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표
형법
형사소송법
형법 문항별 해설
1.다음 중 살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자살을 결의한 후 자살 도중에 있는 자를 살해한 경우 자살방조죄가 아니라 살인죄가 성립한다.
- ② 甲은 여자친구의 옛 남자친구인 乙이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찾아와 차량을 가로막으며, “여자 친구가 차에서 내리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라고 하자 “죽을테면 죽어봐라”고 하며 乙에게 라이터를 건네주어 乙이 라이터로 몸에 불을 붙여 사망한 경우, 甲은 乙이 실제 자살하거나 몸에 불을 붙이는 행동으로 나아갈 것을 예견하였다고 볼 수 없다.
- ③ 살인예비죄에서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는 단순히 범행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도 족하다.
- ④ 사람을 살해한 자가 그 살해의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사후 사체의 발견이 불가능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려는 의사로 인적이 드문 장소로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실신한 피해자를 끌고가서 그곳에서 살해하고 사체를 그대로 둔 채 도주한 경우에는, 비록 결과적으로 사체의 발견이 현저하게 곤란을 받게 되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별도로 사체 은닉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자살을 결의하고 자살 도중에 있는 자를 살해하면 자살방조죄가 아니라 살인죄가 성립한다.
②(O) 라이터를 건네준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실제 분신할 것까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판례 취지 그대로다.
③(X) 살인예비죄의 준비행위는 단순한 범행의사나 계획만으로는 부족하고 살인죄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객관적·외적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도7150)
④(O) 살해 후 사체를 현장에 그대로 두고 도주한 것만으로는 별도의 사체은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6.6.24. 선고 86도891)
2.다음 중 몰수와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범인’ 속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범인 자신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다.
- ②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뇌물을 교부받아 그대로 보관하였다가 증뢰자에게 뇌물 그 자체를 반환한 경우에는 증뢰자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한다.
- ③ 외국환거래법위반혐의로 체포될 당시에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자기앞수표나 현금은 몰수의 대상이다.
- ④ 몰수와 추징은 부가형이므로 주형 등에 부가하여 한번에 선고되고, 이와 일체를 이루어 동시에 확정되어야 하며 본안에 관한 주형 등과 이심 되어서는 안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고, 여기의 공범자에는 공동정범·교사범·방조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도5586)
②(O) 수뢰자가 받은 뇌물을 소비하지 아니하고 그 자체를 증뢰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뇌물이 증뢰자에게 있으므로 증뢰자로부터 몰수·추징한다. 이와 달리 뇌물을 소비한 뒤 그 상당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뇌물 그 자체를 반환한 것이 아니어서 몰수할 수 없고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한다.(대법원 1983.4.12. 선고 82도2462)
③(X)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몰수하려면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체포될 당시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자기앞수표나 현금은 장차 실행하려고 한 범행에 제공하려는 물건일 뿐이어서 몰수할 수 없다.(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도10034)
④(O) 몰수·추징은 부가형이므로 주형 등에 부가하여 한번에 선고되고 이와 일체를 이루어 동시에 확정되어야 하며, 본안에 관한 주형과 분리되어 이심되어서는 안 된다.
3.다음 중 과실치사상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전기배선이 벽 내부에 매립 설치되어 건물 구조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면, 그에 관한 관리책임은 일반적으로 소유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그 전기배선을 임차인이 직접 하였으며 그 이상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임차인에게도 그 부분의 하자로 인한 화재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 ②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업무에는 사무(私務)뿐만 아니라 공무도 포함된다.
- ③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된 피해자를 촛불이 켜져 있는 방안에 혼자 눕혀 놓고 촛불을 끄지 않고 나오는 바람에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과실치사 책임이 인정된다.
- ④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의 업무는 허가받은 적법한 업무이어야 하므로, 골재채취업무가 허가받은 적법한 업무가 아닐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 상죄에 있어서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전기배선이 벽 내부에 매립 설치되어 건물 구조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면 그 관리책임은 일반적으로 소유자에게 있으나, 그 전기배선을 임차인이 직접 하였으며 그 이상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임차인에게도 화재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대판 2009.5.28. 2009도1040]
②(O)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업무에는 사무(私務)뿐 아니라 공무도 포함된다.
③(O) 만취한 피해자를 촛불이 켜진 방에 두고 나와 화재로 사망케 한 경우 과실치사 책임이 인정된다. [대판 1994.8.26. 94도1291]
④(X)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업무’는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로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면 족하고, 허가받은 적법한 업무일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골재채취업무가 허가받은 업무가 아니더라도 업무에 해당한다. [대판 2017.12.5. 2016도16738]
4.다음 중 약취· 유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약취 ·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에 대하여는 세계 주의가 적용되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형법이 적용되는데, 예비· 음모는 세계주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② 「형법」은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을 모집· 운송 · 전달하는 경우 미수범을 처벌하나,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을 수수· 은닉하는 경우에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다.
- ③ 형법은 추행· 간음· 영리목적의 약취· 유인과 결혼 목적 약취 · 유인의 법정형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 ④ 부모의 별거 상황에서 일방 배우자인 피고인이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프랑스에서 친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던 만 5세인 피해아동을 대한 민국으로 데려와 면접교섭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프랑스로 데려다주지 않은 채, 친모와 연락을 두절한 후 법원의 유아인도명령 등에도 불응한 경우, 미성년자약취죄의 약취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세계주의의 적용대상은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에 한정되므로,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제296조는 그 적용을 받지 않는다.(형법 제296조의2)
②(X) 형법은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사람을 수수·은닉한 죄(제292조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하나, 모집·운송·전달한 죄(제292조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다.(형법 제294조)
③(O) 추행·간음·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는 모두 같은 항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동일하다.(형법 제288조 제1항)
④(O) 면접교섭을 위해 데려온 만 5세 아동을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데려다주지 않은 채 친모와 연락을 두절하고 법원의 유아인도명령 등에도 불응한 행위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으로 자유로운 생활 및 보호관계에서 이탈시켜 자기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적극적 행위와 형법적으로 같은 정도로 평가되어 미성년자약취죄의 약취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9.9. 선고 2019도16421)
5.다음 중 협박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협박죄가 기수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의 의미나 판단 기준이 사람마다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에 따라 기수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②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되나, 일단 도달하였다면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협박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있다.
- ③ 甲을 비롯한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되고 사무실 임대료를 내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좋지 않는 등, 회사의 경영상황이 우려되고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A의 경영능력이 의심받던 상황에서, 甲이 동료 직원들과 함께 A를 만나 사임제안서만을 전달한 행위는, 협박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협박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며,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 또한 필요로 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므로,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구성요건이 충족되어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07.9.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②(X)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뿐 아니라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07.9.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③(O) 임금이 체불되고 임대료를 내지 못할 정도로 회사의 경영상황이 우려되던 상황에서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직원들이 함께 대표이사를 만나 사임제안서만을 전달한 행위는, 권리의 실현·행사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예견·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12.15. 선고 2022도9187)
④(X) 협박죄의 고의는 그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할 뿐이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1991.5.10. 선고 90도2102)
6.다음 중 체포· 감금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경찰서 내 대기실로서 일반인과 면회인 및 경찰관이 수시로 출입하는 곳이고 여닫이 문만 열면 나갈 수 있도록 된 구조라 하여도,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 무형의 억압이 있었다면 이는 감금에 해당한다.
- ②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미수 피해를 입은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현관문을 열고 나와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기다리는데 피고인이 팬티 바람으로 쫓아 나왔으며,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도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어내리려고 해서 이를 뿌리친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통해 일시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신체를 구속한 것에 해당한다.
- ③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에 이르고, 신체의 자유에 대한 구속이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으로 그친 경우에는 체포죄의 성립은 부정되어 무죄가 된다.
- ④ 피해자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운 뒤 운전하여 가자 겁에 질린 피해자가 차에서 뛰어 내리다가 상해를 입은 경우, 감금치상죄가 성립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여닫이 문만 열면 나갈 수 있는 구조라도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무형의 억압이 있었다면 감금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6.13. 선고 97도877)
②(O) 체포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체포의 고의로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이므로, 엘리베이터에 탄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어내리려 한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통해 일시적으로나마 신체를 구속한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2.28. 선고 2017도21249)
③(X)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에 이르지만, 구속이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으로 그친 경우에는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체포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대법원 2020.3.27. 선고 2016도18713)
④(O) 승용차로 가로막아 태운 뒤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계속 진행하여 내리지 못하게 한 것은 감금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그 감금상태를 벗어날 목적으로 차량에서 빠져나오려다 상해를 입었다면 감금행위와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감금치상죄가 성립한다.(형법 제281조 제1항)
7.다음 중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밤에 술을 마시고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뒤따라가다가 인적이 없고 외진 곳에서 가까이 접근하여 껴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돌아보면서 소리치자 그 상태로 몇 초 동안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간 경우, 甲의 행위만으로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라고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② 추행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행위자가 대상자를 상대로 실행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④ 음주 후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당하였음을 호소한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패싱아웃(passing out) 상태였다면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가까이 접근하여 껴안으려 한 행위는 기습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므로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도6980)
②(O)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이면 족하고 대상자가 실제로 이를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O) 전원합의체 판결로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은 항거곤란 정도를 요하지 않고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면 족하다.(대법원 2023.9.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④(O)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패싱아웃 상태라면 준강간·준강제추행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1.2.4. 선고 2018도9781)
8.다음 중 명예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작가협회 회원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협회 교육원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작성한 후 이를 협회 회원들에게 우편으로 송달한 경우, 사문서 위조죄와 명예훼손죄가 각 성립하고, 이는 실체적 경합관계가 된다.
