

    ㉥(X)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의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10.25. 2011도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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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35.다음 중 특별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공소제기된 형사사건을 형사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 ②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신청서에 인지를 첨부하여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간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 ④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피해자가 폭행· 협박·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정답 ④

    ①(X) 검사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으나, 그 대상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 아니라 수사 중인 형사사건이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

    ②(X)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후단)

    ③(X) 배상명령의 범위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이고 간접적 피해는 포함되지 않는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④(O) 구조피해자가 폭행·협박 또는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 제4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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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36.다음 중 자백 및 자백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② 자백과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여 그 자백이 임의성 있는 것임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자백은 증거능력을 가진다.
    • ③ 기망에 의한 자백이란 위계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한 후 자백하게 한 것을 말하며 기망의 대상에는 사실뿐만 아니라 법률문제도 포함된다.
    • ④ 자백을 유일한 증거로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비상상고를 통한 구제는 가능하지만 재심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①

    ①(X)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도10937)

    ②(O) 임의성을 의심하게 된 사유와 자백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하면 그 자백은 증거능력이 있다.

    ③(O) 기망에 의한 자백에서 기망의 대상에는 사실뿐 아니라 법률문제도 포함된다.

    ④(O) 자백을 유일한 증거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의 법령위반으로서 비상상고 사유가 될 수 있을 뿐 재심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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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37.다음 중 전문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 되었다 하더라도, 그 서류가 다시 진술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문증거에 해당되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 ② 甲이 乙로부터 “C가 시계를 훔치는 것을 보았다” 라는 말을 들었다는 甲의 증언은 C에 대한 절도 사건에서는 전문증거가 된다.
    • ③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공갈 등 피해 내용을 담아 남동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규정한 피해자의 진술서에 준하고 문자메세지의 작성자인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이 작성하여 보낸 것과 같다고 확인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있다.
    • ④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참고인의 동의를 받아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정답 ④

    ①(O)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되었더라도, 그 서류가 다시 진술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문증거에 해당하여 전문법칙이 적용된다(대법원 2019.8.29. 2018도14303 전합).

    ②(O) 乙로부터 "C가 시계를 훔치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들었다는 甲의 증언은, C에 대한 절도사건에서 요증사실을 체험한 자가 아닌 甲이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므로 전문증거가 된다.

    ③(O) 피해자가 공갈 피해 내용을 담아 남동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피해자 진술서에 준하므로, 작성자인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면 증거능력이 있다.

    ④(X)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제작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24.3.28. 2023도1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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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38.다음 중 공판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절차의 존재는 공판조서에 기재된 다른 내용이나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로 증명될 수 있고, 이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
    • ② 공소사실이 최초로 심리된 제1심 제4회 공판 기일부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여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제1심 제4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위 서증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착오 기재 등으로 보아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 ③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두 개의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된 공판조서가 병존하는 경우에 그 중 어느 쪽이 진실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따를 수밖에 없다.
    • ④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이 되지만,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정답 ④

    ①(O)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절차의 존재는 조서 이외의 자료로 증명될 수 있고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②(O)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과 조서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공판조서의 '내용 인정' 기재는 착오 기재로 보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③(O) 동일 사항에 서로 다른 내용의 공판조서가 병존하면 어느 쪽이 진실한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따른다.

    ④(X)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 증명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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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39.다음 중 공소장일본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사실을 공소범죄사실 이외의 사실로 기재한 공소장 기재는 적법하다.
    • ② 살인·방화 등의 경우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 또는 공소범죄사실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동기를 공소사실에 기재하는 것은 적법하다.
    • ③ 공소장일본주의는 공판절차갱신 후의 절차, 상소심 절차, 파기환송·이송 후의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④ 공소장에 누범이나 상습범을 구성하지 않는 전과사실을 기재하였다면 그 공소장 기재는 위법이다.

    정답 ④

    ①(O) 공소시효 완성 범죄사실을 공소범죄사실 이외의 사실로 기재한 것은 적법하다.

    ②(O) 살인·방화 등에서 범죄의 직접적 동기 또는 밀접불가분의 동기를 공소사실에 기재하는 것은 적법하다.

    ③(O) 공소장일본주의는 공판절차갱신 후, 상소심, 파기환송·이송 후의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X) 누범·상습범을 구성하지 않는 전과사실이라도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므로 그 공소장 기재는 위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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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40.다음 〈보기〉 중 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7건의 절도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된 경우 그 중 4건은 범행장소인 구체적 호수가 특정되지 않았을 때, 위 4건에 관한 피고인의 범행 관련 진술이 매우 사실적이고 구체적 이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도 없어 자백의 진실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집에서 해당 피해품을 압수한 압수 조서와 압수물 사진은 위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될 수 없다.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고 그에 대해서는 보강증거를 요하지 않는다.
    ㉢ 자백보강법칙은 일반형사사건은 물론이고 간이공판절차, 약식명령절차 및 즉결심판절차 에서도 적용된다.
    ㉣ 피고인이 甲과 합동하여 피해자 乙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공소 사실을 자백한 경우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해자 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현장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서는 피고인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 전과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범죄 사실과 구별되는 것으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고의와 같은 주관적 요소도 보강증거가 요구된다.
    • ① ㉠, ㉡, ㉤
    • ② ㉡, ㉣, ㉤
    • ③ ㉠, ㉡, ㉢, ㉥
    • ④ ㉡, ㉣, ㉤, ㉥

    정답 ②

    옳은 것: ㉡, ㉣, ㉤ — 3개

    ㉠(X)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므로, 4건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적·구체적·합리적이어서 자백의 진실성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집에서 해당 피해품을 압수한 압수조서와 압수물 사진은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대법원 2008.5.29. 2008도2343).

    ㉡(O)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쓸 수 있고 그에 대한 보강증거의 요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긴다(대법원 1985.3.9. 85도951).

    ㉢(X)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즉결심판절차에는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0조).

    ㉣(O) 甲과 합동하여 乙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우,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현장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서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보강증거가 된다(대법원 2011.9.29. 2011도8015).

    ㉤(O) 전과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범죄사실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79.8.21. 79도1528).

    ㉥(X) 고의와 같은 주관적 요소에 대하여는 보강증거를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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