- ② 피고인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甲의 방송 영상을 게시하면서 甲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하여 표현한 경우, 객관적으로 甲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③ 대학교 총학생회장인 피고인 甲이 총학생회 주관의 농활 사전답사 과정에서, 학생회 임원진의 음주 및 음주운전 사실이 있었음을 계기로 음주운전 및 이를 묵인하는 관행을 공론화하여 페이스북 등에 글을 써 게시한 경우, 게시된 중요한 부분은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고, 주된 의도가 공익적 요소가 인정되므로「형법」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④ 피고인이 고등학교 동창인 甲으로부터 사기 범행을 당했던 사실과 관련하여 같은 학교 동창 10여 명이 참여하던 단체 채팅방에서, “甲이 내 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감방에서 몇 개월 살다가 나왔다, 집에서도 포기한 애다. 너희들도 조심해라.”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경우, 피고인에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비방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작성한 후 이를 우편으로 송달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와 명예훼손죄가 각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②(O) 모욕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비언어적·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표현이라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면 모욕죄가 성립하나,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동물 그림을 사용하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한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23.2.2. 선고 2022도4719)
③(O) 게시글 내용 전체의 취지상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익적 목적이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23.2.2. 선고 2022도13425)
④(X)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비방할 목적'은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것인지와 별개의 구성요건이고,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부정된다. 동창들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의 게시 글은 그 사회집단의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비방할 목적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7.28. 선고 2022도4171)
9.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무자격자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 또한 당연히 반사회성을 띠는 행위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사회에서 ‘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허위로 설명 또는 보고 하거나 개정안과 관련하여 허위의 자료를 작성하여 제시한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이사회 구성원 아닌 감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A 고등학교의 교장인 피고인이 신입생 입학 사정회의 과정에서 면접위원인 피해자들에게, “참 선생님들이 말을 안 듣네, 중학교는 이 정도면 교장 선생님한테 권한을 줘서 끝내는데, 왜 그러는 거죠?” 등, 특정 학생을 합격시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특정 학생의 면접 점수를 상향시켜 신입생으로 선발되도록 한 경우, 피고인의 발언으로 위력을 행사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면접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 ‘1인 1일 100만원’ 한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은행 자동화기기에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쪼개기 송금’을 한 경우, 은행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① 없음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은 것: ㉡ — 1개
㉠(X)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나, 무자격자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한다고 하여 그 진료행위까지 당연히 반사회성을 띠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3.3.16. 선고 2021도16482)
㉡(O) 이사회가 심의·의결의 편의상 구성원이 아닌 감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실질에 있어 이사들의 의안 심의·결의 업무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사회에서 허위로 설명·보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한 행위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이사회 구성원 아닌 감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3.9.27. 선고 2023도9332)
㉢(X) 행위자가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권한을 가지거나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전형위원장인 교장이 사정회의에서 한 발언에 다소 과도한 표현이 있더라도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면접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23.3.30. 선고 2019도7446)
㉣(X)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켜 이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은행 자동화기기에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송금 한도 제한을 회피한 이른바 쪼개기 송금은 오인·착각을 일으킨 사람이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0.다음 중 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 甲은 처 乙과의 불화로 인해 乙과 공동 생활을 영위하던 아파트에서 짐 일부를 챙겨 나왔는데, 그 후 甲 자신의 부모인 丙 · 丁과 함께 아파트를 찾아가서 출입문을 열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파트 안에 있던 乙의 동생 A가 문을 열지 않자 공동으로 걸쇠를 손괴하여 아파트에 침입한 경우, 丙 · 丁뿐만 아니라 甲 또한 공동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② 노동조합이 파업을 시작한지 불과 4시간 만에 사용자가 바로 직장폐쇄 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측 시설을 정당하게 점거한 조합원들이 사용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하였더라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③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 ④ 침입 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는 주거 침입죄의 실행을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공동거주자인 甲이 출입을 금지당하자 걸쇠를 손괴하고 들어간 것은 공동주거 이용의 일환이므로 甲은 물론 甲의 출입에 수반하여 함께 들어간 丙·丁에게도 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9.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②(O) 파업 4시간 만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이 없으므로 정당하게 점거 중인 조합원들이 퇴거요구에 불응해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O) 주거침입의 범의는 신체의 일부라도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④(O)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초인종을 누른 것만으로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4.10. 선고 2008도1464)
11.다음 중 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신분관계 없는 甲이 신분관계 있는 乙과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면, 甲에게는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일단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과형에서는 단서에 의하여 단순배임죄로 처벌된다.
- ② 변호사 甲이 변호사 아닌 乙에게 고용되어 법률 사무소의 개설‧ 운영에 관여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甲을 乙의 변호사법 위반행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③ 甲이 공무원인 자신의 남편 A에게 채무변제를 받는 돈이라고 속여 A로 하여금 뇌물을 받게 한 경우, 甲은 「형법」 제33조에 의해 수뢰죄의 간접 정범으로 처벌된다.
- ④ 전업주부인 甲이 공무원인 남편 乙과 공모하여 A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우, 甲과 乙은 「형법」 제129조 제1항에 의해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비신분자가 신분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범하면 제33조 본문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되 단서에 따라 단순배임죄의 형으로 처벌된다.(대법원 1986.10.28. 선고 86도1517)
②(O) 변호사가 비변호사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 개설·운영에 관여한 행위는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4.10.28. 선고 2004도3994)
③(X) 공무원 아닌 甲이 정을 모르는 공무원 남편을 속여 뇌물을 받게 한 경우, 비신분자는 진정신분범인 수뢰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없고 이때에는 형법 제33조도 적용되지 않는다.
④(O) 비신분자인 처가 공무원 남편과 공모하여 뇌물을 받으면 제33조 본문에 의해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12.다음 중 절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어업권자와 어업권 행사계약을 체결하고 어업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의 양식장에서 甲이 자연산 모시 조개를 무단 채취한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② 甲이 강제경매 절차에서 乙 소유이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한 후 법원으로부터 인도 명령을 받아 인도집행을 하였는데, 乙이 인도집행 전에 건물 외벽에 설치된 전기코드에 선을 연결하여 乙이 점유하며 창고로 사용 중인 컨테이너로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한 경우, 乙에게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甲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사실혼 관계에 있는 A에게 증여하여 A만이 이를 운행 · 관리하여 오다가, 서로 별거하면서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 명목으로 A가 소유하기로 하였는데, 甲이 이를 임의로 운전해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 ④ 야간에 주거침입행위가 있은 후 절도의 고의가 생겼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볼 것이지 주거 침입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으로 볼 것은 아니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어업권자와 어업권 행사계약을 체결한 자의 양식장에서 자연산 모시조개를 무단 채취한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O) 인도집행 전에 자신이 점유하며 창고로 사용 중이던 컨테이너로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O) 자동차의 소유권 득실변경은 등록으로 효력이 생기지만 당사자 사이에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약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내부관계에서는 그가 소유자이므로, 사실혼 배우자에게 증여되어 그가 소유하기로 한 자동차를 임의로 운전해 간 것은 절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2.28. 선고 2012도15303)
④(X)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결합범으로서 그 실행의 착수시점인 주거침입이 이루어질 때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야간에 주거침입행위가 있은 후 비로소 절도의 고의가 생겼다면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이 될 수 있을지언정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5.1.9. 선고 2022도5573)
13.다음 중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원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대한 대가로 이익을 수수한 경우에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그 이익을 수수할 당시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고 추상적이라면, 그 이익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수수 되었거나 그 대가로 수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②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령하였으나 그 액수가 피고인이 예상한 것보다 너무 많은 액수여서 후에 이를 반환하였다면, 반환한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뇌물을 받는 주체가 아닌자가 수고비로 받은 부분이나, 뇌물을 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른 비용으로 사용된 부분은, 뇌물 수수의 부수적 비용에 지나지 않는다.
- ④ 뇌물죄의 취득이란 뇌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고, 뇌물인 물건의 법률상 소유권까지 취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장래 담당할 직무에 대한 대가도 뇌물이 될 수 있으나, 직무 관련성이 확인 불가능할 정도로 막연하면 대가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도12346)
②(X)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이상 액수가 예상보다 많다는 이유로 후에 반환하였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7.3.29. 선고 2006도9182)
③(O) 수고비나 형식적 용역계약 비용으로 사용된 부분은 뇌물수수의 부수적 비용에 지나지 않아 뇌물 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④(O) 뇌물의 취득은 사실상의 처분권 획득을 의미하고 법률상 소유권 취득까지 요하지 않는다.
14.다음 중 강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강도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된다.
- ② 「형법」 제334조 제1항(특수강도)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 · 관리하는 건조물 ·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자동차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③ 甲이 乙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상황에서 乙이 체포를 면탈하려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할 때, 甲이 비록 거기에는 가담하지 아니하였더라도 乙의 행위를 예견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준강도상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④ 선장을 비롯한 일부 선원들을 살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박의 지배권을 장악하여 목적지까지 항해한 후 선박을 매도하거나 침몰시키려고 한 경우, 선박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어 해상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강도죄(강제이득죄)의 재산상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된다.(대법원 1994.2.22. 선고 93도428)
②(X) 형법 제334조 제1항의 특수강도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하고, '자동차'는 그 객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형법 제334조 제1항)
③(O) 절도를 공모한 자 중 1인이 체포를 면탈하려고 상해를 가한 경우, 이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공범도 그 행위를 예견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준강도상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④(O) 선장을 비롯한 일부 선원들을 살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박의 지배권을 장악하여 목적지까지 항해한 후 선박을 매도하거나 침몰시키려고 한 경우 선박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어 해상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7.25. 선고 97도1142)
15.다음 중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원인행위 개시시기를 실행의 착수시기로 보는 견해는 구성요건의 정형성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② 甲이 乙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죄실행의 용기를 내기 위해 만취상태로 술을 마신 후 乙의 집 앞까지 갔다가 마음이 바뀌어 다시 돌아온 경우,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견해에 따르면, 甲의 실행의 착수는 인정되지 않아 처벌되지 않는다.
- ③ 甲이 乙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죄실행의 용기를 내기 위해 만취상태로 술을 마신 후 乙의 집 앞까지 갔다가 마음이 바뀌어 다시 돌아온 경우,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을 유지하는 견해에 따르면, 甲은 살인미수죄로 처벌된다.
- ④ 책임능력이 있는 상태하에서의 원인설정행위에 가벌성의 근거가 있다는 견해는, 자신을 도구로 이용하는 간접정범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와 일맥 상통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원인행위의 개시시기를 실행의 착수시기로 보는 견해(구성요건모델)는 구성요건의 정형성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②(X)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견해(책임모델)에 따르면 실행의 착수는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실행행위 시에 인정되므로 살인미수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살인의 목적으로 한 원인설정행위는 살인예비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형법 제255조)
③(O)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원칙을 유지하는 견해(구성요건모델)는 원인행위 시에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므로, 음주 후 실행을 포기한 甲에게도 살인미수죄가 성립하게 된다.
④(O) 책임능력 있는 상태에서의 원인설정행위 자체에 가벌성의 근거가 있다는 견해는, 심신장애 상태의 자신을 도구로 이용하는 간접정범과 유사한 구조로 이해하는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16.다음 중 사기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급여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
- ②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일한 방식으로 사기분양을 하여 그들로부터 분양대금을 편취한 경우,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은 포괄일죄가 아니라 각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 ③ 침해행정 영역에서 일반 국민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권력작용에 의한 재산권 제한을 면하는 경우에는, 부과권자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
- ④ 피고인이 수개의 선거비용 항목을 허위기재한 하나의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를 제출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선거비용을 과다 보전받아 이를 편취한 경우, 각 선거비용 항목에 따라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일죄로 평가되어야 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급여자가 반환청구할 수 없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더라도 기망으로 재물을 제공하게 한 이상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도6795)
②(O)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사기분양은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4.8. 선고 2003도382)
③(O) 침해행정 영역에서 권력작용에 의한 재산권 제한을 기망으로 면하는 것은 부과권자의 권력작용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
④(O) 수개 항목을 허위기재한 하나의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로 과다 보전받은 것은 항목별 별개의 죄가 아니라 일죄다.(대법원 2017.5.30. 선고 2016도21713)
17.다음 중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② 방조범의 방조행위가 반드시 정범의 범죄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인과 관계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정범의 범죄실현에 반드시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 ③ 과실범의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자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 ④ 경험칙상 결과발생에 ‘상당한’ 조건만을 원인으로 보는 상당인과관계설은 인과관계를 일상적인 생활경험으로 제한하여 형사처벌의 확장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지만, 인과관계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만 인정하여 실제의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형법 제17조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그 행위로 인하여'가 아니다.
②(X)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대법원 2021.9.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③(X)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하지만(제19조), 과실범에는 미수가 없으므로 과실범의 독립행위 경합에는 적용될 수 없다.
④(O) 상당인과관계설은 형사처벌의 확장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으나 인과관계 인정 범위가 좁고 상당성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여 실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18.다음 〈 보기 〉 중 배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대학병원 등의 의사인 피고인들이 의약품을 사용해 준 대가 또는 향후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의 취지로, 제약회사 등이 제공하는 의약품에 관한 ‘시판 후 조사’ 연구용역계약으로 체결하고 연구비 명목의 돈을 수수한 경우,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있다. ㉡ 피고인이 알 수 없는 경위로 甲의 특정 거래소 가상지갑에 들어 있던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 받은 후 이를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하였다면, 착오송금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를 유추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 이익대립 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 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 보도의 대상이 되는 자가 언론사 소속 기자에게 소위 ‘유료 기사’ 게재를 청탁하는 행위는, ‘유료 기사’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더라도 그 자체로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지 않은 것: ㉠ — 1개
㉠(X)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다. 다만 조영제에 관한 '시판 후 조사'(PMS) 연구용역계약 사안에서 판례는 연구목적의 적정성 및 필요성, 연구결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유무, 연구 수행과정과 방법의 적정성, 연구대가의 적정성 등에 비추어 그 계약은 의학적 관점에서 필요성에 따라 정당하게 체결되어 수행되었을 뿐 의약품 납품에 관한 부정한 청탁 또는 대가 지급 의도로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11.8.18. 선고 2010도10290)
㉡(O)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할 수 있을 뿐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이를 보존·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원인불명으로 재산상 이익인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이를 사용·처분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착오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를 유추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대법원 2021.12.16. 선고 2020도9789)
㉢(O)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2.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O) 보도의 대상이 되는 자가 언론사 소속 기자에게 이른바 '유료 기사' 게재를 청탁하는 행위는 사실상 광고를 언론 보도인 것처럼 가장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언론 보도의 공정성 및 객관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므로, 유료 기사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더라도 그 자체로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9.30. 선고 2019도17102)
19.다음 중 재산에 대한 죄의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乙을 기망하여 현금을 甲 명의의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하였다면, 甲이 사기죄로 취득한 것은 예금채권으로서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이어서 당해 현금은 장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다른 사람들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 ③ 피고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지급될 휴업 급여 수령계좌를 기존의 압류된 예금계좌에서 압류가 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로 변경하여 휴업급여를 수령한 행위는,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가 되지 않는다.
- ④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甲 명의로 허위의 금전채권에 기한 담보가등기를 설정하여 강제 집행면탈죄가 성립된 후, 그 부동산을 乙에게 양도하여 乙 명의로 이루어진 가등기양도 및 본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사기죄의 객체가 재물인지 재산상 이익인지는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가려야 하는바, 피해자가 기망에 속아 현금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면 이는 재물에 해당하는 현금을 교부하는 방법이 송금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사기죄로 취득한 것은 예금채권이라는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 재물이다. [대판 2010.12.9. 2010도6256]
②(X) 재물손괴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영득죄와 구별되므로,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판 2025.7.17. 2025도978]
③(O)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태범이므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 수령계좌를 압류된 계좌에서 압류되지 않은 다른 계좌로 변경하여 수령한 행위는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가 되지 않는다. [대판 2017.8.18. 2017도6229]
④(X) 허위 가등기 설정으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 후 그 가등기를 양도하여 본등기를 마쳐준 것은 새로운 법익 침해로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다.
20.다음 중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현주건조물 방화죄는 1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2차적으로는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② 「형법」 제114조에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란, ‘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 ③ 「형법」 제118조 공무원자격사칭죄는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칭한 공무원의 직권을 행사하여야 성립한다.
- ④ 예인선 정기용선자의 현장소장 甲은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해상에서 예인선 선장 乙의 출항연기 건의를 묵살한 채 출항을 강행하도록 지시하였고, 선장 乙은 이에 따라 예인선을 운항한 결과 예인된 선박에 적재된 철골 구조물이 해상에 추락하여 선박교통을 방해한 경우, 甲과 乙은 업무상과 실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현주건조물방화죄는 공중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의 안전을 제1차적 보호법익으로 하고 제2차적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공공위험죄다.(대법원 1983.1.18. 선고 82도2341)
②(O)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은 특정 다수인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 결합체를 말하고, '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20.8.20. 선고 2019도16263)
③(O)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임을 사칭하고 그 직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1.9.8. 선고 81도1955)
④(O) 사고 위험이 높은 시점에 선장의 출항연기 건의를 묵살하고 출항을 강행하도록 지시한 정기용선자의 현장소장과 그 지시에 따라 무리하게 예인선을 운항한 선장에게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대법원 2009.6.11. 선고 2008도11784)
21.다음 중 위법성조각사유의 주관적 정당화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 중에서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에는 불능미수가 성립된다고 보는 견해는, 그 논거로서 행위반가치는 인정되나 결과반가치는 부정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 ②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지 않다는 주관적 정당화요소 불요설에 의하면,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된다.
- ③ 순수한 결과반가치론에 의하면 위법성 조각 사유에서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없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
- ④ 판례는 정당화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정당화상황 이외에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필요로 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불능미수설은 객관적 정당화상황의 존재로 결과반가치는 부정되나 행위반가치는 남는다는 것을 논거로 한다.
②(O) 불요설에 의하면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결여되어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된다.
③(X) 순수한 결과반가치론(객관적 위법성론)은 위법성 판단에서 주관적 요소를 배제하므로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없더라도 객관적 정당화상황이 존재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본다.
④(O) 판례는 정당방위의 방위의사 등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요구한다.
22.다음 중 문서와 인장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이사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그 이사들이 실제로 이사회에 참석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처럼 피고인이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사들이 그 참석 및 의결권의 행사에 관한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다면 피고인은 처벌대상이 아니다.
- ② 자동차등록 담당공무원이 영업용으로 변경 및 이전등록을 할 수 없는 차량인 것을 알면서 자동차 등록정보 처리시스템의 자동차등록원부 용도란에 ‘영업용’이라고 입력하였으나, 변경 및 이전등록에 관한 구체적 등록내용인 최초등록일 등은 사실대로 입력한 경우, 공전자기록등위작죄의 ‘위작’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전투비행단 체력단련장 관리사장이 허위의 내용이 기입된 수정합의서를 기안하여 작성권자인 전투 비행단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이를 모르는 단장 명의 직인 담당자로부터 단장의 직인을 날인받아 수정합의서를 완성한 경우,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 ④ 주식회사 신주 발행에 법률상 무효사유가 존재할 경우, 그 신주 발행이 판결로써 무효로 확정되기 이전에 그 신주발행사실을 담당 공무원에게 신고하여 공정증서인 법인등기부에 기재하게 하였다면, 그 기재는 불실기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이사들이 이사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에 관한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다면, 그 이사들이 실제로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처럼 회의록에 기재하였더라도 이는 사문서의 무형위조에 해당할 따름이어서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5.10.22. 선고 85도1732)
②(O) 공전자기록등위작죄의 '허위의 정보'란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의미하므로, 법령상 요구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이를 갖춘 것처럼 단위 정보를 입력하였더라도 그 전제 또는 관련된 사실관계의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자동차등록원부 용도란에 '영업용'이라 입력하였으나 최초등록일 등 구체적 등록내용을 사실대로 입력하였다면 '위작'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5.13. 선고 2011도1415)
③(O) 작성권한 없는 사람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한 다음 작성권자의 결재를 거치지 않고 직인 등을 보관하는 담당자를 기망하여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여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7.5.17. 선고 2016도13912)
④(X) 신주발행에 법률상 무효사유가 있더라도 그 무효는 신주발행무효의 소로만 주장할 수 있고 무효판결이 확정되어도 장래효만 있으므로(상법 제429조, 제431조 제1항), 판결로 무효가 확정되기 전에 그 신주발행사실을 신고하여 법인등기부에 기재하게 한 것은 허위신고나 불실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5.31. 선고 2006도8488)
23.다음 〈보기〉 중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선장 甲을 보좌하던 선박의 1등 항해사 乙, 2등 항해사 丙이 배가 좌현으로 기울어져 멈춘 후 침몰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인 승객 등이 안내방송 등을 믿고 대피하지 않은 채 선내에 대기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구조조치를 취하지 않고 퇴선함으로써 배에 남아 있던 피해자들을 익사하게 한 사안에서, 乙 · 丙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 및 살인미수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 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의 체계적 지위를 구별하는 이분설에 따를 때,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한다. ㉣ 부진정부작위범의 요건으로 행위태양의 동가치성을 요구하는 것은 부진정부작위범의 형사처벌을 확장하는 기능을 한다. ㉤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 ‧ 방조는 가능하지만 부작위에 의한 교사 ‧ 방조는 불가능하다. ㉥ 진정부작위범은 그 속성상 미수가 불가능하며, 형법도 진정부작위범의 미수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은 것: ㉡ — 1개
㉠(X) 침몰하는 선박에서 선내 대기 중인 승객 등에게 아무런 구조조치를 취하지 않고 퇴선한 1등·2등 항해사에 대하여는, 선장의 지휘·명령이 없는 상태에서 이들이 사망의 결과에 이르는 사태를 지배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그 부작위를 작위에 의한 살인의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고 선장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에 공모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하여 살인·살인미수죄가 인정되지 않았다.(대법원 2015.11.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O)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대법원 2008.3.27. 선고 2008도89)
㉢(X) 이분설에 의하면 보증인지위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이지만 보증인의무에 대한 착오는 금지착오(위법성의 착오)가 된다.
㉣(X) 행위태양의 동가치성 요건은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범위를 좁히는 것이므로 처벌을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X)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방조는 가능하고,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불가능하지만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가능하다.
㉥(X) 형법은 퇴거불응죄(제319조 제2항) 등 진정부작위범에 대하여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형법 제322조)
24.다음 중 공무방해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려면 자신의 위계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을 경우에 한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 ②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던 운전자를 술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있다.
- ③ 지역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인 피고인이, 수사 중인 해양경찰서 소속 공무원에게 해양경찰청 고위 간부들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폭언을 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④ 피고인이 이른바 ‘집사변호사’를 고용한 후, 변호인 접견을 가장하여 개인적인 업무와 심부름을 하게 하고 소송서류 외의 문서를 수수한 행위는, 위계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려면 자기의 위계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을 경우에 한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70.1.27. 선고 69도2260)
②(X)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므로, 음주운전 종료 후 40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던 운전자를 술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방금 음주운전을 실행한 범인이라는 죄증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4.13. 선고 2007도1249)
③(O) 지역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이 수사 중인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해양경찰청 고위 간부들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폭언한 것은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협박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도15986)
④(O) 변호인 접견교통권 행사가 한계를 일탈한 규율위반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것이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22.6.30. 선고 2021도244)
25.다음 중 결과적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의 경우에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의 법정형이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하지만,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법정형이 결과적 가중범보다 중한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과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②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 규정이 있는 경우,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때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 ③ 「형법」 규정이 강간치사상죄의 주체에 강간미수범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이로 인해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강간치사상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 ④ 甲은 공장에서 동료 A와 말다툼을 하던 중 A에게 삿대질을 하였는데, 이를 피하고자 A 자신이 두어 걸음 뒷걸음치다가 회전 중이던 십자형 스빙기계 철받침대에 걸려 넘어져 머리를 시멘트 바닥에 부딪혀 두개골절로 사망한 경우, 甲에게 폭행치사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범의 법정형이 더 무거우면 양 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②(X) 성폭력처벌법 등에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 규정이 있어도 판례는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중한 결과가 발생하면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가 성립한다고 본다.(대법원 2008.4.24. 선고 2007도10058)
③(O) 형법 제301조는 강간미수범도 강간치사상죄의 주체로 규정하므로 기본범죄 미수라도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면 기수가 성립한다.
④(O) 삿대질을 피하려다 뒷걸음치다 넘어져 사망한 사안에서는 예견가능성이 없어 폭행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0.9.25. 선고 90도1596)
26.다음 중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증거위조죄에서 ‘위조’란 문서에 관한 죄에서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아니한 증거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행위도 증거위조에 해당하며, 증거가 문서의 형식을 갖는 경우 증거 위조죄에 있어서의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그 작성권한의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 ② 민사소송절차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의 증언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한다.
- ③ 피고인이 감형을 받기 위하여 甲은행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고 다시 되돌려받는 행위를 반복한 후, 그중 송금자료만을 발급받아 이를 변제하였다는 허위 주장과 함께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증거의 ‘위조’에 해당하며 나아가 ‘위조한 증거를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
- ④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란, 범죄 또는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까지도 포함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증거위조죄의 '위조'란 문서에 관한 죄에서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므로 존재하지 아니한 증거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행위도 증거위조에 해당하며, 증거가 문서의 형식을 갖는 경우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그 작성권한의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도15986)
②(O) 민사소송법은 증언거부권 제도를 두면서도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재판장이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절차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적법한 선서절차를 마쳤는데도 허위진술을 한 증인에 대해서는 위증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도14928)
③(X) 사실의 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그 사실에 관한 내용이나 작성명의 등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증거의 '위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것이 허위의 주장에 관한 증거로 제출되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게 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실제로 송금하였다가 돌려받은 내역에 관하여 금융기관이 발급한 입금확인증 등은 그 내용에 허위가 없으므로 이를 제출하였다 하여 '위조한 증거를 사용'한 것도 아니다.(대법원 2021.1.28. 선고 2020도2642)
④(O) 증거위조죄의 '증거'란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뜻하므로, 범죄 또는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까지도 포함된다.(대법원 2021.1.28. 선고 2020도2642)
27.다음 중 유기와 학대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인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면, 사실혼 관계에서도 법률상 보호의무가 인정된다.
- ②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만 4세)이 창틀에 매달리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그를 안아 바닥에서 약 78 cm 높이의 교구장 위에 올려둔 후 교구장을 1회 흔들고, 아동의 몸을 잡고는 교구장 뒤 창 쪽으로 흔들어 보이는 등 약 40분 동안 앉혀둔 경우, 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
- ③ 장애 아동 전문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뇌병변 2급의 장애아동을 보육시간인 10:00경부터 16:00경까지 평균 3시간에서 5시간가량 자세 교정용 의자에 앉히고 안전벨트를 착용하게 한 경우, 아동복지법상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 ④ 피고인이 친딸(12세)인 피해자에게 포르노 테이프를 보여주며 성관계를 가진 결과 처녀막 파열의 상처를 입었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비정상적 관계를 장장 8년간에 걸쳐 지속하여 왔다면 학대죄와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유기죄의 법률상 보호의무에는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근거한 부부간 부양의무도 포함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보호의무가 인정된다. 다만 이때에는 단순한 동거나 간헐적 정교관계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도3952)
②(O) 보육교사가 강압적·부정적인 태도로 4세 아동을 높이 약 78cm의 교구장 위에 약 40분 동안 앉혀두고 교구장을 흔들거나 창 쪽으로 흔들어 보인 행위는 그 자체로 위험할 뿐 아니라 아동에게 공포감·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서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0.3.12. 선고 2017도5769)
③(O) 장애아동을 보육시간 중 평균 3~5시간가량 자세교정용 의자에 앉히고 안전벨트를 착용하게 한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④(X) 형법 제273조 제1항의 '학대'란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를 가리키되, 학대와 유기의 죄가 같은 장에 위치하는 규정체제에 비추어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친딸과 성관계를 가진 행위는 그러한 의미의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학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4.25. 선고 2000도223)
28.유추해석금지 원칙에 대한 다음 판례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카페에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특정한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의 명단’을 업로드하여 제3자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게 한 행위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 ‧ 누설하였다고 볼 수 있다.
- ②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조항인 「국가공무원법」 제84조 또한 경력직공무원뿐만 아니라 특수경력직 공무원 모두에 적용된다.
- ③ 출입국 관리사무소로부터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한 자와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6호의2, 제21조 제2항에 따라 처벌된다.
- ④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을 처벌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우범자)는, 형법의 특별법 규정으로 형법상의 폭력범죄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타인의 비밀 누설'은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취득한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행위만을 의미하므로, 개인정보가 담긴 단체 명단을 카페에 업로드하여 회원들이 다운로드받아 볼 수 있게 한 것만으로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누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12.13. 선고 2010도10576)
②(X) 모든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도 적용되나,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인 제84조는 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도4331)
③(X) 출입국관리법은 근무처의 변경허가·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사람'만 처벌할 뿐, 그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출입국관리법 제21조 제2항, 제94조 제13호 — 출제 당시 제6호의2)
④(O)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란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만을 의미하므로, 형법상의 폭력범죄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9.21. 선고 2017도7687)
29.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乙을 아사시켜 살해하기 위하여 乙을 감금하고 있던 중, 살인죄의 법정형을 무겁게 하는 법 개정이 행해져서 시행된 경우에, 살인의 결과가 발생하면 구법이 적용된다.
- ② 행위시법인 구 「변호사법」 제54조에 규정된 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고, 재판시법인 현행 「변호사법」 제78조에 규정된 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신법이 구법보다 형이 더 중하므로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③ 200만원의 관세포탈행위로 개정 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위반으로 재판을 받던 중, 법률이 개정되어 포탈세액의 하한이 개정 전의 ‘1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인상되더라도, 피고인의 관세포탈행위는 행위시법인 개정 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처단하여야 한다.
- ④ 법령이 개정 내지 폐지된 경우가 아니라,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여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던 법령이, 그 유효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도,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말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감금하여 굶겨 죽이는 실행행위가 신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된 이상 신법 시행 전에 범죄행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살인의 결과가 신법 시행 후에 발생하였다면 행위시법인 신법이 적용된다.(형법 제1조 제1항)
②(O) 법정형의 경중은 병과형 또는 선택형이 있을 때 그중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비교하므로, 신법에 벌금형의 선택이 가능하게 되었더라도 징역형의 장기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 이상 행위시법인 구법의 형이 더 가볍고 구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1983.11.8. 선고 83도2499)
③(X) 범죄 후 법률이 개정되어 특가법상 관세포탈액의 하한이 '1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인상되었다면, 그에 미치지 못하는 액수를 포탈한 행위는 개정 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처단할 수 없다.(형법 제1조 제2항, 대법원 1981.12.22. 선고 80도1670)
④(X) 법령이 개정 내지 폐지된 경우가 아니라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여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던 법령이 그 유효기간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는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말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12.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30.(가)와 (나)에 대한 다음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 구성요건적 실행행위에 의해 범죄가 기수에 이르고, 기수와 함께 범죄행위가 종료되는 범죄 (나) 구성요건적 행위가 위법상태의 야기뿐만 아니라, 범죄가 기수에 이른 후에도 범죄 행위와 위법상태가 모두 계속되는 범죄
㉠ (가)에 해당하는 범죄로는 살인죄, 상해죄, 강도죄, 절도죄, 군무이탈죄, 도주죄, 일반교통방해죄 등이 있다. ㉡ (나)에 해당하는 범죄로는 체포감금죄, 약취‧유인죄, 직무유기죄, 범인도피죄, 범죄단체조직죄 등이 있다. ㉢ (가)와 (나)의 공소시효는 기수와 함께 즉시 진행된다. ㉣ (가)의 경우 기수에 이른 경우 공범이 성립할 수 없으나, (나)의 경우는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 (가)의 경우 정당방위는 기수시까지 가능하나, (나)의 경우 정당방위는 법익침해 종료시까지 가능하다.
- ① 2개
- ② 3개
- ③ 4개
- ④ 5개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은 것: ㉣, ㉤ — 2개
㉠(X) 살인죄·상해죄·강도죄·절도죄·군무이탈죄·도주죄는 즉시범(상태범)이지만 일반교통방해죄는 교통방해의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계속범이므로 (가)의 예로 들 수 없다.
㉡(X) 체포감금죄·약취유인죄·직무유기죄·범인도피죄는 계속범이지만 범죄단체조직죄는 단체를 조직함으로써 즉시 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나)의 예로 들 수 없다.
㉢(X) 공소시효는 기수 시가 아니라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므로, 즉시범은 기수와 동시에, 계속범은 위법상태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O) 즉시범은 기수와 동시에 범죄행위가 종료되어 그 후에는 공범이 성립할 수 없으나, 계속범은 기수 이후 종료 전에 가담하면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O) 정당방위는 침해의 현재성을 요건으로 하므로 즉시범은 기수시까지, 계속범은 법익침해가 종료될 때까지 가능하다.
31.다음 〈 보기 〉 중 고의와 과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O )과 옳지 않은 것( X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결과적 가중범에서 발생된 ‘중한 결과’, 추상적 위험범의 행위 객체에 대한 ‘위험’, ‘주관적 위법요소’는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다. ㉡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한다. ㉢ 부진정부작위범의 고의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가,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면 족하다. ㉣ 甲은 살해의 의도로 乙을 둔기로 내려쳤으나, 이로 인하여 직접 사망한 것이 아니라 그 후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바다에 수장한 행위에 의하여 乙이 사망하게 된 경우, 甲은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경합범이 된다. ㉤ 공무원이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 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 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될 수 없다.
- ① O X O O O
- ② O X O X O
- ③ X O X O X
- ④ X O X X X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은 것: ㉠, ㉢, ㉤ — O X O X O
㉠(O) 결과적 가중범에서 발생한 '중한 결과', 추상적 위험범의 행위객체에 대한 '위험', 주관적 위법요소는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다.
㉡(X)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지만,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O) 부진정부작위범의 고의는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 있는 자가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이면 족하다.
㉣(X) 이른바 개괄적 고의 사안으로, 처음부터 살해의 의도로 실행에 착수하고 그와 연결된 일련의 행위에 의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이상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아 살인죄의 기수가 성립하고,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경합범이 되는 것이 아니다.
㉤(O)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문서에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그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1996.5.14. 선고 96도554)
32.다음 〈 보기 〉 의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 甲은 친구 乙을 살해하기 위하여 乙이 매일 지나가는 골목에서 기다리던 중, 乙이 나타나자 乙을 향해 총을 발사하였는데, 총알이 빗나가 근처를 지나가던 A에게 명중되어 A가 사망하였다. (나) 丙은 丁에게 귀곡산장 310호에 투숙하는 B를 살해하라고 교사하였다. 丙의 청부를 받아 들인 丁은 310호에 투숙하고 있는 사람을 살해하였으나, B가 방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방을 312호로 이동 투숙하는 바람에, 그 이후 310호에 투숙하게 된 C라는 사람이 살해되었다.
- ① (가)에서 甲은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A에 대한 살인죄의 죄책을 진다.
- ② (가)에서 甲은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乙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A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벌된다.
- ③ (나)에서 丁은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B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C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벌된다.
- ④ (나)에서 丁은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C에 대한 살인죄의 죄책을 진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가)는 방법의 착오이므로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甲은 乙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A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고 A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X)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甲은 A에 대한 살인기수죄가 성립한다.
③(X) 丁의 착오는 객체의 착오이므로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더라도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 C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④(O) (나)에서 정범 丁의 착오는 객체의 착오이고,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동일 구성요건 내의 착오이므로 丁은 C에 대한 살인죄의 죄책을 진다.
33.다음 중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행위 당시 甲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甲이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작성 권한 없는 乙이 甲의 명의를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 ‧ 수정하였더라도 사문서의 위 ‧ 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무고에 있어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한다.
- ③ 사문서위조나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가 이뤄진 후, 사후에 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거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사문서위조죄나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④ 사실은 승낙이 없음에도 승낙이 있는 것으로 오인한 자의 행위는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에 해당하고, 사실은 승낙이 있음에도 승낙이 없는 것으로 오인한 자의 행위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결한 문제가 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행위 당시 명의자가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되면 사문서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5.30. 선고 2002도235)
②(O) 무고죄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이므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어도 성립한다.(대법원 2005.9.30. 선고 2005도2712)
③(X) 사문서위조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가 성립한 후에는 사후에 피해자의 동의·추인이 있거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9.5.14. 선고 99도202)
④(O) 승낙이 없음에도 있다고 오인하면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 승낙이 있음에도 없다고 오인하면 주관적 정당화요소 흠결의 문제가 된다.
34.다음 중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제한적 종속형식을 전제로 한 경우 긴급피난을 위법성조각사유로 이해하는 입장에 따르면 긴급 피난행위를 한 자에 대한 교사범의 성립이 인정될 수 있다.
- ②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의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그 행위의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③ 정당방위는 다른 방어 방법이 없었을 것을 의미하는 보충성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지만, 이익 형량의 원칙과 최소방위의 원칙은 어느 정도 적용된다.
- ④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인지를 평가함에 있어,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일 뿐 이를 넘어 독립적인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제한적 종속형식에서는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여야 공범이 성립하는데, 긴급피난을 위법성조각사유로 이해하면 정범의 행위가 적법하게 되므로 그에 대한 교사범이 성립할 수 없다.
②(O) 정당행위는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③(O) 정당방위에는 보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나 이익형량과 최소방위의 원칙은 어느 정도 고려된다.
④(O)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로 참작할 것이고 이를 넘어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할 것은 아니며, 그 내용도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할 뿐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판 2023.5.18. 2017도2760]
35.다음 〈보기〉의 책임의 근거와 본질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심리적 책임론은 책임을 결과에 대한 행위자의 심리적 사실관계로 파악하여, 이 실재가 있으면 고의책임을, 없으면 과실책임을 인정한다. ㉡ 규범적 책임론은 책임을 심리적 사실관계로 보지 않고 규범적 평가 관계로 이해하여, 책임을 불법을 저지른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으로 본다. ㉢ 도의적 책임론은 인간에게 자유의사가 있다는 의사비결정론을 전제로 하여, 책임을 자유의사를 가진 자가 위법한 행위로 의사결정을 한 점에 대한 도의적 비난을 가하는 것이라고 본다. ㉣ 사회적 책임론은 개인의 유전적 소질과 사회적 환경에 의하여 결정된 반사회적 성격에 책임의 근거를 두고, 보안처분과 형벌의 목적을 동일하게 보는 일원론을 취한다. ㉤ 기능적 책임론은 책임은 형벌목적과 관련하여 기능적으로 이해할 때에만 형법상의 의의를 가질 수 있으며, 특히 특별예방의 목적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① 2개
- ② 3개
- ③ 4개
- ④ 5개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은 것: ㉡, ㉢, ㉣, ㉤ — 4개
㉠(X) 심리적 책임론은 책임을 결과에 대한 행위자의 심리적 사실관계로 파악하여 그 심리적 관계가 있으면 책임이 인정되고 없으면 책임이 부정된다고 볼 뿐, 그 실재의 유무에 따라 고의책임과 과실책임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다.
㉡(O) 규범적 책임론은 책임을 심리적 사실관계가 아니라 규범적 평가관계로 이해하여, 불법을 저지른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책임으로 본다.
㉢(O) 도의적 책임론은 인간에게 자유의사가 있다는 의사비결정론을 전제로, 자유의사를 가진 자가 위법한 행위로 의사결정을 한 점에 대하여 도의적 비난을 가하는 것을 책임으로 본다.
㉣(O) 사회적 책임론은 개인의 유전적 소질과 사회적 환경에 의하여 결정된 반사회적 성격에 책임의 근거를 두고, 보안처분과 형벌의 목적을 동일하게 보는 일원론을 취한다.
㉤(O) 기능적 책임론은 책임이 형벌목적과 관련하여 기능적으로 이해될 때에만 형법상의 의의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36.다음 〈보기〉 중 방조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 X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이 실행 행위에 나아갔다면 방조행위는 성립할 수 있다. ㉡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어지는가를 확지할 필요는 없다. ㉢ 제한적 종속형식의 입장에 의하면, 정범의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 공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 간첩이라는 정을 알면서 숙식을 제공하거나 심부름으로 안부편지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고, 무전기를 매몰하는 행위를 도와준 행위는 간첩방조죄에 해당한다. ㉤ 인터넷 카페의 대표 甲이 기자회견을 열어 A회사에 대하여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하면서 공갈행위를 하였는데, 위 카페의 회원 乙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서 지지의 의사로 공감을 표시하거나, 甲의 부탁을 받고 사진을 찍어 주는 행위만으로는 공갈죄의 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① O O X X X
- ② O O O O X
- ③ X X O X O
- ④ X X X O O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은 것: ㉠, ㉡ — O O X X X
㉠(O)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방조범이 성립한다.
㉡(O)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는가를 확지할 필요는 없다.
㉢(X) 제한적 종속형식에 의하면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기만 하면 족하므로 정범의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에도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X) 간첩이라는 정을 알면서 숙식을 제공하거나 심부름으로 안부편지를 전달하고 무전기 매몰을 도와준 것만으로는 간첩의 임무수행 행위 자체를 용이하게 한 것이 아니어서 간첩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카페 대표의 기자회견이 공갈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함을 알면서 그 자리에 동석하고 부탁을 받아 기자회견 장면을 촬영해 준 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서 공갈죄의 방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4.11. 선고 2010도13774)
37.다음 〈 보기 〉 중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더 나아가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된다. ㉡ 사실의 인식과 위법성의 인식을 모두 고의의 구성요소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사실의 착오는 물론 법률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고의가 조각된다. ㉢ 체신부장관의 회신을 받고, 유선비디오 방송 설비는 허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 당국의 허가 없이 유선 비디오 방송 설비를 설치한 경우, 법률의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 상담센터의 직원이, 목적사업인 교통사고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사고 회사와의 사이에 화해의 중재나 알선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교통부 장관이 승인한 조정수수료를 받은 경우,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 이복동생 이름으로 군복무 중 휴가시, 위 동생이 군에 복무중임을 알았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군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귀대하지 않은 행위는, 죄 되지 않는 행위가 아닌 것으로 오인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은 것: ㉠, ㉡, ㉣ — 3개
㉠(O)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나아가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된다.
㉡(O) 사실의 인식과 위법성의 인식을 모두 고의의 구성요소로 보는 견해(엄격고의설)에 의하면, 사실의 착오는 물론 법률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고의가 조각된다.
㉢(X) 체신부장관의 회신을 받고 허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믿어 허가 없이 유선비디오 방송 설비를 설치한 사안에서, 판례는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지 않았다.
㉣(O)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상담센터의 직원이 목적사업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사고 회사와 화해의 중재·알선을 하고 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조정수수료를 받은 사안은,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X) 이복동생의 이름으로 군에 복무하던 중 휴가를 나와 그 동생이 실제로 군에 복무 중임을 알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군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귀대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판례는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38.귀금속 가공회사에서 근무하는 회사원 甲이 술을 마시다 회사에 두고 온 물건이 문득 생각 나 이것을 가지러 회사에 갔는데 술에 취해 도어락 번호키를 누르다 계속 오류가 났다. 그 회사에서 밤샘 서류 작업을 하던 乙은 도어락 번호키가 계속 오류나는 것을 듣고 甲을 회사에 귀금속을 훔치려 침입한 도둑으로 생각했다. 이에 乙은 문 뒤에 소화기를 들고 서 있다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甲을 힘껏 내려쳐, 甲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乙의 형사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허용구성요건의 착오를 포함한 모든 위법성조각 사유의 착오를 금지의 착오라고 해석하는 견해에 의하면, 乙이 甲을 도둑으로 오인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乙은 무죄가 된다.
- ②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은 소극적 구성요건요소 이므로, 위법성을 조각하는 행위상황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가 되어 고의를 조각하게 된다는 견해에 의하면, 과실의 존재 유무와 상관없이 乙은 무죄가 된다.
- ③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관하여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규정이 직접 적용될 수는 없지만 유추 적용된다고 보는 견해에 의하면, 乙은 과실치상죄의 죄책을 지거나 무죄가 된다.
- ④ 고의는 인정되지만 행위의 동기로서의 책임고의가 형성되지 않아, 결국 고의책임 및 고의형벌이 조각되어 법효과에 있어서 구성요건적 착오와 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견해에 의하면, 乙은 과실 치상죄의 죄책을 지거나 무죄가 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엄격책임설은 금지착오로 보므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가 된다.
②(X)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의하면 고의가 조각되지만 과실이 있으면 과실치상죄로 처벌되고 과실이 없어야 무죄가 되므로,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
③(O) 유추적용설은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되어 과실치상죄 또는 무죄가 된다.
④(O)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은 책임고의가 조각되어 과실치상죄 또는 무죄가 된다.
39.다음 〈 보기 〉 중 현행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
㉠ 손괴죄 ㉡ 장물죄 ㉢ 사인위조죄 ㉣ 뇌물죄 ㉤ 협박죄 ㉥ 범죄단체조직죄 ㉦ 존속협박죄 ㉧ 사문서부정행사죄 ㉨ 일반물건방화죄
- ① 4개
- ② 5개
- ③ 6개
- ④ 7개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손괴죄 (O) — 제371조는 제366조(재물손괴),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제369조(특수손괴)의 미수범을 처벌한다.(형법 제371조)
㉡장물죄 (X) — 장물에 관한 죄(제362조 이하)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사인위조죄 (O) — 제240조는 인장에 관한 죄에 대하여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하므로 사인위조죄(제239조)의 미수범도 처벌된다.(형법 제240조)
㉣뇌물죄 (X) — 뇌물에 관한 죄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협박죄 (O) — 제286조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하므로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 미수범이 처벌된다.(형법 제286조)
㉥범죄단체조직죄 (X) — 제114조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존속협박죄 (O) — 존속협박죄(제283조 제2항) 역시 제286조가 정한 '전3조'에 포함되어 미수범이 처벌된다.(형법 제286조)
㉧사문서부정행사죄 (X) — 제235조는 제225조부터 제234조까지의 미수범만 처벌하므로 제236조의 사문서부정행사죄는 미수범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형법 제235조)
㉨일반물건방화죄 (X) — 제174조는 제164조 제1항, 제165조, 제166조 제1항, 제172조 제1항, 제172조의2 제1항, 제173조 제1항·제2항의 미수범만 처벌하므로 제167조의 일반물건방화죄는 제외된다.(형법 제174조)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것: ㉠, ㉢, ㉤, ㉦ — 4개
40.다음 중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공범자가 공갈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후,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그 후의 공갈행위를 계속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이른 때에는, 공갈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② 업무상 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수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는 배임죄의 공범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배임의 의도가 전혀 없었던 실행행위자에게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배임의 실행행위자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③ 판례는 범죄공동설의 입장에서 공동정범은 고의범이나 과실범을 불문하고 의사의 연락이 있는 경우면 성립하는 것으로서, 2인 이상이 서로 의사연락 아래 과실행위를 하여 범죄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하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입장이다.
- ④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인식이 없었더라도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공범관계의 공모는 법률상 정형을 요구하지 않고 상호간에 직접·간접의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므로, 공범자가 공갈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후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그 후의 공갈행위를 계속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이른 때에는 공갈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대법원 1997.2.14. 선고 96도1959)
②(O)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서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는 배임죄의 공범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실행행위자에게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적극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6.10.13. 선고 2014도17211)
③(X) 판례는 형법 제30조의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에 고의범·과실범이 모두 포함되고 공동의 의사도 그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이면 족하다는 행위공동설의 입장에서, 2인 이상이 서로의 의사연락 아래 과실행위를 하여 결과를 발생시키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본다.(대법원 1962.3.29. 선고 4294형상598)
④(O)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신체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므로,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0.5.12. 선고 2000도745)
형사소송법 문항별 해설
1.다음 〈보기〉 중 「헌법」 제12조에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체포·구속을 당한 때에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는 헌법 제12조 제6항에 명시되어 있다.
㉡(X)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헌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규정되어 있다.
㉢(O) 자백배제법칙과 자백보강법칙은 헌법 제12조 제7항에 명시되어 있다.
㉣(X) 피고인·변호인에게 최종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303조의 규정이고 헌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헌법 제12조에 명시된 것: ㉠, ㉢ — 2개
2.다음 중 적법절차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상 영장제도와 적법절차원칙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 ②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법원의 재판기간 내지 심리기간 자체를 제한하려는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구속기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는 없다.
- ③ 적법절차에 위배되는 행위의 영향이 차단되거나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더라도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가 일어나지 않는다.
- ④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절차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적정성도 보장해야 함을 의미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공판단계에서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신청이 필요 없다. 헌법 제12조 제3항의 '검사의 신청'은 수사단계의 영장에 관한 것이다.(헌재 1997.3.27. 96헌바28)
②(O) 피고인 구속기간은 구속 상태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이지 심리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다.
③(O) 위법행위의 영향이 차단·소멸된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인정해도 적법절차의 실질적 침해가 없다.
④(O) 적법절차의 원칙은 절차의 적법성뿐 아니라 적정성까지 보장한다.
3.다음 중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하였는지에 관계 없이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여야 한다.
- ②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
- ③ 토지관할은 공소제기 시점에 존재하면 족하며, 관할위반이 있는 경우 관할위반의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공판절차에서 작성된 공판조서·증인 신문조서 등은 당해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④ 합의부는 2개의 관련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 하는 경우에 결정으로 단독판사에게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지만, 2개의 관련사건이 사물관할과 토지관할을 모두 달리하는 경우에는 병합하여 심리할 수 없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합의부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관하여는 이송 규정이 없으므로,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여야 하고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 없다.(대법원 2013.4.25. 선고 2013도1658)
②(O)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조)
③(O) 토지관할은 공소제기 시에 존재하면 족하고, 소송행위는 관할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으므로 관할위반의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공판절차에서 작성된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 등도 다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조)
④(X)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 합의부가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는 규정은, 두 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형사소송법 제10조, 형사소송규칙 제4조 제1항)
4.다음 중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우리나라 「헌법」은 진술거부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다.
- ②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 ③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를 지우고 이에 불응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한다.
- ④ 재판장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헌법은 진술거부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제244조의3)·피고인(제283조의2)의 진술거부권을 규정한다.
②(O)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진술은 임의성이 있어도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1992.6.23. 선고 92도682)
③(X) 음주측정은 진술이 아니므로 측정 불응 처벌이 형사상 불리한 진술의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7.3.27. 96헌가11)
④(O) 재판장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어야 한다.(제266조의8 제6항)
5.다음 중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망자를 위하여 재심을 청구한 자가 재심심판 절차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때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②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신청이 없는 때에도 재판장은 직권 으로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지만,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는 없다.
- ③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체 구속을 당한 사람과 그 변호인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 ④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사망자를 위한 재심에서 재심청구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재판장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제438조 제4항)
②(X) 재판장은 대표변호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직권으로 지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형사소송법 제32조의2)
③(O) 변호인을 공범으로 가담시키려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접견교통 금지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1.31. 자 2006모656)
④(O)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공소제기 전 선임은 제1심에도 효력이 있다.(제30조, 제32조 제2항)
6.다음 중 수사와 수사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
- ② 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 ④ 해양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이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만을 검사에게 송부하면 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지문을 정비함.
②(O) 수사 관련 서류·물건의 목록은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제198조 제3항)
③(O)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제197조)
④(X)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 서면만 송부하는 것이 아니다.
7.다음 중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송치요구를 받은 사법 경찰관은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하나,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 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이때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로부터 고지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송치 전에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중요사건” 이란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 ④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 물적 증거를 기본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여야 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동일 범죄사실 수사 시 검사는 송치요구를 할 수 있으나, 검사의 영장 청구 전에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계속 수사할 수 있다.(제197조의4)
②(O) 신문 전 구제신청권을 고지하고 고지확인서를 받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제197조의3 제8항, 수사준칙)
③(X) 송치 전 의견 제시·교환 대상인 '중요사건'은 공소시효 임박 사건, 내란·외환, 대형참사, 연쇄살인, 선거범죄 등을 말하며 법정형(장기 5년 이상)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수사준칙 제7조)
④(O) 물적 증거를 기본으로 객관적·신빙성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여야 한다.(수사준칙 제3조)
※ 2026. 8. 4. 개정으로 2027. 2. 5.부터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가 바뀐다(검사의 송치요구 삭제, 수사기관 간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를 통한 협의·조정으로 대체).
8.다음 중 함정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도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
- ②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③ 전자대리점 보관창고의 물품반출업무담당자가 소속회사에 밀반출행위를 사전에 알리고 그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밀반출 행위를 묵인하였다는 것을 이른바 함정수사에 비유할 수는 없다.
- ④ 경찰관이 노래방의 도우미 알선 영업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그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 없는데도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낸 경우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하게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은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대법원 2005.10.28. 선고 2005도1247)
②(X)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판결이 아니라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10.28. 선고 2005도1247,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8호, 개정 전 제2호)
③(O) 물품반출업무담당자가 소속회사에 밀반출행위를 사전에 알리고 그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밀반출행위를 묵인하였다는 것은 이른바 함정수사에 비유할 수 없다.(대법원 1987.6.9. 선고 87도915)
④(O) 제보나 첩보가 없는데도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낸 것은 사술이나 계략으로 범의를 유발한 위법한 함정수사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7362)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9.다음 중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히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
- ③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 상담을 보장해야 하며,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 아닌 단순 면담 등이라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 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 ④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제1항에 따른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수사준칙 제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4항)
②(X)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제1호, 수사준칙 제59조 제3항).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근거였던 형사소송법 제196조와 수사준칙 제59조 제1항·제2항은 삭제되었으므로, 검사가 예외적으로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옳지 않다.
③(O)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해야 하고,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 아닌 단순 면담 등이라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수사준칙 제13조 제1항·제2항)
④(O)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수사준칙 제19조 제2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지문을 정비함.
10.다음 중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는 사전에 알려진 정보나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② 경찰관은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 ③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질문을 할 때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 ④ 불심검문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불심검문 대상자 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2.27. 선고 2011도13999)
②(O)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5항)
③(O) 경찰관은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고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3항)
④(O) 불심검문이 적법하기 위하여 반드시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4.2.27. 선고 2011도13999)
11.다음 중 변사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검사가 변사자를 검시했을 경우에는 검시조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해야 하고, 사법 경찰관이 검사의 명에 따라 변사자를 검증했을 경우에는 검증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 ② 변사자 검시는 수사가 아닌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다.
-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변사자의 검시를 한 사건에 대하여 사건 종결 전에 수사할 사항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하여야 한다.
- ④ 변사자의 검시는 검증과 유사하므로 유족의 동의가 없으면 판사의 영장을 발부받아 검시를 하여야 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검사가 검시를 한 경우에는 검시조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해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검증을 한 경우에는 검증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수사준칙 제17조 제2항·제3항)
②(O) 변사자의 검시는 수사 그 자체가 아니라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다.
③(O)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변사자의 검시를 한 사건에 대해 사건 종결 전에 수사할 사항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해야 한다.(수사준칙 제17조 제4항)
④(X) 변사자의 검시는 범죄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 개시 전의 처분으로서 법관의 영장을 요하지 않으며, 유족의 동의 여부와도 무관하다.(형사소송법 제222조 제1항)
12.다음 〈보기〉 중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고소능력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의 행위능력과 구별된다. ㉡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그 관리 대상인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은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형사 소송법」 제225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대리인 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한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해야 한다. ㉣ 원칙적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 고소의 대상은 특정되어야 하므로, 범인의 성명이 불명 또는 오기가 있다거나, 범행일시· 장소·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틀리는 경우에는 고소의 효력에 영향이 있다.
- ① 2개
- ② 3개
- ③ 4개
- ④ 5개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은 것: ㉠, ㉡, ㉢, ㉣ — 4개
㉠(O) 고소능력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의 행위능력과 구별된다.
㉡(O)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관리대상인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은 경우, 독립하여 고소권을 가지는 법정대리인에 해당한다.(대법원 2022.5.26. 선고 2021도2488,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해야 한다.(수사준칙 제16조의2 제1항)
㉣(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수사준칙 제16조의2 제2항)
㉤(X) 고소는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면 족하고 범인의 지정을 요하지 않으므로, 범인의 성명이 불명이거나 오기가 있고 범행의 일시·장소·방법이 명확하지 않거나 틀리더라도 고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13.다음 중 자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범인이 수개의 범죄사실 중의 일부를 수사기관에 자진 신고하였으나 그 동기가 투명하지 않고 그 후 공범을 두둔하였다면 그 자수한 부분 범죄 사실에 대하여 자수의 효력이 없다.
- ② 세관 검색시 금속 탐지기에 의해 대마 휴대 사실이 발각될 상황에서 세관 검색원의 추궁에 의하여 대마 수입의 범행을 시인한 경우, 이는 자발성이 결여되어 자수라고 할 수 없다.
- ③ 일단 자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에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는 되지 않는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범인이 수개의 범죄사실 중의 일부라도 수사기관에 자진 신고한 이상, 그 동기가 투명하지 않고 그 후 공범을 두둔하더라도 그 자수한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자수의 효력이 있다.(대법원 1969.7.22. 선고 69도779)
②(O) 세관 검색 시 금속탐지기에 의해 대마 휴대 사실이 발각될 상황에서 세관 검색원의 추궁에 의하여 범행을 시인한 것은 자발성이 결여되어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4.13. 선고 98도4560)
③(O) 일단 자수가 성립하면 그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④(O)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는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이나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가 아니다.(형법 제52조 제1항)
14.다음 중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의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할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 ② 피의자의 진술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 없이도 영상녹화할 수 있으나, 다만 미리 영상 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 녹화해야 한다.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에게 조사 도중에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 거부권과 신문받을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하나,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반드시 조서에 기재할 필요는 없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피의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제3항)
②(O)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
③(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사 도중에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수사준칙 제23조 제1항)
④(X)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려 준 때에는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반드시 조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그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
15.다음 중 영장에 의한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체포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하려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 ② 경찰관들이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나아가기 전에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여유가 있었음에도 애초부터 미란다 원칙을 체포 후에 고지할 생각으로 먼저 체포행위에 나선 경우 이러한 행위는 적법하지 않다.
- ③ 수사기관이 영장에 의한 체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검사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승인을 얻어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체포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범죄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으나, 집행이 완료된 후에는 신속히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어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②(O) 여유가 있었음에도 애초부터 체포 후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생각으로 먼저 체포에 나아간 것은 위법하다.
③(X) 체포영장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발부받는 것이며(2026. 8. 4.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청구는 삭제), 사법경찰관리가 검사의 승인을 얻어 직접 판사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④(O) 체포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범죄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고,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85조 제3항·제4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16.다음 중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고, 긴급체포된 피의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 ③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 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사전에 석방 건의서를 작성·제출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을 필요는 없다.
- ④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긴급체포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제200조의3)
②(X)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수색·검증은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허용된다.(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48시간이 아니다.
③(O)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한 경우 즉시 검사에게 통보하면 족하고 사전 지휘를 받을 필요는 없다.(제200조의4 제6항)
④(O) 긴급체포 시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고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200조의3 제2항·제3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17.다음 〈보기〉 중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이미 그 영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그 영장을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지만,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들의 폐수무단방류 혐의가 인정된다면 그들의 공장부지, 건물, 기계류 일체 및 폐수 운반차량 7대에 대하여 한 검사의 압수처분은 수사상의 필요에서 행하는 압수로서 정당하다. ㉤ 현장에서 압수·수색처분을 받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모두에게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① 2개
- ② 3개
- ③ 4개
- ④ 5개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은 것: ㉠, ㉡, ㉢, ㉤ — 4개
㉠(O)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를 의미할 뿐이므로, 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그 영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고,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더라도 그 영장을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12.1. 자 99모161)
㉡(O)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된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5.2.13. 선고 2024도17385)
㉢(O) 형사소송법 제219조가 준용하는 제118조는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1.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X) 압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폐수무단방류 혐의로 공장부지·건물·기계류 일체 및 폐수운반차량 7대를 압수한 처분은 압수의 본래 취지를 넘어 상당성이 없고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대법원 2004.3.23. 자 2003모126)
㉤(O)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므로,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도763)
18.다음 중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집행현장에서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 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을 제출받아 적법하게 압수하였다면, 수사기관은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로 출력하거나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③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 수색하기 위해서는 그 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 정보 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다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
- ④ 압수물 목록은 수사기관의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이로써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사무실에서 그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까지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2.8. 선고 2017도13263)
②(X)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로 출력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나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범위를 정하여 출력·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대법원 2015.7.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③(O)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다면 그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2.6.30. 선고 2022도1452)
④(O) 압수물 목록은 피압수자의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대법원 2018.2.8. 선고 2017도13263)
19.다음 중 압수물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을 필요가 없다.
- ②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고 압수물에 대한 환부청구권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을 피압수자에게 환부하기에 앞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의자 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사법경찰관이 압수물을 폐기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9조 단서)
②(O) 피압수자가 소유권이나 환부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여도 수사기관의 환부의무는 면제되지 않고 환부청구권도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8.16. 자 94모51 전원합의체)
③(O) 압수물 환부에 앞서 피해자뿐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제135조, 제219조)
④(O) 운반·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은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등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제130조 제1항)
20.다음 중 증거보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증거보전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증거보전 절차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② 증거보전 또는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③ 증거보전절차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여 참여기회를 주지 않은 때에는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④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증거보전청구를 할 수 있지만, 검사는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증거보전은 장차 공판에서 사용할 증거가 멸실되거나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공판 전에 미리 증거를 수집·보전하여 두는 제도로서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재심청구사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84.3.29. 자 84모15)
②(O) 증거보전의 청구와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의 청구는 모두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84조 제3항, 제221조의2 제3항)
③(O)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여 참여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그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증인이 후에 법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더라도 다시 증거능력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2.28. 선고 91도2337)
④(X) 증거보전은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 모두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21.다음 중 공판절차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구두변론주의 원칙상 판결, 결정, 명령은 구두 변론을 거쳐야 한다.
- ② 「형사소송법」이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해 일정한 요건 아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념과 소송 경제의 요청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일 뿐이므로, 그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
- ③ 공판기일의 소송지휘는 재판장이 한다.
- ④ 공판개정 후에 판사의 경질이 있으면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하지만, 판결의 선고만을 하는 경우 에는 예외로 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을 거쳐야 하지만, 결정이나 명령은 구두변론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7조 제1항·제2항)
②(O) 형사소송법이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념과 소송경제의 요청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일 뿐이므로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11.14. 선고 2024도11314)
③(O) 공판기일의 소송지휘는 재판장이 한다.(형사소송법 제279조)
④(O) 공판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하나, 판결의 선고만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형사소송법 제301조)
22.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슈퍼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에 과자를 주면서 같이 텔레비전을 보자며 피고인의 무릎 위에 끌어당겨 앉히고,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빠져나가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꽉 붙들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에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해 치료 일수 미상의 외음부열상을 입게 하였다는 강제추행 치상죄로 공소제기 되었다. 제1심에서 피고인은 유죄를 선고받았고, 피고인은 항소하였다. 항소심 계속 중 피해자는 고소취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항소심은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강제추행죄는 친고죄이나 강제추행치상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공소장변경 필요성에 관한 일반적인 축소사실의 인정 사안과 차이가 있다.
- ② 항소심 단계이므로 검사는 강체추행죄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수 없다.
- ③ 법원이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 ④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는 효력이 없으므로 법원은 양형사유로서도 이러한 사실을 참작할 수 없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판례는 축소사실이 친고죄인 경우에도 일반적인 축소사실 인정 법리와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한다.
②(X) 항소심에서도 공소장변경은 가능하다.
③(O) 공소사실에 포함된 축소사실인 강제추행죄를 인정하는 데에 공소장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고소취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므로(제232조)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는 효력이 없어 유죄판결이 가능하다.(대법원 1999.4.15. 선고 96도1922 전원합의체)
④(X) 항소심의 고소취소는 소추조건에 영향이 없을 뿐 양형사유로 참작하는 것은 가능하다.
23.다음 중 공소장변경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3항은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원은 그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즉시 송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부본을 송달해야 하는 취지가 아님은 문언상 명백하다.
- ②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의 규정 취지는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
- ③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의 요지가 경합범으로 기소 되었던 수개의 범죄사실을 상습범으로 변경한 정도라면 이는 공판절차를 정지할 정도로 피고인 들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이라 할 수 없어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후 공판기일을 상당기간 연기하지 않은 것이라든지 사선변호인의 출정없이 공판한 것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 ④ 상고심은 사후심으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 후의 항소심에서도 공소장변경이 불가능하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공소장변경신청의 고지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의 송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3항, 대법원 1985.8.13. 선고 85도1193)
②(O)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법원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③(O)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의 요지가 경합범으로 기소되었던 수개의 범죄사실을 상습범으로 변경한 정도라면 공판절차를 정지할 정도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이라 할 수 없어 공판기일을 상당기간 연기하지 않았다거나 사선변호인의 출정 없이 공판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8.13. 선고 85도1193)
④(X)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 후의 항소심은 사실심이므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대법원 2004.7.22. 선고 2003도8153)
24.다음 〈보기〉 중 공소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재정신청에서 법원의 공소제기에 따라 공소 제기가 된 경우에도 검사는 공소취소할 수 있다. ㉡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새로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검사가 공소를 취소한 사건에 대해 다시 고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해야 한다.
- ① 4개
- ② 3개
- ③ 2개
- ④ 1개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지 않은 것: ㉠, ㉡, ㉣ — 3개
㉠(X) 검사는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제26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64조의2)
㉡(X)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
㉢(O)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29조)
㉣(X)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법원은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선고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25.다음 중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그 장물범은 서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는 공동피고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의 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② 법원이 공판기일에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 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게 고지 하였는데 그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은 출석 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이미 출석하여 있는 증인에 대해 공판기일 외의 증인신문으로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증 조사를 하는 것은 증거조사절차로서 적법하다.
- ③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증인신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증인에 대해 선서없이 법관이 임의의 방법으로 청취한 진술과 그 진술의 형식적 변형에 불과한 증거(녹음 파일 등)는 적법한 증거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 ④ 자신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면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증언거부권이 인정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그 장물범은 서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의 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06.1.12. 선고 2005도7601)
②(O) 증인은 출석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공판기일을 연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이미 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하는 것은 증거조사절차로서 적법하다.(대법원 2000.10.13. 선고 2000도3265)
③(O)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증인신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증인에 대하여 선서 없이 법관이 임의의 방법으로 청취한 진술과 그 진술의 형식적 변형에 불과한 증거(녹음파일 등)는 적법한 증거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절차 진행에 동의하였거나 사후에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더라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9.12. 선고 2020도14843)
④(X)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다시 처벌받지 아니하므로,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 하여도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11.24. 선고 2011도11994)
26.다음 중 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 선고 기일까지 고지한 후, 검사가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공소장변경을 신청한 경우, 적법한 공소장변경에 대한 허가는 의무사항인바, 법원은 종결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한다.
- ②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후, 피고인이 증인신청을 한 경우,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의무사항인바, 법원은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증인신문을 하여야 한다.
- ③ 병합심리신청이 있는 경우,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이 있는 경우, 간이공판절차의 취소가 있는 경우 법원은 공판절차정지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④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경우에 재판장은 피고인 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후, 인정신문을 하여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후에는 검사가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더라도 법원이 반드시 변론을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의무는 없다. 공소장변경 허가가 의무사항이라는 것은 심리가 진행 중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②(X) 변론 종결 후 피고인이 증인신청을 하더라도 심리를 재개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③(X)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이 정지되나(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병합심리신청이나 간이공판절차 취소는 공판절차 정지 사유가 아니다. 간이공판절차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한다.(형사소송법 제301조의2)
④(O)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경우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후 인정신문을 하여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44조 제1항 제1호)
27.다음 중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배제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절차회부 결정을 하여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
- ②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는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경우 별도의 국민참여재판 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③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 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피고인이 제1회 공판 기일이 열린 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경우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 ④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람은 배심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배제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결정을 하여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②(X) 제1심 법원이 대상사건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함에 있어 별도의 국민참여재판 개시결정을 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9.10.23. 자 2009모1032)
③(X)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대법원 2009.10.23. 자 2009모1032)
④(X)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은 배심원 결격사유이지만(제17조 제2호·제6호),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람은 결격사유가 아니라 면제사유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호)
28.다음 중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 판결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한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사의 청구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
- ②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하고, 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③ 형사소송의 경우 민사소송과 달리 자기책임의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어야 하므로 공범의 소송 비용을 공범인에게 연대부담하게 할 수 없다.
- ④ 유죄판결에는 이유를 명시해야 하며, 범죄의 일시와 장소는 범죄사실의 특정을 위해 반드시 기재해야 하지만 범죄의 구성요건은 아니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에는 개괄적으로 설시해도 무방하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벌금·과료·추징 선고 시 집행 곤란 염려가 있으면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로 가납을 명할 수 있다.(제334조)
②(O) 몰수 선고가 없으면 압수는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고, 가환부한 장물에 별단의 선고가 없으면 환부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제332조, 제333조)
③(X) 공범의 소송비용은 공범인에게 연대부담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87조)
④(O) 범죄의 일시·장소는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구체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개괄적으로 설시해도 무방하다.
29.다음 중 재판의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대법원의 판결은 상소로서 불복할 수는 없지만 판결경정이 인정되므로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10일 후 확정된다.
- ② 대법원이 한 결정에 대하여는 이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불복 항고할 수 없다.
- ③ 약식명령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의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경과하면 확정된다.
- ④ 재판은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대법원 판결은 상소로 불복할 수 없으므로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며, 판결정정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선고가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나야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②(O) 대법원이 한 결정에 대하여는 이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불복 항고할 수 없다.(대법원 1987.1.30.자 87모4 결정)
③(O) 약식명령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의 정식재판청구기간이 지나면 확정된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④(O) 재판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형사소송법 제459조)
30.다음 중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 그 공모에 대해서는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판시해야만 할 필요는 없고 범행에 관해 의사의 합치가 성립되었다는 것만을 판시하면 된다.
- ② 범죄사실 인정에 배치되는 소극적 증거에 관해 이를 배척하는 취지의 판단이나 이유를 명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알리바이를 주장하는 증거에 대해 배척하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위법하다.
- ③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였음이 판결이유 설시 자체에 비추어 명백한 이상 법률적용에서 「형법」 제30조를 빠뜨려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 ④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그 행사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피고인이 당해 등기가 실체적 권리 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소사실에 대한 적극부인에 해당할 뿐이므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대로 유죄 선고를 함으로써 족하고 반드시 그에 대한 판단을 판결이유에서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공모공동정범의 공모는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장소·내용 등을 상세하게 판시할 필요 없이 범행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성립되었다는 것만 판시하면 족하다.
②(X) 유죄판결의 이유에 명시할 것은 범죄될 사실·증거의 요지·법령의 적용이고, 별도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은 때이므로, 범죄사실 인정에 배치되는 소극적 증거에 관하여는 이를 배척하는 취지의 판단이나 이유를 명시할 필요가 없고 알리바이 주장 증거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제2항)
③(O)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였음이 판결이유의 설시 자체로 명백한 이상, 법령의 적용에서 형법 제30조를 빠뜨렸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④(O) 당해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주장은 공소사실에 대한 적극부인에 불과하여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아니므로, 그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을 판결이유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31.검사는 공소장에 A죄, B죄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여 甲을 공소제기하였다. 1심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다. 이후 항소심계속 중 헌법 재판소는 A죄 구성요건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항소심법원은 B죄에 대하여만 유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상고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1심법원은 판결주문에서 무죄로 표시하고, 판결 이유에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판단을 해야 한다.
- ② 항소심법원은 A죄에 대하여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판결을 선고 하여야 한다.
- ③ 만일 항소심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판결이유에 범죄사실, 증거요지 및 법령적용 중에서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 하였다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의 상대적 상고이유가 된다.
- ④ 만일 1심법원이 B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 였다면 검사는 A죄를 유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항소할 수 있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택일적으로 기재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주문에 무죄를 표시하고, 판결이유에서 택일적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O) 구성요건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으면 그 죄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③(O) 유죄판결의 이유에는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그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으로서 상대적 상고이유가 된다.(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제383조 제1호)
④(X) 택일적으로 기소된 공소사실 중 어느 하나(B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검사에게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다른 택일적 공소사실(A죄)을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항소할 수 없다.
32.다음 중 상소권의 회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소권회복을 청구하는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그 청구서면은 원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상고를 포기한 후 그 포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상고제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상고 포기의 효력을 다투면서 상고를 제기하여 그 상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으면 되고, 별도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여지는 없다.
- ③ 피고인에게 교도소 담당직원이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형사소송규칙」 제177조에 따른 편의를 제공해 주지 않아 법률을 알지 못하는 바람에 상소제기기간을 경과한 경우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피고인이 소송이 계속된 사실을 알면서 법원에 거주지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면 위법한 공시송달에 의해 피고인의 진술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판결이 선고되는 바람에 피고인이 상소제기 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라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상소권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그 청구는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46조 제1항·제3항)
②(O) 상고를 포기한 후 그 포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상고제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상고포기의 효력을 다투면서 상고를 제기하여 그 상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으면 되고 별도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여지는 없다.(대법원 1999.5.18.자 99모40 결정)
③(O) 상소권회복청구는 상소할 수 있는 자가 자기 의사에 따라 그것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일이므로, 교도소 담당직원이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형사소송규칙 제177조에 따른 편의를 제공해 주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는 상소권회복청구를 이유 있게 할 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86.9.27.자 86모47 결정)
④(X) 피고인이 재판 계속 사실을 알면서 거주지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법원이 기록에 나타난 다른 주소나 전화번호로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해 보는 등의 조치 없이 곧바로 공시송달한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잘못된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하지 못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22.5.26.자 2022모439 결정)
33.검사는 甲에 대하여 A죄와 B죄의 경합범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1심은 양 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A죄에 대하여 유죄, B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만일 항소심이 B죄를 유죄라고 판단하는 경우 양 죄는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항소심은 A죄 유죄부분도 파기하고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② 만일 검사가 항소하면서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이유를 기재하고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항소 범위는 전부로 표시한 경우 무죄부분에 대한 일부항소로서 무죄부분만 이심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③ 만일 항소심이 징역 3년을 선고한다면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한다.
- ④ 만일 항소심에서 양 죄의 관계가 과형상 일죄인 것으로 죄수판단이 변경되었다면 A죄 유죄 부분도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고 경합범의 유죄부분과 무죄부분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검사가 무죄부분만 항소하면 유죄부분은 분리·확정되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항소심이 B죄를 유죄로 판단하더라도 무죄 부분만 파기하여 그 부분에 대한 형을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42조)
②(X) 항소이유서에 유죄부분에 관한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항소의 범위를 '전부'로 표시하였다면 제1심판결 전부가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된다.
③(X)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검사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하여도 이에 반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368조)
④(O) 항소심에서 두 죄의 관계가 과형상 일죄로 죄수판단이 변경되면 일부에 대한 상소의 효력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에도 미치므로, 유죄부분인 A죄도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형사소송법 제342조 제2항)
34.다음 중 항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이미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항소이유를 추가·변경·철회할 수 있으므로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
- ② 검사가 공판정에서 구두변론을 통해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그에 대한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검사의 항소이유가 실질적으로 구두변론을 거쳐 심리되지 않았다고 평가될 경우, 항소심법원이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제1심 판결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③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 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이어야 한다.
- ④ 항소심에서 「형사소송법」 제366조에 의해 법률 위반을 이유로 1심 공소기각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법원에 환송함에 따라 다시 1심 절차가 진행된 경우, 종전의 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취소의 제한 사유가 되는 1심 판결선고가 없는 경우에 해당 하지 않는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항소이유서를 이미 제출하였더라도 제출기간 내에는 항소이유를 추가·변경·철회할 수 있으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
②(O) 검사가 공판정에서 구두변론을 통해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그에 대한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검사의 항소이유가 실질적으로 구두변론을 거쳐 심리되지 않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할 수 없다.
③(O)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65조)
④(X) 상소심이 형사소송법 제366조에 따라 법률위반을 이유로 제1심 공소기각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제1심 절차가 진행된 경우, 종전의 제1심판결은 이미 파기되어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환송 후의 제1심판결 선고 전에는 고소취소의 제한사유가 되는 제1심판결 선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대법원 2011.8.25. 선고 2009도9112)
35.다음 중 상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소송법」은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 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② 상고심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 환송한다면, 환송 후 원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이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 ③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며,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경우 에도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권 으로 심판할 수 없다.
- ④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일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은 경우, 환송판결로 유죄부분 전부가 파기된 후의 환송 후 판결에 대하여 종전에 상고하지 아니한 부분은 더 이상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형사소송법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고,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규정은 법원조직법에 있다.(법원조직법 제8조)
②(O) 상고심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환송하였다면, 환송 후 원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③(X)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지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 판결 후 형의 폐지·변경 또는 사면,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84조, 제383조 제1호 내지 제3호)
④(O)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상고하지 아니하였던 부분은, 환송판결로 유죄부분 전부가 파기된 뒤의 환송 후 판결에 대한 상고에서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36.甲, 乙은 각각 약식명령을 송달받았다. 甲은 정식 재판청구를 하였으나 정식재판청구서에 甲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누락하였다. 이를 접수하는 법원 공무원은 甲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 하고 이에 대한 보정을 구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청구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청구서를 접수하였다. 한편 乙은 적법하게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의 청구는 법령상의 방식을 위반한 것이므로 법원은 이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 ② 만일 적법한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신뢰한 甲이 그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넘기게 되었다면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구할 수 있다.
- ③ 乙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였으므로 법원은 乙 에게 공소장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 ④ 乙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공무원 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에는 기명날인(또는 서명)을 하여야 하므로, 이를 누락한 정식재판청구는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한 것으로서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하며, 이는 접수하는 법원공무원이 보정을 구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청구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형사소송법 제59조, 제453조 제2항, 제455조 제1항, 대법원 2008.7.11.자 2008모605 결정)
②(O) 법원공무원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적법한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신뢰한 채 청구기간을 넘긴 피고인은 자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여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8.7.11.자 2008모605 결정)
③(X)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이미 약식명령의 송달로 공소사실을 고지받아 알고 있으므로 법원이 공소장부본을 따로 송달할 필요가 없다.
④(O)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54조)
37.다음 중 즉결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즉결심판에 대해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 경찰서는 검찰청으로 정식재판청구서를 첨부한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그대로 송부해야 하고, 검사는 별도로 공소제기를 하여야 한다.
- ②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이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판사에게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제출 하도록 한 것은 즉결심판이 범증이 명백하고 죄증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정확하게 심판 하기 위한 입법적 고려에서 공소장일본주의가 배제되도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③ 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 관할법원에 이를 청구한다.
- ④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써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판사에게 이를 송부하고, 판사는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첨부한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하며,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그 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이를 송부한다. 이로써 공판절차가 진행될 뿐 검사가 별도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1항·제3항)
②(O)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판사에게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한 것은, 즉결심판이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적정하게 심판하기 위한 입법적 고려에서 공소장일본주의가 배제되도록 한 것이다.(대법원 2011.1.27. 선고 2008도7375)
③(O) 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 관할법원에 이를 청구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3조 제1항)
④(O)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써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형사소송법 제283조)
38.검사는 甲을 A죄, B죄 경합범으로 공소제기하였다. 1심에서 A죄, B죄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A죄에 대하여 甲의 무죄를 인정할 새롭고 명백한 증거인 CCTV가 발견되었다. 이에 甲은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재심청구를 받은 법원은 재심사유가 있는 A죄에 대하여만 재심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② 재심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는 재심 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 ③ 재심심판절차에서 검사는 공소취소를 할 수 있다.
- ④ 제1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고 재심심판절차 에서는 각 심급의 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 되므로 검사가 재심대상사건과 별개의 공소 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는 것도 허용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은 형식적으로 심판대상에 포함되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의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양형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심리할 수 있다.(대법원 2001.7.13. 선고 2001도1239)
②(O)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28조)
③(X)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의 선고를 거쳐 확정된 사건의 재심심판절차에서는 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
④(X) 재심의 취지와 특성, 형사소송법의 이익재심 원칙과 재심심판절차에 관한 특칙 등에 비추어 재심심판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가 재심대상사건과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재심대상사건에 일반 절차로 진행 중인 별개의 형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6.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39.甲은 A를 상해하였다. 그때 X는 친분이 있던 A와 통화를 마친 후 전화가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 전화를 통하여 몸싸움을 연상시키는 ‘악’하는 소리와 ‘우당탕’ 소리를 1~2분 들었다. 그 후 검사는 甲을 A에 대한 상해죄로 공소제기하였다. 검사는 사법 경찰관이 작성한 피해자 A에 대한 참고인진술 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X를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X가 들은 몸싸움을 연상시키는 ‘악’하는 소리와 ‘우당탕’ 소리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의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X가 자신이 들은 내용을 증언하는 경우 X가 목소리를 청취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므로 이러한 증언이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효과적인 형사소추와 형사절차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할 필요가 없다.
- ③ X가 자신이 들은 내용을 증언하는 경우 이러한 증언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④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해자 A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는 전문증거인바, X가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가리키므로, 사람의 육성이 아닌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이나, 사람의 목소리라도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 아닌 단순한 비명소리·탄식 등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3.15. 선고 2016도19843)
②(X) 위와 같은 소리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형사절차에서 그러한 증거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효과적인 형사소추와 형사절차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3.15. 선고 2016도19843)
③(O) 대화에 속하지 않는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그 목소리를 들었다는 진술을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7.3.15. 선고 2016도19843)
④(O)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는 전문증거이므로 증거로 함에 동의가 없더라도 적법한 절차와 방식, 원진술자의 진술 등에 의한 실질적 진정성립, 반대신문 기회의 보장, 특신상태가 갖추어지면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40.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정한 서류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지만, 공판조서 중 일부인 증인신문조서는 증인의 진술을 기계적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정한 서류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②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성들이 성매매를 업으로 하면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 상대방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및 성매매방법 등을 메모지에 적어두었다가 직접 메모리카드에 입력하거나 업주가 고용한 다른 여직원이 그 내용을 입력한 사안에서 그 메모리카드의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③ 특별한 자격이 있지는 아니하나 범칙물자에 대한 시가감정업무에 4~5년 종사해온 세관공무원이 세관에 비치된 기준과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가격을 참작하여 작성한 감정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 ④ 보험사기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 기관의 의뢰에 따라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 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서류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고, 그 일부인 증인신문조서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도4428)
②(O)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성들이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 상대방의 아이디·전화번호·성매매방법 등을 메모지에 적어두었다가 입력하여 작성한 메모리카드의 내용은 제315조 제2호의 '영업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문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7.26. 선고 2007도3219)
③(O) 특별한 자격이 있지는 아니하나 범칙물자 시가감정업무에 4~5년 종사해온 세관공무원이 세관에 비치된 기준과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가격을 참작하여 작성한 감정서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이므로 피고인의 동의 여부에 불구하고 제315조 제1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1985.4.9. 선고 85도225)
④(O)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는 제1호·제2호에 준하여 굳이 반대신문의 기회 부여가 문제 되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를 의미하므로, 범죄사실 인정 여부와 관련 있는 의견을 제시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은 제315조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12.5. 선고 2017도12671)